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으나 동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안성시장애인체육회에 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동 체육회에라도 갈 수 있다면 사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6부해802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판정일자 : 2016. 10. 24. ■ 판정사항 : 초심유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으나 동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시 장애인체육회에 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동 체육회에라도 갈 수 있다면 사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건 중앙2016부해802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김○○ (재심피신청인) 경기 ○○시 ○○구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김○○ 사용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재심신청인) 경기 ○○시 ○○구 ○○○○ 대표자 남○○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이○○ 판정일 2016. 10. 2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6. 10. 판정 2016부해484]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함을 인정한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1. 1. 1.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입사하여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 한다)는 2006. 11. 20. 설
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31. 행한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는 부당하다며 2016. 3.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6. 10.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7. 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해 2013. 1. 1.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본인에게 2015. 12. 31.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별다른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와 2015. 12. 16.경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상호간 합의가
있었기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한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사업 및 팀장의 업무는 기간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 오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자로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이기에 적법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 7월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을 설치해 예산을 지원·운영해 오고 있다. [노 제10호증의1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노 제10호증의2 지방체육업무편람, 사 제15호증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사 제12~13호증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노위 제3호증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중앙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에 해당한다.
[노워 제5호증 감사원 감사보고서(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노워 제6호증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이 사건 사용자는 2011. 1. 1. 이 사건 근로자를 생활체육과 내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에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고, 2012. 1. 1.부터는 팀장으로 발령하여 2015. 12. 31.까지 4차에 걸쳐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2011년), 노 제1호증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2015년)]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은 팀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구성된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상 팀장도 지도자자격을 채용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들의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2~13호증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2010. 8. 17. 개정, 2015. 3. 6. 개정), 사 제14호증의9~10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사 제14호증의13 특수체육지도자자격증, 사 제14호증의14 장애인운동지도자자격증]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과 생활체육지도자 담당 업무>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상담 업무(전화, 인터넷, 방문상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생활체육정보센터 관리
지역 장애인체육시설 및 이용 가능한 시설 현황관리
신규생활체육활동 참여인구 관리 등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근무성적 평정 업무 1.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보급·지도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기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기존에 방문하지 않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접점기관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의무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활동
문화체육관광부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의 업무는 체육지도자를 관리하고 지도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볼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노 제12호증의2 이 사건 사용자의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처장 장○○이 2015. 12. 16.경 이 사건 근로자와의 면담 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실제 이 사건 근로자는 장○○ 사무처장과 면담을 하거나 근로계약종료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같은 달 31일자 근로계약만료 안내 공문을 작성하여 같은 달 21일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의 상급자인 김○○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시·군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소속 직원들을 시·군으로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 근로계약 만료 안내
〈근로계약 만료 안내 문서(발췌)〉 문서 이미지: 근로계약 만료 안내문 및 도장 〈근로계약 만료 안내 문서(발췌)〉 경 기 도 장 애 인 체 육 회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본회와의 근로계약관계가 2015년 12월 31일부터 만료됨을 안내 드립니다.
성 명 : 김
직 위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팀장
생년월일 : 10
계약기간 : 2015. 1. 1. ~ 12. 31. 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발신자 총무과-4269 (2015. 12. 18.) 김수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2. 22.경 위 ‘마’항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에 대해 장○○ 사무처장과 면담하여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장○○ 사무처장이 “○○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고 한다)로 가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권유를 하여 이를 취업알선으로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용자와 ○○시체육회는 각각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가진 독자적 조직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사를 수행하는 각각의 사용자이다.[초심이유서, 노위 제2~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31. ○○시체육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시비보조금 예산편성을 지원조건으로 하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에 대한 기금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16년도 기금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계획’ 문서를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6호증 2016년 기금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계획]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2. 31.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하던 직원 중 한명을 팀장으로 발령하였다. 한편, ○○시체육회는 지도자를 채용하기 위해선 기금보조금 이외 시예산이 필요하나 안성시에서 이를 배정할 수 없다 하여 2016. 1. 6. ‘시예산 미확보 및 기타 사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불가함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회신하였다.[초심이유서, 노위 제1~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월 초순경 ○○시체육회에 본인의 채용여부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하였는데, ○○시체육회의 과장 이○○으로부터 “시예산 부족으로 채용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다.[초심이유서, 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제8조, 제9조, 제17조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이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고, 재계약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근무성적평정표를 첨부하여 채용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근무평정은 팀장 및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월의 1개월 전까지 실시하되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근무평정 기초자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5년도 평가대상기간은 “1. 1.~12. 31.”이고, 그 평가점수는
평균 점(2013년 하반기 ‘점, 2014년 상반기 점, 2014년 하반기 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극히 저조하나 근무평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3년도와 2015년도 간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체육지도자 뿐 아니라 시·군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재계약 관련 근무평정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노위 제4호증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13년∼’15년 근무평정현황, 근무성적평정관련 공문·평정표, 노위 제7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이 사건 근로자의 2015년도 근무성적평정표>
평정 근무성적 평정표
평가대상자 및 평가대상기간
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015. 1. 1 ~ 12. 31
직무수행능력 평가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평정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정점수 (50점?)
평정점수 (50점?)
총계
책임감
20
맡은 바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노력함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
20~17
16~14
13~8
7~5
4~1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20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처리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춤
20~17
16~14
13~8
7~5
4~1
상담능력
20
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
상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20~17
16~14
13~8
7~5
4~1
적극성과 협조성
20
담당업무를 기한 내 효과적으로 처리함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는 태도
20~17
16~14
13~8
7~5
4~1
근무태도
20
품행 및 복장상태
결근은 1회당 감점
지각은 1회당 감점
조퇴는 1회당 감점
20~17
16~14
13~8
7~5
4~1
합계 점수 (총점 100점)
추가입증자료
위 근무성적평정표 상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정점수가 수정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평가자와 확인자가 점수를 조율하기 위해 처음 연필로 작성하였다가 수정한 것이라 한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 6. 1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장○○ 사무처장과 2016. 12. 16.경 퇴직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
2016. 12. 22. 장○○ 사무처장과 면담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 “기회를 달라.”, “가는 것이 쪽 팔리다.”라고 계속 근무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재계약 의사가 없어 ○○체육회로 가라는 사무처장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으나 이는 해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취업알선을 받아들인 것이다.
장○○ 사무처장이 면담시 2015. 9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와 2015. 12. 16.경 퇴직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입증자료는 없다. 사직서를 받지 않은 이유는 ○○시체육회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2. 22.경 장○○ 사무처장에게 “가기 싫다”, “쪽 팔리다.”라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 10. 1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5. 12. 17. 이 사건 사용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유일하게 유공표창을 받았음에도 2015년도로 근무성적이 낮다는 평가는 객관성이 없다.
사용자
정부의 청년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에서 체육지도자배치사업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고 있고 팀장의 업무도 지도자직 업무와 중첩되기 때문에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포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그간 업무실적이 낮았으나 운전 상 징계조치 등
을 취하지 못했다. 2015. 12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여된 표창은 특별한 유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원들 간 돌아가며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알려준 바는 없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012. 2. 17. 개정>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 3 조(목적 및 지위) 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시·도 지부를 지원·육성하고 유형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부) ① 장애인체육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지부(이하 “시·도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둔다.
지부의 요건 및 절차,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가맹단체 및 시·도지부의 지원·육성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수 《경기도장애인규약》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규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 이하 생략-)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경기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 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가맹단체’라 한다)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도내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각 가맹단체와 시·군지부의 관리·지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대회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시·도 및 해외 도시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동계, 하계, 학생)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7-1.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 수업보급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8-1.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9-1. 도내 장애인체육정책 실현 및 관계기관에 건의, 자문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 직) 본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 된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가맹단체’라 한다) 및 시·군장애인체육회 지부로 조직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44조(사업계획,예산,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대한장애인체육회, 2015. 3. 6.개정)》 제2조(정의)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은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기금 및 지방비 포함)”(이하 “지도자”라 한다)로 구성하며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 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자를 장애인체육 현장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채용) ① 팀장 및 지도자는 공개채용에 의해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이하 “시·도회장”이라 한다)이 채용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이하 “회장”이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인원 및 제수당 등은 정부예산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고, 채용공고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에 따라 시·도회장 및 시·군·구회장이 실시한다. 제5조(채용기준) ① 팀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필히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자를 우대한다.
장애인선수출신(장애인올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 입상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전국대회 입상자) 우선 채용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인 자
3개 종목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필히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자를 우대한다.
3개 종목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장애인선수출신(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입상자)
동 제5조는 2016. 01. 01.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채용된 팀장 및 지도자는 2016. 12. 31.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구비서류) ① 팀장 및 지도자를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9.10>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의료기관발행) <개정 2013.9.10>
자격증 사본
팀장 및 지도자의 채용에 관한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재계약을 할 경우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한다.<개정 2013.9.10>
채용구비서류
면접위원명단
면접채점표 제11조(고유업무) ① 팀장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상담 업무(전화, 인터넷, 방문상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생활체육정보센터(http://sports.koreanpc.kr)관리
지역 장애인체육시설 및 이용 가능한 시설 현황관리
신규생활체육활동 참여인구 관리 등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근무성적평점업무
기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보급·지도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팀장은 기존에 방문하지 않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접점기관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의무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팀장 및 지도자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고유목적 사업에 한하여 업무
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년) ①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제17조(근무성적 평정) ① 팀장 및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월의 1개월 전까지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2호, 3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는 직상급자가(50%) 평정하고, 2차는 차상급자가(50%) 평정한다. 단, 지도자의 1차 직상급자는 팀장으로 한다. 제24조(수당의 결정) ① 팀장 및 지도자의 임금은 수당으로 책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단, 시·도장애인체육회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항목의 상여금 및 제수당 등을 보조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해고가 있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2015. 12. 16.경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상호간 합의가 있었기에 이는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자’항, ‘카’항 및 ‘타’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16.경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계약만료 통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체육회에 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시체육회에라도 갈 수 있다면 사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를 조건없이 사직 자체를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④ 반면, ○○시체육회가 시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조건부 의사표시 역시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퇴직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 상 “정부의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 온 것이고, 2015년 9월 감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업무처리 미숙 및 자격증 실패 등 저성과자로 평가되어 재계약불가 및 인사위원회 징계요청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에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와 상호간 합의 하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다’항 및 ‘차’항 내지 ‘타’항에서와 같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일자리재정지원사업의 일환이긴 하나, ①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도부터 중장기 계획하여 추진하는 등 단순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고유 목적사업인 점, ②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에서는 팀장 및 체육지도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재계약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근무평정표 등을 첨부하여 채용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동 지침대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와 1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점, ③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상 팀장 및 지도자의 정년은 60세로 기간제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제법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의 업무가 체육
지도자의 배치 및 관리와 지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간 2년이 초과하는 2013. 1. 1.자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전환 간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및 ‘차’항에서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운영지침 제8조에 재계약 요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①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운영지침 상 근무성적평정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15년도의 경우 11월말까지 실시되어야 했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평정대상기간이 같은 해 12. 31.까지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결정한 같은 달 18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타당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정점수가 수기
로 사후에 수정되는 등 공정성에도 의심이 가는 점, ③ 2016. 1월말경에야 발표된 2015년도 정기감사결과를 근거로 재계약 거절사유로 삼기는 타당성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자격증 취득 실패로 보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 상 2016. 12. 31.까지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2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