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단체협약 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찬반투표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사 건 : 중앙2018공정4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결정일자 : 2018. 4. 26. 판정사항 :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단체협약 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찬반투표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공정4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노 동 조 합 노동조합 (재심피신청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전사노동조합
노동조합 (재심신청인) 사 용 자 (주) 판 정 일 2018. 4. 26.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전사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 1. 29. 판정 2017공정1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향후 실시되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판정요지를 이 사건 회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식지 등에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0일 동안 게시하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신청 중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 미부여’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면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초심판정 중 주문 ‘1항’ 과 ‘2항’을 취소한다. 이 유
당사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 2. 8.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9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신청인)
전사노동조합 전사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1. 10. 11. 주식회사의 인천공장(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619명이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2’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1, 2 모두를 지칭할 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1. 10. 18. 주식회사의 안산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52명이다.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2000. 10. 23.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6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건설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현황 구분 인천공장 (본사) 군산공장 안산공장 두산타워 (서울) 대표자(직책) 손 (대표이사) 김 (부장) 이 (부장) 손 (대표이사) 소재지 근로자 수 (조합원 수) 1,821(747) 238(58) 120(57) 415(0) 주요 생산품 굴삭기, 엔진 굴삭기, 로더 부품센터 재무 등 Staff 부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 2개 노동조합 연합 : 전사노동조합(위원장 송 ), 노동조합(위원장 정 ) 임 단 협 유효기간 2017. 2. 1. 2018. 1. 31. 2016. 4. 1. 2018. 3. 31. 이 사건 회사는 2016. 3. 2. 공작기계 사업부문(창원공장)을 사모펀드 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된 사업부분은 현재 두산공작기계 주식회사로 별도의 법인회사로 운영 중임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2017. 9. 1. 총회, 같은 해 12. 8.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점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2017. 11.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1. 29.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일부인정(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이의제기 기회 미부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2. 28.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018. 3. 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이 사건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시킨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절차 참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신청인)
교섭대표노동조합1 교섭대표노동조합1은 자신의 사무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기회 등도 제공하였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1의 규약 어디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찬반의사에 구속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절차적,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2 주장 없음.
사용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시정신청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4호증 교섭단위 분리 결정 처리 현황]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속된 교섭단위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의1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노동조합 및 임 단협 현황
구분 전사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1) 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2) 소재지 위원장 (지회장) 송 김 (손 ) 정 설립일 (지회) 2011. 10. 11. 2001. 2. 8. 2011. 10. 18. 소속 사업장 인천 인천, 군산 안산 조직대상 기술직 사원 제조업 근무자 기술직 사원 조합원 수 (지회) 619명 -(191명(군산분회 57명 포함)) 52명 임 단 협 유효기간 2017. 2. 1. 2018. 1. 31. 2016. 4. 1. 2018. 3. 31. 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총연맹 없음
이 사건 회사의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의3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내지 노위 제1호증의11 2016년 단체협약, 노위 제3호증의7 합의서, 노위 제3호증의10 합의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내용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2014년 교섭요구일: 2014. 1. 2. 공고기간
2014. 1. 2. 9일 교섭요구노조
교섭대표 노동조합1(위원장 노 현, 인천), 노동조합(위원장 허 도, 창원), 교섭대표 노동조합2(위원장 류 원, 안산) 등 3개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교섭요구 공고기간
2014. 1. 10. 15일 참여노조
교섭대표 노동조합1
노동조합(창원)
교섭대표 노동조합2
이 사건 노동조합 공고기간
2014. 2. 3. 10일 과반수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1, 노동조합(창원), 교섭대표 노동조합2 등 3개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 조합원 수 1,470명 2016년 교섭요구일: 2015. 12. 29. 공고기간
2015. 12. 29. 2016. 1. 5. 교섭요구노조
교섭대표 노동조합1(위원장 신 우, 인천), 노동조합(위원장 김 , 창원), 교섭대표 노동조합2(위원장 남 수, 안산) 등 3개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교섭요구 공고기간
2016. 1. 6. 11일 참여노조
교섭대표 노동조합1
노동조합(창원)
교섭대표 노동조합2
이 사건 노동조합 공고기간
2016. 1. 25. 2. 1. 과반수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1, 노동조합(창원), 교섭대표 노동조합2 등 3개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고 조합원 수 1,146명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 2016. 2. 2. 2018. 3. 31.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1의 위원장은 2016. 4. 1. 2016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6. 4. 1. 2018. 3. 31.)을 체결함(교섭대표노동조합1, 노동조합(창원), 교섭대표노동조합2는 2016. 2. 1. 교섭대표노동조합1의 위원장을 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로 합의함) 교섭대표노동조합1, 노동조합(창원), 교섭대표노동조합2는 201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1의 위원장을 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로 합의함(2014. 1. 9.)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9월 말경 체결된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1을 상대로 2016. 1. 1. 단체협약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이다.[이유서1, 이유서2, 답변서1, 교대 제7호증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노위 제3호증의12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 소송 진행 현황
소송 구분 판결문 내용 1심(2016. 7. 21. 선고) 원고(피고)
이 사건 노동조합(피신청인 노동조합1 등 10개 노동조합 및 사용자 2곳)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피신청인 노동조합1 관련)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것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절차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임. 판단기준(공정대표의무 및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의무
노동조합법이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단체협약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부분 외에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인정’, ‘전임자의 인정’,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과 같은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이는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분의 일부이다)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노조활동에 관한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 유지 활동에 관한 것으로 노조법이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목적, 즉 교섭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이나 근로조건의 통일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노조는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과 함께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규범적 부분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있던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협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소수노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이 노조의 기본적 활동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대표의무의 도입 취지, 소수노조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절차적인 공정대표의무는 물론,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아니할 실체적인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공정대표의무상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노조 역시 교섭의 결과를 함께 함유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의 취지 및 구체적인 협상 과정이 쉽게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고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에는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의제나 개별적인 협상 절차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거나 소수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절차적 보장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특별히 소수노조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노조에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공정대표의무중 실체적 의무의 내용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의 결과물에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수노조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뿐 아니라 노조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협상을 통하여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응 차별적으로 보일 경우 그 차별의 합리성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내용이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에 관한 것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판결 주요내용(피신청인 노동조합1 관련)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킬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이는 점(피신청인 노동조합2, 노동조합(창원) 소속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 노동조합들이 피신청인 노동조합1과 연합으로 이 사건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음), 피신청인 노동조합1은 자신의 사무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피신청인 노동조합1은 자체 규약에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족할 뿐인데, 피신청인 노동조합1의 규약 내용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찬반의사에 구속되는 규정이 없는 점, 피신청인 노동조합1 규약 제4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찬반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피신청인 노동조합2, 노동조합(창원) 소속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 노동조합들이 피신청인 노동조합1과 연합으로 이 사건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음), 피신청인 노동조합1은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자리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참여시키고 발언권을 부여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심(2017. 8. 18. 선고) 원고(피고)
이 사건 노동조합(피신청인 노동조합1 등 10개 노동조합 및 사용자 2곳)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피신청인 노동조합1 관련)
피신청인 노동조합1이 이 사건 사용자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공동교섭 요구를 거절하였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의 투표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판단기준(공정대표의무 및 판단기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의 노동삼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 헌법적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제한을 통하여 얻게 되는 법익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단체교섭권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 정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이 바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이다.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추상적인 공정대표의무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밝힐 때는 이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의 헌법적 의미와 비중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를 통해서만 단체교섭 과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는 소수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 역시 우리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 존재의의를 갖고 있음’을 승인하고 존중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실현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공정대표의무의 부담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의 행동 제한이나 불편함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섭대표노조로서는 마땅히 이를 감수해야 한다. 선관주의 의무 및 보고의무
노동조합법이 민법 제681조, 제683조를 준용하지 않고 별도로 제29조의4에서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조는 수임인으로서 소수노조를 위하여 민법 제681조, 제683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주요내용(피신청인 노동조합1 관련) 피고 OOOO 노동조합(동 소송 사건에서 피고1임)에 관한 판결 주요 내용(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배제한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전에 또는 단체교섭 과정 중에서 사용자와의 협상에 필요한 협약안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거나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도의 절차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의 취지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면, 단체협약체결권의 전면적 포괄적 제한이 아닌 이상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의사를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의 것과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만 위와 같은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OOOO 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의 절차참여권을 배제하였던 이상,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특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의 총의만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상안에 관한 교섭대표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만을 거친 다음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소속에 따라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이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교섭의 효율성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해당하지만,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에게도 직접 효력을 미친다(노동조합법 제33조). 사단의 경우와 달리 이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통해 단체협약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이른바 ‘수권적 동의’를 하였다는 데 있다. 나아가 조합원이 노동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였다는 데에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결국,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와 조합민주주의에 기초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수노조 또는 소수노조 조합원에게까지 미친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정당성의 기초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 12257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단이라는 점’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와의 관계에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에게는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교섭대표노조에 부여된 공정대표의무’는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나 조합민주주의 실현을 대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에는, 수권적 동의 또는 조합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최소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위와 같은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단체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삼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고(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이와 같은 단체교섭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 또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민법상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체협약 요구안의 마련, 사용자와의 협상, 단체협약의 체결 등 단체교섭 전반에 걸쳐 재량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의사나 권리를 배제할 여지도 있다. 그런데도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소수노조는 노동조합 임원선거나 노동조합 대표자 교체와 같은 방법으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소수노조 또는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실효적인 책임추궁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협상안에 관한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섭대표노조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 참여권이 교섭대표노조의 조직 구성이나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 절차참여권 부여가 교섭대표노조의 자주성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단체교섭 과정은 사용자의 반응 등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 교섭대표노조가 긴박한 상황 변화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소수노조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의견수렴의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소수노조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찬반투표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피고인 피신청인 노동조합1(동 소송 사건에서 피고4임)에 관한 판결 주요 내용 피신청인 노동조합1의 공동교섭 거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 노동조합1이 총회를 개최하는 기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에게도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 응답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1의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피신청인 노동조합1이 피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피신청인 노동조합2, 노동조합(창원) 조합원의 의견만을 수렴하였음 뿐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불법행위를 인정할 정도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교섭단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간의 답체협약 체결에 관한 협의 및 정보공유 등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노위 제2호증의1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일자 내용 비고 2017. 5. 16.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 및 별도 요구안을 교섭대표 노동조합1에 전달함 2017. 5. 24. 교섭대표 노동조합1은 2017년 임금 요구안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함 2017. 8. 31. 교섭대표 노동조합1의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부위원장, 사무국장, 지회장 등에게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음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 간의 교섭과정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의1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노위 제1호증의12 2017년 임금협약 교섭보고(경과)] 교섭 경과
차수 일시(장소) 주요내용 비고 1차 2017. 6. 15. (본관 2층 대회의실)
상견례 교섭원칙 합의 노사교섭 위원 13명 참석 2차 2017. 6. 20. (본관 2층 대회의실)
경영설명회 노사교섭 위원 14명 참석 3차 2017. 6. 22. (본관 2층 대회의실)
‘17년 노조 임금인상 요구안 설명 노사교섭 위원 13명 참석 4차 2017. 6. 27.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조 요구안 설명 노사교섭 위원 13명 참석 5차 2017. 6. 29.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조 요구안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6차 2017. 7. 11.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조 요구안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7차 2017. 7. 20. (본관 2층 대회의실)
이 사건 회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1명 참석 8차 2017. 7. 25.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9차 2017. 7. 28.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0차 2017. 8. 22.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1차 2017. 8. 24.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2차 2017. 8. 28. (본관 2층 대회의실)
이 사건 회사 안 제시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3차 2017. 8. 29.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3명 참석 14차 2017. 8. 30.
잠정합의 1차 (재교섭) 2017. 9. 19.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3명 참석 2차 (재교섭) 2017. 9. 28.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1명 참석 3차 (재교섭) 2017. 10. 17.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1명 참석 4차 (재교섭) 2017. 10. 19. (본관 2층 대회의실)
O/T제도 변경 안 노사교섭 위원 10명 참석 5차 (재교섭) 2017. 10. 24. (본관 2층 대회의실)
O/T제도 변경 안 노사교섭 위원 10명 참석 6차 (재교섭) 2017. 10. 26.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7차 (재교섭) 2017. 10. 31. (본관 2층 대회의실)
성과급 기준 변경 안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8차 (재교섭) 2017. 11. 2. (본관 2층 대회의실)
성과급 기준 변경 안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9차 (재교섭) 2017. 11. 14. (본관 2층 대회의실)
O/T제도 변경 안 보완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0차 (재교섭) 2017. 11. 16.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1차 (재교섭) 2017. 11. 21.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2차 (재교섭) 2017. 11. 24.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3차 (재교섭) 2017. 11. 28. (본관 2층 대회의실)
성과급 기준 변경 안 노사교섭 위원 11명 참석 14차 (재교섭) 2017. 11. 30.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5차 (재교섭) 2017. 12. 4.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6차 (재교섭) 2017. 12. 5. (본관 2층 대회의실)
노사 의견 논의 노사교섭 위원 12명 참석 17차 (재교섭) 2017. 12. 6. (본관 2층 대회의실) 잠정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1은 매 차수 교섭 종료이후 교섭보고 및 홍보물(소식지 등)을 통하여 교섭경과 및 잠정합의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전 조합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8. 31. 교섭대표 노동조합1에게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총회 및 투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퍼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1은 2017. 9. 1.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여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별도로 판단”하라면서 “귀 노조의 투표결과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노 제8호증 업무연락, 노 제9호증 업무연락]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9. 1. 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57의 반대의견으로 부결되었다.[노 제11호증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노 제12호증 일터의 소리(2017. 9. 5. 피신청인 노동조합1의 소식지)]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2017. 9. 1.)
교섭대표 노동조합1은 이 사건 회사 본관 민주광장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2은 이 사건 회사 안산공장에서 2017. 9. 1. 각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도 교섭대표 노동조합1의 총회 인근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별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결과(찬성 5명, 반대 110명)를 교섭대표 노동조합1에 통보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찬반투표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17.부터 2017년 임금협약에 대한 재교섭을 진행하여 2017. 12. 6.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 12. 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 임금협약을 가결하였다.[답변서2, 노위 제5호증의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내지 노위 제6호증의7 업무연락]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2017. 12. 8.)
교섭대표노동조합1은 이 사건 회사 본관 민주광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2은 이 사건 회사 안산공장에서 2017. 12. 8. 각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음(교섭대표노동조합1은 이 사건 회사 본관 민주광장에서 실시된 총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발언권을 부여함). 이 사건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1의 총회 인근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별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결과(찬성 8명, 반대 167명)를 통보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찬반투표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22.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이유서2, 노위 제6호증의2 2017년 임금협약 합의서, 노위 제7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8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일은 잠정합의일(2017. 12. 6.)로 소급함
위 ‘차’항의 2017년 임금협약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간 차별적인 내용은 없다.[이유서2, 노위 제6호증의2 2017년 임금협약]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8. 1. 29., 2018. 4. 26.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있어서 소수노조의 노동3권 침해를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제도이고, 소수노조에 대한 실체적인 의사개진 기회 및 절차 참여권 보장으로 소수노조에게 구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의 소속 조합원들에게 찬반투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동일하게 소수노조에 대하여도 동일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소수노조에게도 독자적으로 자기 존재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총회, 임금교섭안 이외에 다른 것도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인원에 비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계속 거부당했고 현재 2018년도에도 임금교섭을 준비 중에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와 관련된 절차적 공정성이라 함은 소수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소수노조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잠정합의를 하고 소수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찬반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자의 노동조합에 찬반투표 결과를 각각 공지하는 것도 소수노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찬반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것만이 공정대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자체에 결과적으로 차별이 있지 않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기회 등도 제공하였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1의 규약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찬반의사에 구속된다는 규정도 없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인데, 찬반투표라는 것은 조합원 의견을 듣는 정도이지 그 의견에 구속되어서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제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 의견을 어떻게 들을까는 꼭 그 결과 합산이라는 것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위원,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부분은 교섭창구 단일화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각각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과반수노조에서 위원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리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동위원회 규칙 60조(판정)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84조의6(준용 규정)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절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 제7절, 제8절과 제1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1조, 제96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사노동조합 규약 제18조(총회기능) 1. 다음 각 호의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잠정합의안에 관한 사항 제47조(단체교섭의 체결) 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시정신청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또는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실현 가능성 등이 있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 미부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17. 9. 1. 총회, 같은 해 12. 8. 총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시정신청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또는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총회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초심지노위에 여러 가지 시정신청 내지는 시정명령을 요청하였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은 시정신청 내용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거나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카’항, ‘타’항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정신청의 실익 내지는 시정대상이 존재하고, 그외 나머지 시정신청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22. 2017년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2017년 임금협약의 내용 중에 차별적인 내용이나 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관계 법령 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초심지노위 신청취지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다시 공표할 것’, ‘2017년 임금협약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재교섭 할 것’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발방지 등을 위한 시정신청의 실익 내지는 시정대상이 존재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17. 9. 1. 총회, 같은 해 12. 8. 총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 주장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설명하고 질의 및 응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찬반의사에 구속된다는 규약의 내용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제29조의5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 및 쟁의의 주도권을 인정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은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된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그리고 조합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6819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타’항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2017. 9. 1.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57 반대의견으로 부결되어, 2017. 9. 19.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16차례 재교섭 과정을 거쳐 2017. 12. 6. 잠정합의에 이른 후, 2017. 12. 8.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5.8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줄 것을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전에도 2차례 요구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회를 실시하고 있는 인접한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차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는 모두 배제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와 조합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복수의 노동조합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일 노동조합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와 조합민주주의 실현을 대신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에는 수권적 동의 또는 조합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위와 같은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단체협약 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찬반투표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총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참여시켜 발언권 등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소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