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3. 판정 2014부해966

허위매출 계상 등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3. 판정)

판정사항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다며,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다며,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