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14. 판정 2018부해647

판정요지

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해 오고 있는 점, 용역계약기간 중 계약 갱신 비율이 약 95%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낮은 근무평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의 탄원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에 오류가 많아 경비업무 수행능력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경비원도 수정사항이 있다고 경비반장이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오류를 들어 계약갱신 거절의 증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8부해647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사용자(재심신청인) : ***** 주식회사

* 판정일 : 2018.08.14.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8.5.2. 판정 2018부해**]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로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2.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 ***(** 남구 **동 소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12.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8.3.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이하 ‘이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18.3.6.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5.2.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6.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해고 사유 또한 정당하지 않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 미숙,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2017년 경비원 근무 평가표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2.19. *******과 ******(*** *** 등 12개 지사 또는 ***)에 시설물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용역계약(계약기간: 2016.3.1.∼2018.2.28.)을 체결하였다.[노위 제2호증 일반용역계약서]

나.

정부(*****·*****·*****)는 2012.1.16.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위 ‘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이 체결한 일반용역계약서의 특기사항 중 ‘2. 기타 사항’에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노위 제2호증 일반용역계약서]

<일반용역계약서 일부 발췌 : 생략>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2.27.부터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지사 또는 *** 중 하나인 *** ***(이하 ‘이 사건 근무지’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7.3.1.∼2018.2.28.로 되어 있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1.8.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비반장 ***(이하 ‘경비반장’이라 한다)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후 경비반장은 2017.11.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각서를 써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사 제19호증 각서] <다음 생략>

마.

경비반장은 2017.12.27.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을 향해 탁자를 차고 ‘X 같네, X발, X 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욕설로 모욕을 하고, 자신이동물 학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2017.12.29. 폭행, 모욕, 무고로 이 사건 근로자를 **남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8.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노 제1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7년 경비원 근무 평가를 실시(경비반장이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1분기 61점, 2분기 51점, 3분기 42점, 4분기 34점 등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 받았다.[사 제9호증 2017년 경비원 근무평가표]

<2017년 경비원 근무평가표 : 생략>

사.

경비반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2018.1.9.자 ‘보안일지 및 순찰 일지’에 경비반장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사유(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2018.2.5. **경찰서 경제지능1팀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경비반장이 정식으로 고소 진행을 하지 않아 고소장이 반려되었다.[노 제9호증 정보공개청구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25. ******(*** *** 등 12개 지사 또는 ***)의 시설물 경비 서비스 용역계약 종료(2018.2.28.)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근무지의 근로자들에게 계약 해지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사 제11호증 계약해지예고통지서]

<계약해지예고통지서 : 생략>

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가 2018.3.1.부터 5.31.까지 경비용역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3명(이 사건 근무지의 총 근로자 수는 4명임)과 3개월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다.

차.

이 사건 사용자와 ******는 2018.6.1.부터 2018.8.31.까지 시설물경비 서비스 용역계약을 연장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경비원 2명과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카.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5.2.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 경비반장을 통해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다. 실제로 인사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 경비반장이 2017.11.22. 재계약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주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인 *** 대리가 2017.12.6. 이 사건 근무지에 내려와 “이 사건 회사가 현재 60명의 경비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되더라도 모두 고용 승계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 경비반장이 2018.2.28. “너는 오늘부터 해고다. 너만 재계약이 안 되었으니 짐 싸서 나가라.”고 하여, 총 60명의 근로자 중 59명이 재계약이 되고 이 사건 근로자만 재계약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작성자 2명 중 ***은 경비반장의 친조카이고, ***은 이 사건 근로자가 들어오기 전 퇴사한 사람이다. 또한, 경비반장 외 다른 근로자들은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태도를 나쁘게 작성한 탄원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2)

사용자

가)

*** 경비반장도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일 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신규 채용자에 대한 면접을 경비반장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 대리가 2018.1.12. 이 사건 근무지를 방문하여 채용 예정자를 면접보고 채용한 사실도 있다. *** 경비반장이 작성한 각서 또한 근무기간 중에 협조해서 잘해보자는 의미이지 재계약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다.

나)

인사 담당자가 바뀌어 2016.3.1. 이전의 업체로부터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는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2017.3.1.에 57명 중 55명을 재계약하였고, 2018.3.1.에 57명 중 54명을 재계약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 외에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은 경비반장의 친인척이다.

타.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8.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 경비반장이 혼자 직접 면접을 하였다.

나)

*** 경비반장의 갑질 문제로 2017.11.8. 이 사건 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7.11.23. 본사소속 *** 대리가 사실여부를 조사하려고 내려온다는 통보를 받고, 전날 *** 경비반장이 각서를 주면서 ***대리에게 좋게 말해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본사에서 내려온 *** 대리는 진정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오후 1시에 서울로 올라갔으며, 조사 후에도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타 업체에서 경비업무를 4년 정도 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는 경비원들을 *** 경비반장의 친인척으로만 뽑았다. *** 경비반장은 경비 본연의 업무보다는 *** 옆의 공터에다가 터 밭을 조성해놓고 “땅 갈아라, 고추 심어라.”라고 지시하고 휴게시간도 주지 않아 휴게시간을 요구하면 “노동청에 고발해라.” 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가면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로 본사에 보고하고 근무평가 점수도 낮게 주었다.

라)

*** 경비반장으로부터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요구받은 적은 있으나 시말서 요구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어 거부하였다.

마)

해고된 이유는 *** 경비반장의 보복성 평가로 최하등급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재고용되지 못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 등 채용서류 일체는 본사로 보냈으며 면접은 *** 경비반장이 혼자서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 경비반장에게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여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다)

경비원 대상 근무평가는 경비원 회의를 통해 현장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경비반장이 분기별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참작 정도만 한다.

라)

******에서 근무하는 57명의 경비원들 중 54명과는 재계약을 하였으며, 재계약 하지 않은 3명의 근로자 중 자발적 퇴사 1명, 연령제한 1명이며,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퇴사 처리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하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일부는 인정된 점도 있으나 상당부분은 거짓으로 판명 났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에도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

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당시 경비원들은 *** 경비반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두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5조(종업원의 구분)

1.

종업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 종업원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기간제 종업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해고) 기타 본 규칙 또는 상기 각 호에 준하는 비행을 행한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징계해고의 대상이 된다.

4.

근무성적 불량(지각, 조퇴, 결근, 불성실한 행위, 거짓언행, 직원 간 다툼)으로 3회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전직 등)를 받았을 때

5.

매월 근무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적정(40점 이하)하여 3차례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

9.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업무 집행을 방해한 때

18.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불온문서를 작성·배포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사내질서를 흐리는 자

24.

회사의 지시 명령을 부당하게 불복종하는 경우

25.

회사의 지시 명령에 반항 또는 협박을 한 경우

26.

회사 내외에서 유인물, 통신망 또는 기타 수단으로 회사 또는 상사를 비방·중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1조(퇴직)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킨다.

3.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 갱신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상에도 갱신 없는 계약기간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자’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가)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하도록 공공기관 등에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발주자인 ******를 대신하여 *******이 체결한 일반용역계약서 특기사항 2. 기타 사항에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계약갱신을 신뢰할만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비용역업체가 2년마다 변경이 되나, 일반용역계약서상의 고용유지 의무 조항에 따라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여 왔다.

다)

최근 2년 동안(2016.3.1.부터 2018.2.28.까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3월에 57명의 근로자 중 55명, 2018. 3월에는 57명의 근로자 중 54명을 재계약하여 근로계약 갱신 비율이 약 95%에 이르는 등 근로자 개인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근로자가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 미숙, 업무지시 불이행, 복장 불량 등으로 2017년 경비원 근무 평가표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18.1.9.자 ‘보안일지 및 순찰 일지’에 경비반장의 서명을 위조하고,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동료 근로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동료들 간 불화를 조장한 사실에 대해 동료근로자 ***, ***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 작성 시 수차례 차량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등 경비원으로서 기본 임무 수행에 문제가 많다고 보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사’항, ‘카’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17년 경비원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 이 사건 근로자를 수차례 고소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경비반장이 혼자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보안일지 및 순찰 일지’에 경비반장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진행하지 않아 반려 처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에 유언비어를 퍼트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근로자 2명 중 ***은 경비반장의 친조카이고(당시 같이 근무하던 3명의 경비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2명은 모두 경비반장과 친인척 관계임), ***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퇴사한 근로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탄원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출입자 및 차량 기록대장’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경비업무 수행능력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실제 이 대장에 오기나 미기재 또는 수정사항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다른 경비원의 경우에도 경비반장의 지시에 따라 기재사항을 수정한 사례가 있음을 이 사건 회사의 경비반장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오류를 들어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을 만큼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