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휴조일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회사 취업규칙상 승인 없이 휴조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고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조일 무단 차량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정서를 교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한 승인대장 등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점, ② 그동안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하여 사실상 묵인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1년 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징계한 점, ④ 동일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운전원은 ‘출근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판정요지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412 □□□□ 합자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6. 21. ■ 판정사항 : 초심취소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 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휴조일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회사 취업규칙상 승인 없이 휴조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고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조일 무단 차량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정서를 교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 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한 승인대장 등 기록 관리를 철저하 게 하지 않았던 점, ② 그동안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하여 사실상 묵인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1년 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징계한 점, ④ 동일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운전원은 ‘출근정지 7일’ 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412 □□□□ 합자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공○○ (재심신청인) 사 용 자 □□□□ 합자회사 (재심피신청인) 판 정 일 2018. 6. 21.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4. 2. 2018부해73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0일의 징 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 로자에 대한 정직 30일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
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부해7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0일의 처 분은 부당한 징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로 인 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공○○(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5. 5. 19. □□□□ 합자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31.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79. 6. 28. 설 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
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31.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8. 2. 6.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4.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 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4. 1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조일 차량 운행에 대해 유선으로 승인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 하다. 또한 법적 청산인이 유○○임에도 불구하고, 오○○이 징계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이고, 정직 30일의 징계를 하면서 그 기간을 40 일로 하였기에 이 또한 부당하다.
사용자 휴조일 차량운행의 승인은 당연히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이 가 능한 경우도 차량정비 및 정기점검으로 상당히 제한되나, 이 사건 근로자는
휴조차량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개선되길 바라며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타당하다.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오○○임을 확인받았기에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유효하고, 징계기간 착오 명시에 대해서는 수정공고 및 통보(내용증명 발송)로 하자가 치유되었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5.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일급 48,000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6. 5. 18.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노위 제1호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발췌)>
근 로 계 약 서(월급제)
광주통상 합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관계법령과 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 규정과 본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의 하에 임금·근로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조건
근로계약기간은 2015년 1월 9일부터 2016년 1월 9일까지 1년으로 하고 쌍방 상호간에 합의가 없으면 자동 퇴직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총액(포괄적) 월급48,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60사6226 차량을 휴조일에 운행한 것에 대하여 2018. 1. 12.까지 소명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사 제5호증 부재일 차량운행에 대한 소명요청 내용증명(2018. 1. 3.)]
<내용증명서(발췌)>
내용증명서
귀하는
광주통상 차량번호 60사6226호를 부제일 ①2017. 01. 14. 총180km ②2017. 01. 20. 총200km ③2017. 02. 13. 총200km ④2017. 03. 03. 총180km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부제일 차량 운행에 대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 01. 12.까지 부제 차량 운행에 대한 소명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당사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 : 소명의견서1부 . 차량운행그래프4부
2018. 1. 3.
광주통상 합자회사
운행횟수, 총 주행거리 : 4회(2017. 1. 14., 2017. 1. 20., 2017. 2. 13., 2017. 3. 3.), 760km
<2017. 1. 14. 차량운행 그래프(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나’항 외에 추가로 확인된 휴조일 차량운행 및 유류사용에 대하여 2018. 1. 12.까지 소명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사 제6호증 부재일 차량운행 및 유류사용에 대한 소명요청 내용증명(2018. 1. 5.)]
운행횟수, 총 주행거리 : 3회(2017. 1. 26., 2017. 3. 15., 2017. 3. 27.), 160km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15.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나’항 및 ‘다’항의 소명요구에 불응하자, 부제 차량 운행에 대한 소명의견서 등을 2018. 1. 19.까지 제출하도록 이 사건 근로자에게 2차 내용증명을 각각 발송 하였다.[사 제7호증 2차 부재일 차량운행 및 유류사용에 대한 소명요청 (2018. 1. 15.), 사 제8호증 2차 부재일 차량운행에 대한 소명요청(2018. 1. 15.)]
<2차 내용증명서(발췌)>
이 우편물은 2018-01-15 제 850370201007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함 광주우편집중국
제목: 2차 부제일 차량 운행 및 유류사용에 대한 소명요청
대한민국 KOREA
2018. 01. 19.까지 부제 차량 운행에 대한 소명의견서 (당시유류사용영수증및신용카드영수증등)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당사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불이익이 및 민형사상 책임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행횟수, 총 주행거리 : 7회, 920km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24.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의 근로자에게 부제일 차량운행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였다.[사
제9호증 징계위원회 개최, 노위 제2호증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안내 내용 증명]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31. 이 사건 근로자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를 개최하여 정직 30일(기간: 2018. 2. 8.∼2018. 3. 9.)을 결정하였다. 같은 날 그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징계결정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정직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 과 같이 다툼이 있다.[노위 제3호증 징계회의록, 노위 제4호증 징계결정 공 고, 노위 제5호증 부재일 차량운행에 따른 징계결정서, 사 제10호증 징계처 분일 수정공고, 사 제11호증 징계결정사항 수정 알림 내용증명(2018. 2. 12.),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 유류사용량과 타코미터, 운송수입 를 해고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1년 금 등을 대조하는 작업 중 이 사 전에 발생한 차량운행을 문제 삼고 건 근로자가 휴조일에 이 사건 회 있음 사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1년 전의 일이라 어떤 용도로 이 을 발견하게 됨 사건 회사 차량을 이용했는지 기 - 전에는 운전원들이 각자 유류를 억나지 않고, 당시에 이 사건 회 충당하였으나 2016. 10월부터 전 사에서 주의를 주었다면 계속하여 액관리제를 시행하며 유류를 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 사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됨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은 2명이 - 타코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과 교대로 사용하고 있고 총 3개의 실제 입금된 운송수입금, 유류량 키(만능키 1개, 일반키 2개)가 있 이 일치하는지 조사하던 중 이 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만 휴조일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타코미터 에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단정하 도 켜지 않고 운행한 것을 발견
근로자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하게 됨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운전원들도 - 이에 차량운행기록부까지 대조하 휴조일에 승인 없이 차량을 사용 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문 로자와 이 사건 회사의 운전원 제 삼은 사실이 없음 노○○이 휴조일에 차량을 무단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두 사람 제2노조의 노조원이기 때문에 징 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함 계를 통해 압박하는 것임 - 운전원 노○○은 징계위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반발함
이 사건 근로자와 교대로 차량을 운전한 직원은 휴조일에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5일 오후 근 무 → 휴조 → 5일 오전 근무 스 케줄로 운영되고 교대는 2시 또는 14시에 이루어지므로 마지막 오후 근무일과 첫 오전 근무일 사이의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무단 사 용사실이 확인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 취 ○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상 이 사건 업규칙에도 없는 징계를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조일이 차량 근로자에게 행함 을 이용한 것은 ‘해고’ 사유에 해당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의 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개선을 기 종류는 해고, 해직, 권고사직, 출 대하며 정직 30일을 처분함 근정지, 정직, 경고 등 6가지이고, - 취업규칙 제61조제6항(정직)에 따 출근정지는 30일 이내로, 정직은 르면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도록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개월은 되어 있음 30일이나 2월이 28일인 점을 감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 하여 2. 8.∼3. 9.까지 30일로 계산함
근로자의 주장 사용자의 주장 자는 규정에도 없는 정직 40일 - 또한 정직 30일을 월별로 쪼개어 (2018. 2. 8.∼2018. 3. 19.)을 처분 28일+2일로 적용하더라도 취업규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함 칙의 1월 이상 3월 이내 규정을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1. 31.자 위반한 사실이 없음 부당정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 - 2018. 1. 31.자 공고에 처분종료일 기하자, 징계일을 30일(2018. 2. 8. 을 2018. 3. 19.로 기재한 것은 단 ∼2018. 3. 9.)로 수정함 순착오이며, 2018. 2. 12. 처분일을 수정하여 공고하고 내용증명도 발 송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에 대하여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치유됨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기간을 2018. 2. 8.∼2018. 3. 19.에서 2018. 2. 8.∼2018. 3. 9.로 수정하여 공고(정직 30일에 대한 명시는 동일함)하고, 이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함 <징계결정 공고 및 징계처분일 수정 공고(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2.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무단으로 휴조 일에 차량을 운행하자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운행기록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4월∼2018. 2월에도 휴조일에 차량을 운 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15. 2차 징계위원회를 개 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 용, 전남 2018부해141/부노31병합 사건 기록 목록]
전남 2018부해141/부노31병합 사건은 전남지노위에서 기각됨
당초 이 사건 사용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간에 업무집행 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를 놓고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광주고등법 원은 2018. 1. 30. ‘오○○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집행사원과 대표사원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인 김○○의 사망으로 상속에 의해 김△△이 법인등기부에 무한책 임사원으로 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김△△이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 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각각 하였고, 이러한 판결은 2018. 2. 20.자로 확정되었다.[사 제4호증 광주고등법원(2017나12034) 판결문, 노위 제6호증 광주고등법원(2017나13457) 판결문, 노위 제9호증 광주고등법 원(2017나13457) 소송 확정 증명원]
<광주고등법원 판결문(발췌)>
광주고등법원
제 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7나12034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원고, 피항소인 요
피고, 항소인 광주풍상 합자회사
특별대리인 유-
피고보조참가인 김
사 제4호증
따라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 판결 등의 사유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함으로써 1인의 무한책임사원만 남게 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금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지위를 보유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합자회사에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두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합자회사를 해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상법상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결국 위와 같이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한과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 판결(2017나13457)에서 유○○을 이 사건 사용자의 청산인으로 선임한 2014. 8. 8.자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4나4476, 대법원 2015다70341)이 확정되었음을 언급함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4. 2.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영업부장 박○○에게 구두로 휴조일에 차량을 사용한다고 보고 후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였는데 오래되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조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말 라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에는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한 서면승인 시스템이 없다.
다른 근로자들도 휴조일에 승인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 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유○○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조일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없 고, 2회 이상 사용목적과 입증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휴조일 차량 운행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해고하도록 되어 있다.
타코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과 실제 입금된 운송수입금이 일치하 는지 매일 50대 정도의 차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조일 운행여부까 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기존에 근로자들이 부담하던 유류비를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이 사
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운행량 대비 유류비가 많은 차량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이 사건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의결 후에도 계속하여 휴조일에 차량을 운행 하였다.
유○○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유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으로 되어 있 으나, 법원에서 청산인 등재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유○○도 2014. 8월 경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오○○ 1명이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6. 2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오○○에 관한 주장 을 모두 철회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운송수익금 정산 시 휴조일 차량 운행여부를 바 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고, 전수조사를 실 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 이 사건 근 로자를 타깃으로 삼아 조사했을 것이고, 해고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1년 전 의 운행기록을 소급하여 확인한 후 정직처분을 한 것이다.
통신사만 가더라도 최근 3∼6개월 분에 대한 서류만 발급해주는데
1년 전의 유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해당 차량은 2인 1조로 운행되고 차량키 3개를 각 운전원에게 1개씩, 나머지 1개의 키는 이 사건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휴조일에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였 다는 확신은 불합리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에 타코미터를 켜고 운행했다면 바로 확인 하고 주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코미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경리 1명 이 49대 차량의 운송수입금만 확인하기에도 바빠 휴조일 차량운행 여부까 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량검사, 교육 등 공식적인 경우에만 휴조일 차량운행을 승인하고 있고, 사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고 운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장은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에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기 때 문에 이 사건 근로자 외에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은 없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휴조일 차량 운행에 대하여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입증자료 요구에도 불응하여, 출근정지보다 중한 정직 30일 처분을 한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13조(종사원의 책무) ③ 종사원은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사장의 허가 없이 타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사의 물품(장비, 비품)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여 소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중에는 회사업무 및 영업과 관계없이 자리를 이탈할 수 없으며, 업무의 목적 외 회사시설, 설비, 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 종사원은 제 규정 사항의 위배사항 등이 발생하면 회사가 요구하는 사유서 및 진술서 등을 서면으로 서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해고)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시킨다. 단, 정상에 따라 기타 징계조치할 수 있다. ◯23 착취 미상으로 출근하거나 또는 음주운전(휴조차량 포함) 및 휴조차량을 승 인 없이 임의로 사사로이 사용한 자 제54조(해고의 방법 및 결정) ① 회사는 본 규칙에 의한 사유로 종사원을 해고할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제57조(징계) 종사원은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징계 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내에 공포할 수 있다) 제58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사(징계)위원회 위원은 피징계자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따라 질문할 수 있 으며, 참고인이나 증인을 출석토록 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사유) ① 제53조에 해당된 자
본 규칙 각 항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제60조(징계절차) ① 징계요구는 피징계자의 소속 부서에서 발의하여 징계사유 등 을 면밀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 정한 절차 이외는 징계규정 및 징계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의결 한다.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품의(양정품의)
징계위원회 개최 소집
피징계자 출석 및 소명통지(7일전 서면) 발송
피징계자 유리한 변명청취 및 증거자료 수합
근로자 대표 참석
징계위원회 회의록 작성
징계결정 사항 확정
징계결정 사항 통보(사장, 피징계자)
퇴직금 수령 통지서 발송(2주 이내 수령요구)
기타 필요한 제반조치 사항 제61조(징계의 종류) ① 해고: 정상이 극히 중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 여 이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 자
정직: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62조(징계의 경감) 피징계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양정을 경 감할 수 있다.
국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시, 도 경찰청장 이상의 모범운전자(모범사무원)의 포상을 받은 자
본 규칙 제56조 의거 회사에서 포상을 받은 자
기타 타 기관으로부터 모범운전자(모범사무원) 포상을 받은 자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 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셋째, 징 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조일 차량 운행에 대하여 유선으로 승인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승인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라’항, ‘바’항의 내용 및 아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에 이 사건 사용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인 2017. 1. 14., 2017. 1. 20., 2017. 1. 26., 2017. 2. 13., 2017. 3. 3., 2017. 3. 15., 2017. 3. 27.에 총 7회에 걸쳐 920km 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와 같은 휴조일의 차량 운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거나 위 차량 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 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휴조일 차량 운행 및 유류사용에 대한 소명을 요 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3조제14항은 ‘업무의 목적 외 회사 시설, 설비, 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23항은 ‘휴조차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사로이 사용한 자는 해고시킨다. 단, 정상에 따라 기타
징계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정직 30일의 징계를 하면서 당초에 그 기간을 40일 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당초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를 통보하면서 징계결정서에 정직기간을 ‘2018. 2. 8. ∼ 3. 19.’로 기재하였 다가 나중에 오타가 있음을 발견하고 정직기간을 ‘2018. 2. 8. ∼ 3. 9.’로 수정하여 통보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징계위원 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으 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결정서를 교부하였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휴조일에 차량을 운행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 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 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 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 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휴조일 차량 운행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 역시 휴조일 차 량 운행에 관한 승인대장 등의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휴조일의 차량 관리를 소속 운전원들에게 맡겨 왔고, 휴조일에 차량을 관리하는 운전원들은 사적 용도가 생길 때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운전원들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 류비를 부담할 때에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별로 문제 삼지 않다가 전액 관리제의 실시 등으로 인하여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자 이를 문제 삼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운전원들에 대하여 휴조일 차량 운행을 이 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으로 휴조일 차량 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차량 운행의 최초 시기는 이 사 건 징계가 행하여지기 1년 전으로까지 소급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휴조일 차량 운행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운 전원 노○○은 운행거리나 개전의 정 등 양정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 로 출근정지 7일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1조제5호 및 제6호에는 징계의 종류 로서 30일 이내의 출근정지와 1월 이상 3월 이내의 정직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징계는 ‘정직 30일’이므로 취업규칙상 출근정지에 해당하는 지, 정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근 로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기간은 30일로 동일하나 출근정지보다 중한 정직을 처분함으로써 추후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므로 이를 경시할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 초심지노 위는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인정되 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 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412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2018. 6. 21.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문기섭
공익위원 이승섭
공익위원 박종희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