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고, 이력서상에 입사 전 경력누락으로 기업 질서에 직접적 침해사실이 없는 점, 관리사무소에 외부인을 동행 출입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전산 파일을 찾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점, 보고지연으로 인하여 업무상 차질이 가져오지 않은 점, 수습기간 근무평가를 관리소장 1인이 주관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판정요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183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5. 14.
■ 판정사항 : 초심취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고, 이력서상애 입사 전 경력누락으로 기업 질서에 직접적 침해사실이 없는 점, 관리사무소에 외부인을 동행 출입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전산 파일을 찾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점, 보고지연으로 인하여 업무상 차질이 가져오지 않은 점, 수습기간 근무평가를 관리소장 1인이 주관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183 ______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재심신청인) 대리인
사용자 (재심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판 정 일 2018. 5. 1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본채용 거절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1. 22. 판정 2017부해356]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7. 7. 13.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로 근무하던 중, 2017. 10. 1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자치 관리하는 단체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0. 13.자로 부당 해고되었다며 2017. 11. 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1. 22.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12.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2.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수습기간 근무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수습기간 근무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이 자의적으로 근무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가 누락한 경력은 모집공고에서 요구되는 경력 2~3년에 추가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휴일에 외부 기술자에게 업무용 컴퓨터를 검색토록 한 것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확인을 받고 행한 것이다. 상여금 계산 오류는 입사한 지 10여일만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것이다. 전임 경리직원 복직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인사규정 상 해고절차 또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와 3개월의 수습기간을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습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가 정식 채용 점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력서 경력 누락', '휴일 외부인 동행 무단출입',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복무자세 위반', '업무미숙' 등의 행태를 보여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3. 전임 경리 담당자 ㆍ ㆍ ㆍ ㆍ ㆍ ㆍ에게 사직서를 받아 2017. 7. 4. 퇴직처리하고, 2017. 7. 7. 경력 2 ~ 3년(아파트 근무 경력 2년 이상 우대)의 경리(회계) 직원 1명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하였다. [노위 제1호증 전남2017부해227 구제신청서, 노 제1호증 구인광고]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가'항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력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1월부터 2017. 4월까지 △△아파트에서 5개월가량 근무한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2013. 8월부터 2016. 11월까지 ○○아파트에서 근무한 사항을 최종이력으로 기재하였다.[노 제15호증 이력서, 사 제51호증 소명서]
다.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25. 근로계약(계약 기간: 2017. 7. 13.~2018. 7. 12.)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에는 '입사한 날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사용자가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징계절차 없이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노 제2호증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발췌 >
| 2. 근로조건 1) 직 책: 경리주임(업무내용: 회계) 2) 계약기간: ① 2017년 7월 13일부터 2018년 7월 12일까지 ② ①항의 계약기간 종료 경과 후 사용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 1년간 연장함을 상호 인정한다. 7)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 4. 입사한 날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사용자가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징계절차 없이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 6.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 시 규칙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해고절차 없이 자동 퇴직한다. |
라. 전임 경리 은 2017. 8. 4. 상기 '가'항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6. 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다.[초심 직권조사자료, 노위 제1호증 전남2017부해227 구제신청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 22.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경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 부당해고로 노동부 제소중인 전임자 복직시킨다고 해임제의를 합니다.'는 질의를 포함하여 2017. 8. 24., 8. 30. 총 3차례 질의를 하였다.[노 제4호증의 5 인터넷에 올린 자료]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를 받고 없어진 업무파일을 찾기 위해 휴무일인 2017. 8. 26. 16:04~16:4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외부인과 함께 출입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검색하게 하였다.[사 제17호증 CCTV텔레캅 조회]
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사 전 근무경력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등 7가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29. '인사위원회 개최 건(직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개최일: 2017. 10. 2.) 개최를 공고하였다.[노 제4호증 인사위원회 회의록, 노 제6호증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 사 제1호증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
<본채용 여부 결정사유(발췌) >
|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의거 수습기간 종료(9/12) 퇴직 2. 이력서 최근 경력 누락 - 입사 바로 전 인근 아파트 근무 고의 누락,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일로 앞으로 업무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 3. 관리사무소 휴일 외부인 동행 무단출입 행위와 주요 회계 정보파일을 검색한 행위 4.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집무태도 불량) - 인터넷에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비하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와 어떻게 해서든 '비리를 캐서라도 근무를 하여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무해야겠다는 태도 5. 업무상 비밀 누설, 근무태도 불량 6. 복무 자세 위반(직원간 이간질 행위) -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전 경리는 복직을 안 할 것이다.", "너무 당한 게 많고 쌓인 게 많아 회장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관리소장이 말한 것처럼 전달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다투게 하는 등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함. 7. 업무미숙 |
| - 아파트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 운영성과표외 부속명세서 등을 매월 작성하여 결산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입사하여 처리하여야 할 5월~8월까지의 마감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을 미루고 있다가 계속 독촉(9/6, 9/15, 9/25) 지시를 하니 9/28에서야 제출, 퇴직금 지출 계산서에 2일을 더 계산하는 등 업무 미숙 |
아. 한편,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 근무평가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전 실시하였으며, 근무평가 기간은 2017. 7. 13.부터 9. 29.까지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48점이다. 또한 이 사건 수습기간 근무평가서에는 평균 60점 이상을 채용가능점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노 제4호증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 제10호증 수습기간 근무평가서]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2. 동 대표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습기간(3개월) 신입 경리주임 계속 채용 여부의 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본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노 제4호증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심의내용(발췌)>
| 1. 수습기간 근무 평가 결과 45점, 채용 가능점수 60점 이상 미달됨 2. 이력서 바로 입사 전 경력 누락 3. 관리사무소 휴일 외부인 동행 무단출입 행위와 주요 회계 정보파일을 검색하게 한 행위 4. 직원으로써 품위 손상 행위(집무태도 불량) 5. 업무상 비밀 누설, 근무태도 불량: 해당 없음 6. 복무자세 위반 7. 업무미숙 |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월 초순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7월 급여 산정 시 자신의 상여금을 221,670원 과다 책정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과다 지급액을 공제하였다.[사 제46호증 2017. 7월 급여대장]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에 따른 통보서'를 통해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노 제8호증 본채용 거절에 따른 통보서, 답변서, 사 제6호증 본채용 거절에 따른 통보서]
<본채용 거절에 따른 통보서 발췌>
- 내 용 -
귀하콜 : 취업규칙 제11조 및 근로계약서 4항에 의거 아래 사유로 2017년 10월 12일 부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합니다.
사 유 : 1. 취업규칙 제11조(수습기간) 2. 근로계약서 4 항(수습기간) 3. 근로계약서 6항 4. 수습기간 근무평가 : 채용 가능점수 60점이상 미달 5. 이력서 바로 입사 전 경력 누락 6. 관리사무소 휴일 외부인 동행 무단출입 행위와 주요 회계·정보파일을 검색하게 한 행위 7. 직원으로써 품위 손상 행위(집무태도 불량) 8. 복무 자세 위반 9. 업무미숙
제11조 [수습기간] 1.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4항 입사한 날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사용자가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정계 절차 없이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
2017년 10월 10일
입주자대표회장
파.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22., 2018. 4. 13.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은 알았으나, 수습기간의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나) 이력서에 최종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이력만으로 채용 조건이 충족되었고, 이미 작성하여 보관 중인 이력서에 내용을 추가하면 이력서가 2장으로 늘어나는 번거로움 때문이었을 뿐 고의로 근무경력을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
다) 입사 당시 인수인계를 해줄 전임 경리가 없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휴일에 컴퓨터 기술자를 불러 파일을 검색하게 하였다.
라) 회장님이 전산파일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찾아보아도 없어서 평소 업무 시간 중 외부인에게 전화하여 물어 보았고, 이러한 전화통화 내용을 관리소장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지각이나 조퇴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전임 경리직원이 복직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구 수는 총 576세대로서 동시에 경리 직원 2명이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전임 경리직원이 복직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다) 관리사무소 무단출입은 2017. 8. 29. 주민대표가 이야기를 하여 알게 되었으며, 외부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잘못된 점이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취업규칙》
제11조(수습기간)
1.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다. 단, 임금은 정상지급 한다.
2.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16조(기밀유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관리사무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타의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출입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2. 주기가 많은 자와 업무방해 및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자 또는 문란 시킬 우려가 있는지
5. 기타 출입 금지를 요하는 자
제67조(사무인계)
1. 직원은 퇴직, 휴가 기타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와 보관하던 문서, 물표 등을 상사가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인수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집무태도) 직원의 집무태도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아파트의 기밀과 직무상 가득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1조 1호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9. 입사 시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
10.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
16. 직접적으로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제111조(징계사유) 본 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부정을 방지 교정하여 조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소에 손해를 끼친 자
2.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본 소에 손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자
3. 허락 없이 본 소 재산을 무단 반출 또는 횡령 착복한 자
8. 본 소에 불리한 행위를 한 자 또는 본 소의 명예를 손상한 자 및 하려한 자
12. 본 소 내에서 분파적 행위를 하여 상호 이간시키며 남을 중상모략 하여 전체의 조직과 인화단결을 해친 자 또는 하려한 자
13. 복무규율 기타 규정을 위반한 자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둘째, 이 사건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경력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시용기간의 설정 여부에 관해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시용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① 원고의 입사 당시 작성된 면접표와 서약서에는 3개월 시용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입사 당시 3개월간의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신규사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일반인에게는 '시용'과 '수습'이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비록 시용기간 후 별다른 절차 없이 원고를 정식 채용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누3005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사한 후 3개월간은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입사한 날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사용자가 정식 채용하지 않으면 징계절차 없이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명시하고 있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에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도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 자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해고(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직전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휴일에 관리사무소에 외부인을 동행하여 무단출입하고 주요 회계정보파일을 검색하게 하였으며, 직원으로써 품위를 손상 및 복무자세 위반 행위를 하였으며, 업무미숙으로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하였다.
2) 관련법리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 두48136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이력서 바로 입사 전 경력누락에 대해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력서 상에 입사 전 경력누락은 이력서 허위기재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기업 질서에 직접적 침해사실이 없어 그 내용이 사소하여 본채용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3. 전임 경리를 2017. 7. 4. 퇴직처리한 후 경력 2 ~ 3년(아파트 근무경력 2년 이상 우대)의 경리(회계)직원 채용 구인광고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2016. 11월부터 2017. 4월까지 △△아파트에서 5개월가량 근무한 경력을 누락하고 2013. 8월부터 2016. 11월까지 ○○아파트에서 근무한 사항만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이력서에 적시한 아파트 근무경력은 구인광고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준을 초과하였다.
(2) 입사 전 경력누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질서에 미친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을 이용하여 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관계에 영향을 끼친 특별한 사정도 없다.
(4) 이 사건 근로자의 5개월가량의 근무경력 누락은 전임 경리 직원의 복직이 결정된 후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여 사소하다.
나) 관리사무소 휴무일에 외부인을 동행한 무단출입한 행위와 주요 회계 정보파일을 검색하게 한 행위에 대해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휴무일에 관리소장에게 보고 없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외부인을 동행 출입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전산 파일을 찾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보았을 때 본채용 거절의 사유로 삼기는 부족하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전임 경리가 퇴직한 후 업무 인계인수 절차 없이 이 사건 아파트 경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파일이 없다고 보고하고, 이 사건 사용자도 업무에 필요한 전산 파일을 찾아 볼 것을 지시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컴퓨터에서 삭제된 업무파일을 찾기 위해 외부인(컴퓨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업무상 필요성은 있었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외부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시간은 40여분 정도이고, 외부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는 컴퓨터를 검색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외부인이 검색하였다고 하는 회계업무 중요 파일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평가가 불가하고, 외부인의 검색행위로 인하여 중요 회계업무 파일이 유출되었거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다.
다) 직원으로써 품위를 손상 및 복무자세 위반 행위에 대해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인터넷상에 질의한 행위는 사적 행위이고, 이 사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복무자세 위반 행위는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1) 전임 경리 직원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7. 9. 6. 당사자 간에 서로 화해하여 복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전임 경리 직원의 복직 시 자신의 고용관계를 알아보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경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 부당해고로 노동부 제소중인 전임자를 복직시킨다고 해임제의를 합니다.'는 질의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질의를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적 행위이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나 아파트 명칭이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전 경리 복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을 다투게 하는 등 직원 간 이간질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단순한 의견 전달행위 일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라) 업무미숙에 대해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고 지연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가져 온 바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미숙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5월 ~ 8월 결산보고서를 2017. 9. 28. 보고하였고, 결산 보고 지연으로 인하여 외부 감사인의 감사에 차질을 가져온 바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이 미숙하다고 평가할 만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로자가 상여금을 계산을 잘못하였으나, 전임 경리로부터 업무인계 인수를 받지 못하였던 사정도 있고, 2017. 7. 13. 입사하여 10일 정도의 짧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또한 그 이후 상여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면 단순한 오류로 판단된다.
마) 수습기간 평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가)에서 라)까지 살펴본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습기간 평가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로 보여 수습기간 근무평가 점수가 60점에 미달하여 행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1) 이 사건 수습기간 근무평가서를 보면 입사자 제출서류(20점), 근무자세·직무태도(20점), 업무수행능력·업무지식(20점), 친절도·민원접수(20점), 규율 및 보고(20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입사자 제출서류, 근무자세·직무태도, 규율 및 보고를 각 8점, 업무수행능력·업무지식, 친절도·민원점수 각 12점 총 48점을 부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지 아니하여 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
(2)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수습기간 근무평가서를 보면 평균 60점 이상을 채용가능 점수로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1인만이 이 사건 수습기간 근무평가를 하여 평균을 구할 수 없는 등 근무평가가 관련규정 대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단 한차례 지각이나 조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절 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