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사업 초기부터 단순히 컨설팅 업체로 보기 어려운 대표가 개입되었고, 해당 사업비에 브로커 비용 2억원이 포함된 사실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② 해당 사업비의 원가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비에 2억원 증액 요청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③ 보일러 설치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며, 공기업이 출자한 회사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청렴성이 크게 요구된다. 또한 해당 사업계획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추진되었을 경우 회사가 입을 손해가 크게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판정요지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설비용량을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7부해1285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2. 27. ■ 판정사항 : 초심취소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설비용량을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사업 초기부터 단순히 컨설팅 업체로 보기 어려운 대표가 개입되었고, 해당 사업비에 브로커 비용 2억원이 포함된 사실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② 해당 사업비의 원가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비에 2억원 증액 요청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③ 보일러 설치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이 사건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며, 이 사건 회사는 공기업이 출자한 회사로 사업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청렴성이 크게 요구된다. 또한 해당 사업계획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추진되었을 경우 회사가 입을 손해가 크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건 중앙2017부해1285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재심피신청인) 대리인 사용자 (재심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판정일 2018. 2. 2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11. 16. 2017부해208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11. 16. 판정 2017부해208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6.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6. 10.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업추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4. 해고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의 부당해
고 인정으로 2017. 6. 20. 원직 복직되었다가 다시 2017. 6. 26. 부당하게 징계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공사(이하 ‘ ’이라 한다)와 6개 자회사의 출자로 2016. 6. 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너지효율화 설비투자 및 임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다.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이 사건 사용자가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효율향상 설비투자를 하고, 설비투자로 인한 에너지 절감액을 에너지 사용자로부터 회수하는 사업임.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6. 26. 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7. 9. 1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7. 11. 1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1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보일러 설치사업과 관련된 브로커 개입 여부 미보고 및 사업비 임의 증액과 사업장 무단이탈 등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예단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 단계로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은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공기업의 자회사로서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강조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전에 보일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과 사업비에 브로커 소개비용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브로커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하는 등의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0. 7.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시원’을 2016. 10. 1.부터로 하고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경력적으로 신규 채용되었다. 이때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 윤리경영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노 제2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5호증 서울2017부해 307, 308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사 제15호증 청렴 윤리경영 서약서] <청렴 윤리경영 서약서(발췌)>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겠습니다. 하나, 내부의 비리행위를 인지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근로자 15명중 8명이 자회사에서 파견됨. 그 외 인원은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됨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1월 초경 이 사건 회사의 입사예정자 과장으로부터 소재의 염색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보일러 설치사업(이하 ‘ 보일러 설치사업’이라 한다)’을 제안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 대표’라 한다)을 소개받았다.[초심심문회의 진술내용]
보일러 설치사업: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서 에 우드칩(건축용 목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뿌리와 가지, 기타 임목 폐기물을 분리해낸 뒤 연소하기 쉬운 칩 형태로 잘게 만든
열병합발전 원료) 생산공장과 Bio-SRF 소각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담하되 설치 이후에 에너지 절감액을 ····로부터 회수하는 사업임. <(주)신영섬유 SRF-보일러 설치사업 구도>
위 : 보일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16. 10월경 에너지사업 전문업체 투자비 약 50억 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1. 15. ······예 과장, 대표 및 : 의 이사 (이하 ‘이사’라 한다)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의 대표이사 (이하 ‘대표’라 한다)와 위 ‘나’항의 보일러 설치사업에 대한 미팅을 진행하였다. 2016. 11. 21.에는 을 직접 방문하여 동 회사의 보일러 제조현황, 공정 프로세스, 회사내부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였다.[사 제8호증 대표와 이사 간 녹취록]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6. 11. 25.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다툼이 있다.[사 제11호
중 · 실장의 사실확인서, 노 제21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이탈 관련 문자메시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1. 25. 회사의 15층 휴게실에서 대리의 회사생활에 대한 상담을 30~40분간 진행하였다고 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 사업’에 대한 질책을 받고 약 3시간 동안 사무실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가 복귀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1. 30. 대표로부터 ‘보일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예상 사업비를 약 50억원으로 기재한 ‘스팀 공급 계획서’를 메일로 받았고, 같은 날 이사에게는 위 최소 사업비가 45억 5,000만원이라는 점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노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메일 수신 내역, 사 제18호증 (주) · Steam 공급 계획서
과장은 2016. 1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6. 12.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수주목표 170억)를 포함한 사업추진팀 직원들과 2017년 상반기 수주목표(100억~170억)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의 목표합의서를 작성하였다.[노 제8호증 목표합의서, 사 제5호증 서울2017부해307, 308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대표와 이사는 2016. 12. 6. 이 사건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사용자 등에게 위 ‘마’항의
스팀 공급 계획서를 발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때부터 ‘ 보일러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를 수차례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지시도 받았다.[사 제18호증 (스팀 공급 계획서, 사 제21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주간업무보고서,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2. 8. 에 인·허가서류, 실적표 및 특허증 등의 제출을 요청하자, 에서 같은 날 관련 서류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서 메일로 발송하였다. 또한 2016. 12. 12. 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 · 의 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패턴, 에너지 절감량 등에 관한 진단보고서를 메일로 보냈다.[사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메일 수신 내역, 사 제5호증 서울2017부해307, 308 병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판정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2. 10. 이사에게 ‘ 보일러 설치사업에 관한 견적서 제출을 유선으로 요청하면서 당초 사업비가 45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47억 5,000만원으로 견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자 이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16. 12.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 47억 5,000만원, 보일러 시설용량 20톤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메일로 발송하였다.[사 제2호증 ㈜의 견적서(2016. 12. 13.), 사 제5호증 서울2017부해307, 308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일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2016. 12. 15. 이 사건 근로자는 환경컨설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련 사례는 없으나 보일러 용량을 기존 20톤에서 15톤으로 변경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 받았고, 다음날과 2016. 12. 20.은 박환규 이사에게 위와 같은 보일러 시설용량 변경이 가능한지와 15톤으로의 허가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가능함을 회신 받았다. 2016. 12. 23.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김강현 팀장을 직접 만나 보일러 시설용량을 기존 20톤에서 15톤으로 변경하면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사례5호증 서울2017부해307, 308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13.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진행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도입하였다.[노 제1호증 영업 진행 프로세스] <영업 진행 프로세스>
에너지사용자 발굴 진행방식 구 분 CASE 1 CASE 2 사업 방식 - 제조,시공,에너지컨설팅,ESCO 업체에서 고객사 발굴후 당사에 제안 - 당사에서 고객사 발굴후 업체 선정 (제조,시공,에너지컨설팅,ESCO등.) 특 징 - 일반적으로 컨소시움의 형태로 구성되며 대표기업과 계약
설계,내역산출,원가검토등은 제안사의 role - 당사가 업체를 선정해야하며 설계, 내역 산출, 원가검토등
EPC는 의 role
영업진행방식 결정 이후의 에너지 절약사업 내부 프로세스 영 업 계 약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예비 조사 영업 심의 간이 제안 수주 심의 정밀 진단 사업 제안 사업 계획서 자문위 평가 법률 검토 계 약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2.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일러 설치사업의 타당성 및 위험성에 대한 외부 자문을 받을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에 위 자문을 의뢰(용역비 3,000만원, 과업기간 45일)하려 하였으나 진행되지는 않았다.[노 제12호증의1 : 전소 보일러 PF 자문용 견적서]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자문의뢰에 의해 용역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위 ‘카’항의 영업진행 프로세스 중 영업심의(프로세스상 ②) 통과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계획서(프로세스상 ⑦) 작성 단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과장은 2016. 12. 19. 퇴사예정인 ·· 대리와 교체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를 논의하고자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다. 당일 과장과 만나기로 했던 · 대표가 일찍 도착함에 따라 세 사람이 동석하게 되었다.[노 제13호증 대리의 진술확인서, 사 제5호증 서울2017부해307, 308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그 당시 대화내용에 대해 대리는 대표가 ‘·· 보일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로 2억원 정도를 받기로 했고 동 내용을 ······와 대표가 알고 있었음을 진술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2. 24.부터 2016. 12. 25.까지의 기간 동안 부친이 위중하여 고향인 소재 병원에 머물다가 2016. 12. 26.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다음 날 부친상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과장과 대리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 중인 사업추진 계획서를 보고 및 수정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거. 과장과 대리는 2016. 12. 27. ‘ 사업추진 계획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계획서상에 사업비가 47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과장과 이사로부터 원래 사업비가 45억 5,000만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하였다.[사 제4호증의1 과장의 사실확인서, 사 제4호증의2 대리의 사실확인서, 사 제5호증 서울2017부해307, 308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너. 이사는 2016. 12. 29. 21:11 대리에게 보일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45억 5,000만원으로, 보일러 시설용량은 20톤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메일로 발송하였다.[사 제20호증 (주)의 최종 견적서, 사 제26호증 (주)의 최종 견적서 발송 메일]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2. 대리에게 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비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을 방문한 대리는 대표와 함께 출장 중인
○이사와 사업비 증액에 관한 내용 등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사 제8호증 대표와 · 이사와의 녹취록]
<녹취록 일부 발췌>
: 자, 그러면 45억 5,000만원 안에 사장이 되든 누가 되든 이 사람들은 수고료를 일단은 뭐 그 사람이 요구를 우리에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팀장을 통해서 했든 그러면 우리는 그 45억 5,000만 원 중에 2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 맞지?
: * *
: 포함되어 있대요.
러. . 대리가 2017. 1. 2. 부친상 중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로 “브로커 2억원을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라고 말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라고 말하였다. 대리가 “사장님이 일단 2억원을 알고 계시니까 내일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요. 47억 5,000만 원으로 왜 견적 냈는지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브로커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 네고 감안해서 그랬던 거지. 나도 브로커 비용은 알았던 게 2~3주밖에 안 되었어.”라고 답하였다.
[사 제9호증 이 사건 근로자와 대리 녹취록]
머. 이사는 2017. 1. 3. 이 사건 근로자에게 ‘ ’ - 보일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45억 5,000만원, 보일러 시설용량 15톤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메일로 발송하였다.[노 제14호증 (주)의 견적서(2016. 12. 29.)]
버. 이 사건 근로자와 . 과장은 2017. 1. 3. 이 사건 회사 실
장으로부터 본채용 거부의사를 구두로, 다음날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 5. 이 사건 근로자 및 · 과장에게 · 사업관련 브로커 개입사실 및 브로커 비용의 사업체 포함여부 미보고 등’ 사유는 ‘청렴윤리경영 저해, 규율 및 질서문란, 보고 불이행, 상사 기만행위’로서 사규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사 제5호증 서울2017부해307, 308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서. 이 사건 근로자 및 · 과장은 2017. 2. 8.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7. 4. 2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 과장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로 판정하였다.[사 제5호증 서울2017부해307, 308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서’항의 판정결과 따라 2017. 6.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6. 20.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7. 6. 22.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사 제6호증의1 출석통지서] 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2.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 – 13 –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위 ‘버’항에서와 같은 사업관련 브로커 개입과 브로커 비용의 사업비 포함여부 미보고, 사업비 부풀림, 설비내역 허위보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 무단이탈’사유는 ‘청렴윤리경영 저해, 규율 및 질서문란, 보고 불이행, 상사 기만행위’에 해당된다며 2017. 6. 26.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다.[사 제6호증의2 해고통보서, 사 제24호증 2017년 제1차 인사위원회 의사록] <해고 통보서(발췌)> No 시기 해고 사유 사규 위반 행위 근거 규정 1 2016년 12월 -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고 사업비(45.5억원)에 브로커 비용 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사에게 보고를 누락 청렴윤리경영 저해 규율 및 질서문란 보고 불이행 취업규칙 제64조 1,3항 인사관리규정 제38조 1,3,7항 2 2016년 12월 브로커 비용이 포함된 사업비 45.5억원에 인위적으로 2억원 추가 반영을 요청하여 사업비를 47.5억원으로 부풀림 청렴윤리경영 저해 규율 및 질서문란 상사 기만행위 취업규칙 제64조 1,3항 인사관리규정 제38조 1,3,7항 3 2016년 12월 실제로는 보일러 용량을 20ton/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15ton/년로 추진하는 것처럼 여러차례 상사에 보고함 청렴윤리경영 저해 규율 및 질서문란 상사 기만행위 취업규칙 제64조 1,3항 인사관리규정 제38조 1,3,7항 4 2016년 11월 2016.년 11월 25일 대표이사로부터 당초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고 독단으로 3시간 가량 사무실을 이탈함 규율 및 질서문란 취업규칙 제64조 1,6항 인사관리규정 제38조 1,6,7항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사업추진팀장), 위원, 사업추진팀 부장, 사업관리팀 차장) 처.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16., 2018. 2. 27. 초심 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6. 12. 23. 대표로부터 ‘ . 보일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 의 컨설팅 비용이 약 2억원 정도가 되나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 이사로부터 최저 사업비가 45억 5,000만원임을 확인하고 영업역 단계에서 영업적인 전략과 기술적인 차원에서 사업비에 4~5% 정도 여유를 둔 것이지 브로커 비용 2억원을 감안한 것이 아니다. 증액된 부분(2억)은 사업비 전체 항목에서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가 2016. 12. 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견적서상에 보일러 용량이 15톤으로 변경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 3. 이사로부터 보일러 용량이 15톤으로 변경된 견적서 등을 받았으나 갑자기 해고되는 바람에 이를 보고하지 못했다.
이 사건 회사 재직당시 직원은 11명이었고 상사로는 대표이사와 실장 등 2명이 있었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는 공사와 6개 ·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출자사의 청렴이 잘못되면 모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 초기여서 이 사건 사용자는 주간회의시 마다 브로커가 개입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시켰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1월경 과장, 대표 및
이사 등과 같이 만났으므로 대표가 개입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2016. 11월 말경 과장과 ·· 대표 간에 브로커 비용 2억원을 주기로 확정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해 12. 10.에 사업비 2억원 증액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이미 관련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사업비에 여유를 주고 싶다면 사업비 내역서에 예비비로 반영을 하고 사업추진계획서에도 반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내용이 변경되면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담당자가 임의대로 사업비를 증액할 권한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해고 당시에는 · 과가 컨소시엄 관계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사용자가 컨소시엄 관계라면 공동수급 협정서 등이 있어야 된다고 하자 하도급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 컨설팅업체라면 사업추진계획서에 컨설팅의 역할과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일러 용량이 20톤에서 15톤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배관 등이 바뀌어 제작 용량이 변경되므로 사업비도 1/5정도 줄어야 하고 견적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7. 12. 29.에 이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보일러 설치사업은 영업을 통해 수주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사업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상 사업추진계획 단계에서 중단된 것이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제24조(외출허가)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에는 외출부에 의하여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4조(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65조(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감봉: 1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1개월의 감액 수준은 연봉월액의 60분의 1로 한다.
정직: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임 〈인사관리규정〉 제12조(수습임용) ① 신규 및 경력으로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임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필요시 단축 또는 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업무적격성,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정식채용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인사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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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그 밖의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9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및 해임으로 구분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을 의미한다.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 한도에서 보수를 감한다.
정직은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임은 직원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40조(징계절차) ①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2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해당자가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서면 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궐석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처분은 사장의 결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사발령을 하고 본인에게 별표3의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구성) ① 위원장은 사장 또는 사장이 임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4조(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보일러 설치사업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과 그 사업비에 브로커 비용이 포함된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보고를 누락한 행위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대표는 컨설팅 업체인 의 대표일 뿐 브로커가 아니며 사업비에 컨설팅 비용 2억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2016. 12. 23.에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 누락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 초기부터 단순히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보기 어려운 이 보일러 설치사업에 개입되어 있고 해당 사업비에 컨설팅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인 2억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1월 초경 과장으로부터 보일러 설치사업’을 제안받고 과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대표도 소개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 초기인 2016. 11. 15.에 과장, 대표 및 이사와 함께 를 직접 방문하여 ‘ 보일러 설치사업’에 대한 미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과 간에 서면상의 컨설팅 계약 등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견적서상에도 해당 컨설팅 비용이 포함된 사실이 없음에도 을 대신하여 대표로부터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을 어떠한 의구심도 없이 여러 차례 메일로 받아서 자신이 작성 중인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하였다.
대리가 2017. 1.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브로커 2억원을 미리 말씀해 좀 해주시기 그러셨어요.”라고 말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나도 브로커 비용은 알았던 게 2~3주밖에 안 되었어.”라고 말하였다.
브로커 비용이 포함된 사업비에 임의로 사업비를 2억원 부풀린 행위
근로자 주장 이 사건은 영업의 단계에서 영업적인 전략과 기술적인 차원에서 사업비에 4~5% 정도 여유를 둔 것일 뿐 임의대로 사업비를 부풀린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자’항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사업담당자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시공
사인 : 이 제출한 사업비에 먼저 증액을 요청하여 2억원을 부풀렸다. 이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 초기부터 사업비가 45억 5,000만원임을 알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2016. 12. 10. 이사에게 2억원이 증액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고 그 제출된 견적서를 토대로 사업비를 47억 5,000만원으로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하였다.
또한 동 사업은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닌 파트너사 제안사업(시공·제조사의 사업제안)으로 사업금액이 사전 협의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이를 영업적인 전략 등의 이유로 사업비에 여유를 둘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만약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업의 시공자인 :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청할 사안이지 해당 사업의 원가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담당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요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피해는 고객인 : 로 귀결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일러 설치용량을 20톤으로 추진하면서도 15톤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상사에게 보고한 행위
근로자 주장 이사가 2016. 12. 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견적서상에 보일러 용량이 15톤으로 변경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이다. 이후 2017. 1. 3. 이사로부터 보일러 용량이 15톤으로 변경된 견적서 등을 받았으나 갑자기 해고되는 바람에 이를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머’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보일러 설치용량을 20톤으로 추진하면서도 15톤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한 행위는 단순한 착오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근로자가 보일러 시설용량 변경과 관련하여 와 의 확인을 받아 실제로 15톤 보일러 설치를 추진하였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16. 12. 29. 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상에 보일러 시설용량이 20톤이 아닌 15톤으로 변경기재 되어 있어야 함에도 20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 3. 이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상에는 15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려면 사업비도 함께 줄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비 감소는
없이 단순히 견적서상 보일러 톤수만 20톤에서 15톤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6. 11. 15. 3시간 동안 무단으로 사무실을 이탈한 행위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11. 25. 대표로부터 -- 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고 바로 사무실을 3시간 동안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사무실을 3시간 동안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로 양승호 실장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제출한 것이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 단계로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양정 면에서 부당하다.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
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 ‘6. 판단’의 ‘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4가지 사유 중에 3가지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는 공기업이 출자한 회사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청렴성이 크게 요구되며 사업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추진되었을 경우 회사가 입을 손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립된 에너지공기업에서 전액 출자한 회사로서 공기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특히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 다른 민간기업과 달리 사업 관련 투명성과 청렴성이 크게 요구된다. 이 사건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시 청렴윤리경영 서약서도 함께 작성하여 에너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가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되었더라도 최종 결재과정을 통하여 상급자에 의해 얼마든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된지 불과 6개월에 불과한 상태로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리자들 모두 한전 및 6개월 로부터 파견된 직원(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속 상사는 대표이사 포함 2명임)으로 에너지 효율화사업 경험이 적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업담당자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까지 검토 및 수정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이 근로자의 주장처럼 영업초기 단계였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부재기간 중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면서까지 동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은 파트너사 제안사업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수차례 수정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 업무프로세스 상 계약서 작성을 앞둔 시행
직전 단계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추진하던 ‘ 보일러 설치사업’을 이 사건 사용자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조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청렴윤리 경영측면에서의 이미지는 일부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조치하지 않았다면 브로커 비용(2억원)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자가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제시하여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이 사건 사용자의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 이는 공기업의 출자사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고객의 신뢰마저 잃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모두가 근로자로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수습기간에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어항’, ‘저항’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6. 22.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인사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당일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의사록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