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탄원·고발·언론기관에의 제보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정당성 여부 ( 2001.05.10, 중노위 2001부해3 )
[요 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장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사용자가 횡령하였다는 추측에 집착하여 확실한 증거자료도 없이 행정관청이나 사법기관에 탄원 또는 고발을 남발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하여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도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동료근로자들에게 유포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불신을 초래케 한 바, 사용자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처분, 동조한 자에 대하여는 90일 내지 60일의 정직처분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단 동조한 자에게 정직처분이외에 차량전속해제처분을 한 것은 이중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고 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교통 사건
(중노위 2001.05.10 판정 2001부해3)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유한회사 ○○교통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부당차량전속해제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인1의 부당해고 및 재심신청인2, 3의 부당정직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재심신청인2, 3의 차량전속해제 부분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 및 재심신청인2, 3에 대하여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재심신청인2, 3에 대하여 행한 차량전속해제처분은 부당차량전속해제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2, 3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차량전속해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초심판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12. 8. 2000부해133, 134, 135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1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과 재심신청인2, 3에 대하여 행한 정직 및 차량전속해제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부당차량전속해제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1, 2, 3,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과 차량전속해제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2의 3. 판단" 중 "제14쪽 20번째 줄 …… 판단하여 해고처분을" 이후를 "신청인2, 3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90일 또는 60일간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2, 3에게 정직이외에 사실상 정직과 유사한 차량전속해제를 기간도 정함이 없이 처분한 것은 신청인1의 행위에 일정 부분만을 동조하는 등 단순가담한 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중적 징계처분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라고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1에 대한 해고와 재심신청인 2, 3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 2, 3에 대한 차량전속해제는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 중 재심신청인1의 해고와 재심신청인2, 3의 정직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신청인 2, 3의 차량전속해제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