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요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763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9. 11. ■ 판정사항 : 초심유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763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 - (재심신청인) 경기 - 대리인 담당 변호사 - - - - - - 1) 사 용 자 - - -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경기 - 대표이사 대리인 담당 관 정 일 2018. 9. 11.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5. 29. 판정 2018부해698]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3. 31. 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식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8.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3. 31. 자 정식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 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1. 11. 20.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8,41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 빌딩 및 시설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8. 3. 31. 정식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며 2018. 4.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5. 29.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3. 31. 자 자신에게 한 정식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와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3개월의 기간으로 근
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공개입찰에 낙찰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22.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을 체결하면서 촉탁채용원을 제출하였다.[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 등,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계약서(발췌)>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 ~ 2018년 3월 31일로 한다. 다만 회사와 본 사업장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되거나, “을”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2조(근무장소) 근무지는 : ... 관리사무소(소재지: ㅡㅡ . 로 한다. 단, “갑”의 업무형편에 따른 배치전환, 보직변경 및 근무시간 변경 시 “을”은 이에 따른다. 제3조(근무내용) “을”의 직종은 경비원, 직책(위)은 대원이며, “갑”은 업무진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의 직무 및 직책(위)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4조(시용기간) “을”이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 종료 후 그 적성, 능력, 근무태도, 실적, 건강상태 등 그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갑”은 채용취소 또는 정식채용을 거부하여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2017. 12. 22 사업체명 사용자 소재지 (주) 대표이사 성명 대리인 주소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최초입사일시 성명 도장 여러 개와 서명·기재 표시 도장 도장 계약체결일자 2017. 12. 22 계약서 1부 교부확인 서명/인 <촉탁채용원(발췌)> 상기 본인은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취업(재직)함에 있어 정년(60세)이 초과되어 취업(재직)이 불가하나 귀사의 촉탁근무제도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취업(재직)할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촉탁근무 기간 중 노인성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와 근무성적불량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계속 근무 불가판정이 있을 시에는 이의 없이 의원 사직하겠습니다.
본인은 재직 중 사업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질환(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등)으로 인한 사고 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귀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촉탁재직 중 회사사정에 의하여 관리소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해직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와 ‘시험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서(평가일자: 2018. 2. 20.)’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2. 송달받았다[노 제1호증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 노 제2호증 시험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발췌)>
수신: 근로자 귀하
소속
직책
근로계약기간
최초입사일
대원
2018. 1. 1.∼2018. 3. 31.
2018. 1. 1.
귀하는 2017. 12. 22.자로 당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제4조에 따라 시용기간중인 근로자로서 귀하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결과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아래와 같이 정식채용을 거부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인수인계일자: 2018. 3. 30.(마지막 근무일)
준비사항: 피복 및 개인 보호구 전부 관리사무소에 반납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서(발췌)>
평가기간
2018. 1. 1∼ 2019.2.14
평가일자
2018.2.20
피평가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관리사무소
입사일자
2018. 1. 1
직 급
대원
담당업무
경비업무
구 분
평 가 항 목
1차 평가 과장
2차 평가 소장
불량 8
보통 12
우수 16
탁월 20
불량 8
보통 12
우수 16
탁월 20
업무지식 및 능력 (20점)
ㆍ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ㆍ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도 겸비하고 있다. ㆍ업무와 관련해서 문의나 질문에 신속히 답할 수 있다. ㆍ업무수행 내용도 충실히 한다. ㆍ결과가 구체적으로 정리되게 뒤처리를 잘한다.
업무태도 (20점)
ㆍ항상 솔선하여 의욕적으로 일한다. ㆍ동료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규율/보고 (20점)
ㆍ규칙이나 지시를 지켜서 업무를 추진하여 직장질서의 유지에 노력한다. ㆍ보고시기와 내용이 적절하다.
조직적응 (20점)
ㆍ조직문화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 ㆍ조직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ㆍ동료, 상사와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고객응대 (20점)
ㆍ근무시 단정한 용모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 ㆍ입주민 응대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공손한 태도로 응대하고 있다. ㆍ입주민의 민원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누락한 적이 없다.
소 계(100점 만점)
점
점
평 균
확 인 인
구 분
직 책
성 명
평 가 의 견
서명/인
1차 평가자
관리과장
2차 평가자
관리소장
시용기간 만료 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평가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기간 근로평가가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근로계약 해지시에도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평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여건상(인력규모 등) 1차 평가가 곤란한 경우 2차 평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 ‘나’항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5. 및 2018. 3. 7. 이 사건 회사의 관리소장에게 업무적격성 평가가 부당하다며 2차례 항의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15. 06:45경 교대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이 사건 회사 경비반장 로부터 “관리소장이 나오지 말라고 한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8. 3. 16.부터 출근하지 않았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 진술내용]
위 ‘라’항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은 경비반장 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으며, 경비반장 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관리소장이 나오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사 제3호증 문자메시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16.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_ _ 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으로 진정사건을 제기하였고, 2018. 4. 11. 노동청에서는 ‘법 위반 사항이 없음’으로 통지하였다.[사 제4호증 출석요구서, 노위 제1호증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이 사건 회사 관리소장은 2018. 3. 20. 2차례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사 제3호증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발췌)> 2018. 3. 20. 본 소장이 3월19일 통화(녹취된)에서 출근하라고 했고, 출근하지
9:52 않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통보한 만큼 양치바랍니다. 또한 후임자와 업무인수인계(3월30일)를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오늘이라도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20. 10:0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와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사직시에 예고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예고없이 사직하여 입은 사업장의 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한편, 2018. 3. 20. 16시경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등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대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5호증 녹취록] <녹취록(발췌)> 일시·장소: 2018. 3. 20.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2층 회의실 관리소장: 소장한테 가서 확인해 본다고는 이야기 안했어요? 이 사건 근로자: 확인해 본다고 까지는 안했고, 확인소리는 안했고, 내가 가서 소장하고 그만둘 적에 얘기를 할 것이다. 그 얘기는 했어요. 소장한테 갈 거다. 그 얘기는 했지요. (중략) 내가 옷도 갖다 주어야 되고 뒷정리도 해야 되니까 하는 김에 간다는 거지, (중략) 아 그만 두라고 결정 났는데 뭘, 뭘 확인하고 그럽니까? 소장 지시 없이 아 그러면 김○○ 반장이 자기 마음대로 나를 그만두라 마라 결정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중략) 경비 반장: 나는 소장님한테 그런 얘길 들은 적도 없고, 소장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그랬어. 내가 (중략) 소장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반차 쓰고 무단 외출하고 그러니까 내가 **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한 거야. (중략) 반차
쓰고 무단 외출하고 신경 쓰여 되겠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소장님이 그만두라고 했다.” (중략)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략) 관리소장: 내가 그렇게 지시 했어요? 경비반장: 안 시켰어요. (중략) 이 사건 근로자: 그치. 만나본다고 했지? 관리소장: (중략) 그럼 나한테 만나러 와야지. (중략) 내가 어제 전화로 그랬지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김○○ 반장이 자의적으로 하였는지는 몰라도, 내가 왜 안 나오냐?”고 하니까 “김○○ 반장을 통해서 소장이 그만두라고 했다면서요.” 네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중략)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만약 한다면 문서로 한다든가 그런 인사적인 중요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불러서 하지 또 3. 31.부로 그만둘 사람을 지금 와서 통해서 내가 이야기 한 적이 없으니까 출근하세요. 안하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임금 지급 안 나갑니다.”라고 했지요? 라고 했어 안했어요? 이 사건 근로자: 했지요. (중략) 난 어차피 15일 날,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그러고 보따리를 엊그제 싸요. 그리고 인제 오늘 내 옷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의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중략) 입주자대표회장: 15일 날 퇴직하셨어요? 이 사건 근로자: 그만두었죠. 그 얘기 듣고 입주자대표회장: 퇴직하셨다는데 소장님은 아직 근무 중이시** 관리소장: 아, 아니죠. 어 본인만, 본인이 퇴직한 거지 누가 퇴직처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김○○ 반장 말 듣고. 입주자대표회장: 아니 그래서 퇴직서를 쓰셨어요? 이 사건 근로자: 안 썼어요. 입주자대표회장: 사직서를요. 이 사건 근로자: 안 썼어요. 입주자대표회장: 그럼 사직한다고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 근로자: 아니 해임을 통보했으니까요.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을 통보받으셨다고요?
이 사건 근로자: 예.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관리소장: 누구한테 받았어요? 해임을
이 사건 근로자: 아. 반장한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반장도 인정하잖아요. “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중략)
관리과장: 그럼 반장이 소장 명령도 없이 자기가 해임을 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근로자: 아. 그건 제가 따지면 지가 어떻게 한 얘기인지. 얘기가 그런 게 아니라 직장이라는 룰이. 선이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대리 밑에 사원도 있는 건데. 그건 지사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27.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계약만료, 상실연월일: 2018. 3. 16.)신고를 하였다.[노 제3호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5. 29.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2018. 9. 11.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초심,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고, 동 기간의 퇴직금을 . . . 주식회사로부터 받았다. 2018. 1. 1.부터는 · · _ ,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경비반장 - 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2018. 3. 16.부터 출근
– 10 –
하지 않았고, 2018. 3. 25. 자신의 사물을 챙겨나왔다.
관리소장 : 이 2018. 3. 20.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고, 출근하라고 하였다.
업무적격성 평가는 근무기간 50%가 도과하기 전에 갑자스럽게 이루어졌고 평가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증거도 없다.
사용자
2018년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공개입찰에 낙찰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와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의 근로계약기간 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3. 16.부터 무단결근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리직원이 계약만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자이며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 11 –
할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취업규칙〉 제7조(근로자의 구분) ① 정규근로자: 정규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자
기간제근로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할 조건으로 임시 채용된 자
촉탁근로자: 임시 또는 부정기적인 용역제공을 위하여 채용된 자 및 본 규칙 제71조에 의거 정년을 초과한 자 중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제9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회사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간의 근무태도, 건강상태, 인원의 필요성 및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제12조(시용 기간) ① 신규채용 된 근로자는 경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채용한 자를 제외하고는 채용한 날로부터 최초 3개월간의 시용기간으로 한다.
시용기간동안의 적성, 근무태도, 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고 업무적격성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용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제13조(임면권자) ② 기타 근로자(반장~기사/근로자,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임면은 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관리소장이 결정한다. 단, 직영사업장의 직원은 담당 본부 본부장이 행한다. 제15조(출근, 결근)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업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당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하며 관리소장은 업무분장을 근로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부여된 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순찰지역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0조(퇴직 및 퇴직일) ①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해고가 결정된 경우
제1항의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정년에 도달한 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해고가 결정,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71조(정년 연령) ①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62세로 하되 정년이 도래하는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제1항의 정년도래 시 정년퇴직으로 조치한다.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본 규칙 제9조 제1항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항의 따라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상한선은 만 70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
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2018. 3. 31. 자 정식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이다.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
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3. 31.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는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사용자가 위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채용기준
미달이라는 사유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시용기간이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사자들은 기간의 정함(3개월)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동 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취업규칙 제12조에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시용기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동시에 만료하는 이상 위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 체결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17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