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3건은 징계처분인 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최근 4년간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보면 정해진 근거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 점, ③ 근로자가 시말서 3회 외에 제출한 사유서 6회도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정요지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사 건 : 중앙2016부해918 보고전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판정일자 : 2016. 11. 11.
판정사항 : 초심취소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3건은 징계처분인 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최근 4년간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보면 정해진 근거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 점,
근로자가 시말서 3회 외에 제출한 사유서 6회도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6부해918 보고전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김○○ (재심신청인) 경남 ○○시 ○○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최○○ 사 용 자 보고전기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경남 ○○시 ○○ 대표이사 하○○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박○○, 정○○ 판 정 일 2016. 11. 11.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7. 8. 2016부해175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4.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 7. 8. 판정 2016부해175]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6. 4. 28.자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3. 11. 11. 보고전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기 작업 관련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4. 28. 음
주로 인한 시말서를 3회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사용자 보고전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3. 2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전기부품) 기계설치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선박조립 작업과정에서 전기설비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4. 28.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5. 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6. 7. 8. 전날 음주로 인한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8. 8.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음주와 관련하여 3차례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라고 주장하나 사실상의 징계사유는 본인이 대우조선해양 내 하청 조직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다. 출근시간 및 조회시간 등 작업 시작 전에 음주측정 후 퇴근 조치되면서 제출한 시말서 3건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므로 가벼운 제재로도 음주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시말서를 작성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또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규정(징계 시 회의 개최 7일 전 출석 통지)을 준수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부당해고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하청조직위 활동과는 무관하며 음주와 관련해 9개월 간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개선의 의지가 없고, 다른 근로자들 중 최근 4년간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다. 음주상태의 작업은 안전사고와도 직결되고 안전사고는 원청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해고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징계처분사유서를 해고통보서와 함께 전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반드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2013. 11. 1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선박 내 전기작업자로 근무하였고, 2014. 7. 2.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개시일은 2014. 6. 1.로 한다.’라고 기재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노위 제1호증 근로계약서]
<2013. 11. 11. 근로계약서(발췌)>
사용자 (갑)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을)
성명
연락처
자택
핸드폰
주소
근로계약기간
2013. 11. 11. 일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 (6.1개월) 다만, 업무능력성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며, 업무능력성 평가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근 무 장 소
담 당 직 무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근무형태: ☑ 전일제, □ 교대제, □ 기타
근무시간: 08:00 → 17:00
<2014. 7. 2. 근로계약서(발췌)>
근로계약기간
근로개시일은 2014. 년 06 월 01 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성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며, 업무능력성 평가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근 무 장 소
담 당 직 무
2014. 12월경 이 사건 근로자는 대우조선해양 내 하청노동자조직위원
회(이하 ‘하청조직위’라 한다)에 가입하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및 대우조선해양 내 하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청조직위 가입 및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 ○○○ 총무가 보낸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15. 7. 7.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장작업을 위해 탈의실로 가던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우조선해양의 안전관리자에게 적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드러나 시말서를 작성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제4호증 시말서] <시말서(발췌)> 회 사 명 부 서 및 직 위 작 성 자 직 종 성 명 제출인 소속 직급 시 말 서 내 용
시말서 양식 발췌 이미지
2016. 4. 8. 이 사건 근로자는 조회시간에 이 사건 회사의 작업반장에게 전날의 음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 퇴근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작업반장의 보고를 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정지 수준인 0.08%로 측정되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징구한 후 귀가 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안전담당자가 원청인 대우조
선해양의 규정집을 보여주면서 1차례 더 적발된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시말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2016. 4. 8. 시말서(발췌)>
2016. 4. 15. 이 사건 근로자는 조회시간에 작업반장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2016. 4. 8.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나오자 시말서를 징구한 후 귀가 조치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5호증 시말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2016. 4. 15. 시말서(발췌)>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노조조정기구(??)
2016. 4. 18.
책임자
2016. 4. 18.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다’항 내지 ‘마’항의 시말서 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달 20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 사유에 대해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사 제9호증 출석통지서]
<출석통지서(발췌)>
출석이유
취업규칙 제68조 의거 인사(징계)위원회 참석 건
출석일시
2016 년 4 월 20 일 14 시 분
출석장소
지그오피스 45층 사무실(현장회의실)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6 년 04 월 18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김
2016. 4. 20.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담당 작업반장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1회’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위 ‘바’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사위원회 출석사유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출석통보를 받은 사실에 관해 이
의제기를 하지 않았다.[초심답변서, 사 제6호증 징계의결서, 사 제7호증 인사위원회 의사록, 사 제10호증 징계처분결정통지서, 사 제27호증 징계위원회 녹취록] <징계의결서(발췌)> 징계의결 이유 우유?를 위한 신분상 3개월 감봉으로 징계의결 함. 징계사유 직원?정? (??) 인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징계의결을 의결? 함. 징계대상자 의견 및 변론 소명 요구? ... 본 건 사실 ... 성실하고 정직한 인성이나 우유부단? ... 이에 ... 그러나 징계위원회를 개최 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서 ... <인사위원회 의사록(발췌)> 1 안건 징계 심의 건 2 의결 2016 년 01 월 20일 3 참석 위원 사무실 4 회의내용 사건 ... 3회 ... 징계 의결 건 5 회의내용 상기한은 본인은? ... 근무태도 ... 2015년 1월 ... 6 징계의견 ○ 사원?은 ... 사원은 ... 징계사유 ... 징계위원회 ...
<징계처분결정통지서(발췌)> 처분주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 조치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 유 음주 측정 사실은 위반하나 음주 측정이 끝날때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선택 할수없다는 불구하고 3번의 위반(시행3회)을 하였으며 음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있는 반, 위반규정 세부강령 68조까지 인사위원회가 운영규정을 적용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과 같이 생각되므로 해고한다.
2016. 4. 26.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사항’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같은 달 27일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출석통지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의 출석 당시에는 구체적인 출석사유에 대해 알고 있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재심청구서, 노 제6호증 소명서] <소명서> 첫째, 과다한 음주가 다음날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걸 잘 알기에 위반 당일 아침에 저는 출근을 포기하고 즉시 귀가하였습니다. 전날의 음주로 지각 또는 결근을 하게되면 방출한다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볼 것이며 성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핸드폰 통화나 메시지로 귀가하지 않은 면 눈치 보이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여 업무하는 것이 위반인 것은 분명히 죄악, 사고를 유발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지 않는이상 단순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정서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징계 해고로 처분하는 경우를 전무하다는 것은 저에대한 해고조치가 과도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징계처분 결정 통지서에 적시된 징계사유는 사규의 다름으로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징계사유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징계사유를 ‘음주운전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위반(시행3회)을 하였으며’ 라고 되어있는데 첫 번째 위반(2015년 7월 7일)시에는 승선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반사항임을 전달받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3회가 해고사유라고 해석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이
첫째, 원고의 ... 징계절차와 일반적인 징계절차를 가늠한다는 사유를 들어주고, 징계의 수위가 낮은 경우에도 해임된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규칙과 규정의 문제점이라는 위반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위한 사전교육과, 위반했을 경우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구성원을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넷째, 회사에서는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불순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2월경부터 저에게 사직을 강요하면서 시말서 및 징계의결서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제가 잘못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월부터는 제가 한일을 악화한다는 이유로 표적적으로 전직 시켰고, 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직복직을 복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방어권이 이번 징계절차는 재판성과 형평성에 근거한 것이며,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몰아붙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생각하며 본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6. 4. 27. 15:00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한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 인사위원회의 결정내용과 같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위 ‘아’항과 관련하여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1일 전에 출석통보를 받은 사실에 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2호증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 제13호증 징계처분결정통지서] <재심)인사위원회 의사록(발췌)> 1 징계사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심의·의결함. 2 징계결과 [징계의결내용] 대상자 김○○을 징계해고한다. 대상자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기 의결사항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임.
<징계처분결정통지서(발췌)> 처분사항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처분을 통지합니다. 이 유 본인은 2016. 4. 27.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016. 4. 27.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결정통지서와 해고통지서를 전달받았다.[초심답변서, 사 제13호증 징계처분결정통지서, 사 제14호증 해고통지서, 사 제15호증 해고통지수령확인증] <징계처분결정통지서(발췌)> 처분구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년 4월 28일자로 해고 처분을 통지합니다. 이 유 1차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진행하였으나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무효화하여 달라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해고처분을 확정함. <해고통지서(발췌)> 결재권자 2급 5호봉 담당부서 2016년 4월 28일 해고사유: 상기인은 2016년 4월 27일 오후 2시경 회사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년 4월 28일부로 해고 처분함을 통보 합니다. 개인 비품 정리 및 출입증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음주자의 사내출입을 제한
하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7차례 받았다.[재심답변서, 사 제29호증 업무연락]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자가 시달받은 음주 관련 업무연락> 구분 제목 2009. 7월 음주자 사내출입 통제 요청 2011. 3월 중식시간 외출자 귀사 시 음주측정 실시 2011. 12월 [연말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1.1.9 절주 캠페인”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2012. 4월 사내 각종 행사 시 음주 금지 관련 지침 통보 2012. 12월 [연말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1.1.9. 절주 캠페인”시행 안내 2012. 12월 음주 상태 작업투입 및 중식시간 외부 음주 금지 홍보 2013. 12월 1351주 연말연시 재해예방 특별활동 HES특별교육자료 [‘13.12.16(월) 열정한마당 시간 활용]송부 2014. 11월 449주 연말연시 재해예방 위한 HES 특별 주간교육자료 [‘14.12.1(월) 열정한마당 시간 활용] 송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위 ‘다’항 내지 ‘마’항의 음주 관련 시말서 외에 5차례 사유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유서 내역> 위반 및 작성일자 위반내용 2015. 6. 13. 퇴근 미타각(출근 미체크) 2015. 10. 13. 퇴근 미타각 2015. 10. 26. 오전 업무종료 후 8분 조기 하선 2016. 4. 1. 출근 미타각 2016. 4. 22. 출근 미타각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시말서와 사유서는 서식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서식을 사용한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8호증 사유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사유서와 시말서 서식 비교> 시말서 사유서
시말서 사유서
이 사건 사용자는 시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작업을 불량하게 했거나 대우조선해양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작성하고, 사유서는 출입증을 안 가져왔다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작성하는데, 최근 4년간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50건의 시말서와 사유서를 징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살펴보면,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남문내리막에서 자전거를 이용했다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시말서와 사유서를 달리 징구하거나 쓰레기
무단투입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징구한 반면, 모터오결선으로 오작동이 발생하고 재작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징구하였다.[초심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시말서 징구내역> 직원별 시말서 징구내역 표. 표 내부의 대부분의 문자는 원본 해상도가 낮아 판독할 수 없음.
45 권 2015-12-19 사원서 남촌내역에사 직원진료 이용 46 박 2016-04-15 사원서 [판독 불가] 47 전 2016-05-06 사원서 타원증은 임시 미부여 48 권 2016-05-09 사원서 금연구역내 흡연 49 조 2016-05-09 사원서 업무처리 지연 50 전 2016-05-?? 사원서 [판독 불가] 거. 2015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이 사건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초심답변서, 사 제26호증 사내 협력사 평가결과 통보서] <사내 협력사 평가결과 통보서(발췌)> ■ 2015년 사내협력사 1차(7~8월) 정기 평가 결과 통보서 회사등급 : 보통(기준) 협력업체 진도계획 9/12 개선 91.0 40.0 (10/12) 14.2 (11/12) 20.8 (1/12) 16.0 (7/12) * 귀 협력사는 2015년 2분기 Simulation 평가에서 [평가] 협력사로 평가 받았습니다. * 10/20(화)월까지 평가 결과 분야에 대한 개선활동을 사내문을 수립하시어 담당부서 내 현황 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개선 활동을 통하여 자체 평가에서도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독 불가] * 차기 평가예정일 ■ 2015년 사내협력사 2차(9~10월) 정기 평가 결과 통보서 회사등급 : 보통(기준) 협력업체 노동환경(기준) 8/12 목표 87.0 40.9 (8/12) 34.2 (12/12) 30.7 (3/12) 21.2 (10/12) * 귀 협력사는 2015년 2차(9~10월) 평가에서 [평가] 협력사로 평가 받았습니다. * 차기 평가 항목을 준비하여 차기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며 요청된 공동점검을 위한 공정점검 등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독 불가] * 차기 평가예정일 - 16 -
■ 2015년 사내협력사 3차(11~12월)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결과 통보서
■ 2016년 사내협력사 1분기 (1~3월) 종합평가결과 통보서
2015년 종합평가
정기평가
보고평가(건)
9/11
평점
38.4 (6/11)
13.1 (10/11)
20.5 (2/11)
12.3 (9/11)
◆ 위 평가자료는 2015년 종합평가(11~12월) 평가기간 [평가] 완료자료를 평가 반영하였습니다.
◆ 1/3(금)종합평가 결과 및 세부적인 대한 평가결과를 적정 운용하여 업무역량 및 해당 업체를 개선하여 평가하며,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하여 차기 평가시에는 향상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선계획서 제출(12/15일까지)
종합평가 결과
해당 없음
2016년 1분기 종합평가
상시평가
보고평가(%)
7/8
평점 :
45.9
1분기
25.6
2.7
20.6
3.0
2분기
52.9
20.0
25.9
7.0
3분기
62.2
20.0
35.2
7.9
◆ 위 평가자료는 2016년 1분기평가(1~3월) 평가기간 [평가] 완료자료를 평가 반영하였습니다.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결과 부진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평가하며, 향상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서류 제출업체의 경우 16년 평가기간 중 평가그룹에 한하여 수불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선계획서가 있는 경우 조치하도록 합니다.
★ 개선계획서 제출(4/9일까지 생산운영팀 및 해당업체부서 팀장/주무관 제출)
종합평가 결과
귀사는 2016년 1분기 종합평가결과 개선 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 7. 8. 개최한 초심지노위 및 같은 해 11.
개최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6. 4. 20. 초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
체적인 징계사유 등이 포함된 징계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후에도 해고통지서와 별도로 처분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음주 문제로 인하여 조선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으며, 조회시간에 음주문제로 귀가 조치된 경우도 보지 못하였다.
두 번째 시말서를 작성할 당시 한 번만 더 쓰면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인사위원회 개최 1, 2일 전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의 초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때 무슨 사유로 출석을 하는지 이유를 물랐다.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징계사유를 알았다.
전날 음주로 인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안전불감증 내지 안전문제에 대해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
시말서 3회 작성할 때 인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다.
사용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조선소 출입구를 통과하면 출근한 것으로 보며, 아침조회는 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요즘 근로자들은 전날 과음을 하였을 경우 회사로 전화해서 하루 쉬겠다고 통지하고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 근로자 외에는 전날의 음주가 문제된 경우가 없었다. 2014. 12월경 음주로 인한 잦은
결근으로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중간 관리자들을 직위해제한 건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2번째 시말서를 작성할 당시, 안전담당자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규정집을 보여주면서 1차례 더 적발된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평가점수에 반영이 되어 하도급업체 재계약 평가 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매주 월요일 전체 조회를 실시하는데 휴가 및 명절 전·후, 연말에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한다. 채용 시 안전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는데 그때도 12대 안전수칙, 3불3행 규칙을 안전관리담당자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음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2011년도 처음 4명으로 회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안전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품질, 경영, 안전을 기준으로 하청업체 평가를 하는데 안전부분은 전사에서 계속 3위 안에 들었다. 경영과 품질에서 받지 못하는 점수를 안전만큼은 1, 2등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원청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음주를 가볍게 생각하고 안전불감증이다. 이 사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제일 큰 리스크다.
시말서는 본인의 과실로 작업을 불량하게 했다거나 대우조선해양에
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말서를 작성한다. 사유서는 출입증을 안 가져왔다든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작성한다. 시말서는 경위서라고 보면 된다.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통보하는 것은 징계위원들에게 통보하라는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급하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근로자가 업무과오에 대해 이런 경위로 발생했고 추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시말서를 작성한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할 때는 그에 대해 더 중한 징계가 처해질 수 있다고 고지하므로 시말서가 경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음주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견책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는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38조(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험시간 종료시간 비고 주간 평일 8:00 17:00 휴게시간 12:00 13:00 야간 평일 20:00 5:00 휴게시간 0:00 1:00 제39조(연장근로)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68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표자의 권한으로 해고조치를 할 수 있다.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시말서 3회)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징계에 의해 해고키로 결정된 자 제69조(징계) 전조의 해고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를 한다.
징계의 종류
정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정지하고 기간 중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봉: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1개월분의 임금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한다.
견책
경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한다.
시정: 경고보다는 경미한 사항으로 위반행위를 지적하여 즉시 시정토록 한다.
징계의 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사규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자
회사의 규율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자, 화기엄금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한 자
근무 시간에 음주를 한 자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제70조(징계의 절차) 회사가 종업원을 징계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시 해당 종업원에게 자기변론 및 증인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징계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규정은 해고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보고전기(주)의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인사관리(포상 및 징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하게 정한 바가 없으면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한다.
인사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5인 이내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회의진행 및 결과 기록을 위해 1인의 간사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승진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종사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본 위원회 소집 및 의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사위원회는 제7조의 의결사항이 발생할 시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인사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을 요구받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시 즉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포상 및 표창을 제외하고는 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 – 22 –
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68조(해고)에 해당하는 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2항(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징계의 종류) 본 위원회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고 :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촉구하고,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한다.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1개월 급여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한다.
정직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회사의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한다. 제12조(징계심의 절차) 본 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발부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 입증자료, 당사자의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진술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인사위원이 징계대상자의 친족관계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할 시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13조(징계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징계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서면(징계처분결정통지서)으로 통지한다.
제14조(재심절차) 본 위원회의 재심절차는 다음과 같다.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그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당한 징계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재심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그 절차는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마약류 및 주류 관리절차〉 (대우조선해양)
음주측정 8.1 목적 음주상태에서 작업 활동으로 인한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8.2 적용대상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8.3 측정방법 측정은 안전보건 관계자가 시행하며, 휴대용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8.4 측정시기 출근시간, 아침 조회 시, 중식시간 등에 실시하며, 측정대상자 선정 시 육안으로 판단하여 음주상태가 의심되는 인원으로 한정하여 시행한다. 8.5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8.5.1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조치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등급 혈중알코올 농도 조치항목 개인 조직 A 0.02% 현장 경고조치 - B 0.02%~0.05% 시정요구서 발급 및 작업장 출입금지 ※ 2시간 후 재측정 결과 0.02%미만 시 작업장 출입 허용 조직장 주관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개인) C 0.05% 이상 시정요구서 발급 및 즉시 귀가조치 조직장 주관 재발방지 교육, 확약서 제출(개인, 조직장) 8.5.2 조치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자 조치사항
측정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측정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위반자에 대해 근태사수를 인사조직에 통보한다. 8.5.3 동일인이 3회 이상 적발 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며, 협력사 및 기타 인원의 경우 출입증을 회수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마항 및 ‘너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날 음주로 인하여 3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하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도 전날 음주로 인해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인정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음주로 인해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감급 이상의 징계를 할 사유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과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 상의 징계해고사유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되, 사용자의 사업의 성격 및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구체적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사실의 동기와 정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음주와 관련해 9개월간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개선의 의지가 없고, 최근 4년간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고, 음주상태의 작업은 안전사고와도 직결되고 안전사고는 원청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양정도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내지 ‘하’항 및 ‘너’항에서와 같이, ①
취업규칙 제68조제1항 및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제68조제1항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시말서 3회)’란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말서 제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를 통해 ‘문서로 통지하는 ‘견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②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말서 3회를 징구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말서는 경위서라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3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견책’을 통지한 적이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말서는 본인의 과실로 작업을 불량하게 했다거나 대우조선해양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작성하고, 사유서는 출입증을 안 가져왔다든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작성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최근 4년간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보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시말서와 사유서를 달리 징구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징구한 반면, 모터오일선으로 오작동이 발생하고 재작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징구하는 등 시말서와 사유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구 자체도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하는 시말서와 사유서는 명칭만 다를 뿐 같은 형식의 서식을 사용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징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취업규칙 제69조제2항제5호는 ‘근무 시간 중에 음주를 한 자’를 해고가 아닌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에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근로자가 시말서 3회 외에 사유서를 6회 제출하였으나 그 사유가 출·퇴근 미타각, 오전업무 종료 전 8분 조기 하선 등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협력업체로서 하청업체 평가요소의 하나이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존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관리에 노력해오고 이를 매우 중시한 점은 십분 이해가 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시말서 3회를 제출한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4. 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용자가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 467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징계 시 회의 개최 7일전에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 1, 2일 전에 출석통지를 받음으로써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내지 ‘차’항 및 ‘너’항에서와 같이,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거 이 사건 회사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을 요구받은 경우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하나, 징계대상자에게는 서면 출석통지를 하되 기한은 정함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1, 2일 전에 출석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 인사위원회 참석 후에 징계처분결정통지서를 전달받았고,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후 징계처분결정 통지서를 해고통지서와 함께 전달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당시 구체적인 출석사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제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