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의 항의수단으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2005.12.19. 중노위 2005부해418, 652)
판정요지
신청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5세유아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기혼으로, 부산이 연고지가 아닌데도 부산 연산동 지점의 직원이 퇴직하자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부산 연산동 지점에 전보발령한데 대해 시정 및 항의수단으로 전보발령에 불응하면서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바, 피신청인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실조합으로 지정되어 신규채용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여 피신청인의 주장(해고)을 받아들인 초심결정은 인사권 남용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협동조합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05. 12. 19. 2005부해 418, 652병합)
【주 문】
이 사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백○○에 대하여 행한 2005. 1. 28. 전보 및 같은 해 3. 14. 해고처분은 각기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백○○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보 및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 5. 3. 판정, 2005부해136/ 2005. 6. 15. 판정, 2005부해335]
본 건 부당전보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본 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개요
재심신청인
재심신청인 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11. 9. 입사하여 피신청인의 서울 송파구 ○○동 지점 금융창구에서 여신, 수신 및 공과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1. 28. ○○ 소재 연산동 지점에 전보발령을 받은 후 같은 해 3. 14. 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재심피신청인 ○○○○협동조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109명을 사용하여 조합원 지도사업, 수산물판매 및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구제신청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실조합으로 지정되어 2004. 5. 20. ‘추가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인건비 감축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2004년도 인건비 감량목표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채용을 할 수 없었다.
피신청인의 ○○시 연산동 지점은 유일한 연격지로 여직원 1명의 결원에 따라 인력충원이 불가피하여 근무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다.
피신청인측 상무이사 이○○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외 지도상무 김○○가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전보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연고지, 2순위 가족과의 동거관계, 3순위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직원배치가 급박하고 중요하여 업무능력이 뛰어난 신청인을 선정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신청인은 1999. 6. 4. 서울 ○○동지점에 발령 받은 후 특정지점 장기근속 문제로 2004. 3. 10. ○○동 지점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다 같은 해 4. 14. ○○동 지점으로 재발령받은 바, ○○동 지점의 실제 계속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신청외 김○○은 ○○이 연고지로서 금융창구 경력이 8년 2개월된 미혼이며, 피신청인은 2005. 2. 22. 신청인을 대신하여 ○○시 연산동 지점에 전보발령 하였다.
신청인은 ○○이 연고지가 아니며, 서울시 강동구 ○○동에서 남편 및 5세 유아와 같이 거주하면서, 남편의 불규칙한 근무(4일마다 1일간 심야근무)관계로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 연산동 지점 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사택제공, 서울 거주지에의 교통비 및 별거수당 지급 등의 지원대책이 없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5. 1. 28. 전보발령시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신청인은 발령일 이후 같은 해 1. 31. 서무직원을 통해 전보사실을 알았고, 위 같은 날 신청외 지도상무 김○○가 신청인에게 전보발령의 불가피성을 사후에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보발령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2005. 2. 11.까지 ○○동 지점에서 정상 근무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 연산동 지점의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장기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 3. 14.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2005. 1. 28. 전보 및 3. 14. 해고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2. 2. 및 3. 23.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제기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05. 5. 3. 및 같은 해 6. 15. 신청인의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각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2005. 5. 16. 및 같은 해 7. 22. 위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기각결정에 불응하여 2005. 5. 25 및 같은 해 8.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
제 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요지
< 생 략 >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 생 략 >
판 단
이 사건 전보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이러 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례성 여부와
둘째, 이 사건 전보발령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여부에 있으며
셋째, 이 사건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례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1997. 12. 12.선고, 97다 36316]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실조합으로 지정되어 2004. 5. 20. ‘추가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인건비 감축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2004년도 인건비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원격지 대형점포인 ○○시 연산동지점의 계약직 여직원 1명의 결원 발생에 따라 경험 많고 우수한 인력충원이 불가피하여 각 지점의 인력상황, 장기근속 여부, 근무평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적임자로 판단하는 등 업무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원격지 발령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6개월의 한시적 근무조건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신규직원 채용의 재량권이 회복될 경우 원격지 근무기간의 추가단축을 약속하는 등 다소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인에 대하여 연고지가 아닌 ○○시 연산동지점에 발령하여야할 업무상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위 제 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 나” 내지 “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산동지점의 근무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고, 따라서 객관적 선정기준이 필요함에도 피신청인측 상무이사 이○○가 우리위원회에서, 신청외 지도상무가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인 “1순위 연고지, 2순위 가족과의 동거관계, 3순위 업무수행능력” 등을 부인하면서 업무능력을 기준으로 신청인을 선정하였음을 시인한 사실, 신청인의 ○○동지점의 실제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실, 신청외 김○○은 ○○이 연고지이며 금융창구 근무경력 8년 2개월된 미혼이라는 사실 및 2005. 2. 22.자로 연산동지점에 신청인을 대신하여 전보발령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반드시 신청인을 연산동지점에 전보 발령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생활상의 불이익에 있어서도 신청인은 ○○이 연고지가 아닌 서울 강동구 ○○동에서 남편과 5세 유아와 같이 거주하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으며, 생활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사택제공이나 서울에의 교통비 및 별거수당 지급 등 어떠한 지원대책도 없었고, 원격지로서 전보희망자가 없는 등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에 예산상의 조치와 관련한 건의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보발령에 따른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퇴직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라고 보여지는 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건대 신청인을 전보 발령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보발령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5. 1. 28. ○○시 연산동지점에 전보발령을 한 후 같은 해 1. 31. 신청인을 본사로 불러 신규직원 채용이 불가능하며, 동 지점의 인력충원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면서 신청인이 적임자이니 연산동지점에 부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더불어 최대 6개월의 한시적 근무기간을 제시하는 외에 직원채용의 재량권이 회복될 경우 격지근무기간을 추가 단축하겠다는 등 신청인과 선의의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으로 인해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고, 또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대책 및 조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과의 협의과정은 사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제 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5. 1. 28. 전보발령 까지 어떠한 형태의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신청인은 발령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 31. 서무직원을 통해 전달된 인사발령의 문서에 의해 전보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위 같은 날 신청외 지도상무 김○○가 신청인을 본사로 불러 전보발령의 불가피성 설명과 6개월의 한시적 근무기간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이를 두고 사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전보발령의 통보 내지는 설득과정이라고 보여지는 바, 따라서 이 건 전보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자가 무효인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결근과는 달리 노사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결근하였다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보발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1991. 9. 24.선고, 90다12366]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정당하고, 또한 초심지노위도 정당한 전보처분이라는 결정을 한 바, 신청인이 전보발령지에 부임한 이후 전보발령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의 징계양정 규칙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해고처분은 피신청인의 인사권의 형해화 우려와 격지전보에 부응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대로 신청인을 전보 발령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고, 전보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또한 무효인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인사권남용 및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노위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곽창욱(위원장), 김황조, 김엘림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