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7. 12. 5. 판정 2017공정17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전 소수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거나 교섭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임금협약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약 400,000원에서 680,000원까지 인상되었으나, 소수 노동조합1 조합원이 기존에 받아 왔던 직무수당 3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수 노동조합2 조합원의 월급여액가 약 191,000원 감소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