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근로자는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 저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998 ○○○○○○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12. 4.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근로자는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 저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998 ○○○○○○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재심피신청인)
○○○
대리인 공인노무사
사 용 자 (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판 정 일 2018. 12. 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8. 7. 판정 2018부해1091/부노43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전보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8. 7. 2018부해1091/부노43 병합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8. 6. 1.자 전보는 정당함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5. 1. 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9. 29.부터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8. 6.
1. ○○지점으로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1990. 4. 1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3,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발전 사업소 15개, 배전 사업소 45개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 행한 전보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8. 7.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각의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전보는 인용,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8. 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부당전보에 대한 판정에 불복하여 2018. 9.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에 따른 근로환경 저하 및 업무강도 강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근무실적이 부진하는 등 전보기준에 따른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각 직종별·지역별로 조직된 6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가입하였던 노동조합은 5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및 업무지원직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12. 1.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신규채용 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약을 체결하였다.[사 제3호증 노동조합 현황, 노위 제1호증 노동조합 세부현황]
<이 사건 노동조합 현황>
| 명 칭 | ○○○○○○노동조합 |
| 설립일 | 1995. 3. 11. |
| 유니온숍 도입일 | 2005. 12. 1. |
| 조합원 수 | 조합원 가입대상: 명) |
| 상급단체 | ○○○○○○총연맹 |
| 조합원 자격 관련 단체협약 | 제6조(조합원의 범위 및 자격) ① 조합원은 노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등을 제외한 5직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업무지원직으로 한다.(본사 실 근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및 수습 중인 근로자 제외) ② 제1항에 의한 조합원은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의거 입사하는 날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적절히 처리한다. 단,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 근로자는 1995. 1. 3. 입사하여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 10월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 ○○지점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됨)으로, 2015년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됨)으로 각각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2016. 9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탄핵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해제되어 2016. 9. 29.부터 이 사
건 사용자의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17. 5. 16.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탄핵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명되었다.
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1조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해제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단체협약(발췌)>
| 제11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
| ②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4. 회사의 전임자의 전임해제 시 원 소속 사업소(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 소속 사업소(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능할 경우 본인과의 의사에 따라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대우로 복귀시킨다. 제34조(인사원칙) ② 전근 등 이동의 경우에는 연고지 및 희망자를 우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탄핵 후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전에 근무하던 ○○ ○○지점(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복귀 시 운영되지 않았음)이 아닌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추후 ○○지점을 입찰 받으면 이 사건 근로자를 ○○지점으로 전보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지점에 대한 운영권을 2017. 3. 1. 다시 낙찰 받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여성부장의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 영업처장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함
| 근로자의 주장 | 사용자의 주장 |
| □ 이 사건 사용자는 ○○지점으로 전보를 약속함 ○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해제되어 업무 복귀 시 이 사건 사용자는 광주지점 또는 ○○지점으로 전보를 하겠다는 제안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제안을 거부하였음 - 이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송○○ 영업처장은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여성부장과의 면담 시 추후 ○○지점을 입찰 받으면 이 사건 근로자를 ○○지점으로 전보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 □ ·○○ 영업처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점으로 전보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 검침용역 대상은 10개 이상의 타경쟁사와의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지점이 낙찰되리라는 것을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 ○○ 영업처장은 소속 근로자에대한 인사권한이 없는 사람임 |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영업분야 순환보직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부 기준'을 2018. 6.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18. 5월경 이를 사업장 내 공지하였고, 동 기준에 따른 전보 대상(이하 '이 사건 전보대상'이라 한다)의 1순위는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이다.[사 제5호증 영업분야 순환보직 및 업무분장 시행]
<영업분야 순환보직 및 업무분장 시행(발췌)>
| 영업분야 동일 사업장 장기 보직·현장업무 수행으로 인한 근무 분위기 저해 등 현장업무 소홀 건이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순환보직 및 업무분장 기준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틀림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시행배경 ○ 사업장 장기보직에 따른 매너리즘 상존 |
○ 장기간 동일 지역 담당에 따른 현장업무 수행 부실 발생
○ 현장 지역별 업무난이도 체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2. 시행기준: 별첨 자료 참조
○ 순환보직: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단, ○○지점은 30%)
- 5개 권역: 수도권, 강원권, 광주권, 전남권, 부산권
- 대상 순위: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 장기 근속자, 가족 근무 및 고충처리 대상자 등
3. 시행일: 2018. 6. 1.부
4. 기타: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 및 추후 시행여부 점검 예정
[별첨] □ 대상: 전 직원(지점장 제외- 본사 인사 대상) ○ 1순위: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부진 자 2순위: 장기 근속자 3순위: 가족 근무 및 고충처리 대상자 등 □ 시행방법: 해당 지역본부 주관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 ○ 단, ○○지점은 30%시행 - 수도권역 10% 범위는 변동 없음 ○ 출퇴근 및 성별·나이('19. 3. 31. 이전 정년자 제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30. 수도권(제1권역으로 9개 지점이 있음) 소속 근로자 60명에 대하여 2018. 6. 1.자 전보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점에서 ○○지점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는데, 당시 ○○지점으로 전보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다.[노 제1호증 2018. 6. 1.자 발령문]
※ 이 사건 사용자는 수도권(제1권역) 지점에 대하여만 전보를 실시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6. 1. ○○지점에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발령한 근
로자 2명 중 1명은 실적 부진자, 다른 1명은 동일 사업장 내 가족근무자로 위 '마'항에 따른 전보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함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지접으로 발령받은 후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역량평가 등급은 5등급(최우수 A부터 최하위 E까지 5등급이고, 등급별 배분기준은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30%, D등급 20%, E등급 10%임)으로 구성되어있다.[노 제2호증 2017년 역량평가 결과]
〈2017년 이 사건 근로자 역량평가 결과(발췌)〉
| 본인 점수 | 전체 평균 | 동 직급 평균 | 동 소속/직급 평균 |
| 77.3 | 81.48 | 80.19 | 81.48 |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지점 지점장(이하 '이 사건 ○○지접장'이라 한다) 및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이 사건 근로자의 착오검침 자필 확인서, 2018. 3월 민원관리대장 발췌본 등을 제출하였다.[사 제7호증 최○○ 처장 확인서, 사 제8호증 서○○ 팀장 확인서, 사 제9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확인서, 사 제10호증 민원관리대장]
※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월경 착오 검침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18. 3월 민원대장 발췌본(기간: 2018. 3. 5.부터 2018. 3. 21.까지)에 4차례 담당자로 기재됨
〈이 사건 ○○지점장의 확인서(발췌)〉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5. 31. 이 사건 사용자의 1지역 본부장(이하 '이 사건 1지역 본부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시 이 사건 1지역 본부장이 “근무 분위기 저해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대상이 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노 제16호증 녹취록 및 녹취파일]
※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기준인 근무분위기 저해자에 해당하여 전보된 것이며, 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 시 이와 상반되게 발언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렇게 발언한 것이었다고 주장함[심문회의 진술내용]
<녹취록(발췌)>
| 이 사건 1지역 본부장: 아까 뭐 업무분위기 저해자? 그건 무시했어요. 왜 주관적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거……. 그래서 우리가 그건 불공정……. |
| 이 사건 근로자: 일단은 대상자 명단은 사업소에서 올린 거잖아요? |
| 이 사건 1지역 본부장: 전혀 아닙니다. 0%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위기 저해자는 없애버렸어요. |
| 이 사건 1지역 본부장: 인사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기준에 의한 인사도 있습니다. 또 기준 외로 인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인사권자 재량이라고 봐요. 우리 ○ 위원장님은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중략)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한 발령.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건 지점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 |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6. 8. 이 사건 ○○지점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지점장이 동 면담 시 이 사건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한 것을 인정하였다며 입증자료로 녹취록 및 녹취파일을 제출하였다.[노 제19호증 녹취록 및 녹취파일]
<녹취록(발췌)>
| 이 사건 근로자: 제가 뭐 어쨌든 현장에 내려와 있으니까 내 직분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여기 처음에 와서도 전화 붙들고 고객들한테 전화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
| 이 사건 ○○지점장: 그래 너 열심히 했어. |
| 이 사건 근로자: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나름. |
| 이 사건 ○○지점장: 그랬지 그건 인정해 |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6. 5. ○○지점에서 검침업무 수행 중 왼쪽 발목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고, 2018. 7. 3. 검침업무 수행 중 넘어져 왼쪽 손목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1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 부담이 적은 ○○지점 또는 ○○지점으로의 전보를 요청하는 고충처리를 제기하였다.[노 제9호증 요양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노 제10호증 진단서, 노 제11호증 고충처리원]
※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2018. 6. 1. ○○지점으로 전보 된 근로자 1명도 현재 질병휴직 중임
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에서 전근 등의 경우에 연고지 및 희망자를 우선 이동하도록 인사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전보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절차규정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다.[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파. 이 사건 전보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는 편도 약 2Km가 증가하였으며 임금의 감소는 없다.[노위 제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하.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8. 7. 초심지노위, 2018. 11. 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지점 근무 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였고 업무실적이 부진한 사실이 없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민원을 과다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18. 3월 민원관리대장 발췌본에 기재된 담당자는 민원 발생자가 아닌 민원 접수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탄핵을 주도하였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용자와의 노사 간담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전보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후 이 사건 전보가 시행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점으로 전보하여 불이익을 주었다.
라) 이 사건 전보는 회사가 제시한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발령이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전보는 일부 지점에서 업무난이도에 대한 형평성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다른 권역도 2018. 9. 1. 전보를 할 예정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대상 중 근무분위기 저해자에 해당되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해당 지점장의 구두의견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2018. 6. 1. 전보자 중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에서 해면되었음에도 위원장처럼 행동하고 상급자의 지시·감독을 잘 따르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
마) ○○지점보다 ○○지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지점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다른 지점이 다수 있는 등 지점 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인해 6. 1.자 60명에 대한 전보를 한 것이 아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제11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② 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
4. 회사의 전임자의 전임해제 시 원 소속 사업소(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 소속 사업소(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능할 경우 본인과의 의사에 따라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대우로 복귀시킨다.
제34조(인사원칙) ② 전근 등 이동의 경우에는 연고지 및 희망자를 우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셋째,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이상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근무실적이 부진하는 등 전보기준에 따른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없거나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나.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하'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분위기 저해자로서 이 사건 전보대상 1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무분위기 저해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받거나 사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무 분위기 저해자를 소속 지점장의 구두의견에 따라 선정하였다고 진술할 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월경 착오 검침으로, 민원을 발생시켰고, 2018. 3월경 4차례 민원관리대장에 기록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18. 3월 민원관리대장 발췌본에 이 사건 근로자는 담당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전보를 포함한 2018. 6. 1.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대상 중 전체인력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