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및 그로 인한 경비업무 공백이 우려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 용역업체인 주택관리업체에게 경비업무를 잠시 위탁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①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관리와 급여 및 사회보험료 지급을 나눠서 담당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자 주택관리업체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관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요지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1228 광인산업 주식회사, 풍경마을래미안한강 사 건 중앙2015부해1228 광인산업 주식회사, 풍경마을래미안한강2 2차입주자대표회의, 주식회사 에스원, 주식회사 아이원서 차입주자대표회의, 주식회사 에스원, 주식회사 아이원서비스 비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2. 25. 근 로 자 여○○ (재심신청인) ■ 판정사항 : 초심일부취소 경기 김포시 ○○로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 대리인 대륜공인노무사사무소 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공인노무사 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 용 자 1. 광인산업 주식회사 ■ 판정요지 (재심피신청인)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및 그로 인한 경비업무 공백이 우려되 서울 ○○구 ○○로 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 용역업체인 주택관리업체에게 경비업무를 대표이사 김○○ 잠시 위탁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①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풍경마을래미안한강2차입주자대표회의 근로자 관리와 급여 및 사회보험료 지급을 나눠서 담당한 점, ② 근로계약 서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입주 경기 김포시 ○○○○로 자대표회의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자 주택관리업체가 근로계약 대표 이○○ 관계를 종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 관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3. 주식회사 에스원 보여지는 바, 이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서울 ○구 ○○대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이사 육○○ 위 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4. 주식회사 아이원서비스 서울 ○○구 ○○로
대표이사 강○○, 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판 정 일 2016. 2. 25.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8.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종료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주 문 3.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 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1. 4. 2015부해143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급하라. 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1,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1, 2가 2015. 8.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 이 유 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당사자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
근로자 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 여○○(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5. 6. 2. 광인산업 주식회사와 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김포시 소재 풍경래미안한강2차아파트에서 경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31.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해 초 심 주 문 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 11. 4. 판정 2015부해1431]
사용자 광인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1’이라 한다)는 1993. 9. 3. 설립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2 내지 4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 2,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및 빌 각하한다. 딩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고, 풍경마을래미안한강2차입주자대표회의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하 ‘이 사건 사용자2’라 한다)는 풍경마을래미안한강2차아파트(이하 ‘이 재심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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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성된 기구로, 위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소재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는 단체이며, 주식회사 에스원(이 가. 근로자 하 ‘이 사건 사용자3’이라 한다)은 1978. 4. 2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 이 사건 사용자들은 불과 3개월 만에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어 시 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안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떠한 도의적인 양해나 설명도 하지 않았고, 해고시기와 사유에 대한 서면 주식회사 아이원서비스(이하 ‘이 사건 사용자4’라 하고, 이 사건 사용자 모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이다. 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2011. 3. 30. 설립되어
사용자들 위 소재지에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업 및 위생관리업 이 사건 사용자2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3을 선정하면 을 하는 법인이다. 서 이 사건 사용자1, 2의 경비용역계약은 중도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계약서 제1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되었으 며, 이 사건 사용자3, 4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8. 31. 이 사건 사용자들이 행한 근로계약관 계 종료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 4. 인정사실 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초심지노위는 2015. 11. 4.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사용자2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내지 4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고,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근로계약상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아니라며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 주식회사는 2014. 6. 3.부터 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자 주택관리업체인 ○○○○○ 주식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1. 2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한 위 수탁계약(계약기간: 2014. 5. 14.~2015. 6. 불복하여 같은 해 12. 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 1.)을 체결하였고, ○○○○○ 주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소정 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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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로고
2014. 10월경 이 사건 사용자2가 구성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2는 2015. 1. 22. 제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관리주체인 ○○○○○ 주식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관리방식은 위탁관리로 하되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제8차 정기회의 회의록]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제8차 정기회의 회의록(발췌)>
2015. 3. 1. 이 사건 근로자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2015. 5. 6. 이 사건 사용자2는 제16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나’항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한 관리주체와는 별개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 관리주체인 ○○○○○ 주식회사는 같은 달 18일부터 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4차례 유찰되었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입주자대표회의 제16차 임시회의 회의록, 사 제4호증 보안(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상징 로고 <임시회의 회의록(발췌)>
<보안(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발췌)>
2015. 6. 1.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가’항에 따라 미성엠프로 주식회사와의 위·수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성엠프로 주식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2015. 6. 2.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이 사건 사용자1을 선정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라’항의 의결에 따라 위탁관리업무에 경비 및 미화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초심답변서, 사 제13호증 위·수탁관리계약서(전문)] <위·수탁관리계약서(발췌)>
2015. 6. 2.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경비업무까지 담당하던 ○○○○○ 주식회사의 위·수탁계약기간이 같은 달 1일 만료되었으나,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이 4차례 유찰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고, 경비업무를 위해 별도의 자치관리기구를 두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 ‘바’항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이 사건 사용자1과 의 협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거쳐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용자1과 구두로 한시적인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1이 관리하되, 이 사건 사용자2가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급여 및 4대보험 사용자분을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인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이 사건 사용자2가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2015. 6. 2. 이 사건 사용자1은 위 ‘마’항에 따라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12명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5. 6. 2.~2016. 6. 1.)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발췌)>
이 사건 사용자1, 2간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사용자2가 직접 지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2015. 8. 17. 이 사건 사용자2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이 사건 사용자3을 선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3과 용역계약기간 2년(2015. 9. 1.~2017. 8. 31.)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7호증 아파트시설 서비스계약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계약서(발췌)>
2015. 8. 17. 이 사건 사용자2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이 사건 사용자3이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과 구두로 체결한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이 같은 달 31일 종료됨을 이 사건 사용자1에게 통지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4호증 경비 위·수탁 종료 통지서] <경비 위·수탁 종료 통지서(발췌)>
2015. 8. 27. 이 사건 사용자3은 위 ‘차’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4와 경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초심답변서, 사 제8호증 아파트시설경비서비스 하도급계약서] <아파트 시설경비 서비스 하도급계약서(발췌)>
동 종료된다’라는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 한 경비원 8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14호 증 경비 위 수탁 종료통지서] 더.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9. 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러. 2015. 9. 22. 이 사건 사용자1은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퇴사일: 같은 해 8. 31., 퇴사
2015. 8월 중순경 이 사건 사용자4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 사유: 계약만료)를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고용보험피 원들 중 6명과 면담을 하였고, 기존에 근무한 경비원 12명 중 4명을 새로 보험자 이직획인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부족한 경비원 8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머.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 11. 4.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2016. 2.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
2015. 8. 26. 이 사건 사용자4의 부사장은 근무 중인 경비원 12명 중 문회의 진술내용] 4명(김○○, 김○○, 이○○, 이○○)에 대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사
근로자 용자4가 채용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업무지시는 이 사건 사용자1, 2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건 사용자1로 거. 2015. 8. 27. 이 사건 사용자4의 부사장은 정문 경비실을 방문하여 경 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 게시물을 돌리는 등의 일반적인 업무를, 비B팀장 김○○에게 근무 중인 경비원 12명 중 채용을 결정한 4명을 제외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으로부터 수목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등 한 8명은 채용불가함을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의 업무지시를 받았다.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경비업무일지의 너. 2015. 8. 31. 위 ‘차’항의 따라 이 사건 사용자1, 2간의 경비용역계약 결재란에 경비원이 사인하고, 반장이 사인한 후 관리실의 입주자대표가 확 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1은 ‘위 수탁계약이 본 근로계약기간 중 부 인하고 사인하는 란이 있다. 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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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과 이 사건 사용자1의 관리소장은 새로운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보한 사실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유찰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이나 체결하 경비업체가 선정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 된다고 알려주었고, 적어도 고 난 후에도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들어와도 계속 함께 근무할 것이니 3번 이상은 한시적으로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주지시켰으며, 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새로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이 2015. 8. 6. 이 사건 사용자3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게시문을 각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2015. 8. 6. 이 사건 사용자3이 새로운 경비업체가 선정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근로계약 사건 근로자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관계 종료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게 【관련규정】 시문을 각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2015. 8월 중순경 이 사건 사용자1의 관리소장과 이 사건 사용자4의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부사장이 경비실 정문을 방문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문제가 있는 몇 사람을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주택법》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동요하지 말고 근무에 충실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사용자들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인 이 사건 사용자1이 한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한 경비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관리 감독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관련법에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표명한 것일뿐 이 사건 근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자의 주장과 같이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이 사건 사용자1은 2015. 8. 6. 계약만료 통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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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 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3. 관리주체의 업무 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 4. 관리방법의 변경 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주택법 시행령》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 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 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 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 한다. 수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 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알려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 수 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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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 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 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 을 포함한다) 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유지 및 운영기준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 있다. 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5.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 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 점은 첫째,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근로 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라면) 해고절차의 정당성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 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 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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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판단한다. 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④ 2015. 8. 17.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3을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자, 그에 맞춰 이 사건 사용자1이
사용자1, 2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근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가 로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의 근무 실태와 이 사건 사용자1, 2의 언동 등 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임금 및 4대보험을 직접 지급하는 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체결한 경비용역 위 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 근로자 등 경비원들의 채용, 해고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을 지닌다고 나 결정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 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건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 ‘라’항, ‘바’항, ‘사’항 내지 한편, 이 사건 사용자1은 「주택법」 제43조제2항이 공동주택의 관리방 ‘자’항, ‘카’항, ‘러’항 및 ‘머’항에서 같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경비 법으로 ‘입주자가 자치관리하는 방법’ 및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5. 5. 18.부터 실시한 입찰이 4차례 유찰됨으 하는 방법’ 등 두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용자2 로써 경비업무 공백이 발생하자, 이 사건 사용자1, 2는 같은 해 6. 2. 구두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로 한시적인 경비용역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주택관리업체 소속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었던 이 사건 근로자 등 12명의 경비원들을 공동으로 채용 관리하며 이 사 경비원들의 공동 사용자로 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해당 근로자들의 기본 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한 점, ② 위 ‘①’의 합의에 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따라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12명의 경비원들을 관리 「주택법」 제43조제2항 소정의 관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2는 12명의 경비원들에 관한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지 이 사건 사용자1, 2의 합의 및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실태 등을 도외시한 급한 점, ③ 위 ‘①’의 합의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 사이 채 이 사건 사용자1, 2 중 어느 한 당사자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사용자2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 없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와 함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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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당사자 적격도 인정된다고 할 2) 사용자3, 4에 대하여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8. 17.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이 사건 또한,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용자3이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사용자4에게 경비용역업무를 재위탁하였 가 이 사건 사용자1이므로 자신은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는바, 용역업체 변경 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통상적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3, 4 역시 당사자 적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에 관한 위탁업체의 변경 과정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 서 이 사건 사용자3, 4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3, 4의 당사자 적격은 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선고 2012다5551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① 이 사건 근로자와 3) 소결 이 사건 사용자1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공동 사 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경비업무의 공백을 우려한 이 사건 사용자 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3, 4는 당사자 적격이 인 2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의 요청에 따 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나. 해고의 존재 여부 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 ‘이 사건 사용자2의 요구가 있는 경우’도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1, 2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한 공동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 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 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사용자2 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제 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을 받는 해고이다. 주차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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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 로부터 위 수탁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도 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 자동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에서,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 ‘카’항, ‘너’항 및 ‘머’항에서와 같이, 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①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간은 2015. 6. 2.~2016. 6. 1.(1년)로 근로계약 종료 당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 선정되더라도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직의사 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근로계약기간 중에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 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 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 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관계 자동소멸조 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 항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 2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1, 2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의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2와의 위 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 위 ‘4. 인정사실’의 ‘거’항 및 ‘머’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1이 새로 계약관계도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근로계약서 작 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새로운 경비용역업 성 당시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지하였으며, 2015. 8. 체가 선정된 사실의 게시물 부착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3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이 사건 사용자2 종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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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5. 8. 31.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의 서 면 통보는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용자1, 2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사용자1, 2에 대한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