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를 7번이나 역량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보이는 점, 적절한 전환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원가절감 건수가 이 사건 부서에서 제일 많아 업무성과가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무성적 불량으로 통상해고 처분한 것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11.28. 중앙2018부해999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8부해999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 사용자(재심신청인) : ***
* 판정일 : 2018.11.28.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8.6.27. 판정 2018손해136]
이 사건 사용자가 2018.3.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8.3.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2.1.27. ***에 입사하여 ‘****-**’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본부 ******팀에서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3.7.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 **.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 ***에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18.3.7.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2018.6.1.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8.1.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8.2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9.3.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가 이동 배치되고, 업무 및 회의 참석에서 배제되어 업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인사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역량향상 프로그램(Perfomance Improvement Program, 이하 ‘PIP’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PIP는 직무수행 역량 및 근무태도가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프로그램 점수를 토대로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였다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주장도 매우 추상적인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였고, PIP도 일방적으로 운영하여 편향된 결과가 나오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도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미달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회에 걸쳐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개선 의지 및 업무 태도, 간부사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92.1.2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7.1.1. 과장으로 승진하여 간부사원이 되었으며, 2009.5.11.부터 ‘****-**’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 ****본부 ******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사 제3호증 인사기록카드]
이 사건 사용자는 2009년부터 간부사원 약 12,000명 중 직전 3개년간 누적 인사평가가 하위 2% 미만에 해당하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근무태도 향상, 역량 및 성과 개선을 위해 PIP를 시행하고 있다.[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 <표 생략>
이 사건 근로자가 2007.1.1.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평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사 제3호증 인사기록카드, 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 <표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2013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총 7회에 걸쳐 PIP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2년 PIP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 중에서 3회 이상 선정된 인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무부여를 통한 역량개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전환배치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환배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도 당시 전환배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2.6.18. ‘희망직무 조사’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전환배치 희망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부서 외에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전환배치 대신 이 사건 부서에서 2012. 8월부터 2013. 6월까지 직무를 부여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2012년 PIP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7.2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최종 심의를 하였는데, 시기적으로 2012년 PIP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근로자를 2013년 PIP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12년 전환배치 관련 자료, 2012년도 전환배치 관련 면담 자료), 노위 제2호증 자료제출(업무개선보고서 평가, 업무수행평가일지)]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1.5.4., 2014.1.20., 2016.4.1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정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3건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모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에서도 동일한 처분으로 확정되었다.[노 제4호증 징계의결 부의서(2014. 4월), 노 제8호증 재심요청서와 사유서, 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2011년 징계 관련 자료, 2014년 징계 관련 자료, 2016년 징계 관련 자료)]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7.6.3. 2017년 PIP 대상자로 선정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육평가 40%, 현업업무수행평가 60% 등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교육평가는 외부 교육업체 주관으로 실시되며, 교육 및 업무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인사조치 될 수 있음’을 이 사건 부서의 장인 최○○(이하 ‘최○○ 부장’이라 한다)을 통해 설명하였다. [사 제8호증 평가기준 확인서]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7년 PIP 대상자를 집체교육 대상자와 직무교육 대상자로 구분하였다. 집체교육은 처음으로 PIP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집체교육을 받은 인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집체교육을 받았으므로, 2017.7.3.부터 2017.7.21.까지 외부 교육전문기관에서 직무코칭 교육을 받았다.[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직무교육 결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7.24.부터 2017.9.8.까지 현업업무수행 및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최○○ 부장의 업무 지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1차 현업업무수행평가에서 49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환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대상자들을 2차 역량향상 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도 2차 역량향상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현업업무수행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노 제3호증 업무수행실적 및 업무계획보고, 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현업업무수행평가 결과)]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차 역량향상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49명 중 집체교육 대상자들은 2017.10.16.부터 2017.11.3.까지 3주간 외부연수원(외부 교육업체 주관)에서 2차 역량향상 교육을 받았고, 2017.10.30.부터 2017.11.2.까지 직무코칭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2017.11.6.부터 2017.11.24.까지 3주간 주 1회 직무코칭 교육을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PIP에서 수동적이고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PI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며 2017.11.24. 작성한 ‘최종 팀워크 과제물’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노 제2호증 최종 팀워크 과제물, 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서류)]
이 사건 사용자는 1차 교육에서와 동일하게 2017.11.6.부터 2017.12.29.까지 2개월간 대상자들을 현업에 복귀시켜 2차 현업업무수행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1차와 마찬가지로 49점(100점 만점)을 받았다.[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서류)]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부서의 2017년 원가절감 실적을 제출하였는데, 원가절감 실적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노 제5호증 원가절감 개선활동 실적 및 계획, 노 제6호증 책임연구원 업무연락 내용, 사 제9호증 17년 상용엔진생기팀 원가절감 개인별 실적 현황] <아래 생략>
이 사건 사용자가 2018.2.23.부터 2018.3.28.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시행 세칙을 준용하여 진행한 통상해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노 제1호증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 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서류), 노위 제2호증(재심인사위원회 진행 서류), 노위 제4호증 자료제출(징계위원회 시행 세칙, 1심인사위원회 진행 서류)]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연도별 업무분장 현황(2009. 5월 이후)을 제출하였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연도별 업무분장 현황)] <표 생략>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09년 이후 PIP 대상자에 대하여 해고 8명, 정직 85명, 감봉 106봉, 경징계 18명 등 총 217명에 대하여 처분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해고자 7명 중 2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5명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구제신청한 해고자 5명 중 3명은 해고 무효를 인정받았으며 2명은 인정받지 못하였다. 한편 정직자 85명 중 5명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에서 구제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1명은 중노위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화해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초심지노위에서 구제신청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노위 제1호증 자료제출, 노위 제2호증 자료제출, 노위 제3호증 입수자료(해고자 판결문)] <표 생략>
너.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7.25.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래 생략>
더.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11.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래 생략>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도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미달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회에 걸쳐 PIP 대상자로 선정되어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개선 의지 및 업무 태도, 간부사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마’항, ‘자’항 내지 ‘파’항, ‘너’항, ‘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3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회에 걸쳐 PIP 대상자로 선정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역량 및 성과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PIP 대상자로 7번이나 반복적으로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PIP 대상자 면담 시 부서이동(전환배치)에 대하여 몇 차례 언급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간부사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전환배치를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부서에서 원가절감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다른 근로자들과의 절대 비교는 어려우나, 이 사건 근로자보다 원가절감 금액이 저조한 근로자들도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원가절감 건수도 10건으로 이 사건 부서에서 제일 많은 점으로 볼 때 업무성과가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9년부터 2016년 PIP 대상자까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징계해고)제14호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2017년 PIP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 중 2명(이 사건 근로자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해고)제5호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며 통상해고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징계해고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해고사유의 입증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PIP 대상자 중 징계해고된 근로자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위 혐의까지 징계사유로 인정받은 2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