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정서에 월간 소정근로일수(월 만근일수)가 13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만근일수 13일 초과의 배차요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점, ③ 근로자가 월 만근일수 13일 미만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 및 ‘폐 절제 수술’로 인한 병가 사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근로자들도 13일 이하의 배차를 받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속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795 □□□□ 부당배차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10. 4. ■ 판정사항 : 초심유지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정서에 월간 소정근로일수(월 만 근일수)가 13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만근일수 13일 초과의 배차요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장근 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점, ③ 근로자가 월 만근 일수 13일 미만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 및 ‘폐 절제 수술’ 로 인한 병가 사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근로자들도 13일 이하의 배차를 받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속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795 □□□□ 부당배차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신청인) 사 용 자 □□□□ (재심피신청인) 판 정 일 2018. 10. 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6. 5. 판정 2018부해73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8.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월 만근일 13일만
배차명령 한 것은 부당한 배차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배차를 한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4. 10. 7. □□□□에 버스승 무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8.부터 월 만 근일수 13일만 배차명령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71. 2. 6.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3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 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의 계열회사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8.부터 이 사건 사용자가 월 만근일수 13 일만 배차명령 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8. 4.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6. 5. 이 사건 배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8.부터 월 만근일수 13일의 배차만 하는 것 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배차명령이다. 동 배차명령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매월 최대 약 100만원의 급여 차 이가 발생하였다.
사용자 임금협정서의 월 만근일수 13일의 근무에 더하여 추가적인 근무(배차) 여부는 근로자의 건강과 버스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사용자의 전속적이며 고유한 경영권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 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0. 7. 이 사건 회사에 버스승무사원으로 입 사하여 □□영업소에서 일반 시내버스 1-2, 72-1번 노선을 운행하였고,
2015. 7월부터 일반 시내버스 ■■번 노선을 운행하였다.[노위 제5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014년 근로계약서(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7. 2. 일반 시내버스 ■■번 노선 등 2개의 노선을 ▲▲▲▲로부터 양수받아 운행하였다. 일반 시내버스 ■■번 노선 의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호증 여객자동차(시내 버스)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 <■■번 노선의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 기점 종점 운행대수 운행횟수 배차간격 운행거리 운행시간 04:20 22:20 △△ □□ 13대 91회 8∼12분 48㎞ 05:10 23:10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는 2017. 7. 28. 전국자동차노동 조합연맹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위원장 오○○) 와 단체협약(2년: 2017. 7. 1.~2019. 6. 30.) 및 임금협정(1년: 2017. 7. 1.~
2018. 6. 30.)을 체결하였다. 동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소정 근로일수(월 만근일수)는 13일이다.[노 제1호증 및 노위 제7호증 단체협약 서, 노 제2호증 및 노위 제8호증 임금협정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발췌)> <단체협약> 제16조(근로시간)
승무직 및 관련 업무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승무 직의 근로시간은 본 협약 외에 임금협정서에 따른다. <임금협정서> 임금
회사는 승무직(승무사원) 종업원의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 구분 월지급액 비 고 (월 만근일수) (일) 승무사원 13일 18시간 2,476,940원
구체적인 임금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2017년도 임․단협 노․사 합의서에 의거한 별지 임금산정표 및 조견표에 의한다.
초과근로시의 임금 회사는 승무원에게 노동조합과 합의된 월 협정일수(만근일수)와 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을 경우, 별첨 임금조견표에 의거하여 초과임금을 지급한다.(별첨 근무일자 별 임금조견표 참조)
일반 시내버스 ■■번 노선의 승무사원들은 기점 출발지인 ●●● 정류장이 차고지에서 약 1.5㎞ 떨어져 있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기점 출
발지에서 차고지로 들어오지 않고 운전석에서 휴식을 취한 후 배차시간에 맞추어 운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장시간 불법 주정차 및 승무사원들이 버 린 쓰레기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야기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월 중순경 모든 차량을 기점 도착 후 회사 차고지로 들어오라는 공지를 하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라’항의 공지 이후 기점에서 차고지에 들어오면 휴식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신병에 관해 호소를 하여, 운행차량을 대신 청소해 주는 등 이 사건 근로자를 배려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6. 버스를 운행하다가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를 보고 제동하고 있는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하였다. 동 사고 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0. 20. 견책처분을 받았다. [노 제5호증 인사위 원회 징계통고서]
위 ‘바’항의 사고와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7. 이 사건 회사 안전부에서 시말서와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안전부 차장 이○○(이하 ‘안전부 차장’이라 한다)이 사표 제출을 강요하여 이에 “징계를 받겠다.”라 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9. 8. △△△△의 회장 허 ○○를 직접 면담하고 서신을 제출하면서 승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상 황 등에까지 이르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서신을 제출하였다.[사 제1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 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서신(발췌)> 다름이 아니옵고 9. 6. 오전에 근무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부 이○○ 차장의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에 분하고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되 었습니다. (중략) 본인 입으로도 경미한 사고이지만 이전 사고 건까지 들먹이며 사표를 강요하여 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처분 받겠 다고 하니 부하 직원을 시켜 택시회사 전화해서 어제 사고건 경찰서 신고하라 고 명령하고 다시 내게 블랙박스 확인해서 신호위반 사실을 밝혀 121점 이상 만들어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합니다. 면허취소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략) 사실 저희 ■■번 노선은 지금 배차시간을 다시 만들어 휴식시간을 정 확히 확보한다는 구실로 한 달 가까이 임시 시간표(마당배차)로 운행하다 보 니 기존 시간보다 더 빡빡한 운행에 승무사원들이 더 피곤해 하고 힘들어 합 니다. (중략)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들을 나름대로 표출하고 조합에도 불만 섞인 얘 기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걸 문제 삼아 저를 조합과 회사가 같이 몰아 붙 여 사표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도 조합장과 팀장에 대한 불만 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중략) 우리 승무사원들은 그간 휴식이 보장되고 이전보다 나은 시간표를 만 들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니 임시시간표로 운행해서 그걸 토대로 새 시간표 를 만들어야 한다고 고생되더라도 며칠만 참고 일 해달라고 하여 일 했는데, 결과가 그 이전 시간표와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되어 모두들 실망스런 모습들 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사무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사고가 나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승무사원들을 이런 식으로 사표를 강요하며 듣지 않으면 서슴없이 이렇 게 협박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12. 배차를 담당하는 팀장인 동료기사 엄
○○으로부터 “회사에서 자네는 13일 근무만 주라고 하는군.”이라는 카카 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다며 이를 제출하였다.[노 제6호증 불이익 처분 지시로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아’항의 △△△△의 회장 허 ○○를 면담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협정서의 월 만근일수 13일에 서 1일의 추가 근무를 배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27.부터 ■■번 노선(13대)의 운행 횟수를 85회에서 83회로 감회하였고, 2018. 3. 29.부터 운행 횟수를 78회로 감회하 여 승무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도 늘리도록 조치하였다며, □ □시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문 서 등을 제출하였다.[노 제13호증 시청인가 운송 사업표, 노위 제2호증 내 지 노위 제4호증 여객자동차(시내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 알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29. 6:40 배차지시를 받은 이 사건 근로 자가 당일 제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차량운행을 못한 것에 대해 결 근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월 만근일수 13일 을 채우기 위해 2017. 10. 30.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10. 29. 결근을 대치(代置)하고자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사 제2호증 결근계 및 진단서(연 차휴가신청서 포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2. 11. ‘폐의 악성 신생물
제거’ 수술로 폐 일부를 절제한 바 있고, 이로 인해 2018. 1. 20.까지 40여 일간 병가를 사용하였다며 2017. 12. 13. 진단서와 2018. 1. 2.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사 제2호증 결근계 및 진단서(연차휴가신청서 포함)] <진단서(발췌)>
이 사건 사용자는 일반 시내버스 ■■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 기사들의 2017. 9월부터 2018. 4월까지 배차로 인한 실근무일수를 제출하였 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9호증 ■■번 노선 운전기사들 실근 무일 수 현황] < ■■번 노선의 운전기사들의 실 근무일수 현황> 이 사건 13일 구분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합계 근로자의 이하 실 근무일수 2017년 1명 3명 15명 7명 - - 26명 13일 9월
2017년 12일 2명 4명 13명 8명 - - 27명 10월 (연차휴가1일) 2017년 3명 7명 11명 6명 - - 27명 13일 11월 2017년 6명 3명 11명 5명 2명 - 27명 5일 12월 2018년 24명 3명 - - - - 27명 6일 1월 2018년 12일 24명 2명 - - - - 26명 2월 (연차휴가1일) 2018년 1명 2명 2명 5명 6명 9명 25명 14일 3월 2018년 5명 3명 14명 3명 - - 25명 13일 4월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12.∼2018. 1. 20. 병가 기간이고 2017. 10월과 2018. 2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월 만근일수 13일을 채움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6월(16일), 7월(14일), 8월(16일) 3개월 평균 15.3일을 근무하였는데, 2017. 12월에 □□영업소 소장 박○○가 바뀐 배차 담당 팀장인 동료기사 정○○(엄○○→정○○ 변경)에게 “이 사건 근로자는 월 14일만 근무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8. 2월 이 사 건 사용자의 강제 휴무 조치로 인해 만근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연차 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월 만근일수를 채우게 되었고, 2018. 3월에는 14일을 근무하여 같은 달에 19일을 근무한 동료와 100만원 이상 급여 차이가 있었 다고 주장한다. 너.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6. 5. 초심지노위, 2018. 10 4. 우리 위원
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8. 이전에는 월 만근일수보다 평균 1.5 일 더 배차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만근 일수 외에 추가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회사 에서 몰아내려는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4인 기준으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임금수준을 바라고 있으며 월 15일 이상 배차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용자
월 만근일수만 배차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길고 운 행이 힘들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으며 회장과 면담 시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및 버스의 안전운행도 중요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번 노선의 다른 승무사원들과 똑같이 공평 하게 배차를 받고 있고 2018년 4월에 13일, 5월에 15일, 6월에 14일을 받았 으며, 7월∼9월은 대다수 근로자가 13일씩 근무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차량 수와 비교하면 대당 0.2명 부족한 상황이라 근로자나 사용자의 요청으로 만근일수보다 1~2일 더 근무하는 경우가 있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단체협약》 제16조(근로시간) 2. 승무직 및 관련 업무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전 제1항 단서에 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승무직의 근로시간은 본 협약 외에 임금협정서에 따른다.
시업시각은 9:00로 하고 종업시각은 18:00로 하되 계절 및 회사의 업무형편 에 따라 대표이사가 사전 공지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승무 직 및 관련 업무 종업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제17조에 따른 배차 운행시간에 준하며, 운전업무의 특성상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 주한다. 제27조(임금의 구분) 종업원의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 및 기타수당으로 구분하 고 월급제,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한다. 단, 승무직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은 노사합의서 및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과 형평성 및 상당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견책
경고- 일반경고, 엄중경고, 최종경고
징계해고 단, 경고 이상은 승무정지를 수반한다. 《임금협정서》
임금
회사는 승무직(승무사원) 종업원의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 급한다.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 구분 월지급액 비 고 (월 만근일수) (일) 승무사원 13일 18시간 2,476,940원
구체적인 임금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2017년도 임․단협 노․사 합의서에 의 거한 별지 임금산정표 및 조견표에 의한다.
초과근로시의 임금 회사는 승무원에게 노동조합과 합의된 월 협정일수(만근일수)와 휴일근로를 초 과하여 근로하게 하였을 경우, 별첨 임금조견표에 의거하여 초과임금을 지급한 다.(별첨 근무일자 별 임금조견표 참조) <2017년 임금조견표> 《취업규칙》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직 종업원의 근로시간 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은 배차 운행시각에 준한다.(단), 20분 이상 유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한다. 제35조(결근)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 전에 신고의 여유가 없었을 때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즉시 연락을 취하 고 사후에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의원 및 병원의 진단서를 첨
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임금규정) 종업원의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 및 기타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 또는 일급(시급)제로 한다. (단), 승무직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5종류로 구분한다.
견책: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징계기준) 순 구분 사고 금액 대인 비 고 위 징계명 사고발생원인 및 개요 1 불 문 30만원 이하 2주 이하 에 따라 징계의 비중 을 가감할 수 있다 30만원 이상 2주 이상 2 견 책 상동 300만원 이하 3주 이하 300만원 이상 3주 이상 3 경 고 상동 500만원 이하 5주 이하 500만원 이상 5주 이상 4 엄중경고 상동 700만원 이하 7주 이하 700만원 이상 7주 이상 5 최종경고 상동 1,000만원 이하 10주 이하 6 해임 1,000만원 이상 10주 이상 상동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면) 배차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배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차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9. 8.부터 임금협정서의 월 만근일수 13일만 배 차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배차명령 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 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이 제정될 당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 의(기타) 징벌’을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과 당초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 히 해왔는데 조문 내용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단지 처벌 규정만이 삭 제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과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 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 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 법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 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977 판 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 로자들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연장근로 거부행위를 근로기 준법 제23조가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준하는 징계로 볼 수는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 원 2013. 12. 5. 선고 2013구합5478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인정사실’의 ‘가’항, ‘다’항, ‘마’항, ‘아’항, ‘차’ 항, ‘카’항, ‘파’항, ‘하’항, ‘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임금협정 서에 소정근로일수(월 만근일수)는 13일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만근일수 13일 초과의 배차요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요구에 대하여 반 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 근로 요구에 대하여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월 13일 초과의 배차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준하는 징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경 고, 해고(해임)을 두고 있고, 경고는 승무정지(월간 만근일수 기준 2일간~6 일간 승무정지)를 수반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0월과 12월 및 2018. 1월과 2월에 임금협 정일수 13일 미만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17. 10월과 2018. 2월은 이 사 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데 기인하였고, 2017. 12월과 2018. 1월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폐 절제 수술’로 인한 병가를 사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
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795 부당배차 구제 재심신청 2018. 10. 4.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의위원 하경효
공의위원 유정재
공의위원 이희성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