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유무(2001.06.28, 중노위 2001부해179)
[요 지]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한 후 근로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사용자가 차년도 재계약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우빌딩관리자치회 사건
(중노위 2001.06.28판정 2001부해179)
* 재심 신청인 / ○○빌딩관리자치회 회장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16. 판정 2000 부해 1020)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라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빌딩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장우빌딩관리자치회 회장이다.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0.3.1.부터 신청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1.1.1.자로 계약해지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90.3.1. 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96.8.1. 관리소장으로 승진한 후 2000.12.31.자로 그만 둘 때까지 빌딩관리의 총책임을 맡아오면서도 업무일지,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 근로관련 제 규정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는 사실.
'99.12.31.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전액을 정산받고 2000.1.1.부터 신청인과 1년 단위 계약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한 사실
신청인은 2000.11.29.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우빌딩관리자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2001년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참석 임원 6명 중 5명이 피신청인과의 재계약을 반대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11.30. 상기 "다"의 결정사항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2000.12.31.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
피신청인이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1. 3.17. 이를 인정하는 구제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우빌딩관리자치회는 전 입주민의 대의기구로서 8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하며 참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자치기구임.
신청인은 빌딩 관리비를 절감하고 관리소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99.7.31.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근로자 3명을 감원하였고, 같은 해 8.1자로 외부에 용역을 주었던 경비 및 환경미화 분야(5명)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용역회사 직원 5명은 1년 단위 계약제로 변경하였음.
신청인은 상기 "나"와 같은 이유로 2000.1.1.부터 피신청인을 포함한 5명의 정규직에 대해서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피신청인이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나중에는 자신이 근로계약서 양식을 손수 구해와서 자필 서명하였고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며 이후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음.
신청인은 2000.11.29. 빌딩관리자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2001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관리소장인 피신청인의 빈번한 관리실 무단이탈 및 연락두절, 입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오락금지 경고문 부착에도 불고하고 관리실에서 바둑, 장기로 소일하는 등 직무태만과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6명의 위원 중 5명이 반대하여 피신청인이 재계약 대상에서 탈락함.
신청인은 상기 "라"의 결정사항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2000. 12.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자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운운하며 복직은 원치 않으니 1개월 분의 퇴직금과 3개월 분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90.3.1. 신청인 사업장인 장우빌딩관리사무실에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신청인으로부터 2000.1.1.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함.
이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관리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5명은 신청인의 계약직으로의 근로조건 변경 조치에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려면 직장을 그만 두라고 하여 어쩔 도리가 없어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서만 2000.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관리자치회의 미움을 받은 결과로 사료됨.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재계약탈락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관리실 무단이탈, 연락두절, 근무태만,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등은 전혀 사실무근인 바 피신청인이 4년 5개월의 관리소장 재직 중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장질서 및 기강문제와 관련하여 주의도 한 번 받은 적이 없음
신청인이 정규직으로 수년간 근무해온 피신청인에 대해 노·사 합의도 없이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한 다음 빌딩관리자치회 운영위원을 포섭하여 피신청인과의 재계약을 반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2001년 재계약 체결대상자에서 피신청인을 탈락시킨 것은 근로조건 변경의 목적이 피신청인을 직장에서 내쫒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사료됨.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95.6.30. 95누528)
신청인은 입주민들의 빌딩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관리실 근로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고2000.1.1.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년도 재계약 체결을 위해 2000.11.29. 빌딩관리자치회를 소집하여 계약 대상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관리실 무단이탈, 연락두절, 근무시간 중의 오락몰두,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자치회 참석 임원 6명중 5명이 관리소장인 피신청인과의 재계약을 반대하여 2000. 12.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피신청인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 관리실에 입사한 후 수년간 정규직 관리소장의 중책을 맡아 근무해 오면서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직장에서 쫒겨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데 신청인이 이를 빌미로 계약기간 1년이 최초로 만료되는 2000.12.31.자로 다른 근로자들과는 전부 재계약을 하면서도 유독 피신청인만을 제외시킨 것은 근로조건 변경목적이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 단절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부당 해고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데, 신청인의 사업장은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정규직과 용역직 각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작성 의무사업장임에도 피신청인이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업무일지,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 일체의 근로관계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는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자세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바가 있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목적도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신청인을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정규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받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여 자필 서명한 사실로 비춰볼 때 피신청인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당초의 반대의사를 철회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3. 판단" 첫머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다 내지 라"에서 처럼 신청인이 계약직에 대한 차년도 재계약을 결정하기 위해 전체 입주민의 대의기구인 빌딩관리자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피신청인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적부심사 결과 참석 임원의 다수가 피신청인에 대한 재계약을 반대하여 피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신청인의 행위는 사용자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