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4. 판정 2018부해383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중앙2018부해383]

판정사항

①

근로자들이 개인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 점, ②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직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을 구하는 취지라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