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6. 12. 4. 판정 2006부해584

판정 내용

[요 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2가 회사의 생산품인 옥장판 5개를 절취·포장하여 보관한 혐의로 각각 사법기관에서『절도죄』와『장물보관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회사 내에서의 제품에 대한 무단 반출(절도)행위는 개인적인 절도죄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징계 해고조치 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 2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 사 건 / 2006.12.4 선고, 중노위 2006부해584ㆍ부노149

* 재심신청인 / 1. ○○○, 2. ○○○

* 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

[주 문]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 지노위 2006.5.18. 판정, 2006부해54ㆍ부노8〕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6.1.31. 이 사건 근로자 1, 2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2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초심 졀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초심 지노위 결정서 기재내용 중 ‘우리위원회’를 ‘충남 지방노동위원회’로 변경한다.

(2)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제1의 3. 이 사건 구제신청 경위’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 한다.

초심 지노위가 2006.5.15. 이 사건 근로자 1, 2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근로자 1, 2는 같은 해 6.19. 결정문을 송달 받고 같은 해 6.2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1, 2가 회사의 생산품인 옥장판 5개를 절취ㆍ포상하여 보관한 혐의로 각각 사법기관에서「절도죄」와「장물보관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해고 조치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1, 2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판정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 1, 2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