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환경미화직이 특정 노동조합에만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미화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환경미화직이 아닌 다른 무기계약직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정요지
초심유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6공정16 영천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10. 14.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환경미화직이 특정 노동조합에만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미화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환경미화직이 아닌 다른 무기계약직 조합원 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간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6공정16 영천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노 동 조 합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서울 ○○○ 위원장 ○○○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 (재심피신청인) 경북 ○○○ 위원장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사 용 자 영천시 (재심피신청인) 경북 ○○○ 시장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판 정 일 2016. 10. 1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 6. 20. 판정 2016공정3] 신청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것, 단체협약의 전문, 제1조, 제2조, 제 8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0조 제6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과 임금협약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기말 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 등은 공정대표의무위반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단체협약의 전문, 제1조, 제2조, 제8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0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 제3항과 임금협약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 보조비,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등)에 대하여 재교섭하고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에 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명칭을 기재하라는 판정을 기재하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이 유
당사자
재심신청인(○○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6. 11. 30. 전국의 공공기관, 운수, 사회서비스 업종에 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 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2015. 10. 6.에 ○○○지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지회에는 영천시 소속 근로자 약 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1993. 1. 4. 영천 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과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를 조직대상 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연
맹을 두고 있으며 영천시 소속 근로자 9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용자 영천시(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1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할 구역의 종합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다. <노동조합 및 임·단협 현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명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재지 서울 ○○○ 경북 ○○○ 대표자 위원장 ○○○ 위원장 ○○○ (지회장) (○○○) 설립일 2006. 11. 30. 1993. 1. 4. (지회) (2015. 10. 6.) 조합원 수 29,000여 명 90여 명 (지회) (약 50명) 임<단>협 2016. 1. 1.〜12. 31. - 유효기간 <2016. 1. 1.〜12. 31.> 상급단체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 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며 2016. 4. 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시정을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6. 20.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13.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재심신청인(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에서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것,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인 ○○○노동조합에게만 매월 한번 체력단련시간과 회의 및 교육시간을 오 후에 보장한 것, ③ 환경미화원에게만 정년퇴직자와 모범조합원에게 휴가· 휴가비 지급이 있고,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특별휴가가 있는 것, ④ 환경미화원 에게 다른 무기계약직 보다 복지포인트를 많이 지급하는 것과 환경미화원에게 만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 ⑤ 환경미화원에게만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 시하는 것, ⑥ 임금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소속 조 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 하여 10년을 동일하게 근속한 양 조합원 간 임금격차가 적게는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200만원 차이가 나게 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을 차별한 것으로 명백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재심피신청인(○○○노동조합 및 사용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환경미화원 을 포함한 전체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개선 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① 환경미화원과 환경미화원을 제 외한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을 이하 ‘일반 무기계약직’ 이라 한다)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는 직종별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상 의 차이에 기인한 점, ②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 합인 ○○○노동조합의 일반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반 무기계약직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③ 환경미화원 의 기본급, 각종수당 및 임금수준을 일반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직종별 근무형태 및 이 사 건 사용자의 집행 예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 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0. 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 였고, 아래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같은 해 11. 11. ○○○노
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교섭대표 지위유지기간: 2016.
19.〜2018. 4. 18.).[노위 제1호증 교섭요구 문서, 노위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 노위 제3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영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
교섭요구(이 사건 노동조합): 2015. 10. 1.
교섭요구 사실 공고: 2015. 10. 1.~ 8일
교섭참여(요구)(○○○노동조합): 2015. 10. 5.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5. 10. 9.∼ 14일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노동조합): 2015. 11. 2.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2015. 11. 5.~ 10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1. 11. 초심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 11.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하였다.[사 제2호증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2015단위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2015단위4) 판단 부문 발췌> (근로조건의 차이) 신청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일반 무기계약근로자와 환경 미화원은 기본급 산정 기준 및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 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제수당의 지급 유무, 지급률 등에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나, 복무관리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하여 ‘영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으며 모든 직종에 대한 인사․노무, 회계를 총무과 및 기획감사담당관 에서 일괄 관리되며,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미화원과 그 외 무기계약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의 예외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하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일반 무기계약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은 채용에 있어 ‘영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고 채용의 기본 방식이 공개경쟁채용인 점, 계약직은 최초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만 계약갱신을 통해 2년간 계속 근무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 미화원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2015. 10. 6. 설립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섭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5. 9. 21. 규약을 개정 하여 환경미화원 외 모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가입이 허용되도록 조직대상을 변경하고 환경미화원 외 도로보수원,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어 교섭단위가 분리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및 교섭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노동조합 상호간의 반목, 교섭 효율성 저하 및 교섭비용 증가, 동일 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상이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불합리성 방지 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도입 취지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는 원칙을 벗어나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교섭단위를 환경미화원과 그 외 직종으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이유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 다)은 2016. 1. 1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명단을 첨부
하여 제1차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0일 교섭대 표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일정 및 이 사건 사용자 측 교섭위원 명단을 통 보하였다.[사 제3호증 2016년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 건(○ ○○노동조합), 사 제4호증 단체교섭 일정 및 교섭위원 명단(영천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 22. 교섭위원 간 상견례 겸 1차 단체교섭에서 교섭 진행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였는데, 교섭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2개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 및 일반 무기계약직 순으로 순차적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에 소속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사용자)] <노동조합별 조합원 가입현황(직종별)> 구분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조직대상 영천시 소속 근로자 부문의 종사자 행정보조원 5명 - 단순노무원 40명 9명 가입 도로보수원 - 17명 현황 환경미화원 - 68명 기간제 3명 - 합계 48명 94명
조합원 수는 2016. 5. 17. 현재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 22.부터 같은 해 4.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총 3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환경 미화원을 포함한 전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무
교섭을 진행하였다. 실무교섭에서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주요 협의 사항은 ① 일반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 급여체계 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당분간 별도로 구분하여 협의 하되 장기적으로는 급여체계가 통일될 수 있도록 호봉제로 개편해 나가자는 것, ②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2016년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인상폭은 최저임금 상승률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것, ③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 등이다.[초심답변서(사용자), 초심답변서(교섭대표노동조합), 사 제5호증 2016년 직종별 임금협상(안)] <2016년 직종별 임금협상(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4. 19.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단체협약 조문은 전문, 제1조, 제2조,
제8조, 9조, 제10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이고, 임금협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등)이다.[사 제6호증 2016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환경미화원), 사 제7호증 2016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일반무기 및 도로보수원), 재심답변서(사용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환경미화원’과 ‘일반무기 및 도로 보수원’에 대한 단체·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하였고(환경미화원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은 이하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이라 한다), ‘일반무기 및 도로보수원’에 대해 서는 아래와 같이 직군을 분류하였음 <2016년 임금협약서(일반무기 및 도로보수원)의 직군분류> <환경미화원 임금협약 발췌>
(붙임)
2016년 임금결정
시급·일급산출식 통상임금 3,073,880 ÷ 209시간 년 기말수당 상여금기준 1,857,057×50% 4회 3,714,114 200% 정근수당 상여금기준 1,857,057×50% 2회 1,857,057 100% 체력단련비 상여금기준 1,857,057×50% 5회 4,642,642 250% 명절휴가비 상여금기준 1,857,057×60% 2회 2,228,468 120% 시간외수당단가 통상임금 3,073,880 ÷ 209시간 × 1시간 ×1.5= 22,061 휴일근무수당 (1일) 기준수당 3,073,880 ÷ 209시간 × 4시간×1.5= 88,245 연차수당(10년 19일 기준) 기준수당 3,073,880 ÷ 209시간 × 8시간 = 117,660
209시간의 산식(주 40시간 근무제, 주 5일근무)
(1주 40시간+일요일 유급 8시간)×연간 52주+8시간(1년 52주×7일+1일)÷12개월 = 209시간
항목 금액 비고
상여금 지급기준수당 기본급 1,287,040 +37,480인상 (3.0%) 특수업무수당 90,000 과업장려수당 70,000 가계보조비 110,000 정액급식비 160,000 교통보조비 140,000 소계 1,857,040 항목 % 년금액 월평균
통상임금 기준수당 기말수당 200% 3,714,080 309,507 정근수당 100% 1,857,040 154,753 체력단련비 250% 4,642,600 386,883 명절 상여금 120% 2,228,448 185,704
복지수당 위생수당 1,320,000 110,000 위험수당 840,000 70,000 소계 2,160,000 180,000
+②+③ = 통상임금합계 3,073,880
초과 및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52 4,588,759 382,397 토요일 및 국·공휴일 시간외 근무 토요일장인 경우 일요일근무 (년10일×휴일수당÷12월) 휴일근무 11 970,699 80,892 토·공일근무 11 970,699 80,892 소계 75 6,530,157 544,180
연차유급수당 19 2,235,549 186,296
+ ② + ③ + ④ + ⑤ 월평균보수액 3,804,355 전년대비 +65,062
209시간의 산식(주 40시간 근무제, 주 5일근무)
{(1주 40시간+일요일 유급 8시간)×연간 52주+8시간(1년 52주×7일+1일)÷12개월 = 209시간
<각 직군별 임금 결정 내역(10년차 월 평균 기준)> (단위: 원) 기타 환경 직군별 가군 나군 다군 라군 마군 바 군 도로 스포츠 미화 보수 센터 조경, 생태하천 재활용 수영헬스 주요직무 일반사무 등 현장방문 등 승마강사 가로수 물리치료 상수도 강사 관리 기본급 1,013,040 1,013,040 1,013,040 1,013,040 1,013,040 1,013,040 1,013,040 1,013,040 1,287,050 특수업무 70,000 100,000 50,000 50,000 150,000 80,000 90,000 작업장려 100,000 100,000 150,000 250,000 110,000 80,000 70,000 가계보조 40,000 70,000 100,000 100,000 150,000 250,000 150,000 70,000 110,000 정액급식 5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250,000 150,000 100,000 160,000 근속수당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월 통 기말수당 170,000 25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250,000 309,500 상 정근수당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54,750 임 체력단련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386,880 금 명절휴가 33,333 33,333 33,333 33,333 33,333 33,333 130,000 33,333 185,700 위생수당 90,000 50,000 100,000 150,000 250,000 120,000 90,000 110,000 위험수당 140,000 150,000 150,000 100,000 80,000 70,000 가족수당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교통보조비 100,000 150,000 150,000 100,000 140,000 학비보조 62,561 소 계 1,731,373 1,981,373 2,231,373 2,551,373 2,861,373 3,361,373 2,788,040 2,283,934 3,133,880 법 90,450 382,390 시간외수당 정 휴일수당 494,460 161,980 수 당 연차수당 73,380 76,380 76,380 76,380 76,380 76,380 76,380 76,380 186,290 월평균급여 1,804,753 2,057,753 2,307,753 2,627,753 2,937,753 3,437,753 2,864,420 2,945,224 3,864,540 연 봉 21,657,036 24,693,036 27,693,036 31,533,036 35,253,036 41,253,036 34,373,040 35,342,688 46,374,480
기타 직군은 도로보수원과 스포츠센터 수영ㆍ헬스강사를 예시하였으며 다른 기타 직군 상세 내용은 초심답변서(사용자) 2016년 임금결정 내용 참고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에 대한
재교섭을 통해 2016. 6. 16.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수정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주장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단체 협약 쟁점 조항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3), 사 제10호증 일부 개정 단체협약서, 재심이유서, 보정신청] <수정에 따른 최종 단체협약(2016. 6. 16.)중 쟁점 단협(밑줄 표기)> 일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전문) 영천시와 교섭대표단체인 ○○○노동 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 호 권리와 임무를 존중하고 조합원의 좌동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향상, 복리증진 을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단 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 써 존중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노사호칭) 단체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인 영천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교섭대표 좌동 단체인 ○○○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위원장을 ‘을’이라 한다. 제2조(교섭권한) ① ‘갑’은 ‘을’의 조합 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대표단체로 인정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향상 좌동 및 기타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갑’은 전 조합원의 단체교섭 사항을
일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을’을 통해서만 행하고 각 부서장은 ‘갑’과 ‘을’간에 협약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이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갑’의 사업장에 종사 하는 근로자 중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동 조합에 가입한 자 모두 ‘을’의 조합원 으로 인정한다. 제17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영천시 제17조(근로시간)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 ③ 환경미화원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근로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체력단련시간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에 배치한다.(신설)
안전교육 등 법정교육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회의 및 교육 시간을 매월 넷째 수요일 오후에 배치한다.(신설) 제20조(연가, 휴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20조(연가, 휴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가를 실시한다. 연가를 실시한다.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①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연가는 연중 실시하고 하계휴가는 ② 연가는 연중 실시하고 하계휴가는 6일 이내로 한다. 6일 이내로 한다.
연가는 작업 형편상 윤번제로 한다. ③ 연가는 작업 형편상 윤번제로 한다.
정년퇴직 조합원에 대하여 영천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규칙에 의거 특별(퇴직)휴가를 허가하고, 퇴직자에 한하여 60만원의 휴가 경비와 정년 퇴직 시 3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한다.
모범조합원 2명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을 허가하고, 각 30만원의 휴가
일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경비를 지급한다.
클린영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을 실시한다. 제21조(후생복지) ① 조합원에게 복지 제21조(후생복지) ① ‘갑’은 예산의 범위 카드를 지급하며, 복지포인트는 내에서 새벽 간식비 1일 5,000원을 500P(1P 1,000원)를 지급한다. 지급한다. 단, 간식(급식)을 제공할
2016년 임금결정의 명절휴가비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 각 20만원씩 2회(설, 추석) 추가 ② ‘갑’은 조합원에게 청소에 필요한 지급한다(도로보수원 제외). 장비와 비품 일체를 지급한다.
조합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한다.
기본 700P(1P 1,000원) 지급
근속(25년 한도) 1년 5P 지급
배우자 40P 지급
기타 부양가족(3명 한도) 1인당 20P 지급 제22조(교육 및 야유회) ‘갑’은 다음 각 제22조(교육 및 야유회)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다. 호와 같이 교육 및 야유회를 실시한다.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에게 안전, ①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에게 안전, 보건, 각종 규약, 단체협약, 시민봉사에 보건, 각종 규약, 단체협약, 시민봉사에 대한 교육 대한 교육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 ②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
근로자의 날 기념수당으로 1인당 ③ 연 1회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 5만원 지급한다.(수정) 한다.(1인당 6만원 기준 행사경비 지원)
근로자의 날 기념수당으로 1인당 5만원 지급한다.(수정)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행사 참가자 전원의 소요경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000만원을 지급한다.(수정)
제17조제3항과 제4항은 재교섭 전 단협 제9조에 있던 내용이 조항만 변경된 것임 <재교섭을 통해 수정된 단체협약 주요 내용>
조합비 공제제도 확대 적용 및 조합사무실 제공 위한 협의 약속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하여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분배
교섭대표노동조합: 연간 2,000시간(풀타임 1명)
이 사건 노동조합: 연간 1,000시간(파트타임 1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는 유가족 특별채용 조항 삭제
조합원 인사 이동 시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명시
조합행사 지원비 관련 규정 삭제
근로자의 날 기념수당 동일 적용
경상북도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행사 참가자 전원 소요경비 지원으로 명시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초ㆍ재심 심문회의 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ㆍ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에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알고 있었던 안과 최종 단체교섭 안은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일 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환경미화원과 나머지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여
달리 체결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것이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었던 부분을 단체협약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협약 협상 전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 사무국장을 몇 차례 만나 단체협약 요구안을 받았고, 진행 과정 중에도 몇 차례 만나 설명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안 자료를 보여주고 검토 기간으로 3일을 주었으며 아무런 의견이 없어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영천시와 임금협약 협상 시에 현재 직군 간 임금체계가 매우 상이 하여 기본급을 통일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또한, 임금 인상률에 있어 저임금자의 인상률을 높여 차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임했다.
환경미화직원만 조합원으로 있었는데 조직 확대 차원에서 2015년 10월부터 무기계약직도 조합원 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규약은 2015. 9. 21.자로 변경 되었음[노위 제5호증(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 및 조합원수) 참고]
직군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며, 그 부분은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이며 현재의 문제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적용되던 창립기념행사비
400만원 지급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위법적 요소가 있어 이번 기회에 삭제한 것이다.
두 개의 단체협약 관련해서 고민을 했으며, 포항시와 경주시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의 사례를 참고한 것임. 거기도 하나의 노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직종 간의 격차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8년,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2개 단체협약 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 그리고 구미시 경우는 별개의 노조가 있지만 개별교섭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이 절대 동일하지 않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 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둘째,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2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 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조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공정대표 의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일반(전문, 제1조, 제2조, 제8조제1항)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전문, 제1조(노사호칭), 제2조(교섭권한), 제8조제1항(조합원의 자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법 제 29조의2제1항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 하여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 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노 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칭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한 것 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당연히 이 사건 노동조합에 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이 사건 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7조(근로시간)제3항 및 제4항, 제20조(연가, 휴가)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후생복지)제1항 및 제3항, 제22조(교육 및 야유회)제3항의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속된 환경 미화원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환경 미화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그 조합원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는 제도로,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 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간의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설령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그 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상 이 사용자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의 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 뿐 아니라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 조합원에 비해 환경미화원 조합원 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상의 해당 조문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환경미화원 조합원 간 차별이 이 사건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구제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① 2016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서 신설된 환경미화원 단체 협약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환경미화원은 일반 무기계약직과는 달리 채용시험에 모래포대 메고 달리기 시험도 있는 등 직무의 특성상 일반 무기 계약직에 비해 체력 단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야외업무, 새벽부터 시작하는 근무시간, 각 지역에 흩어져 수행해야 하는 업무 등의 직무상 특성을 감안하면 안전교육 등 법정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② 나머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환경미화원 단체 협약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 환경미화원은 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다른 무기계약직과 다른 근로조건 등을 정할 수 있는 점,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여 년간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 10월 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여 과거에도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
간 차별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일반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협약을 최초로 체결한 2016년도에 모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일반 무기계약직 단체협약 제21조제2항은 “2016년 임금 결정의 명절휴가비 외 각 20만원씩 2회(설, 추석) 추가 지급한다.(도로보수원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어 복지혜택에서 있어 직종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보충교섭을 통해 제22조 관련 내용(조합행사 지원비 관련 규정 삭제, 근로 자의 날 기념수당 동일 적용, 경상북도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행사 참가자 전원 소요경비 지원으로 명시)이 상당 부분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 11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환경 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고 하였을 때, 초심지노위가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하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만 보더라도 기본급과 각종 수당(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 조비,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등)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환경미화원과 이 사건 노동 조합이 속한 일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여 근속연수 10년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 격차가 적게는 약 100만원에서 많게는 약 200만원에 달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위 ‘5. 판단’의 ‘가’항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간의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이 사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환경미화원 조합원간 차별이 이 사건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의 구제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바’항과 같이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초심지노위가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에 대해 동일한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인사ㆍ노무, 회계 관리를 일괄 관리하는 점 등으로 보아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본급 산정 기준 및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제수당의 지급 유무, 지급률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함’을 인정하였듯이 환경미화원과 일반 무기계약직은 과거에도 업무의 특성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차이가 있었던 점, ㉡ 일반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일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 원이고, 일반 무기계약직의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 연봉으로 본 임금인상률은 환경미화원이 3%이고, 일반 무기계약직은 직종별로 3%~8.1%로 환경미화원만 많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직종별 수당에서 차별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최초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에 의해 운영 되는 이 사건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차별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후 격차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협약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을 포함) 전문, 제1조, 제2조, 제8조제1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과 임금협약에서 환경미화직과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달리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부가적으로 공정대표 의무 시정사건의 대상이 될 경우도 함께 검토한 바, 이 또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과 같이 ‘기각’으로 보아도 결론에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