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하고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은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해당되고, 노트북 작업내용 열람 거부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에 해당되며, ② 사용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말리던 동료에게 폭언을 하면서 침을 뱉고, ③ AED 장비를 들어 올리며 위협한 행위는 동료직원에 대한 폭력시도 및 위력행사에 해당되고, ④ 근로자가 대기발령 중에 회사를 방문하여 동료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동료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실랑이를 벌인 동료직원도 감봉3월의 징계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해고통지도 내용증명과 이메일로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검은 사각형 글머리표 사 건 : 중앙2018부해303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검은 사각형 글머리표 판정원자 : 2018. 5. 25. 검은 사각형 글머리표 판정사항 : 초심유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검은 사각형 글머리표 판정요지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하고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은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해당되고, 노트북 작업내용 열람 거부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에 해당되며, ② 사용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말리던 동료에게 폭언을 하면서 침을 뱉고, ③ AED 장비를 들어 올리며 위협한 행위는 동료직원에 대한 폭력시도 및 위력행사에 해당되고, ④ 근로자가 대기발령 중에 회사를 방문하여 동료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동료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실랑이를 벌인 동료직원도 감봉3월의 징계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해고통지도 내용증명과 이메일로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중앙2018부해303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신청인) 대리인 사 용 자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대리인 판 정 일 2018. 5. 25.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2. 14. 판정 2017부해277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12. 1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7. 7.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사업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11.자로 징계해고 된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9. 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
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판매 및 수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2. 11.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2017. 1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2. 14.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며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1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3.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비리 및 폭행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징계 형평에도 맞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유 및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사내분위기를 저해하였고, 비정상적인 업무거부,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위력행사 시도, 허위사실에 관한 고발 등의 업무방해를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징계사유이다. 또한 조직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라 한다) 등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인 주식회사(이하 ‘ ’라 한다) 등을 거래처로 두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3년경 에 입사하여 수입품목 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7. 4. 11. 일본에 소재한 의 본사(이하 ‘ ’이라 한다)로부터 의 관리규범감독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17. 6월경 를 퇴사하였다.[노 제8호증 신청인 관리규범감독관 임명장]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유럽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해 과거에 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 1. 의 거래처 중 하나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사 제1호증 신청인 근로계약서, 사 제27호증 신청인 급여명세서(2017. 10월-12월)]
이 사건 회사의 소방사업부 팀장 채○○(이하 ‘채○○ 팀장’이라 한다)은 2017. 11. 8. 식사자리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과장 백○(이하 ‘백○ 과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전 직장인 관에서 관리규범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진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다가 해고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도 2~3개월 내에 해고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노 제9호증 채○○ 명예훼손 적시 고소장, 노 제2호증 2017. 11. 24. 녹취록(이 사건 근로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채○○ 팀장, 권○○ 과장, 백○ 과장]
채○○ 팀장은 당시 만취 상태로 자신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13. YMCA 소속 강사들을 초빙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전 직원에게 응급조치 교육을 하였고, 교육이 종료된 뒤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과 강사들은 함께 회식을 하였고, 회식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백○ 과장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백○ 과장이 채○○ 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위 ‘라’항의 관련 이야기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하였다.[노 제2호증 2017. 11. 24. 녹취록(이 사건 근로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채○○ 팀장, 권○○ 과장, 백○ 과장, 사 제12호증 YMCA 수료증 사본]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14. 이 사건 회사의 신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하 대표라 한다) 및 채○○ 팀장과 독일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아침에 대표에
게 전화하여 아내가 산후우울증이 심해 출장을 갈 수 없다고 하였고, 퀵서비스로 대표에게 출장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아내가 위 ‘마’항의 대화 내용을 들은 뒤 산후우울증이 매우 심해져 해외 출장을 이유로 며칠 동안 집을 비울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 회사의 인사담당자 권○○ 과장(이하 ‘권○○ 과장’이라 한다)은 2017. 11. 16. 오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외근은 통상 각 부서 팀장에게 공유 및 보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은 대표님께 말씀하시고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듣지 않았는데 대표님이 안 계시므로 저에게 보고해주세요”라고 하며 2017. 11. 15. 오후 외근과 다음 날 오전 외근에 관하여 목적 및 장소를 보고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노제10호증 업무용 네이트온 대화 및 보고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바’항의 해외 출장에 불참한 이후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 . . 대표 및 . . . . , 관련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때 양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다.[사 제4호증 근로자 송○○ 진술서, 사 제4호증 근로자 장○ 진술서, 사 제5호증 근로자 오○○ 진술서, 사 제6호증 근로자 엄○○ 진술서] 근로자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 로 돌아가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공갈·협박하거나 대표의 명예를 대표가 구입한 개인 차량이 배임횡령의 소지가 있고, 자신이 전 직장인 ! . 로 돌아가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이며, 그렇게 된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음 다면 이 사건 회사에 제품 공급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다는 등 사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21. 오전 권○○ 과장에게 관공서에 볼 일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에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에는 2017. 11. 21.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오후에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노 제10호증 업무용 네이트온 대화 및 보고 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23.경 이 사건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달분의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노 제2호증 2017. 11. 24. 녹취록(이 사건 근로자, 대표, 채○○ 팀장, 권○○ 과장, 백○ 과장), 노 제10호증 업무용 네이트온 대화 및 보고 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24. 이 사건 근로자, 채○○ 팀장, 백○ 과장, 권○○ 과장과 함께 위 ‘라’항, ‘마’항의 관련 대화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를 하였다. 이때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앞으로 이 사건 회사 및 거래처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그리고 2017. 11. 27. 위 회의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들(5명)의 확인 서명을 받았다.[노 제2호증 2017. 11. 24. 녹취록(이
사건 근로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채○○ 팀장, 권○○ 과장, 백○○ 과장), 사 제7호증 사내안내문] <사내안내문 발췌> 최근 발생한 사업개발팀 · 팀장의 거취 내용에 대한 정리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중략-
< 회의 결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회의참석자 모두는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팀장은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는 바, 약 열흘간의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술자리에서 벌어진 오해로 마무리하고 이는 회사 내 분위기 쇄신을 위해 관련자 모두가 서로 노력하기로 함.
팀장은 이전 재직회사인 과 당사가 긴밀한 협력관계인 점을 인지하는 바, · 몇 재직시 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 ( 외), 그 외 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와 접촉을 중단할 것
< 팀장은 직원간의 대화에 있어 ‘어떤 업체의 허점을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계획’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사내 분위기를 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말 것.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27. 오후 이 사건 회사의 회의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자리가 아닌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의아하게 생각한 . . 대표가 노트북에서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저지하려던 채○○ 팀장과의 다툼으로 이어져 이 사건 근로자가 채○○ 팀장 쪽으로 침을 뱉고 회사에 비치된 AED 장비를 들어 올리는 등의 소동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노 제12호증 112 출동 관련 정보공개]
이 사건 근로자는 위와 관련하여 당일 대표 및 채○○ 팀장을 폭행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라 한다)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임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2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다음 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7. 12. 8.까지 자택대기발령을 명하였다.[사 제8호증 대기발령 공문 내용증명]
위 대기발령 공문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반송되었음 <대기발령 명령 관련 내용증명 발췌>
2017년 11월 27일 오후 2시 경, 대표이사의 업무확인 요청(회사 노트북 로그인 해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발 및 불응 하였고 또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침을 뱉는 행위, 또 당사 제품을 손에 쥐고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11월 14일 새벽 귀하가 동료직원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전해들은 내용 (관계사-임원이 귀하가 재직하는 동안 당사와의 거래의 악영향 및 해고 권장 등)으로 인한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하나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회사 사업에 중요한 공적 스케줄인 독일 출장을 돌연 당일 아침에 불참 의사 밝힘, 타 직원들에게 본인의 해당 관계사 이직 언급 등 회사 조직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온 바,
동년 11월 24일 오후 본 사건의 발단이 된 발언 파악 및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회사는 귀하 및 관계 당사자를 소집하여 사실조사를 한 바, 그 결과로 1) 상기 본인이 문제로 생각한 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사과와 함께 술자리에서 벌어진 오해로 마무리하고, 귀하도 본 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2) 본 사건 이전에 귀하는 해당 관계사에 재직하여 현재 당사와 관계사의 비중 있는 거래처임을 고려하여 귀하가 해당 관계사와 접촉을 중단할 것과 3) 그 간 타 직원들과 관계 업체들의 허점을 주고 금품을 요구하는 계획 공유 등 사내 분위기를 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바, 2017년 11월 27일 일련의 사실을 비추어 귀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더 이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해와 차질을 빚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합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30. 11:18 권○○ 과장에게 “금일 개인 물품 챙기러 사무실에 들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어제 자택으로 대기발령 서신을 보냈으니 서류 도착하면 보시고, 사무실엔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물품을 챙기기 위해 회사에 방문하여 채○○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노 제10호증 업무용 네이트온 대화 및 보고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위의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2017. 12. 4. 대표와 채○○ 팀장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대표는 ‘혐의 없음’, 채○○ 팀장은 ‘약식기소되어 현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임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1.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 요청에 대한 거부 및 불성실한 근무 태도, ② 동료직원에 폭언 및 침 뱉는 행위, ③ 동료직원을 향한 폭력 시도 등 위력 행사 등 3가지 사유로 2017. 12. 11. 징계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7. 12. 8.까지 위 3가지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심의결과 통보 시까지 자택 대기발령을 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동 우편물은 ‘폐문부재’의 사유로 이 사건 회사에 반송되었다.[사 제9호증 징계심의 소집통지 내용증명]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업무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②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및 침 뱉는 행위, ③ 동료직원을 향한 폭력시도 및 위력행사, ④ 대기발령 기간 중 허위고발에 따른 업무 방해 등 4가지 사유로 해고를 결정하고 다음 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동 우편물도
‘폐문부재’의 사유로 이 사건 회사에 반송되었다.[사 제10호증 징계심의 결과통보서]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는 최○○ 팀장에 대해 ‘직원 간 불화 조성’을 이유로 2018년 연봉 동결과 3개월의 감봉 처분을 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1. 14:35 권○○ 과장에게 “과장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거래처에서 걱정하는 전화들이 자꾸 와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 권○○ 과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금 메일로 위의 내용 답변 드렸으니 확인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파일이 안 열리네요.”라고 대답하였다.[노 제10호증 업무용 네이트온 대화 및 보고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3. 10:18 권○○ 과장에게 “금일 사무실로 찾아가서 수령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권○○ 과장이 “오늘 자택에서 등기 수령하시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로 응대하겠습니다. 노동부와 민사 및 형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노 제10호증 업무용 네이트온 대화 및 보고 내용]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2. 14. 초심지노위, 2018. 5. 1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7. 11. 27. 이 사건 회사의 회의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보여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최○○팀장에게 폭언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AED 장비를 들어 올린 사실은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집을 비웠기 때문이며, 이 사건 회사의 권○○ 과장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편물의 발송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권○○ 과장이 보낸 징계 관련 이메일도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권○○ 과장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지 않았으므로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초심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에 접속하여 확인한 바, 첨부파일이 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27. 이 사건 회사의 회의실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사용자가 작업내용을 보여 달라는 업무 지시에 대해 암호를 말해 주었으나 열리지 않았다.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메일로
통보까지 했으므로 징계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및 거래처에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도 있어 이 사건 근로자와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 존재 여부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업무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근로자 주장 2017. 11. 27. 이 사건 회사의 회의실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노트북의 작업내용을 보여 달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작업내용을
보여주었고, 2017. 11. 14. 이 사건 근로자가 해외 출장에 불참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으며, 외근을 나갈 때는 같은 층의 직원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사’항,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전 계획된 출장에 불참하고 보고절차 없이 이루어진 외근은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무시간 중에 회사 내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자의 노트북 작업에 대한 열람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로 보여 짐에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7. 11. 27. 이 사건 회사의 회의실에서 노트북 작업에 대해서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저지하려던 최○○ 팀장과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 11. 14.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중요한 해외 출장에 대해 출장 당일에서야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개인사유로 불참을 통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미팅을 진행하기로 한 출장에 불참하여 회사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쳤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1. 15.과 2017. 11. 16.에 별도의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에 대해 이 사건 회사 권○○ 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
에게 보고를 지시하였다.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및 침 뱉는 행위
근로자 주장 2017. 11. 27. 이 사건 사용자와 채○○ 팀장의 비정상적인 폭행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나 차마 때릴 수 없어 채○○ 팀장 쪽 바닥으로 침을 뱉은 것이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거’항, ‘머’항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1. 27. 자신의 업무자리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회의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내용을 보려는 이 사건 사용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를 제지하려던 채○○ 팀장과의 다툼으로 이어져 이 사건 근로자가 채○○ 팀장에게 폭언을 하고 침을 뱉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비록 방어적 차원에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및 침 뱉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동료직원을 향한 폭력시도 및 위력행사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와 채○○ 팀장의 폭행이 지속되어 방어하기 위해 AED를 들어올리기만 했을 뿐이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거’항, ‘머’항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1. 27. 발생한 사건 중 채○○ 팀장에게 폭언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 회의실에 비치되어 있는 AED 장비를 들어 올려 채○○ 팀장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도 AED를 들어 올리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료직원을 향한 폭력시도 및 위력행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기발령 기간 중 허위고발에 따른 업무방해
근로자 주장 2017. 11. 30. 개인물품을 챙기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한 것인데도 채○○ 팀장이 이를 저지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와 채○○ 팀장을 폭행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타’항, ‘하’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 및 직원과의 관계에서 굳이 공권력이 개입하여야 할 정도의 심각하지 않았던 동료와의 다툼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동료 및 이 사건 사용자를 고소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27.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이 사건 회사에 출동하게 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채○○ 팀장을 폭행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2017. 11. 30. 대기발령 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챙기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자 채○○ 팀장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번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신체접촉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채○○ 팀장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모두 해고할 만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폭행사건도 본인의 신체를 지키기 위해 행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
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 ‘6. 판단’의 ‘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경위와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직원 간 화합이 중요한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
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2017. 11. 27. 폭행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017. 11. 30.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동 사건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내 분위기를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다짐한 이후에 발생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30. 이 사건 근로자와 실랑이를 벌인 이 사건 회사의 채○○ 팀장에 대해서도 2018년 연봉 동결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직원 1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및 동료들과 상호 협조 하에 근무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지서가 반송되어 본인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관련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이메일 및 문자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통지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으며, 2017. 12.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심의 소집통지(2017. 12. 8.까지 서면으로 소명서 제출 요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2017. 12.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의 징계심의결과 통보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특별히 주거지를 옮긴 사실이 없고, 2017. 11. 30.과 2017. 12. 13. 이 사건 회사의 권○○ 과장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징계와 관련된 우편물의 발송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내용증명우편 배달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자택을 총 6회(재방문 3회 포함) 방문하는 동안 이 사건 근로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우편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고 통보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는데, 2018. 2. 14. 초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하자 첨부파일이 열리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2. 이메일을 통해 징계해고 결과를 통지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결 이 사건 징계해고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