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신에게 지급한 점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경리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거나,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수탁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 만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기존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이들과는 1차 근로계약에 불과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요지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778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판정일자 : 2018. 10. 5. ■ 판정사항 : 초심취소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신에 게 지급한 점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점, ③ 근로자 가 수행하던 경리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거나,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와의 수탁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 만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 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기존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 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이들과는 1차 근로 계약에 불과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불 과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778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피신청인) 사 용 자 □□□□ 주식회사 (재심신청인) 판 정 일 2018. 10. 5.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6. 11. 2018부해137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에 관한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에게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6. 11. 판정 2018부해137]
이 사건 사용자2가 2018. 4.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기간 만료 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4. 4. 행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 4. 5.부터 □□□□ 주식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18. 4. 4.자로 부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와 □□□□(사용자2) 등 2곳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 심지노위’라 한다)는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함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2. 7. 1. 설립되 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620여 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 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4. 4.자 행한 근로관계 종 료는 부당하다며 2018. 4. 12.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6.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 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7. 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1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 었으며, 함께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1개월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하
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만약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 건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결산서 및 전표 작성·보고 업무를 지연하여 처리 하였고,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 능력 및 태도에 문제점이 있었 으므로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9.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3. 24.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를 하고 입찰에 참여한 이 사건 사용자와 2017. 4. 5. 이 사건 아파트의 공 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2017. 4. 5.부터 2020. 4. 4.까지 3년이다.[사1 제1호증 공동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서]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주요내용(발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아파트의 공
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을 □□□ □주식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 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제1호의 업무 외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 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 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 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배치한다.
사무인력: 4인
기술인력: 11인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3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지출하는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 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 및 관리예산 지급) ①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7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 지(3년간)로 한다.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 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갑이 을의 관리업무에 불법, 부당한 간섭으로 을이 정상적인 관리업무 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 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4. 5. 기존 관리업체인 ㈜▲▲ 소속 근로자 15명의 근로자 중에서 2명을 제외한 1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3명 의 근로자 중에서 중도퇴사자 등을 제외한 8명과는 2018. 1. 1. 계약기간을 2018. 1. 1.~2018. 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위탁관리 개시 후 근로계약 현황> □□□□(주) 위탁관리 개시 후
△△△△ 연 비 고 근로자 아파트 담당업무 근로계약 번 (계약기간 변경) 근무시작일 이 사건 1 2008. 9. 1. 경리주임 2017. 4. 5.~2018. 4. 4. 2018. 4. 4.자 퇴직 근로자 2 박○정 2016. 11. 22. 서무 2017. 4. 5.~2018. 4. 4. (2018. 1. 1.~2018. 12. 31.) 3 이○수 2016. 1. 12. 기술과장 2017. 4. 5.~2018. 4. 4. 2017. 8. 31.자 퇴직 4 김○곤 2016. 11. 22. 기술계장 2017. 4. 5.~2018. 4. 4. (2018. 1. 1.~2018. 12. 31.) 5 김○원 2006. 9. 1. 기술주임 2017. 4. 5.~2018. 4. 4. (2018. 1. 1.~2018. 12. 31.) 6 김○식 2005. 4. 4. 기술반장 2017. 4. 5.~2018. 4. 4. (2018. 1. 1.~2018. 12. 31.) 7 배○우 2015. 5. 19. 기술반장 2017. 4. 5.~2018. 4. 4. 2017. 10. 18.자 퇴직 8 조○래 2011. 10. 10. 기술반장 2017. 4. 5.~2018. 4. 4. (2018. 1. 1.~2018. 12. 31.) 9 정○옥 2016. 4. 1. 기술기사 2017. 4. 5.~2018. 4. 4. (2018. 1. 1.~2018. 12. 31.) 10 한○엽 2015. 12. 17. 기술기사 2017. 4. 5.~2018. 4. 4. (2018. 1. 1.~2018. 12. 31.) 11 문○환 2015. 5. 1. 기술기사 2017. 4. 5.~2018. 4. 4. 2017. 4. 28.자 퇴직 12 문○주 2016. 5. 26. 기술기사 2017. 4. 5.~2018. 4. 4. (2018. 1. 1.~2018. 12. 31.) 13 전○규 2016. 3. 1. 기술기사 2017. 4. 5.~2018. 4. 4. 2017. 4. 11.자 퇴직
위 ‘다’항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2017년 근로계약서 주요내용(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3.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4. 4.자로 계 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사 제5호증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발췌)>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4. 4.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신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로하는 동안 체 결한 근로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다.[노 제2호증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현황> 계약자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비고 아파트 (계약서 부존재) (2008. 9. 1.) 입주자대표회의 ※ 입사일: 2008. 9. 1.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에는 ㈜■■■ 2010. 5. 1. 2010. 5. 1.∼2011. 4. 30. “새로운 관리주체가 그 고용을 특별 승계한다.”라고 명시됨 2011. 6. 11.부터 제9기 아파트 2011. 6. 1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기 입주자대표회의 구 구성 시까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새로운 ㈜▲▲ 2011. 9. 28. 2011. 9. 28.∼2012. 9. 27.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공백) (계약서 부존재) ㈜▲▲ 2014. 9. 27. 2014. 9. 28.∼2015. 9. 27. ㈜▲▲ 2015. 9. 28. 2015. 9. 28.∼2016. 9. 27. ㈜▲▲ 2016. 9. 28. 2016. 9. 28.∼2017. 9. 27.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새로운 □□□□(주) 2017. 4. 5. 2017. 4. 5.∼2018. 4. 4.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이 사건 사용자) 승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 사건 당사자는 2018. 6. 11. 초심지노위, 2018. 9. 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9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에 관리주체가 여러 번 변경되었지만 본인 이 희망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장에게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분명히 여 러 차례 말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마지막 퇴직금은 이 사건 관리소장이 결재를 올려라 해서 올린 것 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중 이 사건 사용자나 주민들로부 터 “출근이 늦다.”, “업무가 미숙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관리소장 개인 생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시간을 거의 준수하지 않았고, 업무 능력 및 태도가 미흡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면담 시 “실업급 여를 받게 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1991. 12. 2. 제정, 2018. 1. 1. 3차 개정》 제6조(전형)
직원이 될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이 내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본 1부를 교부한다. 단, 이후의 변동사항은 인사기록부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 제1호 단서에 의한 정년초과자의 계속근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촉탁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퇴직으로 한다.
본인이 퇴직을 원하여 이를 수리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위수탁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재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 되었으며, 함께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 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관련 법리 원고 회사나 종전 회사는 참가인과 같은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 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 의 규정을 둔 바 없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그동안의 계약 갱신 또는 갱신거 절의 실태를 보더라도 종전 회사나 원고 회사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사용자인 자신들의 인력 수요 및 근 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 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서라면 참가인에게 근로계 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6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이고, 아파트 위 수탁 계약기간이 3년인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와 ‘4. 인
정사실’의 ‘나’항 내지 ‘자’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와의 수탁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 등만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계약서 또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어디에도 근로계약 갱신 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신에게 지 급한 점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모순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던 경리업무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수탁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 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비록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 15명 중 2명 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3명(이 사건 근로자 포함)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 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한 하였고, 이들과는 1차 근로계약에 불과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9년 이상 근무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그 이전 사용자들과의 근속기간을 총합산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와 전속관계에서의 근속기간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인용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778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10. 5.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 희 성
공익위원 박 종 희
공익위원 김 경 묵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