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유와 협박으로 퇴직을 종용하였고, 희망퇴직 신청 후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협박하였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해고철회는 사용자가 미리 계획하였다기보다 사회적 우려와 노동청의 조정 등을 감안하여 행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한 후 이의제기 없이 퇴직예정일까지 장기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상황, 희망퇴직 지원조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18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 청 ■ 판정일자 : 2018. 4. 24.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유와 협박으로 퇴직을 종용하였고, 희망퇴직 신 청 후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들을 기망하 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퇴직시 키기 위해 협박하였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해고철회는 사용자가 미리 계획하였다기보다 사회 적 우려와 노동청의 조정 등을 감안하여 행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 들이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한 후 이의제기 없이 퇴직예정일까지 장기 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상황, 희망퇴직 지원조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 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18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1. 강○○ (재심신청인)
박○○
배○○
조○○ 사 용 자 □□□□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판 정 일 2018. 4. 2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1. 16. 판정, 2017부해2537]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각 지급하
이 유
당사자
근로자들 강○○외 3명(이하 아래의 표 연번 순으로 ‘이 사건 근로자1∼4’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1995년 및 1992년 △△△△ 주식회사(현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연번 성명 나이 입사일 퇴사일 퇴사 시 소속(직위) 1 강○○ 인사지원팀(팀원) 2 박○○ 인사지원팀(팀원) 3 배○○ 인사지원팀(팀원) 4 조○○ 인사지원팀(팀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 시 평균임금은 500만원이고 직책은 팀원임(2017. 7
월초 인사발령으로 지점장 → 차장(부장) → 팀원으로 변경됨)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8. 4. 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650명의 근 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10. 1.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7.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1. 16. 이 사건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 용자가 승인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2. 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에 불복하여 2018. 2.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 주장 요지
근로자들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퇴출대상자를 정하였고 해고회피를 한다는 명분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였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
자들이 표명한 희망퇴직 의사를 승인한 것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 건 사용자는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통 해 희망퇴직을 강요하였다.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받고 희망퇴직 의사를 표명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달리 희망퇴직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고를 철회하 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희망퇴직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 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희망퇴직자 모집 과정에서 강요, 협박 등은 없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시 상황에서 희망퇴직이 최 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게 승인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또한 정리해고 통보자에 대한 해고철회는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이 다른 방법으로 비용감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승 인된 희망퇴직과는 별개이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망한 사실 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수리로 유효 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1, 2는 1995. 7. 7, 이 사건 근로자3은 1992. 7. 27, 이 사건 근로자4는 1992. 7. 20. △△△△ 주식회사에 각각 입사하였다.
△△△△ 주식회사는 2000년 ○○○그룹 계열사인 ○○○○○ 주식회 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 주식회사는 2010년 △△△ 계열사로 편 입된 뒤 상호가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사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 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년 1분기 기준 당기손익이 -226억원을 기록 하고 같은 기간 RBC(Risk Based Capital, 이하 ‘RBC’라 한다) 비율이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은 124.4%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지속적으 로 악화되자, RBC 비율 개선 및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대응하 기 위해 신 계약비 600억원, 유지비 600억원(인건비 300억원 포함) 등 총 1,200억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게 되었다.[사 제19호증 언론보도자료]
RBC(지급여력) 비율 :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건 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IFRS17 : 2021. 1. 1.부터 시행될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 시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것 → IFRS17 시행으로 부채가 확대되어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참조)
<2017. 7. 5. 뉴스토마토 기사(발췌)>
생명, 실적 악화·희망퇴직·신용등급·사면초가·
226억원 당기순손실…신용등급 하락 전망…1조 넘게 투입했지만 경영개선 난망
뉴스토마토
입력 : 2019-07-05 16:13:42 | 수정 : 2019-07-05 16:14:21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월부터 전국 순회 경영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7. 6월 초순경 대표이사 명의로 비상경영을 선언하였고, 2017. 6. 8. 경영진 및 관리자가 먼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사 제19호증 언론보도자료, 사 제23호증 경영설명회 자료, 사 제 24호증 비상경영 선언, 사 제25호증 비상경영에 따른 경영진 및 관리자 결의, 사 제26호증 △△△△생명 2.0 인사원칙]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7월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과 조직 통폐합 및 인력합리화 방안 등에 대하여 9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다.[ 사 제20호증 1〜9차 노동조합 공식 협의 진행경과 내용, 사 제22호증 2017. 8. 8. 경영상 위기 극복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해고 예고통보 안내]
<1∼9차 노동조합 공식 협의 진행경과(발췌)>
1~9차 노동조합 공식 협의 진행경과 및 내용
2017. 08. 21.
구분 일시 주요 교섭내용(실무내용) 비고 대표교섭 2017.5.23(화) 15:00~16:00 10층 대회의실 ○ 노동조합 임단협 요구에 따른 대표교섭 실시 ○ 회사 경영현황설명 설명, 현안 고정도 비용절감 설명 필요성 논의 1차실무교섭 2017.6.1(목) 14:00~15:00 11층 회의실 ○ 참석자 - 사측: 경영지원실장, 인사교육팀장, 김 차장, 이 대리 - 노측: 부위원장, 기획부장, 여성부장 ○ 의제 및 협의사항 설명 / 협의사항 관련 메시지 전달 ○ 향후 정례적 교섭 (매주 화,목) 실시하기로 조합 4차실무교섭 2017.6.19(월) 16:30~17:20 11층 회의실 ○ 참석 위원 - 사측: 경영지원실장, 인사교육팀장, 김 차장, 이 대리, 고 미디어센터장 - 노측: 부위원장, 기획부장, 여성부장 ○ 쟁점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하여 설명 ○ 회사는 임단협대비 및 인사관련 수렴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의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노동조합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 6차실무교섭 2017.6.27(화) 14:00~15:00 11층 회의실 ○ 참석자 - 사측: 경영지원실장, 인사교육팀장, 김 차장, 이 대리 - 노측: 부위원장, 기획부장, 여성부장 ○ 조합측은 주요 현안에 관하여 조합의 의견을 설명, 회사측에 기본 등에 대한 조정 의견 정리,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9차 실무교섭 2017.7.11(화) 14:00~15:00 11층 회의실 ○ 참석자 - 회사: 경영지원실장, 인사교육팀장, 김 차장, 이 대리 - 노측: 부위원장, 기획부장, 여성부장 ○ RBC사에 좀 심각한 경영상 위기와 관련 대책사항을 교환, 노동조합의 복리후생에 대한 협조 요청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6. 만 45세 이상 또는 근속기간 만 20 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퇴직일을 2017. 7. 31.로 하는 희망퇴직 실시 안내를 공고하였다. 공고상 사전접수자에 대해서는 퇴직 위로금 외에 1개월 유급휴가부여, 명예직위승격 등의 혜택이 있음을 안내하였다.[노위 제1호증 (사전)희망퇴직 실시 안내]
<사전 희망퇴직 공고(발췌)>
희망퇴직 실시 안내
신청자격
공고일 (2017.6.26.)기준 만 45세 (1972.6.26. 이전 출생자) 또는 근속 만 20년 (1997.6.26. 이전 입사자) 이상인 정규직 (이사대우 포함)
희망퇴직 일정
희망퇴직 실시공고: 2017.6.26(월)
희망퇴직 퇴직위로금 지원 조건 공고: 2017.7.3(월) 이전 재 공고
희망퇴직 접수: 2017.7.3(월) ~ 2017.7.7(금)
발표: 2017.7.18(화)
퇴직일: 2017.7.31(월)
전체 일정 범위 내에서 세부 일정 조정 가능
희망퇴직 사전접수
사전접수 일정
접수: 2017.6.26(월) ~ 2017.6.30(금) 업무종료 시 까지 (접수 방법 상동)
발표: 2017.7.3(월)
사전접수 지원
7월 1개월 간 유급휴가 부여
휴가 지원비 100만원 지급 (확정 후 즉시 지급)
퇴직 시 명예직원증(1직급) 실시 (←現 이사대우 적용 제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3. 직제개편 및 조직통폐합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조직이 50% 가량 축소되었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2017. 7. 3.자 조직개편 내역
【본사】2총괄 → 1총괄, 7실 → 6본부(실에서 본부로 단계 격하), 29팀 → 26 팀(본사팀 일부 통폐합)
【영업현장】9개인영업본부 → 4지역단(본부에서 단으로 격하 및 통폐합), 3AM 영업본부 → 2지역단(본부에서 단으로 격하 및 통폐합), 1BS영업본부 → 1방 카관리단(본부에서 단으로 격하), 지점 191개소 → 91개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3. 위 ‘바’항 중 희망퇴직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내문을 공고하였다.[노 제5호증 1차 희망퇴직실시 안
내(2017. 7. 3.)]
<1차 희망퇴직 공고(발췌)>
희망퇴직 실시안내 (지원사항 포함)
(서명 (미지정) | 2017/07/03 PM 04:31
희망퇴직 실시 안내
신청자격
공고일 (2017. 6. 26.)기준 만 45세 (1972. 6. 26. 이전 출생자) 또는 근속 만 20년 (1997. 6. 26. 이전 입사자) 이상인 직원(이사대우 포함)
연령: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근속: 그룹 전입자, 계열사간 기간 합산하되 동일 그룹사(계열사) 근무기간만 산입되며 그룹 분할 후 근무기간은 합산
희망퇴직 지원 사항
희망퇴직 지원금 평균임금 x 근속년수 (최대 24개월 지급) 기타지원금 - 자녀 1인당 학자금 보조금 500만원 일시금 지급 (자녀수 제한없음) - 경조지원비 200만원 일시금 지급 - 건강검진 지원비 100만원 일시금 지급 - 당해년도 단체 건강검진 2017.11.30.까지 지원 - 단체보험 보장 적용 (~2017.12.9)
희망퇴직 일정
희망퇴직 실시공고: 2017.6.26(월)
희망퇴직 접수: 2017.7.3(월) ~ 2017.7.7(금)
퇴직일: 2017.7.31(월)
전체 일정 범위 내에서 세부 일정 조정 가능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6. 위 ‘사’항의 직제개편 및 조직 통폐합
에 대한 후속조치로 영업조직 직원 141명(이 사건 근로자1~3 포함)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노 제1호증 이동 및 직제개편(2017. 7. 6.) 명단]
근로자들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사전에 퇴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직해임 등의 조치를 한 것임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인원 재배치, 영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발령임 - 지점장 인선을 위한 사전조치로 희망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근로자들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다수 포함됨
<2017. 7. 6. 이동 및 직제개편(발췌)>
이동 및 직제개편 (141명)
2017.7.6
직번 성명 직위 발령전 발령후 비고 소속 직책 소속 직책 영남지역단 거제지점 지점장 영남지역단 고현지점 담당차장 AM중앙지역단 AM전북지점 AM지점장 AM중앙지역단 AM광주지점 담당차장 AM중앙지역단 AM강남지점 AM지점장 AM중앙지역단 AM현대지점 담당차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19. 본사 및 영업조직의 직원 286명에 대해 직무배치·이동을 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노 제2호증 직무배치이동(2017. 7. 19.) 명단]
근로자들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위 ‘자’항에 이은 본사 대기발령은 퇴출대상자를 압박하는 조치임 - 기존의 과장, 부장, 차장 등을 팀원으로 직위 강등함 ○ 위 ‘자’항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임 - 조직개편에 맞춰 간부급을 대량 축소함 - 286명 중 희망퇴직 대상자는 134 명으로 50% 미만임
<2017. 7. 19. 이동 및 직제개편(발췌)>
■ 직무배치/이동(총 705명중 286명)
2017.7.19
사번 성명 직위 발령 전 발령 후 비고 소속 직책 소속 직책 차장 영남지원단 고현지점 담당차장 인터라이팅팀 팀원 차장 AM중앙지역단 AM강서지점 담당차장 마케팅지원팀 팀원 차장 AM중앙지역단 AM현대지점 담당차장 인터라이팅팀 팀원 -- 부장 마케팅지원팀 경기지역단 팀원 마케팅지원팀 팀원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7. 7월 중 보직이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이동 및 직제개편(2017. 7. 6.) 명단, 노 제2호증 직무배치이동 (2017. 7. 19.) 명단]
구분 2017. 7. 6. 이전 2017. 7. 6. 2017. 7. 19. 이 사건 근로자1 영남지역단 거제지점 지점장 영남지역단 고현지점 담당차장 (본사)언더라이팅팀 팀원 이 사건 근로자2 AM중앙지역단 AM전북지점 AM지점장 AM중앙지역단 AM광주지점 담당차장 (본사)마케팅지원팀 팀원 이 사건 근로자3 AM중앙지역단 AM강남지점 지점장 AM중앙지역단 AM현대지점 담당차장 (본사)언더라이팅팀 팀원 이 사건 근로자4 (본사)마케팅지원팀 부장 (본사)마케팅지원팀 부장 (본사)마케팅지원팀 팀원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19.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에 임금삭감, 복리후생 폐지 등 6개의 안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사 제16호증 2017. 7. 19.자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한 제 협의 요청]
<2017. 7. 19. 협의요청 공문(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21.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고, 만 45세 이상 또는 근속 만 20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노위 제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신청인)] <2차 희망퇴직 공고(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24.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에 위 ‘타’항 의 6개의 안건에 대한 회사(안)을 전달한 후 2017. 7. 26.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노동조합에 제시한 회사(안)을 공지하였다.[노 제8호증 긴박 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제 협의 관련사항 안내, 사 제17호증 2017. 7.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한 제 협의 회사(안)]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 1∼2차 희망퇴직 승인자 180명의 명 단을 공고하였다.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2.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날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 사의 노동조합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의일자를 2017. 8. 7. 로 연기한 뒤 2017. 8. 7.부터 정리해고 결사반대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 하였다.[노 제10호증 노동조합 정리해고 도발하면 끝까지 간다 등]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8.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해 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리 해고 예고통보(해고예고 통보일: 2017. 8. 10.) 안내를 하였다.[노 제7호증 경영상 위기 극복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해고 예고 통보, 사 제22호증 2017. 8. 8. 경영상 위기 극복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해고 예고통보 안 내]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정리해고 대상자 83명 을 선정하였고,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관리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인지하게 되었다.[노위 제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신청인)]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8. 만 45세 이상 또는 근속기간 만 2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희망퇴직을 공고하였다.[노 제6호증 3차 해고 회피를 위한 희망퇴직 실시 안내(2017. 8. 8.)]
<3차 희망퇴직 공고(발췌)>
해고회피를 위한 희망퇴직 실시 안내
신청자격
기준일(2017.06.26.) 기준 만 45세 (1972.6.26.이전 출생자) 또는 근속 만 20년 (1997.6.26. 이전 입사자)이상인 정규직(여사원 포함)
연령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근속 : 그룹 전입자, 재입사자 기간 합산하여 동일 그룹사(계열회사) 근무기간 산입되며 그룹 분할 후 근무기간 합산
희망퇴직 접수일정
2017.08.09.(수) 당일
퇴직(예정)일: 2017.10.1. 부 퇴직
희망퇴직 접수 후 퇴직 시 까지 특별휴가 부여
10년 경력 중 퇴직 전 관계사, 법정퇴직금 지급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보다 10일 정도 늦어질 수 있음.
희망퇴직금 지원사항
구분 희망퇴직금 산정기준 근속년수별 지급조건 희망퇴직 지원금 평균임금 × 근속년수 (최대 34개월) 선택조건 (-2) 개월 적용 기타 지원금 - 자녀1인당 학자금 500만원 - 경조사비 연 최대 100만원 - 창업지원비 200만원 - 단체보험 보장확대(~17.12.9.) - 당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17.11.30.까지 예약 선택조건 동일
퇴직 조건은 금번 희망퇴직에만 적용됩니다. 관련제도 시행 시 준용하여 지급합니다.
버. 이 사건 근로자1은 2017. 8. 9. 18:11, 이 사건 근로자3은 같은 날 18:06, 이 사건 근로자4는 같은 날 24:00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희망퇴직 신청 의사를 표시하였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사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1의 희망퇴직 신청서류, 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3의 희망퇴직 신청서류, 사 제 7호증 이 사건 근로자4의 희망퇴직 신청 관련 확인서]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0. 9:38 ‘귀하에게 해고예고 통지서가 금일(10일) 오전 중으로 본부장 및 단장 편으로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금일 직접수령이 불가하신 분들은 금일 오후 중 자택으로 개별 내용증명
송부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정리해고 대상자 83명 중 희 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40명(이 사건 근로자2 포함)에게 발송하였다.[노 제9호증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서 수령안(2017. 8. 10. 9:38)] 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0. 정리해고 일자를 2017. 9. 15.로 정 하여 위 ‘서’항의 정리해고 대상자 40명에게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서를 전 달하였다. 전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2를 비롯한 8명의 직원이 희망퇴 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 32명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노 제4호증 해고예고 및 해 고통지서(2017. 8. 10.)] 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희망퇴직 신 청자 55명(이 사건 근로자들 포함)에 대한 희망퇴직을 승인하고 같은 날 승인자 명단을 공고하였다.[사 제8호증 2017. 8. 11. 희망퇴직 신청자 승인 공고] 처.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저’항의 3차 희망퇴직 승인자 55명을 이 사건 회사의 인사지원팀으로 발령한 뒤 2017. 10. 1.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 다.[사 제9호증 신청인 각 근태기록부] 커. 이 사건 근로자1, 2는 2017. 8월 중순에서 말경 희망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 등 희망퇴직 관련 서류를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사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1의 희망퇴직 신청서류, 사 제5호증 이 사건 근로자2의 희 망퇴직 신청서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희망퇴직 신청서(발췌)>
장려직 신청서
퇴직신청인 인
성 명:
소 속:
주 소:
메일주소(필수
본인은
로 받아왔습니다.
주민번호:
(사번: 직위: )
이 마련한 희망퇴직제도의 개요를 받아 이를 충분히 검
희망퇴직 신청서
퇴직신청인
성 명:
소 속:
주 소:
메일주소(필수
본인은
로 받아왔습니다.
주민번호:
(사번:
(이하 "회사")이 마련한 희망퇴직제도의 개요를 받아 이를 충분히 검
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17.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하 ‘서울 서부지청’이라 한다)에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다음날 서울서부지청 지역협력과장 등 2명이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고용변동 현황 등을 점검 하였다.[노위 제2호증 대량고용변동 사업장 종합고용서비스 지원 방안(서울 서부지청)]
퍼. 서울서부지청장은 2017. 8. 31.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및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실시하였다.
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4.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예고 통보자 32명에 대한 2017. 9. 15.자 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2017. 9. 5. 위 32명을 손익개선단 팀원으로 발령하였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노 제12호증 경영위기 극복 및 해고회피를
위한 노사합의서]
<노사합의서(발췌)>
경영위기 극복 및 해고회피를 위한 노사 합의서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은 경영 위기 극복 및 해고회피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 한다.
(중략)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노동쟁의 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회사는 상기 1,2,3의 합의 정신에 따라 2017. 9. 15.부 해고 및 해고예고 통보 된 인원에 대하여 정리해고 통보를 철회 한다.
2017년 09월 04일
CEO 사장
노동조합위원장
CEO 사장
노동조합위원장
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11. 희망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3, 4에게 서류보완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3, 4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사 제10호증의1 서류보완 요청 안내(이 사건 근로자3), 사 제10호증의2 서류보완 요청 안내(이 사건 근로자4)]
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15. 위 ‘허’항의 해고 및 해고예고통보 철회 사실을 공고하였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9. 18.부터 이 사건 회사에 희망퇴직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미 희망퇴직 승인이 완료되어 철회가 불가하며, 정리해고 철회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미 승인된
희망퇴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하였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노 제13호증 희망퇴직 철회 신청서(4명), 사 제11호 증 내지 사 제14호증 희망퇴직 철회신청서 및 철회신청에 대한 답변서]
<희망퇴직 철회신청에 대한 답변서(발췌)>
희망퇴직 철회신청에 대한 답변서
귀하께서 신청하신 희망퇴직은 적법하게 수리되어 인사규정 제 2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2017. 8. 11. 최종 승인이 완료 되었습니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철회한 것은 계속된 해고회피 노력 및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하여 인력조정 이외의 방법으로 비용 절감방안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정 변경은 기 승인 완료된 희망퇴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7. 09. 28.
발 신: 서울시
대표이사
Tel. 02-6
로.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1.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3차 희망퇴직 신청자 55명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였다.[노 제3호증 신청인들 △△△ △ 경영상 해고현황 정리]
모.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19. 개인퇴직연금 계좌 사본 등 희망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3, 4에 대한 퇴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사 제15호증의1 희망퇴직에 따른 법정공탁금 공탁 안내(이 사건 근로자3), 사 제15호증의2 희망퇴직에 따른 법정공탁금 공탁 안내(이 사건 근로자4)]
보.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1. 16. 초심지노위 및 2018. 4. 2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들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해고회피 노력, 노 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대상자를 이미 선정하여 2017. 7. 6.자로 보 직해임 조치를 하였고, 이후 본부 일괄 발령 및 개인면담을 통해 회유와 협 박 등의 방법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종용하였다.
개별면담 시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개별적으로 불 려간 것 자체가 사직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졌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8.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강제로 부여한 휴가를 사용 중이었고, 휴가 기간 중에는 사내 게시판에 접속할 수 없어 2017. 8. 11.자 희망퇴직 신청자 승인 공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희망퇴직자들은 24개월분 임금을 위로금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들 은 18개월분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정리해고 대상자 중 노조위원장 동기들이 많았는데, 사전에 정리해 고 철회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끝까지 희망퇴직을 신청 하지 않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자들로 정리해고 대상자들 과 구분되어야 한다.
인사발령은 지점 통폐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전에 퇴출자를 선정하여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 1차 발령자 141명 중 76명이 근무 중인데, 희망퇴직 대상자 6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 자들은 팀원으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팀 체제이기 때문 에 팀장을 제외한 부장, 주임, 팀원 모두를 팀원으로 칭하므로 강등과는 다 르다.
희망퇴직 대상자들에 대해 개별면담을 진행하면서 희망퇴직 신청 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강요 내지 협박한 사실은 없다.
희망퇴직 공고 시 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의제기 없이 유급 휴가에 응하였다. 3차 희망퇴직 승인 시, 당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사직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안 내하였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최대 24개월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었 고 정리해고 대상자에게는 준정년 퇴직제도에 준하여 최대 18개월분의 임 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대부분 직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 고 철회 공지 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처럼 희망퇴직 의사 철회를 신청한 근 로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과 공식적으로 9차례, 비공식적으로 30여 차례 협의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 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 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 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 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단체협약》 제46조(인원정리)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정리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7조(고용안정)
회사는 기구축소 시에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제76조(준 정년퇴직자 특별퇴직금) ①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만 40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직원(이사대우 포함)에 대하여는 퇴 직금 이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제①항의 특별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정년까지의 잔여 월을 곱한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대 지급 월수는 18개월로
하며 잔여 월 수 계산에 있어 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단체협약-별첨I 고용안정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① 이 협약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행하여지는 휴직, 해고 등에 관하여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과 생산적 노사 관계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해고회피노력) ①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신규 채용의 중단, 휴직제, 전직, 불요불급한 회사자산의 매각 등 해고회피노력 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노동조합이 제시한 해고회피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 한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회사는 경영악 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현 수준의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 회피방안,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합에 제공한다.
성실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직원의 연력,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 리적인 해고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 항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 여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조합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해 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 청을 이 사건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합의 하에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퇴출대상자를 정 한 후 직위강등, 원거리발령, 개별면담 등 회유와 협박으로 희망퇴직 의사 를 표명하게 만들었고,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전 희망퇴직 철회의사를 밝혔 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 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및 경영상 해고절차를 위반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 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 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 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 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참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 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 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머’항 부터 ‘처’항까 지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리 해고 통보를 받기 전 최선의 방안으로 희망퇴직을 선택하였고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 표명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정리해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철회되어 실제 정리해고가 실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정리해고와 별개로 이 사 건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과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종료되었으 므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
이 사건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신청이 이 사건 사용자의 기망 내지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2017. 7. 6.자 및 2017. 7. 19.자 인사발령자 중 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닌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바, 두 차례의 인사발령이 퇴출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사전에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추가적인 금전보상과 특별휴가가 대가로 제시되었고, 2017. 8. 11. 이 사건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이 사건 사용자가 받아들여 승인·확정하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신청 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 안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고, 희망퇴직자로 확정된 후 이 사건 회사의 방 침에 따라 퇴직예정일까지 장기간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해고철회는 희망퇴직 신청자의 희망퇴 직을 승인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 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희망퇴직자 승인 공고를 통해 합의해지의 청약을 승 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희망퇴직 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 사 건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 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186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4. 24.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준성
공익위원 이영면
공익위원 박상언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