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공개채용된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임원 추천으로 입사하였고, ②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퇴직 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회장 임기와 동일하며, ③ 평소 회장과 임기와 같이 한다는 사용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④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목적이 회장의 임기 만료 시까지 회장을 보좌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⑤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 내지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회장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11.13. 중앙2019부해1137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9부해1137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 판정일 : 2019.11.13.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9.7.24. 판정 2019부해140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하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19.2.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2.2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중앙회’라 한다)는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9.2.28.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9.5.27.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9.7.24.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기각 판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8.28. 초심지노위 판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9.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중앙회에 2016.3.7. 입사하여 2년이 지난 2018.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며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중앙회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 전 회장의 공약 등을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 전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중앙회의 정관 및 사무처 운영 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중앙회는 2016.2.경 정기총회에서 임기를 2016.3.1. ∼ 2019.2.28.로 하여 ○○○(이하 ‘○○○ 전 회장’이라 한다)을 이 사건 중앙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중앙회 수석부회장 ○○○(이하 ‘○○○ 수석부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2016.3.4. ○○○ 전 회장과 면접을 보고, 2016.3.7. 근로계약 기간을 2016.3.7.∼2019.2.28.로 하여 이 사건 중앙회에 본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2016.5.18.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 생략>
한편 이 사건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중앙회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체결되었다.[사 제4호증 사건 외 ○○○ 근로계약서]
○○○ 전 회장은 2017.2.24. 이 사건 중앙회의 정기총회에서 “본부장(이 사건 근로자)은 저의 임기와 같이 하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라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 사건 중앙회 회원 524명에게 공지하였다.[사 제5호증 녹취록]
이 사건 중앙회는 2019.2.20.부터 2019.2.21.까지 개최한 2019년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이하 ‘○○○ 회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노 제6호증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2019.2.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 해지통보서를 통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다.[노 제2호증 고용계약해지통보서, 사 제8호증 고용계약 해지통보서] <고용계약 해지 통보서 : 생략>
○○○○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마’항의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9.8.6. 항소하였다.[노 제6호증 판정문, 노위 제1호증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는 2019.7.24. 초심지노위, 2019.11.1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생략>
사용자 <생략>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둘째, (기간제 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셋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중앙회에 2016.3.7. 입사하여 2년이 지난 2018.3.7.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며,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및 법리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 ‘바’항 내지 ‘바’항 및 ‘아’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 수석부회장의 추천으로 입사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16.3.7.∼2019.2.28.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공개채용된 이 사건 중앙회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제외한 모든 문구가 동일하나, 근로계약 기간이 “퇴직 시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 전 회장은 2017.2.24. 이 사건 중앙회의 정기총회에서 “본부장(이 사건 근로자)은 저의 임기와 같이 하기로 그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라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당시 다른 근로자들은 양로시설 급여 테이블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고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하였으나,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그 부분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직급·직종은 1급 본부장으로, 업무는 기획행정본부 및 대외협력본부 업무 총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업무의 성격 자체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목적 내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 전 회장의 임기 만료 시까지 ○○○ 전 회장을 보좌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2)’항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면 사단법인 특성상 ○○○ 전 회장만의 결정이 아닌 이 사건 중앙회 회원들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 전 회장의 결정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유효하게 변경하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을 변경 체결하였어야 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중앙회 회장의 임기 동안만 채용하기로 정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여진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근무하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에 의해 사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회장 후보자 시절인 2019.1.13. 자신이 당선되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였기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였다.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라’항, ‘아’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중앙회의 정관 및 사무처 운영 규정 등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만한 이 사건 중앙회의 근로계약 관행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 내지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계약기간으로 정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