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근로자가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2001.05.08, 중노위 2001부해35)
[요 지]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파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주간에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를 경영상 인력재배치 일환으로 동일한 지역의 사용자가 도급받은 사업장의 야간 운전원으로 전보발령한 바, 이로 인하여 근로자는 주간에서 야간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다소 생활상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으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의 필요성이 더 크다 할 수 있어 본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전보지에서 근무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 음에도 장기간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있는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실업 사건
(중노위ㅣ 2001.05.08 판정 2001부해35)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유한회사 삼호실업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판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12. 21. 2000부해161 및 180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보발령 및 해고처분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바" 다음에 "사. 재심신청인은 초심 전남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1. 1. 8.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