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는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모두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존중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3.3.13. 선고 2012누2217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4637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 취업규칙은 계약직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절차, 업무의 내용, 부서 책임자 발언 등 근로관계를 둘러 싼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채용 공고문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업무, 급여 수준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 지속적 업무로 통상 정규직으로 충원되었고, 기간제·계약직으로서의 채용은 예외라는 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상된 연봉을 반영하는 연봉계약이라고 언급한 점
실제 시행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관한 경영방침을 부서 책임자 등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여러 기회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언급하였고, 근로자는 발언자들의 지위에 비추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충분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합리성을 수긍하기 어렵다.
인사규정은 계약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특별채용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을 진행하여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특별채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형절차를 시작한 점
신규공채와 다르게 특별전형의 전체요강을 밝히지 않은 채 단계별로 전형과목과 일정을 이메일로 통보하여 전형을 진행한 점
특별채용이 신규채용과 유사하게 진행된 점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8부해1183 주식회사 ○○방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이○○ 외 8인
* 사용자(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방송
* 판정일 : 2019.01.18.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9.10. 판정 2018부해1596]
이 사건 사용자가 2018.5.22. 이 사건 근로자1~4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2018.4.4. 이 사건 근로자5~9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각각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 김○○, 박○○,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1~4’라 한다)은 2017.5.22. 주식회사 ○○방송에 입사하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2018.5.2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김○○, 김○○, 안○○, 정○○,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5~9’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1~9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2016.4.4. 주식회사 ○○방송에 입사하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2018.4.4.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방송(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61.2.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1,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9.1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0.1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10.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모두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5~9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6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2016.4.4.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였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었다.[사 제2호증 2016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채용공고, 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아나운서 공개채용 공고문 발췌 : 생략>
<이 사건 근로자5~9의 근로계약서 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7.4.경 이 사건 근로자5~9와 위 ‘가’항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1~4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7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2017.5.22.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아나운서로 근무를 하였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었다.[사 제3호증 2017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채용공고, 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아나운서 공개채용 공고문 발췌 : 생략>
<이 사건 근로자1~4의 근로계약서 발췌 : 생략>
이 사건 회사에 2018.2.7.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고, 2018.2.12.에 전보된 새로운 아나운서 국장이 다음날인 2.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이 아닌 특별채용을 하겠다고 통보한 후 특별채용계획은 2018.4.3.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10조는 특별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특별전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전형의 기준은 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위 제2호증 인사규정]
이 사건 회사의 2018년 아나운서 채용 예정 인원은 3명이었으나 신규채용과 특별채용 인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2016,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 중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경영진의 결정 사항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아나운서 국장 등 관련자들도 알지 못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이 사건 사용자는 2018.3.13.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2016, 2017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대상으로 동년 3.18.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다.[사 제8호증 드라마PD, 예능PD, 아나운서 특별채용 시행기안서, 노 제128호증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 메일, 문자 내역 일체]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메일 문자 내역 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8.3.18. 위 ‘사’항의 특별채용과 2018년 공개채용 응시자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하였고, 해당 시험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응시하였다.[노 제8호증 2018년 신입 사원 공개채용 공고문, 노 제128호증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 메일, 문자 내역 일체]
<이 사건 회사의 2018년 신입 사원 공개채용 공고문 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8.3.21. 2016, 2017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대상으로 위 ‘사’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특별채용에 대한 면접평가가 2018.4. 초 이후에 실시된다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다.[노 제128호증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 메일, 문자 내역 일체]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메일 문자 내역 발췌 : 생략>
이 사건 근로자5~9는 2018.4.4.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위 ‘자’항의 특별채용에 계속 응시하였다.[노 제128호증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 메일, 문자 내역 일체]
이 사건 사용자는 2018.4.14. 위 ‘자’항의 특별채용 대상자인 2016, 2017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대상으로 역량면접을 실시하였다.[노제128호증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 메일, 문자 내역 일체]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메일 문자 내역 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8.4.21. 위 ‘자’항의 특별채용 대상자인 2016, 2017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대상으로 다면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노 제128호증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 메일, 문자 내역 일체]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메일 문자 내역 발췌 : 생략>
2018.5.2.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2017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대상으로 위 ‘자’항의 특별채용에 대한 최종면접을 실시하였다.[노 제128호증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 메일, 문자 내역 일체]
<역량평가 일정 안내 전자메일 문자 내역 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가 2018.5.11. 발표한 특별채용 최종 합격자는 응시자 11명 중 2017년도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김△△ 1명뿐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1~4는 2018.5.2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
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8.9.10. 초심지노위, 2019.1.1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들
이 사건 회사의 인사부서에서 특별채용의 목적 등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사할 당시부터 당시 아나운서 국장 등이 계약 기간은 형식적인 것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특별채용은 실제로는 면접시험을 보는 등 신규채용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특별채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아나운서 국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2016년도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5~9는 2017.4.3.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만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와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7.4.20.경이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봉이 인상되었으니 인상된 연봉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채용될 당시의 시험은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다른 방송사 정규직 아나운서 채용 시험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를 거쳤고 문제 수준도 비슷하였다.
2017년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 이사가 ○○방송 부사장에게 계약직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부사장은 아나운서에 한해서는 2년 운용 후 평가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다.
아나운서 국장이 수시로 계약직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근무하는 동안 인사부장, 아나운서 부장과 국장이 정규직 전환방침에 대해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별채용의 형식에 대해 설명해준 바 없었고, 특별채용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신입사원 공채 일정과 맞추어서 특별채용을 한 것이며, 채용 요강을 고지한 바 없어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다. 예능 드라마 피디들은 소집통보를 받고 진행 요강을 받았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의 아나운서 현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방송환경이 바뀌어 연예인 등 비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특별채용에 대하여 인사부서에서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아나운서국에서 자체적으로 통지하였다.
지상파 3사(MBC, KBS, SBS)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와 같이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2016년과 2017년에 탄력적인 아나운서 인력운영과 업무 능력 검증을 위해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년에는 아나운서 업무의 계약직 채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하였고 2016년과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8년 아나운서 채용 예정 인원은 3명이었으나 신규채용과 특별채용 인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2016,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 중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경영진의 결정 사항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아나운서 국장 등 관련자들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년에 아나운서로 신규채용 2명, 특별채용 1명 등 3명을 채용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해당 업무가 지속가능한 업무인지 여부도 고려하지만 전환 대상자의 업무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2016년도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5~9는 2017.3.에 근로계약 갱신이 결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세부 사항은 인사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늦어졌다.
2016, 2017년 그 당시 아나운서 국장인 신동호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2016,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계약직을 운용하는데 계약직 근무평가에 따라 추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방침은 있었다.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었다. 예외적으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하였다. 아나운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나운서는 계약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8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특별채용을 하기로 하였다.
관련 법령 및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계약직근로자 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방송(이하 ‘회사’라 한다)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취업,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회사와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금, 상여,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제68조(당연퇴직) 계약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 발생일에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계약직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 인사규정
제10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등 특별전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 업무직 및 계약직 근무평가규정
제3조(근무평가대상) 근무평가는 근무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업무직, 직원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단 근무평가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개월 초과 휴직자 또는 해외연수자
3개월 초과 타 기관 파견 근무자
3개월 초과 노조전임자
입사 4개월 미만자
기타 회사가 정한 자
제18조(근무평정결과의 반영)
근무평가의 결과는 임금 반영, 재계약 여부 등의 결정에 반영한다.
*****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둘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자들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존중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3.3.13. 선고 2012누2217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46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 취업규칙 제68조제1항제3호는 계약직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 요건 및 절차를 둔 규정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가지지 않는다.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절차, 업무의 내용, 부서 책임자 발언 등 근로관계를 둘러 싼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할 당시의 시험 공고문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향후평가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의 채용시험은 그 이전의 정규직 아나운서의 채용시험 또는 타 방송사 아나운서 채용시험과 동일한 수준의 난이도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채용 이후 맡은 업무와 급여 수준 또한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아나운서 업무는 이 사건 회사에서 필수적인 업무이고,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타 방송사에서도 그동안 해당업무의 신규채용을 정규직으로 하였다.
2016년도 채용시험을 거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5∼9가 2017년도에 1년의 근로계약 만료 2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사용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인상된 연봉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근로계약을 1년간 연장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2016, 2017년 당시 부서 책임자인 아나운서국장 등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보장된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평가 후 고용형태를 변경한다는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경영방침은 2018년도 특별채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개인적 의견표명’또는‘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내부 검토사항’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나운서 국장 등의 발언과 경영방침 그리고 특별채용으로 이어지는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형태 변경에 관한 방침은 아나운서 국장 등 관련 간부 및 실무자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격려의 방식, 업무과정,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짐작케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정규직 전환방침 전달자들의 지위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충분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2016,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을 실시하였고, 그 특별채용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합리성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에 2018.2.7.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고, 2018.2.12.에 전보된 새로운 아나운서 국장이 다음날인 2.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이 아닌 특별채용을 하겠다고 통보한 후 특별채용계획은 2018.4.3.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채용절차는 2018.3.13.자 이메일로 2018.3.18.에 평가를 실시한다고 통보함으로써 그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채용절차는 2018.3.18. 평가(필기시험), 2018.4.14. 역량평가, 2018.4.21. 다면심층평가, 2018.4.27. 최종면접, 2018.5.2. 최종평가를 거쳐 2018.5.11. 최종평가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하였다.
2018년도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2018.2.9. 공채공고를 통하여 전체적인 전형계획을 밝혔으나 특별채용의 경우 전체적인 전형계획을 밝히지 않고 단계별로 다음 전형의 내용과 일정 등을 대상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경고하였다. 전체적인 특별전형계획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사용자는 전체적인 특별전형계획을 밝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규정상의 특별채용 대상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사전에 근무성적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 모두를 특별채용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가규정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내부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하여 특별전형으로 실시하였고, 특별전형기준은 위 ‘4. 인정사실’ ‘마’항의 내용을 보면 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여부 결정의 기준으로 특별전형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은 대상자 선정과 전형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으로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은 방식의 약간과 일정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신규채용과 유사하게 실시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3.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2016,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 전부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2018년 신규채용과 같이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 ‘바’항의 내용을 보면 신규채용과 특별채용을 합하여 그 선발인원을 내부적으로 미리 3명으로 제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은 물론 해당 부서의 최고책임자인 아나운서 국장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특별채용절차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채용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별채용절차가 진행되었고 전체적인 전형계획조차 대상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각각의 계약갱신 거절은 모두 부당하다.
결 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