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정한 사례 ( 2001.05.14, 중노위 2001부해50 )
[요 지]
신청인이 운전기사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요금함 관리소홀과 타코메타 이상 미보고 등을 이유로 "정직 10일"의 징계를 하였으나, 요금함 관리소홀 및 타코메타 이상에 대한 미보고는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한 신청인의 책임도 있고, 증거도 불충분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요금함이 지지대에서 떨어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해고 다음으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여객 사건
(중노위 2001.05.14 판정 2001부해50)
* 재심 신청인 / ○○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80 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여객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10.2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0.6.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1999.10.9. 운행도중 요금함 관리소홀 및 요금함 이탈 미보고, 타코메타 이상 미보고 등을 이유로 1999.11.26.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30일 및 전속차량 해지"의 징계처분을 하자, 피신청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3.13. 같은 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다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는 "초심취소" 판정을 한 사실.
우리 위원회는 위 판정이유에서 요금함 관리소홀 및 타코메타 이상에 대한 미보고는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한 신청인의 책임도 있고, 증거도 불충분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단지 요금함이 지지대에서 떨어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해고 다음으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
신청인은 2000.10.6.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99.11.26.자로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를 그대로 적용하여 단체협약 제10조제6호 및 취업규칙 제102조제7호에 근거하여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연·월차수당 등에 있어 신청인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해고)제6호에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시"로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02조(징계)제7호에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03조에 징계의 종류를 "견책, 근신,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5.10월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잦은 사고와 정류소 무단통과, 지각 등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여 여러 차례 경위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10.9. 돈통 관리 소홀 및 수입금 관리 태만, 차량내에 부착되어 있는 타코메타 고장에 대한 미보고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1999.11.26.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음.
피신청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사유로 취소결정을 함에 따라 2000.10.6. 이 건으로 다시 징계를 하여 10일간의 정직조치를 하였음.
1999.10.9. 피신청인이 오후 근무를 종료한 이후 신청인 회사의 야간경비 유억만이 돈통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돈통 밖에 10,000원이 유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 숙직자 영업과장 최○○과 돈통을 개봉해 보니 7,100원밖에 없어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의 돈통 원통을 확인해 본 결과 돈통함이 지지대에서 떨어져 있었고, 돈통 속에 손을 넣어 확인해
본 결과 당일 수입금 6만원 가량이 돈통 원통 내부에 유출되어 있었고, 만약 당일 숙직자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유출된 돈이 없어질 것이 명백함.
영업과장 최○○이 1999.10.11. 09:00경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면담한 결과 술취한 승객이 차에 오르면서 돈통을 잡아서 돈통이 승객과 함께 넘어지면서 돈이 유출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1999. 10.28.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검증해 본 결과 돈통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15㎏ 정도의 돈통과 함께 넘어졌으면 승객이 부상할 수 밖에 없음에도 승
객은 부상한 사실이 없음.
승객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운행중의 모든 사고나 돈통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또한 돈통문제가 발생하였던 같은 운행시간 중에 피신청인이 운행한 차량의 타코메타가 작동되지 않았음에도 이 또한 회사에 알리지 않았음.
요금함 관리를 회사에서 한다고 하나 회사는 최초 1회 운행시 돈통을 설치해 주고 이후에는 운전기사가 요금함을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마지막 운행이 종료되면 돈통을 수거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운행중에 돈통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신청인은 이를 즉시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임.
운전중 회사의 손실이 우려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회사에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돈통 및 타코메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운전중 발생된 사건,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고,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승객의 요금손실은 바로 회사의 경영손실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돈통이탈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함.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사고다발 및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1995년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사고를 몇 차례 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하여 모두 끝난 사안이고 사고로 인하여 회사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진행중에도 신청인의 사고 및 근태불량은 금번 정직과는 무관하다고 수차 밝혀 왔음.
요금함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1999.10.9. 22:00경 사상방면에서 민락동으로 운행하던 중 가야시장 정류소에서 술취한 승객이 요금함을 잡고 승차하다가 요금함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승객이 다치거나 요금함이 손상이 간 사실은 없으며, 또한 요금함을 제자리에 세워두면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피해도 없고 수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시내버스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일은 간혹 일어나는 일임.
피신청인이 타코메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나, 1999.10.9. 오후반 4회차를 운행하던 중 사상터미널(하행), 부산여대앞, 사상터미널(상행) 까지의 3개 구간으로 평상시에도 운행중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오작동된 사실이 있어 고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차량 입고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타코메타를 수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피신청인이 수차례 당일의 타코메타 시간기록지 및 점선기록지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였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타코메타 관리소홀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임.
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단지 요금함이 넘어진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넘어진 승객이나 회사에 피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꼭 보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는 아니었음.
이 사건은 이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사안으로 신청인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요금함 및 타코메타 관리소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난 것이고, 단지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당시 피신청인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나 당시 승객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취업규칙상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처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음에도 또다시 정직처분을 재론한다는 것은 징계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판 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00부해310(2000.12.28) 명령서의 판단부분과 이유 및 결론이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