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9. 판정 2001부해1

판정 내용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의원면직되었다면 이는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2001.05.09, 중노위 2001부해1)

[요 지]

신청인 주관 교양교육에 대해 피신청인의 연기 건의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신청인 회사의 욕을 하며 사직을 강요하여 피신청인이 "회사의 권유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 바, 사직서 제출 과정의 정황으로 볼 때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와 다름없는 것이다.

○○택시 사건

(중노위 2001.05.09 판정 2001부해1)

* 재심신청인 / 합자회사 ○○택시 대표사원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0. 12. 14. 부당해고 '인정' 명령 (2000부해85)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사"항 다음에 "아. 2000. 10. 17. 초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 박○○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같은 해 12. 24.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1.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