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지점장 및 상업사용인의 신분으로 타인명의 도용 대출 및 부당한 금리인하 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2008.05.07, 중노위 2008부해12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건외 이○○와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행위와 지점장의 신분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인하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여신업무방법서를 각 위반하여 가중 징계처분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상법상 지배인으로서 상업사용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일반근로자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 문】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2.5 판정, 2007부해932
【이 유】
초심판정서의 인용
초심판정서 이유란의 2. ‘구제신청에 이른 경위’를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초심판정서 이유란의 기재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1.9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7.12.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누위는 2008.2.5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8.2.14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2008.2.19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이원보(위원장), 임종률, 최윤희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