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3개월간 수염을 기른 채 근무하였음에도 제재나 민원 제기가 없었고, 승무에도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면도 지시를 거부하자 승무예정 1시간을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점, ③ 소속 팀장의 비행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은 비행안전 등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수염 관련 용모규정 위반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용모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과 단체협약상 ’항공업무정지‘가 징계의 종류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명령으로 비행정지 상태를 약 1개월간 지속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징계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처분을 징계절차가 아니라 업무명령으로 대체하여 할 수도 있게 되는 점, ⑥ 비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한 달 급여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비행보장수당을 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비행정지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판정요지
비행정지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5부해211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부당비행정지 구 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5. 5. 14. ■ 판정사항 : 초심취소 비행정지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3개월간 수염을 기른 채 근무하였음에도 제재나 민원 제기가 없었 고, 승무에도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면도 지시를 거부하자 승무 예정 1시간을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점, ③ 소속 팀장 의 비행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은 비행안전 등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수염 관련 용모규정 위반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 운 점, ④ 용모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과 단체협약상 ’항 공업무정지‘가 징계의 종류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명령으로 비행정지 상태를 약 1개월간 지속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봄이 상당한 점,
징계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처분을 징계절차가 아니라 업무명령으 로 대체하여 할 수도 있게 되는 점, ⑥ 비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한 달 급여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비행보장수당을 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비행정지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 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5부해211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이○○ (재심신청인) 인천 ○구 ○○로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사 용 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서울 ○○구 ○○로 대표이사 김○○, 박○○ 대리인 노무법인 서정 담당 공인노무사 이○○, 이○○ 판 정 일 2015. 5. 1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2. 4.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4 부해3498 부당비행정지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 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9.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비행정지는 부 당한 처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비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비행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 급하라.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2. 4. 판정 2014부해3498]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이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4. 9. 13.자 비행정지 처 분은 부당한 인사처분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비행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 로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1997. 7. 1. 아시아나항공 주식
회사에 입사하여 안전운항팀 소속 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12. 비행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사용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88. 2. 17. 설 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10,000명을 사용하여 국내·외 항공운 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4. 9. 12.자 비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비행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2. 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이하 ‘용모규정’이라 한다)상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따라 처분한 2014. 9. 12.자 비행정지는 위법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비행정지로 인해 320여 만원의 비행 보장수당을 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비행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항공사의 특성과 운항승무원의 용모규정 준수의 중요 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수염을 기르는 것을 고수하고, 시정지 시를 거부하여 비행임무정지 업무명령을 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근로자 가 비행정지로 인해 비행보장수당 320여 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행정지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9. 12. 오후 ○○공항 승무원 대기실 내 화장 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안전운항부문 노○○ 상무(이하 ‘노○○ 상무’라 한다)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 때 노○○ 상무가 이 사건 근로자의 턱수염 기른 모습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
팀장인 김○(이하 ‘김○ 팀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수염을 기르는 것은 규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면도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 건 근로자도 “알겠다.”고 답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용자의 용모규정 제5조는 남직원은 안면을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8 조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사 제2호증 임직 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6년도에 용모규정 을 제정할 당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가’항의 전화를 받은 당일 김○ 팀장을 찾아가 외국인과 다르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 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김○ 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규에 위반되는 용모로는 운항에 임할 수 없으며, 지시를 거부할 경우 즉시 비행임무를 부 여하지 않겠다며 같은 날 19:0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정되어 있던 비행스 케줄을 다른 기장으로 대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7호증 Crew Change Log]
이 사건 근로자와 김○ 팀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전 자메일로 위 ‘라’항의 용모규정 위반 및 비행스케줄 변경과 관련하여 서로 에게 당사자의 입장을 표시하거나 요구하였고, 그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
게는 계속 비행임무가 부여되지 않았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 호증 상황설명서, 사 제5호증 상황설명서 전자메일, 사 제6호증 상황설명 서, 사 제7호증 내지 제11호증 용모관련 재문의 전자메일]
이 사건 사용자의 운항부문 운항지원팀 나○○ 팀장은 2014. 9.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하였던바,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30일 면도한 모습으로 출근하여 면담에 응하였다. 이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비행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같은 해 10. 11.부터 비행임무를 부여받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면담내용에 대한 전자메일, 노 제5호증 비행정지 관련 전자메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행정지 기간에 대한 비행보장 수당 3,240,827원을 이 사건 근로자의 2014. 11월분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5호증 2014년도 급여명세서]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턱수염을 언제부터 기 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2014. 5월 휴가기간 중에 자연스럽게 나는 수염 을 그대로 두었고, 휴가 후에도 수염을 정리한 채로 승무를 하였으며, 그간 에 이 사건 사용자나 고객들로부터 턱수염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적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제5조(근무용모 원칙) 임직원의 용모는 단정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➀ 남직원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 된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제8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동 규정 위반 시 징계사유가 된다. 《FOM(Flight Operation Manual)》 4.1 운항승무원 4.1.1 운항승무원 자격요건(운항기술기준 2. 2. 5) 4.1.1.1 기장
자격 기장은 건전한 정신과 단정한 용모를 갖추고 왕성한 책임감과 적극적인 자세 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운항승무원 급여지급 기준》 제1조(목적) 본 기준은 운항승무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제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금의 구성)
“비행수당”이라 함은 비행시간에 대하여 본 문서 제3조의 비행수당 산정기준 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기본비행보장수당”은 월 75시간을 기준으 로 한다. 제3조(비행수당 산정기준)
승무원의 시간당 비행수당 단가는 별도로 정하는 비행수당 단가표에 의한다.
비행수당은 비행수당 단가표 상의 시간당 비행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ACTUAL TIME 비행시간이 30시간 이 상이고, ACTUAL TIME 비행시간 75시간까지는 실제 비행시간에 관계없이 75시간분의 비행수당을 지급한다. ➀ 항공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➁ MISS FLIGHT로 인하여 월비행시간이 30시간에 미달되는 경우 ➂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
➃ 무단결근하거나 승무명령을 거부한 경우 ➄ 회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30시간의 승무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휴가실시로 인한 경우는 제외) 《조종사 노조 단체협약》 제32조 (징계 종류)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감급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거나 당해 총액 은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업무정지 ➀ 항공업무정지: 항공관계법이 정하는 항공업무 종사자로서의 본연의 업무 를 정지시킨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징계하지 않는다. ➁ 지상근무: 비행승무를 정지시키고 지상근무에 종사하게 한다. ➂ 국제선 승무정지: 국제선 비행승무를 정지시킨다. ➃ 노선 제한: 특정 노선의 승무를 정지시킨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 점은 비행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용모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명령의 일환으로 비행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 잠정적 조치로서 인사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용모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및 ’나‘항에
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정한 용모규정을 위 반한 것은 분명하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및 ’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용모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동 용모규 정을 제정하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그 유 효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용모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위 ’4. 인 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그간 3개월 가까이 수염을 기른 채 승무를 하 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고객의 민원 제 기도 없었으며, 비행기 운항에도 달리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및 ’라‘항에서와 같이, 노○○ 상무가 이 사 건 근로자의 수염 기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소 속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면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 가 면도를 거부하자, 승무예정 1시간을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이 사건 근로 자를 비행임무에서 배제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 팀장이 독자적으 로 비행임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으로는 기장의 음주 또는 과로 등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지언정, 용모 규정에 위반된 경우까지 이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④ 용모 규정 제8조가 동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과 단체협 약 제32조(징계의 종류) 제5호에 ’항공업무정지‘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명령으로 약 1개월 동안 비행정지 상태를 지속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그렇지 않다면, 징계와 동일 한 효과를 초래하는 처분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 치지 않고 업무명령으로 대체하여 할 수도 있게 되는 점, ⑥ 위 ’4. 인정 사실‘의 ’마‘항 내지 ’사‘항에서와 같이, 소속 팀장의 계속적인 비행정지 처 분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는 한 달 급여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비행보 장수당 3,240,827원을 받지 못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 보다도 더 큰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즉각 내려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 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이 사건 비행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 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