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5. 판정 2018부해409

근로자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409,43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원을 일괄 작성․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비진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