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2. 11. 12. 판정 2002부해426

판정 내용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02.11.12, 중노위 2002부해426)

[요 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근로자에 대하여 일용인부관리규정상의 고용상한연령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에 있어서 고용상한연령은 정년과 동일한 것으로 이 부분 취업규칙에 다름없는 것이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 일용인부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고용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다면 동 고용상한연령 규정은 무효인 것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상한연령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과 다름없다.

* 사 건 / 2002.11.12 선고, 중노위 2002부해426

* 재심신청인 /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재심피신청인 / 안양시장 신○○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5.14.판정. 2002부해122)

본 건 신청은 이를“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위“주문”과 같음.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4.13.부터 피신청인시 만안구청의 건설과 준설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12.3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지방자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양시의 시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안양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자치구가 아닌 2개의 구를 두고 있고, 만안구는 1989.5.1. 출장소로 설치되었다가 1992.10.1. 구로 승격되었고, 만안구청장은 안양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안양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준설원 등 일용인부의 근무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양시 조례 제1248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0.4.13.부터 안양시에 채용되어 만안구(구 승격이전에는 출장소)에 근무를 해왔고,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훈령 제324호. 1997.11.28)의 발령 이후에는 동 관리규정에 의거 매년 1월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청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사실.

다.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2001.12.20. 신청인에게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 제7조에 의한 고용상한연령에 달하여 고용해지 된다는 내용의 일용인부 고용해지 통보를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8.12.4.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을 개정(훈령 제340호)하여 일용인부의 고용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고, 2001.7.17.에는 위 규정을 대체하는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404호)을 제정하고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을 폐지한 사실.

마.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계속하여 고용되는 상근인력의 근무상한연령은 57세(환경미화원은 61세) 이내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령에 달한 달이 1월~6월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제1항에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상근인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일용인부의 고용상한연령은 57세(단, 환경미화원은 61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일용인부는 고용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에 당연 고용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사.

피신청인이 위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과 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제?개정하면서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을 제?개정한 이후에도 신청인 등은 고용상한연령 단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아.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2002.6.10.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사용자에 대하여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만안구의 준설원은 만안구청장이 채용 및 고용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계약의 당사자도 만안구청장이라는 등의 사유로 만안구청장이 신청인의 사용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안양시의 만안구청장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일용인부의 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만안구청장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신청인의 사용자임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규정에 의한 고용상한연령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고용이 해지된 점, 일용인부의 고용상한연령 등을 규정한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안양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의 제?개정과 일용인부의 임금예산 책정 등 일용인부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점, 더욱이 이 사건이 피신청인이 일용인부의 고용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의 사용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고용계약 갱신에 대하여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만안구청장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따라 고용계약기간이 2001.12.31.자로 만료되었고,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정후 폐지)에 의한 고용상한연령 57세를 초과하여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1990.4.13. 안양시에 입사한 이래 매년 고용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상의 고용상한연령은 신청인 등 상근인력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종료요건으로서 정년규정과 동일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 신청인 등 상근인력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1998.12.4.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고용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함에 있어 신청인을 비롯한 일용인부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동 고용상한연령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안양시일용인부관리규정에 의한 고용상한연령 57세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과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과 다름없고 이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이규창, 박래영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