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16. 판정 2001부해23

판정 내용

우발적으로 상급자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 2001.05.16, 중노위 2001부해23 )

[요 지]

상급자가 근로자에 대한 개인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다른 부서로 갈 것을 권고하자 근로자는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급자를 폭행한 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위 행위만을 가지고 해임의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이 행한 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건

(중노위 2001.05.16 판정 2001부해23)

* 재심신청인 /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28. 2000부해746 명령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이 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명령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라." 다음에 "마. 재심신청인 감사실 특별감사팀은 재심피신청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후 2000. 5. 26.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조직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파면을, 홍○○ 부장에 대하여는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실."과, "바. 2000. 6. 21. 재심신청인 보통징계위원회는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적용하여 해임으로 의결하고, 재심신청인은 같은 해 6. 30. 재심피신청인을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내지 3호에 의하여 해임처분한 사실.", "사. 재심피신청인은 2000. 7. 7.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의 재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8. 11. 이를 기각한 사실."을 추가하고, "마"를 "아. 취업규칙 제55조 및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제1호에 '이 규칙, 회사의

제 규정 또는 법령에 반하였을 때', 제2호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3호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취업규칙 제56조 및 인사규정 제49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로, 취업규칙 제58조(세부사항)에 '직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인사규정 제50조 제4항에 '징계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장

이 따로 정한다'로, 상벌업무세칙 제20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에 의거 별표2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유형이 '기타 조직내 질서존중의 위반인 경우 -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정직', '기타 법령 또는 사규위반 행위 등 성실의무 위반과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인 경우 -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 또는 감봉'으로 규정된 사실."로 변경하고, "바"를 삭제하며, "사"를 "자"로 변경하고, "차. 재심피신청인이 초심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01. 1. 2. 부당해고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재심신청인이 같은 해 1. 1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고, "제2의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중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의 명령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