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24. 판정 2001재해2

판정 내용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는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001.05.24, 중노위 2001재해2 )

[요 지]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전에 지방노동사무소의 심사를 한번 더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는 달리 구제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고,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제5호에도 "근기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노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업기술원 사건

(중노위 2001.05.24 판정 2001재해2)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충남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원종장장 ○○○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의 이의에 관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청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7.1. 위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일용잡부로 근무하던 중 2000.8.30. 23:05경 사망한 강○○의 배우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일용잡부 33명을 고용하여 농산물종자 재배업을 영위하는 ○○농업기술원의 농산물원종장의 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망" ○○○은 2000.8.29. 11:00경 피신청인 사업장 농산물원종장에서 농약살포 작업을 하던중 쓰러져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30. 23:05경 사망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10.11.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중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근로기준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재해인정 등에관한 심사중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3.2.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자 이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3.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에는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는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1호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전에 지방노동사무소의 심사를 한번 더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는 달리 구제절차에 관한 준용규정도 없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제5호에도 "근기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노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처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