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8. 판정 2018부해396

정직처분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2018부해396,460/부노56]

판정사항

가.

부당정직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직처분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과다로 보인다.

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측의 조합원 개별면담 행위는 그 내용이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정직처분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