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4. 판정 2018공정5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5]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전부를 독점하여 사용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고 있지 않아 차별이 존재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차별이 계속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