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년 판정사례
48건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2. 15. 판정 2017공정11
중앙2017공정11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2. 8. 판정 2017부해907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임이 인정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2. 5. 판정 2017공정17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0. 12. 판정 2017부노129
중앙2017부노129
- 중앙노동위원회 2017. 9. 6. 판정 2017부해673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9. 4. 판정 2017부해656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8. 22. 판정 2017부해622
중앙2017부해622
- 중앙노동위원회 2017. 8. 17. 판정 2017부해536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본채용 거부는 부당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8. 10. 판정 2017부노99
중앙2017부노99
- 중앙노동위원회 2017. 8. 7. 판정 2017교섭20
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8. 1. 판정 2017부해361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7. 25. 판정 2017부노84
중앙2017부노84
- 중앙노동위원회 2017. 7. 25. 판정 2017부노92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7. 25. 판정 2017부해496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7. 21. 판정 2017부해465
중앙2017부해465
- 중앙노동위원회 2017. 7. 14. 판정 2017부해428
원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 중앙노동위원회 2017. 7. 12. 판정 2017부해439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6. 5. 판정 2017교섭13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중에 교섭요구를 통해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에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5. 24. 판정 2017부해275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 5. 22. 판정 2017부해266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28. 판정 2017부해143
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27. 판정 2017부해193
영업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27. 판정 2017부해29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20. 판정 2017부해183
징계재심위원회 구성의 중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19. 판정 2017부해154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13. 판정 2017교섭5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중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이후로 1년이 지나기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13. 판정 2017부노14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12. 판정 2017공정2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29. 판정 2017부노3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이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27. 판정 2017교섭4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은 100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99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17. 판정 2016부노252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14. 판정 2016부해1351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14. 판정 2016부해138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10. 판정 2016부해124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10. 판정 2016부해1371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9. 판정 2016부노254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8. 판정 2016공정40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22. 판정 2016공정34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21. 판정 2016부해1294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16. 판정 2017교섭2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이 변경되어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변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초심을 취소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15. 판정 2016부노234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10. 판정 2016부노202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7. 판정 2016부해1303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6. 판정 2016부해12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31. 판정 2016부해1208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11. 판정 2016부해1130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11. 판정 2016부해1152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9. 판정 2016부해982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