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판정요지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 사 건 : 중앙2016부해77 주식회사 다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중앙2016부해77 주식회사 다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6. 4. 12. 근 로 자 고○○ (재심신청인)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서울 ○○구 ○○로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 용 자 주식회사 다산 (재심피신청인) 서울 ○○구 ○○로 ■ 판정요지 공동대표이사 김○○, 최○○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고용이 유 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 대리인 노무법인 춘추 하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 담당 공인노무사 양○○ 려하여 근무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 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판 정 일 2016. 4 1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12. 14. 판정 2015부해2676]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안학교형 국제화어학원인 ○○○(이하 ‘이 재심신청취지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해외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해당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2. 14. 2015부해2676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외 중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을 진행한 후 해외 대학에 진학시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0. 1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 복직시키고 근로자가 해고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0. 13. 행한 해고가 부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하다며 같은 달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 금품을 지급하라. 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5. 12. 14.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평가결과 등을 이 유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
당사자 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 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고○○(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5. 7. 6. 주식회사 다산이 운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영하고 있는 서울 ○○구 소재 대안학교형 국제화어학원인 ○○○에 입사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여 진학상담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0. 13.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 요지 사람이다.
근로자
사용자 입사 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 주식회사 다산(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쳐야만 고용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를 이 2013. 3. 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교육
2 - - 3 -
메일로 받아 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다.[초 재심 답변서, 사 제3호증의1 채용 관련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 제3 사유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호증의2 채용조건의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SSI Counselor Job Description)]
사용자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SSI Counselor Job Description) 일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 전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야만 고용이 유지됨을 인지하고 입사하였으며 이 사건 본채 용 거부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보된 권한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3. 12월~2015. 2월 기간동안 인터넷 웹사이트에 강사 모집 공고를 게시할 때마다 총 5회에 걸쳐 이력서 등으로 강사 부문 채용을 지원하였다.[초 재심 답변서, 사 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반복하여 전달하였던 이력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6월경 학생들의 진학상담, 생활상담, 수업지 원 등을 담당하는 상담교사(Counselor)가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7. 6.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상담교사 후보로 채택하고 면접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 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근로계약서] 에게 채용조건이 명시된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SSI Counselor Job <근로계약서 일부> Description)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에 대해 같은 달 28일 이 사건 근로자 는 같은 해 7. 6.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냈
4 - - 5 -
주식회사 다산(이하 “갑”이라 함)과 고○○(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 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기간 : 2015. 7. 6.부터
근무장소: 서울시 ○○구 ○○로
업무의 내용 : ACADEMIC COUNSLOR <중 략>
기타사항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처우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사건 근로자의 2015. 7. 20.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근무기간 동안 출근 등 복무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2015. 7월~10월 이 사건 근로자 근태보고서]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근로자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2015. 7. 20., 21일은 미국에서 가족이 오는 관계로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 전 면담 시 승인을 받고 이후 휴가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9. 22.은 출근하였으며 같은 달 23일은 감기로 편도가 아파 출근 전 김○○ 대표에게 보고하였다. ○ 2015. 7. 20., 21일 각각 결근, 같은 해 8. 13. 16:00경 출근, 같은 해 8. 20.~27일 기간 동안(토, 일요일 제외) 8:40경 내지 8:45경 각각 출근, 같은 해 9. 22., 23일 각각 결근, 같은 해 9. 25. 9:00경 출근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9월 말경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12개 업무내용 항목과 기타 업무수행 능력 4개 항목 등 총 16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160점 만점 기준에 52점(32.5%)이었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SSI Counselor Job Description의 직무내용 에 대한 업무평가서]
<업무평가서 일부> 업무내용 평가내용 평점 (0~10) Support senior students to complete college applications 온라인 서류지원 (Common App) 접합에 온오프라인 평가 관찰을 및 미국대학의 시스템 업무 구조에 대해 이해가 있음 2 Make college application plans and execute for each senior 15명의 학생을 지도해 각자 학생에게 타임라인과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 업무의 이행도나 문서작성 능력의 차이를 12명의 15명 중 한 명의 학생을 서류처리 못해 지각하게 됨 3 Assist students to build quality college essays 15명의 학생 중 5명 정도에게 에세이 초안을 작성하지 않음 1 Organize student transcripts 학생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학생들의 서류를 구성하지 않음 2 Provide information session for 11th, 10th, and lower grade students and parents 1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입학 설명회 개최 3 Provide quality student counseling service daily 입학 문의 학생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문서서류 작성이 공유되지 않음 3 Attend school admission information session and PT to parents about academic activities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입학설명회를 참석하지 않음 3 Assist admission for new student recruitments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입학설명회 참석하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음 2 Substitute when teachers missing classes 사정상 담당교사를 대신하여 근무하였음 7 Make standard guidelines for substitute procedures 결근으로 인한 대체자 교체를 가이드라인으로 수립했어야 하나 추진하지 않음 1 $8,000.00 KRW/Month Annual contract renewal Working Hours : Monday - Friday, 8 am - 5 pm (Subject to change) 근무일 5일의 수습기간 동안 7일의 근무시간 주당 1~2회의 지각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됨 4 May work during weekend due to school activity 주말에도 학교행사 때문에 근무함 2 Must pass a performance evaluation at the end of Sept 2015 for employment continuity. 입사 후 3개월간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1.5개월간 근무성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문제해결 능력 간단한 업무는 작업이 가능하나, 복잡성이나 파악에도 활용능력 없음 3
의사소통 업무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함 9
분석적 사고능력 학생 수업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결을 끊으며 사무실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함. 담당 업무수행 전체가 자료를 완성하지 못하여 분석력을 갖추지 못함. 3
커뮤니케이션 스킬 영어와 한국어에 언어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함 2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0.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적합치 않음, 잦은 지각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무단결근, 2015. 9월말까지의 Performance
Evaluation(업무 평가)의 불합격” 등의 사유로 해고됨을 이메일로 통지하였 1) 근로자 다.[초 재심 답변서, 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SSI Counselor Job 가) 입증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 전 이 사건 사용자가 Description의 직무내용에 대한 업무평가서, 사 제7호증 해고통지서] 이메일로 보내 준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는 받아 보기는 하였으나 무슨 <해고통지서 일부> 내용이었는지 모른다. 귀하는 아래 사유로 인해 2015년 10월 13일자로 해고됨을 통지합니다. 나) 근무시간은 9:00~18:00로 근무해도 된다는 이 사건 사용자측의 허 -아 래- 가를 받았고, 결근 시 김○○ 이사장 또는 김○○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 ■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12조제2항과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근거 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승인을 얻었다.
2015년 6월 27일에 이메일로 통보한 “SSI Counselor Job Description”의 4.
이 사건 사용자가 한 번만 참석하라고 하여 신입생 입학설명회는 Employment Conditions ■ 사유 : 한 번만 참석하였다.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적합하지 않음
2015. 9. 24. 퇴근 후 누군가가 자신의 사무실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잦은 지각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무단 결근 학생상담용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범인을 찾아달라고
2015년 9월말까지의 Performance Evaluation(업무 평가)의 불합격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묵살하였고 같은 해 10. 13. 이 사건 사용 ■ 취업규칙 제63조제2항에 의하여 해고일 기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함 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출입증 및 주차 자에게 직접 범인을 찾겠다고 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당일 해고하였다. 장 출입 리모콘 등을 3일 이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추신 : 본 해고통지서는 첨부파일로 당사자의 이메일로 통보하며, 당사의 가) 이 사건 근로자 입사 전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를 이메일로 보 공식 문서임을 공지합니다. 내 주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근무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2015년 10월 13일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 12. 14. 초심지노위 및 2016. 4. 12. 우리 나) 이 사건 학교의 수업이 8:30에 시작되기 때문에 9:00에 출근할 수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문회의 진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8:00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지각이 빈번하였다. 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결근에 대해 통보를
8 - - 9 -
한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못한 자 제14조(출근, 결근)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에 명시된 신입생 입학설명회에 참석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것을 내부 메일을 통해 고지하였으나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다.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5. 9. 24. 컴퓨터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 무단접속 사건이 아니다. 2015. 9월말경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결 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 과 현저히 낮은 점수로 계속 고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 근을 한 것으로 본다. 로자와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받 제65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아들이지 않아 같은 해 10. 13.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 하게 되었다. 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 【관련규정】 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5. 판단 제11조(수습기간)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점은 첫째,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둘째, 본채용 거부의 정당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아니한다. 제12조(채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있다. 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
입사 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 음과 같이 판단한다. 는 자
입사 시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력 또는 자격을 기한 내 취득하지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0 - - 11 -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다’항 및 ‘사’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 시하고 있다. 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 전 채용조건으로 ‘수습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는 간 3개월 평가를 2015년 9월에 실시하여 패스한 경우에만 고용이 유지된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를 이 사건 근로자의 이메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일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 전 채용조건으로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결 이메일로 받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와 이 과에 따라 계속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용자 사건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평가 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 결과 직무명세서상 기재된 12개 항목과 기타 업무수행능력 4개 항목의 평 용자의 취업규칙(제11조)에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부여하 가점수는 160점 만점 기준에 52점(32.5%)으로 현저히 낮아 이 사건 사용자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는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능 점, ③ 사전 또는 사후 승인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수습기간 중 이 사 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 건 근로자의 잦은 지각이나 결근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 정하기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카운슬러 업무범위 정의서에 명시된 신입생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입학설명회에 이 사건 근로자는 1회만 참석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기간 중 근무태도 등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상이하나, 업무능력, 자질, 인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 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 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 무할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부당하다고 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라고 판 할 수 없다.
12 - - 1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