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반장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진행 내용 및 그 추진자가 확인되는 점, 파트장의 노트 기록에 탈퇴 목표 내용과 소속 반장들의 성향 등이 적시되어 있고 노트 기록의 필적 감정이 확인된 점, 조합가입 대상자 관련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제외하는 단협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가 상당부분 보고 내용대로 실현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실행한 지배․개입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2사업장 반장 조합원인 ○○○, ○○○의 노동조합 탈퇴 시 파트장이 탈퇴서 양식을 제공한 점, 2사업장 반장 조합원의 탈퇴 시기가 특정 시기(2015. 12. 17.~28일)에 집중되어 있는 점, 3사업장 ○○○ 조합원에 대해 직장, 파트장이 면담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판정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6부노161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12. 2. ■ 판정사항 : 초심 일부취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 판정요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반장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진행 내용 및 그 추진자가 확인되는 점, 파트장의 노트 기록에 탈퇴 목표 내용과 소속 반장 들의 성향 등이 적시되어 있고 노트 기록의 필적 감정이 확인된 점, 조합 가입 대상자 관련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제외하는 단협 보충협약을 체결 하기 전에 반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가 상당부분 보고 내용대로 실현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실행한 지배․개입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2사업장 반장 조합원인 ○○○, ○○○의 노동조합 탈퇴 시 파트장이 탈퇴서 양식을 제공한 점, 2사업장 반장 조합원의 탈퇴 시기가 특정 시기 (2015. 12. 17.~28일)에 집중되어 있는 점, 3사업장 ○○○ 조합원에 대해 직장, 파트장이 면담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있었 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6부노161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노동조합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 위원장 ○○○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사 용 자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경남 ○○○ 대표이사 ○○○,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판 정 일 2016. 12. 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7. 8. 2016부노27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노동조합 탈퇴 계획 수립과 조직적 실행’,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즉시 그리고 향후에 위와 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있는 게시판과 내부전산망(그룹웨어)에 1개월 이상 게시(등록)하라. 이 경우 게시판에 대한 게시문은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지 크기는 46전지<78.8cm×109.1cm> 이상, 글자 크기는 1.5cm×1.5cm 이상이 되도록 하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구제명령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2. 한화테크윈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고, 이 공고문을 게시하고 준수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화테크윈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 지회에 다수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현장관리자(직/반장)’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화테크윈 주식회사는 즉시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20○○. ○. ○. (←게시일)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 7. 8. 판정 2016부노27] 신청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전부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재심피신청인)가 ○○○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들을 탈퇴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행위는 노동조 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조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을 탈퇴시 킬 목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탈퇴시키는 데에 비례하여 현장관리 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거나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향후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노조 탈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는 행위, 전국 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회유, 압박하는 행위,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것을 현장관리자 성과급에 반영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된 신청취지 상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전국 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 지회에게 사과하고,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된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피신청인 회사 제2사업장, 제3사업장 게시판에 30일간 각각 게시하라. 이 유
당사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4. 12. 10. 삼성테크윈지회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9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용자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삼성테크윈 주식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되면서 2015. 6. 29. 회사명이 변경된 것으로 경기 ○○○에 R&D센터 및 본사를, 경남 ○○○에 2사업장을, 경 남 ○○○에 3사업장을 각 두고, 상시근로자 4,400여 명을 사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 운반차 등 군수용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1977. 8. 1.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78. 4. 19.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됨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별 개요(2016년 9월말 기준)> 사업장 판교R&D센터(본사) 제2사업장 제3사업장 소재지 경기 ○○○ 경남 ○○○ 경남 ○○○ 항공기엔진․부품, 자주포, 탄약운반차, 업무/제품 경영관리/연구․개발 열병합 발전기 등 상륙돌격장갑차 등 취업규칙 별도 존재 별도 존재 별도 존재 직원 수(명) 2,070 1,726 661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7. 1.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노동조합 탈퇴 종용계획을 수립하고, 현장관리자를 통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였으며, 조합원 탈퇴실적에 비례하여 현장관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 하는 등을 통해 조합원의 상당수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 3.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7. 8.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8. 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8일에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 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가 설립된 초기부터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지배ㆍ개입하고 노동조합 선택(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 노동조합)투표를 하게 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여 왔고, 휴게 시간, 사내 합법적 집회 등 조합 활동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몇 백 장씩 경 고장을 보내고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생산직 조합
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높게 되자 생산현장 장악 및 분열을 위해 생산직 조 합원에 대한 탈퇴 종용을 조직적으로 행하였으며 2, 3사업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조직체계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상급자가 탈퇴 종용 하고, 탈퇴서를 배부하는 등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조합 탈퇴를 계획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는 ‘○○○노조 탈퇴 프로그램’ 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① 파트장 및 직장 등이 조합 원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서를 받아낸 증거가 존재하고, ② 노동조합 설 립 전에는 없던 현장관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조합 탈퇴의 종용 수단으 로 사용하거나 탈퇴 실적에 따른 성과급 금액에 차등을 두는 정황이 존재하 며, ③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조합원 수를 체크하고 이를 일일보고하는 등 의 행위가 지속되었고 이후 언론에 보도되자 일일보고 현황에서 지워버리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 설립 초기부터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 지배ㆍ개입해 온 적이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6. 2. 16.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명백히 사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심사
숙고 끝에 경고장 및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수 차례 공문발송 하였으나 무시한 채 위규 행위를 반복하고 사내질서를 깨트 린바, 이를 기획ㆍ선동한 노동조합 집행부 3명이 2016년 4월말 경 창원고용노동 지청에서 노조법 위반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 된 바도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 계획 문서 작성 주장은 탈퇴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이를 실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임 사업본부장에게 사업현황을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일 뿐이고, 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탈퇴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발적 탈퇴를 결정하고 탈퇴 절차 문의에 대해서 이전 탈퇴 직원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며, 장기간 파업 이후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현장 관리자에게 성과급을 부과한 것일 뿐 탈퇴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전부 이유 없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종전 회사의 대주주인 ○○○, ○○ 및 ○ 등 ○○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지분(합계 32.38%) 전체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는 2014. 11. 26.자 언론보도 이후, 소속 직원들은 임시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 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해오다, 같은 해 12. 12. 제2사업장 및 제3사업
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같은 달 16일에는 판교 본사 를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구>○○)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면서 이 사건 회사 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병 존하게 되었고, 이로써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였다.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명 (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외노동조합) 소재지 ○○○ ○○○ 대표자 위원장 ○○○ 공동위원장 ○○○, ○○○ (지회장) (○○○) 설립일 2001. 2. 8. 2014. 12. 16. (지회) (2014. 12. 12.) 조합원 수 33,000여 명 722명 (지회) (904명) 임<단>협 2016. 3. 1.∼2017. 2. 28. 유효기간 <2015. 12. 15.∼2017. 12. 14.> 상급단체 ○○○총연맹 없음
조합원 수는 재심신청 날짜(2016. 8. 8.) 속한 달인 8월 체크오프 인원 기준임
이 사건 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은 2014. 12. 12. 사용자의 교섭 요구사실 공고를 시작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15. 1. 23.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7호증 최근 교섭창구단일화 진행 관련 공문] <이 사건 회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
교섭요구(이 사건 노동조합): 2014. 12. 12.
교섭요구 사실 공고: 2014. 12. 12.~ 19일
교섭참여(요구)(신청 외 노동조합): 2014. 12. 19.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4. 12. 20. ∼ 26일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신청 외 노동조합): 2015. 1. 10.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2015. 1. 10. ~ 15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신청(이 사건 노동조합): 2015. 1. 15.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항 이의결정 신청 기각 결정: 2015. 1. 23.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결정
신청 외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5. 12. 15.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해서는 “2016년 임금교섭 시 보충협약 대상 으로 인정하여 교섭 시 의제로 채택하되 보충협약 체결 시까지 그 적용을 유예 한다. 단, 유예기간은 2016년 1/4분기를 기한으로 하며, 필요 시 노사 간 합의로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로 합의하였다.[노 제22호증1 단체협약,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재심1)] <2015년 임ㆍ답협 체결 직전 주요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15. 10 .31.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 2015. 11. 5. 이 사건 노동조합 잠정합의(안) 투표 부결 (97% 반대) 2015. 11. 9. 교섭대표노동조합 잠정합의(안) 투표 부결 (73% 반대) 2015. 11. 9. 교섭대표노동조합 집행부 사퇴 2015. 11. 26. 교섭대표노동조합 신규집행부 구성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 타결
단, 제4조 가입범위는 ‘16년도에 보충교섭에서 재논의함을 전제로, 1/4분기까지 유예 2015. 12. 15
제11조(홍보활동 보장), 제45조(임금인상), 제53조(근로시간제) 제1항, 제54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제1항에 대해서는 ‘16년 임금교섭 시 보충교섭 의제로 채택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탈퇴시키기 위한 탈퇴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일일보고 현황으로 탈퇴현황을 관리하는 등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지배ㆍ개입하려는 의도의 부당노동 행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료의 내용 중 주요현안 부분에는 ‘반장 노조탈퇴 진행 중(총 8명)’, ‘반장 5명 탈퇴 完 (12/17), 2명 면담 中, 1명 면반장/반조직 축소’라는 내용이 있고, 추진자는 ‘그룹장 ○○○/파트장 ○○○’으로 기재되어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4호증 노동조합탈퇴 계획문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위 ‘라’항의 자료는 엔진 부품사업팀이 2015. 12. 23. 당시 신임 사업본부장에게 사업현황을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총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사업현황 전반을 보고 하기 위하여 마땅히 알아야 할 사업 전반 및 조직ㆍ인력 현황들을 일시 적으로 총 망라한 자료 중 일부(1페이지)만 발췌하여 왜곡하고 있는 것일 뿐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초심 답변서, 사 제10호증 엔진부품생산팀 업무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마’항의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업무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되었고, 위 ‘마’항의 업무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일현황을 취합하여 각 파트 별로 금속노조의 조합원 수를 파악하면서 노조탈퇴 종용을 지속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반장들이 탈퇴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이유서2, 노 제 45호증 2사업장 반장노조탈퇴현황, 노 제12호증 소형생산그룹 노조원 수 일일보고 현황, 노 제13호증 언론보도 후 노조현황이 빠진 일일현황 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라’항, ‘바’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탈퇴시키기 위한 탈퇴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동 조합이 제출한 자료는 사업현황 전반을 보고하기 위한 일회성 업무보고서의 주요현안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보고서 상의 ‘完’, ‘中’ 등의 표현은 현황을 기재하면서 압축적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불과하며, 반장 면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HR세션 결과에 따라 매년 진행하던 인사 관행이라는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가 항공기 엔진 등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주요 방위산업체로서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납기에 맞춰 방산물자를 제 때 납품하는 것은 국가 방위 및 안보에도 직결되기에 2015년 하반기에는 납기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생산성 제고 및 현장관리 독려 차원에서 현장관리자(직장, 반장)에 대한 면담을 수시로 진행하였고, 특히 2015년도에는 파업(2015. 4. 6.~7. 21.) 등으로 인해 생산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연말에 납기가 몰려 있어서 면담을 수시로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사 제 10호증 엔진부품생산팀 업무보고(수출납기지연현황), 사 제11호증 국책사업
납기지연현황(2015년 말 기준), 재심이유서1, 재심이유서2]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과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반장 ○○○, ○○○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언론 보도내용, 관리자 노트기록,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탈퇴시키기 위하여 상급자를 동원하여 탈퇴를 종용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한다.[초ㆍ재심 이유서, 노 제16호증 언론 보도, 노 제6호증 소형생산그룹 조직도와 노조탈퇴 종용 체계도, 노 제10호 증 ○○○ 파트장이 노동조합탈퇴서 제공 증거, 노 제11호증 ○○○ 조합 원과 ○○○ 파트장 간의 대화 녹취록, 노 제31호증7 ○○○과 ○○○의 카톡화면, 노 제43호증 ○○○ 파트장 노트기록- 사본, 노 제46호증 ○○○ 직장과 ○○○ 조합원 대화 녹취록, 노 제47호증 ○○○파트장(차장)과 ○○○ 조합원 대화 녹취록, 재심이유서6 사진 제16호, 필적감정서] <노 제16호증 언론보도내용(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아’항의 자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결심한 조합원들이 먼저 탈퇴한 직장들에게 탈퇴서 양식을 문의하여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 ○○○ 반장 등 탈퇴한 조합원들은 스스로 결정한 일이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합원 탈퇴는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자발적 탈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이뤄지는 일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실을 왜곡하여 허구적 주장을 하고 있고 탈퇴를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 제46호증 녹취록과 노 제47호증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 직장과 ○○○ 조합원 개인의 면담녹취록을 가지고 3사업장 전체가 조직적인 노조탈퇴 종용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 차장과 ○○○ 조합원의 면담녹취록 내용은 ○○○ 조합원이 먼저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며 노조 탈퇴로 대화를 유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차장이 부서원의 개인적 고충과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편안하게 피력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초심 답변서, 사 제13호증의2 ○○○ 반장 확인서, 사 제13호증의3 ○○○ 반장 확인서, 재심 답변서3, 4]
이 사건 사용자는 2014년 12월과 2016년 4월 기준의 노동조합별 인원 현황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992명에서 33명 감소한 959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1,592명에서 838명 감소한 75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초심 답변서, 표4 노동조합별 인원 현황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조합원 세부 현황표는 각각 아래와 같다.[노위 제7호증 조합원 수 변동현황(체크오프 기준), 노위 제8호증]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수 변동현황(발췌), 노위 제8호증> 구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6년
10월말 11월말 12월말 1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9월말 전체 조합원수 1228 1163 1118 1009 985 972 944 896
과장이상 사원 140 120 110 107 101 100 97 87
기감이상 사원 322 317 317 287 283 274 267 257
인사,노무. 및 기사 3 3 3 3 3 3 2 2 업무담당자
계약직 근로자 54 54 50 5 5 5 1 1
현장관리자 45 44 23 24 15 13 1 - (직/반장 이상)
부장 직급
- - - - - - - (수석 포함)인 사원 1~6 제외 조합원 664 625 625 583 578 577 576 549 <조합원 수 변동현황(사용자 제출, 체크오프 기준), 노위 제7호증> 2016. 1. 21. 2016. 2. 21. 2016. 3. 21. 2016. 4. 21. 2016. 5. 21.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구분 교대 교대 교대 교대 교대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전체 조합원수 974 677 970 771 967 762 961 753 930 721
과장이상 사원 100 270 99 314 99 308 95 303 92 309
기감이상 사원 320 14 320 23 318 22 314 23 319 24
인사,노무. 및 기사 3 7 3 7 3 6 2 6 - - 업무담당자
계약직 근로자 12 4 12 4 12 4 11 3 - -
현장관리자 15 1 15 1 15 1 14 1 - - (직/반장 이상)
부장 직급
34 - 38 - 38 - 37 - - (수석 포함)인 사원 1~6 제외 조합원 524 347 521 384 520 383 525 380 519 388 구분 2016. 6. 21. 2016. 7. 21. 2016. 8. 21. 2016. 9. 21. 2016. 10. 21.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교대 교대 교대 교대 교대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노조 전체 조합원수 919 719 912 721 904 722 886 713 879 711
과장이상 사원 92 309 91 309 90 310 87 306 85 306
기감이상 사원 315 24 314 24 312 24 307 24 305 24
인사,노무. 및 기사
- - - - - - - - - 업무담당자
계약직 근로자 - - - - - - - - - -
현장관리자
- - - - - - - - - (직/반장 이상)
부장 직급
- - - - - - - - - (수석 포함)인 사원 1~6 제외 조합원 512 386 507 388 502 388 492 383 489 381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 12. 15.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비 일괄공제를 합의하고 2016. 1. 1.부터 이를 시행하였음.
신청 외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간의 2016년 임금 및 2015년 단체협약 보충교섭 관련 주요 경과 및 2015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 전․후 조합원 가입범위 관련 조항인 제4조의 내용 비교는 아래와 같다.[노위 제7호증 2015년 보충협약 교섭 경과, 노 제22호증1 단체 협약, 노 제22호증4 단체협약 보충협약] <임단협 협상 주요 경과> 교섭일자 주요 내용 2015. 12. 15. □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 타결
단, 제4조 가입범위는 ‘16년도에 보충교섭에서 재 논의함을 전제로, 1/4분기 까지 유예
제11조(홍보활동 보장)제3항, 제45조(임금인상), 제53조(근로 시간제)제1항, 제54조 □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보충교섭 상견례 개최 2016. 2. 4. - 상견례 후 상호 자료조사 및 요구/제시안 검토
사측 교섭대표권한 위임 □ 1차 실무교섭 2016. 2. 25. - 창원 전배인원 대상자 확정의 건
단체교섭 기본원칙 합의서 관련의 건 □ 본교섭 2016. 3. 10. - 임금 및 보충협약 교섭 기본원칙 합의
보충교섭 교섭대표노동조합 요구안 제출 및 취지설명 □ 2차 실무교섭 2016. 3. 23.
보충교섭 관련 논의시한 4월限 1개월 연장 □ 3차 실무교섭 2016. 4. 11. □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 인상율 등에 회사에 ‘위임’ 결의 2016. 4. 12. □ 노조 → 회사, 임금 인상율 등 ‘위임’ 통보 2016. 4. 14. ∼ □ 실무 집중교섭 진행 후 실무 의견 합치안 도출 2016. 4. 17. □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이 사건 지회 대상 설명회 개최 2016. 4. 18.
이 사건 지회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참석 거부 □ 찬반투표 결과, 가결 2016. 4. 19.
투표율 75.3%, 투표자 대비 찬성률 75.9% □ 4차 실무교섭 2016. 4. 20. - 교통비 보조금 인상 관련, 비전달성장려금 관련 □ 노사 임단협 조인식 개최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전·후 제4조 비교표>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전 단체협약(보충협약) 체결 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타’항의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16. 4. 14.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조합원 범위 제외자에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7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요구안(발췌)> 교섭대표노동조합 요구안 사용자 요구안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 ① 조합가입 대상자는 자유로이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부장급(수석포함) 이상 사원 1. 과장 이상 사원
인사, 노무, 총무, 기획(삭제), 감사, 2. 기감 이상 사원 재무, 보안, 예비군, 통신, 전산, 임원 3. 비취인가자 비서 및 기사 업무 담당자 4. 인사, 노무, 총무, 기획, 감사, 재무,
비취인가자(삭제) 보안, 예비군, 통신, 전산, 임원 비서
계약직 근로자 및 기사 업무 담당자
현지 채용자 5. 계약직 근로자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 자(삭제) 6. 현지 채용자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 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8.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익대표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9. 현장관리자(직/반장 이상) 중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 ④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조합원의 중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조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 합원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조합원의 위도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자유의사에 따르되, 회사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 위도 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호의
부장 직급(수석 포함)인 사원으로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2015. 12. 15.부터 5년 경과자
본 협약 체결 이후 부장급(수석포 1. 부장 직급(수석 포함)인 사원 함) 승격 시 2. 본 협약 체결 이후 승격으로 인하여 조합가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단, 사원은 과장(연구직은 책임) 승격 후 2년 경 과 시 대리 이상은 차장 승격 후 2년 경과 시(선임은 책임 직급 체류 7년 경과 시)에 한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탈퇴에 비례하여 현장관리자(직/반장)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는 입장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연봉제 및 월급제 사원들에게 지급되던 성과급을 현장관리자들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대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에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지급한 것일 뿐이며, 노동조합 탈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한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노위 제2호증 생산조직 운영개선(안)] 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 였다고 주장하며 사용자로부터 받은 메일 및 사실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동 메일은 2016. 4. 20. 보충협약 체결 이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게 사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메일이었으며, 동 사실 확인서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이유서, 노 제27호증 회사에서 ○○○ 대의원에게 보낸 메일, 노 제34호증 의1 ○○○ 사실확인서, 초심심문회의 진술내용] <회사에서 ○○○ 대의원에게 보낸 메일(발췌)> 너. 당사자들은 2016. 5. 25. 및 같은 해 12. 2. 개최된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동조합
위 ‘4. 인정사실’ ‘차’항의 노동조합별 인원 현황표 내용에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보다 많이 감소한 이유는 1월부터 체크오프를 실시하여 조합비를 납부하는 진성 조합 원만 남아 그런 것이며, 단순히 조합원 수 감소의 상대적 비교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관련 사실과 정황, 간접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듯이, 이 사건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에도 카톡 메세지, 동료들의 진술서, 관련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문서에 의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주장 내용을 집중하게 되면 소형가공반 반장들이 종용에 의해 탈퇴 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 파트장의 노트, 엔진부품생산 보고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확인서나 또 녹취록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HR세션으로 해서 납기지연에 대한 어떤 그런 면담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시에 납기지연이 소형가공반에서 실제로 많이 이루어 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납기 지연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당시에 반장 밑에 있던 반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라든가 생산관리를 했던 ○○○ 차장이 쓴 확인서에 의하면 하루 종일 붙잡고 면담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납기 문제였고, 생산에 관련된 문제라면 몇 날, 며칠을 하루 종일 출근부터 퇴근까지 붙잡는 면담이 납기해결을 위한 면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파트장의 노트는 2사업장 생산관리 회의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 파트장의 노트를 보니까 노동조합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다. 당시 본인(○○○)이 생산관리 파트장을 하고 있었으며 파트장 이상 생산회의를 매일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했다.
직장과 반장은 실제적으로 권한이 없다.
사용자
위 ‘4. 인정사실’ ‘차’항의 노동조합별 인원 현황표 내용 관련하여 2014년 12월 조합원 수는 초심지노위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사건에서 노동조합 별로 결정한 조합원 수로 이를 진성, 가성으로 나누어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조합원의 탈퇴는 파업(2015년 4월~7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 탈퇴가 이루어진 시기는 노사관계가 매우 예민하였던 시기로,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며, 면담은 삼성테크윈 시절부터 있었던 HR세션으로 이런 면담을 통해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 feed-back을 해 주어 현장 생산관리의 주축인 직ㆍ반장을 통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노동조합 탈퇴는 현장
에서 생산 관리자로서 생산 독려 역할을 해야 하는 직ㆍ반장들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활동과 상충되는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민 끝에 개인적 선택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된 것이다.
노조탈퇴 ‘完 ’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노조를 탈퇴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조끼 착용여부로 확인이 된다. 관리자인 반장이 노조를 탈퇴했다는 것은 주요 현안이었기 때문에 보고할 시점까지 탈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현안으로 보고해서 거기에 ‘完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면담은 면담을 진행하고 HR세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다면평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면평가에 대한 피드백과 반장, 부적절한 반장에 대한 교체가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반장면담과 교체 이런 것이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현된 것이다.
○○○ 파트장의 노트 관련하여 ○○○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 파트장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우연히 내용을 보고 찍었다고 했는데, 그 때 회의 참석자가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정말 이것을 찍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제재를 안했을까 라는 의문도 있다.
○○○ 파트장은 노트에 대해서는 해당 노트가 2015년도 다이어리이 고 해가 지나면 폐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내용을 기재했는지 정 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형부분은 80%가 수출 부품이며, 소형부분은 60%가 수출 부품이며, 대형부분과 소형부분은 F404엔진반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납기 지연과 직결이 된다. 또한, 작년에 수출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8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는 사 제10호증, 사 제11호증이 있다.
직장과 반장은 작업 지시 권한과 인사고과 관련 권한이 있으며, 현장 에서 생산관리를 함에 있어 조합원과의 역할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 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 하는 행위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셋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데에 비례하여 현장 관리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거나 지급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들이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 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의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 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행위 및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예컨대 조합의 자율적 운영에 간섭하는 행위, 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와 조합탈퇴 및 분열조장 행위 등도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 및 판례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노동조합 탈퇴 계획 수립과 조직적 실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일일 보고 현황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적 으로 실행하였고 이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신임 사업본부장에게 사업현황을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불과할 뿐이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바’항, ‘아’항, ‘타’항 및 ‘파’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신임본부장에게 사업현황을 보고한 ‘엔진 부품 생산팀 업무 보고’의 주요 현안부분에 ‘반장 노조 탈퇴 진행中(총 8 명)’, ‘5명 탈퇴 完(12/17)’, ‘2명 면담 中 ’, ‘1명 면반장/반조직 축소’라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추진자는 ‘그룹장 ○○○/파트장 ○○○’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①’의 자료는 일회성 업무보고서의 주요현안 내용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보고서 상의 ‘完’, ‘中’ 등은 압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굳이 반장의 노조탈퇴 현황을 표현하는 데, ‘탈퇴 完’, ‘2명 면담 中’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반장의 노조 탈퇴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강한 추정을 하게 하고, 실제 업무 보고한 내용대로 상당 부분 현장관리자인 반장들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반장직을 면한(면반장) 점, ③ ○○○ 파트장의 노트 기록에 ‘반장 1차(12/17 목) - 탈퇴 목표’, 소형생산 소속 반장들의 ‘반장 성향’이 각각 기재되어 있 고, ‘1차 50%이상’이라는 목표도 적시되어 있으며, ○○○ 파트장이 직접
쓴 확인서와 노트 기록의 비교를 통한 필적 감정 내용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위와 같이 은밀하게 추진하던 반장의 노조 탈퇴 전략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발각되자, 복수노조 하에서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보 충협약)을 체결하기 일주일 전인 2016. 4. 14.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조합 원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요구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 에게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관리자의 다수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어떠한 통보나 사전절차도 진행됨이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안대로 같은 해 4. 20. ‘현장관리자(직/반장)’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단체협약(보충협약)이 체결된 점(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제기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사건에서 같은 해 11. 20. 이 사건 사 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같은 해 4. 2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하 여 공정대표 의무 위반을 인정함), ⑤ 조합가입 대상자 관련 단체협약(보충 협약)을 체결(2016. 4. 20.)하여 ‘현장관리자(직/반장) 이상’을 조합원 범위에 서 제외하기 이전에 반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와 면직이 업무 보고 내용 대로 실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보고 내용이 단순히 일회적인 동향 보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반장 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실행한 지배․개입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이전 탈퇴 직원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아’항과 같이 ① 2사업장 반장 조합원인 ○○○, ○○○의 노동조합 탈퇴 시 ○○○ 파트장이 탈퇴서 양식을 제공한 점, ② 2사업장 반장 조합원의 탈퇴 시기가 이 사건 노동 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가 상급자를 중심으로 반장들에 대한 탈퇴를 종용하였 다고 주장하는 문건이 보고된 2015. 12. 23. 전후인 같은 달 17일부터 28일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점, ③ 3사업장 ○○○ 조합원에 대하여 ○○○ 직장 과 ○○○ 파트장이 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한 내용이 녹취록으로 확인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
노동조합 탈퇴에 비례한 성과급 지급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시키는 데에 비례하여 현장 관리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거나 지급한 행위는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는 연봉제 및 월급제 사원들에게 지급되던 성과급을 현장관리자들에게도 사기진작 차원 에서 확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현장관리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지급한 것일 뿐 노동 조합 탈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목표 달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추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서도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탈퇴 수에 비례하여 현장관리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을 통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 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노동조합 탈퇴 계획 수립과 조직적 실행’,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부당 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 하기로 하며,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