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8. 판정 2018부해254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정당성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254]

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임원의 지위에 있었긴 하나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집행임원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은 점, ②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4대보험이나 급여 지급 방식, 소득세 공제도 동일한 점, ③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주주회사에 제출한 사임서에는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점, ② 주주회사가 그룹사 임원 전원에게 사임서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재차 요청한 사임서 서명은 거부하는 등 사용자에게는 직접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을 해고할만한 명시적인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정당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판정요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정당성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254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5. 8.

■ 판정사항 : 초심취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정당성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임원의 지위에 있었긴 하나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집행임원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은 점, ②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4대보험이나 급여 지급 방식, 소득세 공제도 동일한 점, ③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주주회사에 제출한 사임서에는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점, ② 주주회사가 그룹사 임원 전원에게 사임서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재차 요청한 사임서 서명은 거부하는 등 사용자에게는 직접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을 해고할만한 명시적인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정당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중앙2018부해254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재심신청인) 1. [redacted]

2. [redacted]

사용자 (재심피신청인) [redacted] 주식회사

판정일 2018. 5. 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2. 8. 2017부해1723, 1753 병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 10. 3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2. 8. 판정 2017부해1723, 1753 병합]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2017. 10. 31.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2017. 4. 25.,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1, 2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2015. 10.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10.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5. 10.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소각 처리업, 열(증기) 제조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10. 3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사임서 수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11. 28., 2017. 12.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2. 8.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3. 1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3. 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있다.

2) 또한 자신들이 제출한 사임서는 이 사건 회사에 제출된 것이 아닌 이 사건 주주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주 회사에 제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의 종료 의미가 아닌 임원 보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명시한 별도의 추가 사임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주주회사에 제출된 보직 사임서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근로자2는 상법상의 집행임원인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본부장으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경영사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주주회사의 사임서 제출 요청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임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순히 임원의 지위 뿐 아니라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에게 모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전임 대표집행임원인 성○○(이하 '성○○ 전 대표'라 한다)의 입사제의를 받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은 2017. 4. 25. 입사하여 운영본부장(전무) 직책을, 이 사건 근로자2는 2015. 10. 1.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이사) 직책을 각각 담당하였다.[노 제2호증의2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자1), 노 제10호증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자2)]

※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임금, 직책 및 고용유지 등이 포함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입사 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비등기임원이었음

※ 근로계약조건은 이 사건 근로자1은 연봉 88,000,000원, 이 사건 근로자2는 연봉 85,000,000원 이외에는 동일하며, 근로계약 종료일은 없되 근무개시일로부터 5년간 고용유지 조건

<이 사건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발췌)>

표 1
사용자(갑) · (주)와 근로자(을) 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88,000,000원 2. 직종(부서/직책/직위): 운영부 / 본부장 / 전무 3. 근무개시 일자: 2017년 4월 25일 6. 고용 유지: 고용한 날로부터 5년간 유지하되, 의 모든 정책에 따르며 규정, 절차 및 윤리규범 등을 위반 시 예외로 한다. 8. 기타 조건: 자격증은 회사가 필요 시 항시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등 제반 지원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그 외 기타조건은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이 사건 근로자2의 근로계약서(발췌)>

표 2
사용자(갑) (주)와 근로자(을)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85,000,000원 2. 직종(부서/직책/직위): 영업부 / 본부장 / 이사 3. 근무개시 일자: 2015년 10월 1일 6. 고용 유지: 고용한 날로부터 5년간 유지하되, 의 모든 정책에 따르며 규정, 절차 및 윤리규범 등을 위반 시 예외로 한다. 8. 기타 조건: 자격증은 회사가 필요 시 항시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등 제반 지원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그 외 기타조건은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나. 위 '가'항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노 제15호증 2017년 급여명세서, 노 제17호증 2017. 11월 급여명세서, 사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사 제7호증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사

제8호증 이사회 의사록,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적격 관련 양 당사자 주장(요약)>

표 3
구분근로자들사용자
업무내용 지정모든 업무는 사용자가 지시전무, 이사 등 임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 업무내용 지정한 사실 없음
취업규칙 등 적용집행임원 등재 후 임원에 관한 규정, 정관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 회사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음취업규칙 제2조는 그 적용범위를 “회사에 근로하는 전 임직원”으로 명시
사용자 지휘·감독전자결재를 받고 근태도 승인을 득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운영, 영업본부장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근무시간·장소 지정지정되어 있었음근무시간·장소 통제 사실 없음(임원실만 제공)
작업도구 및 업무대체전부 사용자 소유임원활한 업무수행 위해 제공
보수 등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에 대한 대가임일반 근로자 대비 현저히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임원으로 차량도 제공됨
사용자 전속성전속되어 있음상근 임원이므로 전속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가입되어 있으나 중요 고려요소 아님
기타경영 관련 의사 결정한 사실 없고, 보유 주식도 없음임원의 지위에서 사용자를 위해 행동한 자임

다. 이 사건 근로자2는 2017. 5. 29.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집행임원으로 등재되었다.[사 제8호증 이사회 의사록, 노 제15호증 급여명세서]

※ 이 사건 근로자2는 집행임원으로 등재된 이후에도 등재 이전과 동일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세금도 공제되는 등 근로조건 변경 없었음

라. 이 사건 회사는 폐기물을 소각 처리함에 있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문제되어 2017. 5월경 성OO 전 대표 등 다수의 회사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아 이중 일부 관계자는 구속 기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주주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주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한다) 및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6개 자회사의 임원급 24명(이 사건 근로자들 포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임서 제출을 요청하는 전자우편 및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시행하였다.[노 제5호증의1 및 사 제4호증 전자우편, 노 제5호증의2 사임서 제출 요청, 사 제5호증의3 사임서 서식]

※ 이 사건 지주회사의 지분 100%를 이 사건 주주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지주회사는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6개 자회사의 지주회사로 6개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

<사임서 제출 요청 전자우편 및 공문 내용(발췌)>

1. 금년에 발생한 일련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과 2016년부터 시작된 시설의 투자 및 각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그러나 현재 회사의 실적은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금년의 실적 전망이 확정적으로 계획에 상당히 미달할 것이라는 점은 임원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리라 판단합니다.

3. 이러한 어려운 상황 타개를 위하여 회사의 리더인 임원 여러분들이 직원들 앞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임직원 모두가 다시 하나 되어 회사의 성장 동력을 힘차게 가동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 대표집행임원이신 조○○ 대표님을 포함하여 [redacted] 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이사급 이상 전 임원 여러분들의 조건 없는 사임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첨부의 사임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서명하시어 2017. 9. 28.까지 EMKH의 주주사인 당사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임원 여러분들의 사임서를 수령한 후, 여러분들의 회사 가치 증대 의지 등을 점검하고 재신임하는 과정을 통해 임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회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바. 이 사건 지주회사의 관리부 성△△ 전무는 2017. 9. 26. 위 '마'항의 이 사건 주주회사 관계자 이□□가 보낸 전자우편을 재전송하면서 그룹사의 임원 및 이사 목록을 첨부하여 알리는 등 사임서 제출대상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주회사 관계자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그룹사의 임원급 24명에게 유사한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다.[노 제11호증 성△△, 이□□가 보낸 전자우편,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성○○ 전 대표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직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지주회사 관리부 전무직을 겸직하고 있었고, [redacted]는 이 사건 지주회사의 약칭임

<성○○이 보낸 전자우편(발췌)>

그룹 임원진께 각 사 소속 집행임원 및 사내이사 리스트를 첨부와 같이 보내오니 각 소속을 확인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사내이사 및 집행임원이 아니라도 직위가 이사 이상인 분 모두 포함입니다.

<이□□가 보낸 전자우편(발췌)>

표 4
안녕하세요? 이□□입니다. 아래 사임서 요청은 회사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 l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이사 직급이상 모든 임원들(이사급 이상)께 발송된 것입니다. 사임서 양식에 대표집행임원 or 집행임원만 기재되어 있어 오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임서 양식을 등기임원이 아닌 일반 임원들도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수정하여 송부드립니다.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영진 및 대표이사 여러분 로 주주가 변경되자마자, 금년 전 업계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의 창사 이래 경영실적의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주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는 오늘부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저의 재신임 여부는 전적으로 주주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저는 주주로부터 재신임 결정전까지는 여전히 의 대표로서의 모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것이며, 여러분들도 맡은 바 모든 책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L 의 모든 임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이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고 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되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사. 이 사건 지주회사 조○○ 대표는 2017. 9. 26.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그룹사의 임원급 24명에게 경영책임을 지고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사 제6호증 전자우편]

<이 사건 지주회사 조○○ 대표가 보낸 전자우편(발췌)>

우리 = 2011년, 2012년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극복하고 오늘에 이룬 저력이 있는 회사이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 낸 저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진일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님께

주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이번 회사의 환경법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회사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가 당당하고 완전한 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 대표인 저부터 잘잘못을 떠나 경영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합니다.

부디 과 의 임원들을 재신임하셔서 새롭게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9. 28. 위 '바'항의 사임서 제출 요청 건에 대해 자필로 서명한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주주회사에 제출하였다.[사 제2호증 사임서(이 사건 근로자2), 사 제3호증 사임서(이 사건 근로자1)]

※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주주회사 그룹사 임원급 24명 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원 직위에서 사임한다는 의미로 제출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도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이 사건 근로자1의 사임서(발췌)>

(주) 귀중

하기 본인은 ○○○○○○ (주)의 운영본부장인바, 2017. 9. 28.자로 ○○○○ (주) 운영본부장 직에서 사임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사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향후 귀사 및 신대한정유산업(주)에게 어떠한 청구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 9. 28.

○○(주) 운영본부장 (날인함)

<이 사건 근로자2의 사임서(발췌)>

귀중 하기 본인은 ○○○○○ (주)의 임원인바, 2017. 9. 28.자로 (주)의 임원직에서 사임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사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향후 귀사 및 신대한정유산업(주)에게 어떠한 청구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 9. 28.

임원 (날인함)

자. 이 사건 주주회사 김○○ 대표는 2017. 10. 20.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5명이 사임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7. 10. 3.자로 임기와 재직을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노 제7호증의1 및 사 제5호증 전자우편]

<이 사건 주주회사 김○○ 대표가 보낸 전자우편(발췌)>

금년에 발생한 일련의 대외적 상황변화, 경영실적 부진에 대하여 자발적인 책임의 의사로서 지난 2017년 9월 29일까지 24인의 임원 여러분들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임원 여러분들의 사임서를 수령한 후, 일부 몇 분을 제외한 개별 면담을 통하

여 회사 가치 증대 의지 등을 점검하고 재신임하는 과정을 통해 임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회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힘을 모으고자 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주주로서 i) 2017년 9월까지 경영실적, ii)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필요조치, iii) 회사위기 대처노력, iv) 향후 회사성장의 방향 등 이상 네 가지 요소를 주안점으로 개별면담과 객관적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1차 5인의 사임서를 수리, 2017년 10월 31일까지 임기와 재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임서가 수리된 임원 5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위 경영진: 부회장 홍○○, 부회장 양○○

○ ○○에너지: 사장 김○○

○ : 전무 , 이사

2017년 10월 31일까지의 위 5인에 대하여

(1) 각 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업무 인수인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 전무께서는 회사의 모든 재산(보유하고 있는 비품, 차량, 문서, 파일 등 이에 한정하지 않음)의 반납과 필요한 퇴직정산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이 사건 주주회사는 2017. 10. 23.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택으로 '사임서 수리의 건' 제목의 문서를 우편 송부하였고, 이 사건 주주회사 김○○ 대표는 2017. 10. 25.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계열회사의 임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2차 사임서 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노 제7호증의2・노 제12호증 가 보낸 사임서 수리 문서, 사 제5호증 전자우편]

<사임서 수리 문서(발췌)>

귀하가 2017년 9월 28일 당사에 제출한 사임서가 수리되어 2017년 10월 31일 임기와 재직이 종료됨을 안내합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 사건 주주회사 김○○ 대표가 보낸 전자우편(발췌)>

Group 임원 여러분께

지난 2017. 10. 20. 안내에 이어 예고 드렸던 바와 같이 2차 사임서 수리 임원을 말씀드립니다.

○ 사임서 수리대상 임원 2인

- 비○○: 대표 황○○

- ○○환경개발: 이사 최○○

성○○ 전무님께서는 위 두 분에 대해서도 앞서 요청했던 다섯 분과 같은 절차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번 2차 또한 지난 안내에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고심 끝에 결정하였다는 점과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의 사임서 수리 안내는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각 사 대표들께서도 별도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Group이 금번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일 정기 이사회에서 빔도록 하겠습니다.

카. 이 사건 지주회사 성△△ 전무는 2017. 10. 26. 사임서 수리에 따른 공석 보충 등의 인사발령 시행 내용과 사임서 수리결과를 재공지하는 내용의 인사공지'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노 제8호증 전자우편]

<이 사건 지주회사 성△△ 전무의 전자우편(발췌)>

표 5
제목: 인사공지 제목과 관련 금번 대외적 상황변화 및 경영실적 부진의 극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주의 재신임에 따른 그룹 인사발령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혼선 없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사발령 내용 생략) 또한, 금년에 발생한 일련의 대외적 상황 및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자발적 책임의 의사로 사임서가 10월 31일부로 아래와 같이 수리되었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위 경영진: 부회장 홍OO, 부회장 양OO * 비OO: 사장 황OO * OO환경: 이사 최OO * : 전무 , 이사 * OO에너지: 사장 김OO 감사합니다.

타. 위 '자'항의 2017. 10. 20.자 사임서 수리 공지 이후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주주회사에 제출한 위 '아'항의 사임서와는 별도로 '근로관계의 종료' 내용이 포함된 아래 서식의 사임서를 제시하면서 추가로 서명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다.[노 제6호증 사임서 서식(이 사건 근로자1), 노 제13호증 사임서 서식(이 사건 근로자2),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1의 사임서 서식(발췌)>

표 6
하기 본인은 2017년 10월 31일자로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주식회사와의 모든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본임의 사임은 본인의 원(願)에 의한 것으로서 본인은 향후 사임서 제출에 관
표 7
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이며, 나아가 회사 및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성명] (인) [주소] 주식회사 귀중
먼저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에서 2001년부터 2017년 4월까지 기술파트 업무와 공장장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 성○○ 대표이사로부터 오래 전부터 함께 일을 해보자는 요청이 와서 어렵게 결정을 하고 이직을 하였는데 약 6개월 만에 강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약 6개월간 에서 근무를 하며 제가 사규를 위반했거나 잘못을 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거나 인사징계를 받았거나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제 해고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1. 제가 강제 해고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유지 조항이 있는데(6항), 5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파기한 사항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파.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11.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집행임원 이 사건 지주회사 대표 조○○, 전무 성△△, 이 사건 주주회사 대표 김○○ 4인을 수신자로 하여 자신들과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각 송부하였다.[노 제9호증 우편(이 사건 근로자1), 노 제14호증 우편(이 사건 재심신청2)]

<이 사건 근로자1의 우편(발췌)>

3. 지금까지 강제 해고에 대한 어떠한 이유를 듣지도 못했고 답변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 메일과 집으로 해고통지 등기우편이 전부였습니다.

4. 상기 사항에 대해서 11월 15일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사건 근로자2의 우편(발췌)>

먼저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이전 (주)에서 1992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3년 6개월간 관리 및 영업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던 중에 (주)의 영업본부장으로 의 인사담당의 요청에 따라 (주)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기간 5년을 보장하고 상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

입사 전 매출액은 월 15억 정도인 회사를 월 35억 이상 신장시켰으며, 회사의 설비의 구조적 문제 및 민원 문제 등으로 영업 부진이란 이유로 일괄 사임서 강제 요청에 선별해고 하셨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근무기간 중에 사규를 위반했거나 잘못을 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거나 인사징계를 받았거나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제 해고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1. 제가 강제 해고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근로계약서에 고용유지 조항이 있는데(6항), 5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파기한 사항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3. 사직의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 사임서 제출 요구에 선별 처리하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해고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사항에 대해서 11월 15일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하.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2. 8., 5. 8. 개최된 초심지노위 및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운영본부장의 업무는 공장설비,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과 함께 내부 유지보수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나) 비용을 수반하는 업무나 주요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이 사건 지주회사 부사장 및 대표에게 보고를 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지주회사 부사장이 업무 수정지시를 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통제,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출·퇴근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고, 연차휴가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의 결재를 얻은 후 사용하였으며 연차수당도 지급받았다.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나 이 사건 지주회사 홍○○ 부사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집행임원 등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설명이나 안내가 전혀 없었다.

마) 이 사건 회사에 오면서 전 직장에 비해 자신들의 연봉이 상향되기는 하였으나, 전 직장에 있던 자녀 학자금 수준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전 직장보다 연봉수준이 낮다. 이 사건 근로자2만 소나타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영업팀은 영업본부장을 포함하여 일반 근로자들도 소나타 차량과 유류비를 제공받았다.

바) 이 사건 주주회사 측에서 사임서를 요구하였을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주주회사와 이 사건 회사가 어떠한 관계인지도 몰랐다. 2017. 9월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이 왔을 때 이에 대해 성OO 전 대표에게 물어보니 "별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주주회사 측의 여러 번의 독촉 요구가 있은 후에 자신들은 제출기간 마지막 날에 이 사건 회사 대표 말을 믿고서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사임서에 대해 자신들은 직책만을 내려놓는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지 사직의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의미의 사임서는 이 사건 주주회사에 제출한 것이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도 아니다.

사) 임원이긴 하나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한 사실도 없고, 인사 관련된 채용, 징계해고 이것은 그런 위임을 받은 적도 없고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회사는 대표집행임원 아래 관리부, 운영부, 영업부 등 3개 사업 부문이 있고 3개 부문의 본부장은 모두 임원이다. 관리부는 성OO 전 대표가 관리본부장 직책에 있다가 대표집행임원이 되면서 겸임하였고, 운영부는 이 사건 근로자1이 운영본부장을, 영업부는 이 사건 근로자2가 영업본부장의 직책을 각각 맡아 각 부문을 총괄하였다.

나) 집행임원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각 부문의 본부장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함께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성OO 전 대표가 입사 제의를 하여 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 지위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 5년의 고용유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5년 고용유지 조항을 둔 경우는 이 사건 근로자들 외에는 없다.

라) 성○○ 전 대표는 1년 기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성○○ 전 대표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에 대해 이 사건 지주회사 대표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지주회사는 재무팀, 인사팀, 시설운영본부, M&A 부서가 있고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자회사를 총괄하면서 주로 비용 및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회사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임원들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아닌 최상위 직급 근로자의 연봉도 약 6,000만원 수준으로 임원과는 차이가 있다.

사) 이 사건 회사는 2017. 3월 이사회를 열어 당시 비등기 임원을 모두 집행임원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7. 5월에 임원 모두를 등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2는 집행임원이 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등기서류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이루어져 집행임원으로 등재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지주회사는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등 이사급 이상은 모두 동등하게 임원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

아)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취업규칙은 임원과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별도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행선지에 대해서만 파악하는 정도다.

자) 이 사건 주주회사인 주식회사 는 개인 펀드들이 투자한 회사로, 수익률이 대폭 줄어들게 되자 투자자들이 임원들의 사임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원이기 때문에 사임서 자체가 이제 근로관계 종료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임서를 요구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상법》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2. (생략)

3.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4.~7. (생략)

② (생략)

《취업규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신대한정유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취업하고 있는 임직원의 복무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생략)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회사에 근로하는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6조(채용 원칙)

1) 임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과 직접모집, 위탁모집으로 할 수 있다.

2)~5) (생략)

제14조(준수의무) 1) 임직원은 항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 항시 건강에 유의하고 담당 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것

- (이하 준수사항 생략)

2) 임직원이 준수의무 사항을 중대히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른다.

제62조(퇴직신고 준수) 1) 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퇴직원을 문서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2)~3)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2는 상법상의 집행임원인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본부장으로서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

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204909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 '다'항 및 '하'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긴 하나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2조에 따라 개별 계약을 체결한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이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 대비 높은 임금을 지급받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대표집행임원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근로계약서에 각각 책정된 연봉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고, 4대 보험 가입이나 급여 지급의 형식, 소득세 공제 등에 있어서도 일반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긴 하나,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채용, 징계 등 이 사건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으며, 모든 업무를 대표집행임원의 결재와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등 근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원의 지위에 있었긴 하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할 여지도 없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주주회사가 사임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임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순히 임원의 지위 뿐 아니라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주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모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하'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이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주주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1은 " (주)의 운영 본부장 직에서 사임합니다."라고, 이 사건 근로자2는 " .(주)의 임원직에서 사임합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 명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 자체는 확인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임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주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그룹사의 임원급 24명 모두가 일괄적으로 사임서를 이 사건 주주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근무하였던 이 사건 회사에는 직접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주주회사에 제출한 사임서와는 별도로 이 사건 회사를 수신인으로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사임서에 서명할 것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재차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검찰조사 및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그룹사의 임원급 24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토록 하고 재신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부 임원을 선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귀책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귀책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