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08.07.09, 중노위 2008부해331)
[요 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동일 영업을 하기 위해 중요한 영업상 정보를 빼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경위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상반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진 않았으나 사직원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사직원으로 서면 통지 의무를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 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는데, ‘징계회부’로 수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보아 서면 통지를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 사 건 / 2008.7.9 선고, 중노위 2008부해33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 재심신청인 / 신○○
* 재심피신청인 / ○○텍 대표이사 권○○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8.3.6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2008부해88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하여 한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07.11.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3.6 판정, 2008부해88)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 취소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신○○(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병역특례자로 2006.11.13 주식회사 ○○텍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규법인 설립과 영업을 위해 제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한 사유로 2007.11.7 징계해고된 자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텍(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98.7.16 설립되었으며, 위 주소지에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의료공구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1.7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2008.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08.3.6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4.2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5.7 우리 위원회에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5~6월경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인 신청 외 서○○, 김○○, 유○○, 유○○ 등 4명과 몇 차례 술자리를 같이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와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려 한 적이 없고, 위 서○○ 등에게 이 사건 사용자의 기밀 서류 등을 넘긴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는 강요에 의한 거짓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서○○ 등 4명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동일한 업종의 신규회사 설립 및 영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지적재산권과 생산 기술 관련 중요 문서 등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체검사 4급(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병역특례자로서 2006.11.1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생산 관리, 영업 관리, 구매 관리, 병원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재심 이유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07.5~6월경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신청 외 서○○, 김○○, 유○○, 유○○ 등 직원 4명과 몇 차례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
[노 제1호증 경위서, 사 제4호증 경위서]
* 서○○(해외영업부 팀장) 및 김○○(연구소 팀장) : 2007.5.31 퇴사
유○○(생산1팀 대리) : 2007.11.5 이 사건 관련 결백을 주장하며 사직
유○○(해외사업부 주임) : 2007.11.7 이 사건 관련 징계 해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07.6~7월경 이 사건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신원을 밝히지 않음)로부터 ‘이 사건 사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형성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초ㆍ재심 답변서]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다’항 관련 “2007.9월경 이 사건 사용자 내ㆍ외로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계속성에 대한 루머가 생기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기업 이미지에 대한 악영향이 있어, 2007.9월말 경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초ㆍ재심 답변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훈련소 퇴소 이후 첫 출근일인 2007.11.5 이 사건 근로자 및 신청 외 유○○, 유○○ 등 3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유○○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직하였다.[노 제2호증 진술서(신청 외 유○○)]
* 이 사건 근로자는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 중 2007.9월말부터 같은 해 11.4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았음.[사 제6호증 출근카드 사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7.11.6 “2007.5~7 신청 외 서○○ 등 4명과 S(이 사건 사용자 제품) 사업을 하기 위해 서○○ 등 4명에게 S 샘플의 시술 방법이나 부품명칭, S 경쟁사 분석 및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S 보험가 및 대리점 가격에 대해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는 요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11.6~11.7까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경위서 작성 및 수정을 강요받아 위 경위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 작성했던 경위서와 그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사 제4호증 경위서, 노 제1호증 경위서]
양측 경위서 주요 내용
* 사 제4호증 경위서(이 사건 근로자가 워드 등으로 작성)
2007.5~7 신청 외 서○○ 등 4명과 ‘S'(이 사건 사용자 제품) 사업을 하기 위해 위 서○○ 등 4명에게 ’S' 샘플의 시술방법이나 부품명칭, 마스터 플랜(‘S' 경쟁사 분석 및 시장상황 보고서)을 설명했었고, ’S' 보험가 및 대리점 가격에 대해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음.
* 위 서○○ 등 4명과 2007.6 일주일에 한 두 차례 모여 주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것인지와 ‘S', 'S○○', 'B'(이 사건 사용자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서○○ 및 김○○에게 ’S'의 기능이나 가격 등을 보고하는 형태로 회의를 했었음.
* 노 제1호증 경위서(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
2007.5~7월 위 서○○ 등 4명과 친한 관계로 단순히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평소 하는 말들이 오갔을 뿐이었으며, 서○○, 김○○에게 마스터 플랜을 보여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권○○(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었고, 김○○에게 ‘S' 보험가를 알려 준 것은 당시 김○○이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도 않았고 S 보험가는 전세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오픈된 자료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알려 준 것임.
회사 입사한지 1개월된 사람(서○○)이 사람들을 도모하여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 사건 근로자도 이껏 경력 1년도 되지 않은 신입이어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아이템 회의는 있을 수 없는 일임.
이 사건 사용자는 2007.1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신청 외 유○○을 “신규법인 설립과 영업을 목적으로 회사 중요문서와 지적 재산권 문서, 생산기술 및 해외영업 거래처 현황 등 유출”을 사유로 징계회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사 제7호증 회의록]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원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하유로 ‘징계회부’라고 기재하여 2007.11.7 사직원을 작성하였으며, 위 사직원에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 기밀문서 및 기술유출 관련 징계해고, 퇴직명령일자 2007.11.7’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추후 이 사건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위 사직원에는 사직이유가 ‘징계회부’로 수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사 제5호증 사직원, 재심이유서]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취업규칙>
제35조(금지사항)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5.2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거나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답하는 행위
제96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같다.
96.5 해고 : 면직의 예고 기간 없이 즉시 종업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98조(징계해고의 기준)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 해고 한다.
98.2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
98.6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장으로 전직한 자
98.10 부정하게 회사의 물건을 절취한 자
98.12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 행위를 한 자
98.14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도면, 제품 등을 타인에게 열람시킨 자
98.15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 종업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제99조(징계의 결정) 징계는 소속부서장, 총괄부서장 및 대표이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한다.
제100조(진술의 기회)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판 단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다’ 및 ‘라’ 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동일한 영업을 하기 위한 불법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중요한 영업상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인 이 사건 근로자가 2007.5~7월경 이 사건 사용자와 동일한 신규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빼내었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상반되고 있고, 양 당사자 모두 각 주장을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에 관한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부당하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자’항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08.7.9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다’라고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의 성격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직원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 사직원으로 서면통지 의무를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는데, ‘징계회부’로 수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로 판단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행한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황덕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