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5. 20. 판정 2010부해221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업종의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하나, 두 개 사업의 소재지가 달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두 개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다르고 사업자등록 또한 별도로 되어 있는 점, 두 개 사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등 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두 개의 사업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합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두 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