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7. 판정 2001부노8

판정 내용

노동조합 간부와 싸움을 하고, 파출소에 연행되어 회사를 비방한 행위에 대한 경위서 제출지연 등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2001.05.07, 중노위 2001부노8)

[요 지]

신청인(근로자)이 회사 영업소 내에서 노조 집행부측 간부와 싸움을 하고, 파출소에 연행되어 회사를 비방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다가 뒤늦게 제출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운수(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12.8. "기각" 결정 (2000부노 195)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정직처분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