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징계사유에 있어, 근로자가 지시하거나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이 관행대로 집행하거나, 지침 등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방조․묵인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만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얻은 개인적 이득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6건 중 4건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한 ○○본부의 관할 내에 70개 역, 220여 개의 매장이 있는 점, ⑤ 가공매출 등의 기안자 등 관련 직원들은 ‘불문경고, 견책, 감봉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만 파면처분을 한 것은 비록 근로자가 ○○본부의 최고위직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도 배치되는 점, ⑥ 징계사유들 중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정요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 사 건: 중앙2015부해19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 사 건 중앙2015부해19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청 근 로 자 백○○ (재심피신청인) ■ 판정일자: 2015. 2. 23. 서울 ○○구 ○로 ■ 판정사항: 초심유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담당 변호사 이○○, 전○○, 공인노무사 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 용 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 판정요지 (재심신청인) 서울 ○○○구 ○○로 9
징계사유에 있어, 근로자가 지시하거나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소속 근 대표이사 장○○ 로자들이 관행대로 집행하거나, 지침 등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방 조․묵인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만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대리인 노무법인 서정 얻은 개인적 이득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6건 담당 공인노무사 이○○, 이○○ 중 4건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한 △ △본부의 관할 내에 70개 역, 220여 개의 매장이 있는 점, ⑤ 가공매출 등 판 정 일 2015. 2. 23. 의 기안자 등 관련 직원들은 ‘불문경고, 견책, 감봉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만 파면처분을 한 것은 비록 근로자가 △△본부의 최고위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직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비위행위자와 주 문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도 배치되는 점, ⑥ 징계사유들 중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있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 12. 8. 판정, 2014부해2737]
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360명을 사용하여 유통 및 광고업 등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4. 8. 1.자 파면처분은 부당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다. 해고임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행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는 2014. 12. 8.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12. 8.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2014부해2737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 30.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 한다. 에 불복하여 2015. 1. 8.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하였다. 이 유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당사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로자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 백○○(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79. 2. 15.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발령을 내고 추상적인 규정을 근거로 징계해고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에 입사하고, 2011. 12. 22.부터 ○○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회계직원도 아니며 본부장으로서 위법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 1.자로 부당하게 징계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
사용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4. 12. 2.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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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는 본부장으로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다. 이 사건 사용자는 “매장의 매출처리방식을 최저하한액으로 계상하여 있음에도 당장의 매출목표 달성과 본인 평가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가공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POS시스템 매출 처리를 지시․주도하였으며,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여 특정 업체에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POS시스템 설치가 어려운 매장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약정매출을 계상하여 행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공공기관인 점,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 처리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매장운영자가 실매출 력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을 의 을 입금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자, 지점장과 담당 FC에게 실매출액을 결한 것으로 이는 정당하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최저하한액에 영업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출로 계상하 라고 지시하여 세무․회계상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2013년도에 약
인정사실 4억원의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매출실적으로 산정되었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가공매출 처리를 지시한 사실은 없고, POS시스템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없는 매장에서 관행대로 최저하한액 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것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는 1979. 2. 15. 재단법인 ○○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관리 소홀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2013년도에 약 4억원의 가공매출은 ○○ 중 2004. 12. 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적되었고, 2011. 12. 22.부터 이 사건 본부 총 매출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불과하여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의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초․재 고 주장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본부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2012. 9. 7. ○○본부는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거쳐 ○○역 맞이 ○○본부 관할 내 6개 전문점에서만 실매출과 관계없이 최저하한액을 매출 방 휘트니스클럽의 매장운영자와 실매출 및 일최저하한액을 적용하는 것으 로 잡는 가공매출방식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로 매출처리방식을 수정․계약하였음에도, 이후 2013. 6월까지 약정매출에 는 “○○본부에서 관할하는 지점은 70개 역, 매장은 220여 개에 달하며 지 대해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리적으로도 광범위하여 4개 지점에 지점장을 두어 관할하게 하고 있고, 이 노 제7호증 ○○역 휘트니스 수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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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8개 매장 중 2개 매장(○○역, ○○역)만 ○○본부에서 직접 관할 바. ○○역의 스낵점, 화훼점, 식품점 3개 매장은 ○○시에서 도로공사가 하고 있으며, ○○역은 의정부지점에서 관할한다.”고 주장하였다.[초․재심 예정되어 있어 2013.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을 하였는바, 이후 이유서 및 답변서] 도로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매장들이 철거시점 불명확 등을 이유로 계약의
이 사건 근로자는 ○○역 여성의류점 및 속옷점 운영자와 2012. 4. 갱신을 거절하였고, 같은 해 7. 16. ○○본부 사업팀 이○○ 과장이 이 사건 30.자 계약종료와 관련하여 매장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자문변호사의 검 근로자의 결재를 득하여 ‘○○역 통로 철거대상(예정) 매장 계약조건 변경 토를 거쳐 합의안을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두로 보고하였고,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사용자가 승인하였다. 한편, 2012. 12. 18. 화해 시 합의문의 일부 내용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한 이 사건 근로자는 변경된 계약조건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해당 매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장들에게 3차례 계약해지 및 매장명도 요청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10. 15. 소송을 취하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9호증 소송매장(○○ “미 입금한 매출액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수수료를 3회 입금하는 대신 미 역 의류점 2개소) 화해건의, 노 제10-1호증 소송매장 명도소송 취하 승인 입금에 대한 위약벌 면제 및 계약기간을 2013.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 신청, 노 제10-2호증 소송매장 매장 명도소송 취하 승인 알림] 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2. 19.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경영진 보고내용과 합의문 차이> 을 받아 매출계리,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1-2호증 ○○역 통로 철거대상(예정) 매장 계약조건 변경 승 보고사항 합의문 비고 인 신청, 노 제11-3호증 2013년도 구내영업 계속사용 승인 알림, 노 제12호 속옷점은 최대운영기간 2013. 2. 28.까지 운영 후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13. 증 법률자문 의뢰] 만료로 우리 사에 무조건 반환 2. 27. 위 업체를 본사에서 반환 재선정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2. 27.과 같은 해 4. 22.에 전문점 매출활성화 방안으로 잡화선물점에 대하여 종합원가율 80% 이하 매장은 현업 본부장 매출발생분 250백만원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정산 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정산 후 수수료(우리사 이 연간 60일 동안 원가율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 이익금)를 ’13. 2. 2.까지 입금 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역 화장품점은 원가율 하면 매장 명도소송 취하 조정대상이 아님에도 할인행사기간 동안 82%의 종합원가율을 8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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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 담당자 지되었음에도 매장명도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같은 해 가 시달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2010. 7월 ○○역 화장품점의 종합 12. 24.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매장과 화해를 추진하여 2013. 3. 28. 매장 원가율을 2% 인상하였으며, 그 때부터 같은 내용으로 결재 상신된 것은 맞 명도소송을 취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매장 계약자의 명백한 귀 는 것으로 신뢰하여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 책사유로 인한 소송의 경우 화해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 근로 서] 자는 규정과 달리 화해한 점은 미흡한 업무처리였다고 인정하였다.[초․재
○○본부는 ○○역 스낵점의 2013년도 계약 갱신을 위해 2013. 7. 18. 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과 같은 달 26일 및 같은 해 8. 5. 연도갱신계약을 촉구하였으나, 매장 계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역과 ○○역 잡화점은 2013. 8. 31., ○○역 커 약자가 불응하여 같은 해 9. 17.과 같은 해 10. 4. 및 같은 달 11일 계약해 피점은 같은 해 12. 31. 계약기간 만료 예정으로 후임 사업자 선정기간을 지 및 매장 명도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해당 매장이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선정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매장명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오히려 같은 해 10. 17. 매 계약기간이 임박하여 의뢰하여 같은 매장들이 일정기간 계속 영업을 할 수 장 증평, 매출액 관리방법 변경 및 종합원가 7%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있도록 묵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본부에서도 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매장에 특혜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출누수 최소화 등을 위해 후임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전까지 매장의 영업 사건 근로자는 “해당 매장 계약자가 암 투병 중으로 요양원에 있어 연락을 을 하게 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주장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제대로 못 받았었고, 매장 계약자의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것이며, 같은 갱 카. 2014. 2월경 이 사건 사용자는 ○○본부에서 매출 수입목표를 달성하 신계약은 유통본부장의 승인(결재)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기 위해 전문점운영지침 등에 따라 매출을 처리하지 않고 가공매출을 발생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 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재를 받아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해 3. 11.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본부 및 유 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박하지는 않았다.[초․재심 통사업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의 소속 근로자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이유서 및 답변서] 하였다. 한편, 조사 대상 근로자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
○○본부는 2012. 11월 ○○역 화장품점이 매출누락 3회로 계약이 해 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경징계를 받았다.[초심답변서, 노위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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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징계대상자 내역,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설명서, 노 제2호증 징계의결서] <○○본부 징계대상자 및 징계 내역> 【관련규정】 성명 2013년 2012년 2011년 징계처분 《근로기준법》 백○○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파면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엄○○ 사업팀장 견책 《인사규정》 김○○ 지원팀장 사업팀장 사업팀장 사망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지원/사업팀장 지원팀장 견책 견책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류○○ 의정부지점장 의정부지점장 (불문경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이○○ 지원팀장 견책 제72조(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자는 징계 정○○ 매장 FC 매장 FC 불문경고 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김○○ 의정부지점장 의정부지점장 견책 한다. 이○○ 의정부지점매장FC 의정부지점매장FC 지원팀 영업 개발 견책
회사의 정관․사규 및 명령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이○○ 지원팀 영업 지원팀 영업 지원팀 영업 감봉1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으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김○○ 지원팀 영업 지원팀 영업 지원팀 영업 견책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김○○ 지원팀 회계 지원팀 회계 지원팀 회계 견책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김○○ 지원팀 회계 지원팀 회계 지원팀 회계 불문경고 5.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제73조(징계의 종류 및 정의) 징계는 파면․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 한다.
2014. 3. 21.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
중징계라 함은 파면 또는 정직을 말한다.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유를 발생시켜 조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대기 (별표 15호) 징계양정 기준 발령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비위의 도가 중 비위의 도가 중 비위의 도 중하고, 고 하고 중과실이 하고 경과실이 가 경하고,
2014. 7. 1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 의가 있는 거나, 비위의 거나, 비위의 경과실인 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8일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인사위원회 경우 도가 경하고 고 도가 경하고 중 경우 비위의 유형 의가 있는경우 과실인경우 를 개최하여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31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직무상의무및행동강령위반 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8. 1. 징계처분사 아. 회계질서문란행위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견책
고의또는과실로회사에손해 유설명서를 수령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징계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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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배임 파면 파면-정직 감 봉 감봉-견책
부당한 계약체결 및 이행으로 예산낭비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견책
불요불급한 공사 용역 발주로 예산낭비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견책
시설․책임사고 유발로 피해 를 입힌 행위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견책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의 우선순위인 동시에 우선순위가 빠를수록 문책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로고
○○역 맞이방 휘트니스클럽 매출처리 부적정 등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매출실적을 위해 ○○역 휘트니스클럽의 매출을 실매출이 아닌 가공매출로 처리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라’항에서와 같이, ① ○○역 휘트니스클럽의 매출이 실매출이 아닌 최저하한액을 기준으로 처리되어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회계 서류 등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자에게 그와 같은 가공 매출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본부 내 총 6개 전문점에서 발생한 소위 약정매출액 관리 방식에 의한 가공매출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주도하였거나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가공매출 처리 지시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역 맞이방 여성의류점 및 속옷점 매출처리 부적정 등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역 의류점의 매출처리 부적정 및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무리하게 화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합의안을 자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합의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였고, 명도소송 취하도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보고된 합의안과 다른 내용으
로 합의문이 작성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업체가 아닌 ○○역 화장품점의 종합원가율을 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합의문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와 같이, ① ○○역 화장품 전문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출처리 부적정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 점은 종합원가율 82%로 조정대상이 아님에도 규정과 다르게 2011. 7월부터 렵다고 할 것이다. 2013. 12월까지 종합원가율이 84%로 조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매장
○○역 3개 매장 매출처리 부적정 등 관련 의 실무담당자들의 종합원가율 조정 업무 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역 3개 매장에 대한 운영기간 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장관리 부적정 행위는 만료 전․후에 계약해지, 매장명도, 후임사업자 모집 등 정상적인 절차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5) ○○역 맞이방 스낵점 관리 부적정 관련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역 맞이방 스낵점은 계약기간 룡역 3개 매장에 대한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등의 업무를 자문변호사의 연장체결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사전 보고나 승인 없이 계약기간을 2 검토를 받아 수행한 점, ②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처리가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 관리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2013.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7.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역 통로 철거대상(예정) 매장 계약조건 변 ○○역 맞이방 스낵점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전 경 승인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4일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의 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결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출처리 부적정 등의 행위는 재를 거쳐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장관리 부적정 행위는 징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역 화장품 전문점 관리 부적정 관련 6) ○○역 화장품점, ○○역․○○역 잡화점, ○○역 맞이방 커피점 관리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2. 27. 이 사건 사용자가 시달한 종합원가율 조정 부적정 관련 지침과 같은 해 4. 22. 시달한 세일기간 중 관련 내용의 지침이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송을 자제하라는 방침에 따라 ○○역 화장품점과 실무담당자들이 나중 시달된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원가율 조정대상 화해하였고, ○○역·○○역 잡화점, ○○역 커피점 등 3개 매장은 영업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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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매출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규행위로 후에도 매장을 회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게 한 것이라 주장한다.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및 ‘차’항에서와 같이, ① ○○역 화장 그러나, 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4. 인정사실’의 ‘라’항, ‘카’ 품점은 매장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매장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지시하거 화해 대상이 아니고, 전례가 없음에도 2013. 2. 28. 매장 명도소송을 취하하 나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관행대로 집행하거나, 지 고 화해를 한 점, ② ○○역 및 ○○역 잡화점, ○○역 커피점 등의 매장들 침 등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방조․묵인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매장 회수 등의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 소홀히 한 정황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들로 인하여 이 사건 근 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장관리 부적정 행 로자가 얻은 개인적 이득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 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6건 중 4건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본부의 70개 역, 220여 개의 매장을 관할하고 대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점, ⑤ 이 사건 가공매출 등의 기안 담당자 등 관련 직원들은 ‘불문경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 고, 견책, 감봉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만 파면처분을 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한 것은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본부의 최고위직인 본부장 위치에 있 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 다고 하더라도 직원 간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비 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 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과도 배치되는 점, ⑥ 이 사건 징계사 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 유들 중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 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도․지시에 의한 6개 전문점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공매출과 12개 전문점의 매장관리 부적정 처리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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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 인정사실’의 ‘파’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7.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8일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소명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같은 달 31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는 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다.
소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 이 현저하게 과하므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