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20. 판정 2019부해760

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는 부동산 소유 제한 위반,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시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실무책임자로서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새마을금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사회나 총회의 결정에 실무적으로 수행만 하는 근로자에게 오롯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 관련자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이는 점, ③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중앙회에서 결정된 징계양정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경우 비위의 유형·정도와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징계양정이 결정되어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9.08.20. 중앙2019부해760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9부해760 ○○○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 판정일 : 2019.08.20.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지방노동위원회가 2019.5.14. 2019부해44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9.1.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9.5.14. 판정2019부해4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9.1.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전○○(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 ○○○에 입사하여 전무로서 ○○○○○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라 한다)는 ○○○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서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9.1.17.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라며 2019.3.21.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5.1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6.1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6.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부동산 운용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한 것뿐이며, ○○○○○ ○○○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지대로 처리될 수 없는 사정임을 감안한다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과오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 ○○○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지시를 이행한 것이며 인사 규정에 의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1994.10.11. 이 사건 ○○○○○에 입사하였고, 직책은 전무이며, 이 사건 ○○○○○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이다.[사 제2호증의1 근로계약서, 노위 제1호증 ○○○ ○○○○○ 조직도]

나.

이 사건 ○○○○○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2.4.16. 울산 ○구 ○○동 ○○○○-1, ○○○○-12, ○○○○-13 필지(이상 ‘해당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인근에 일산○○○○○ 방어지점이 2002.9.17. 개점되면서 이 사건 ○○○○○는 200M 이내에 다른 ○○○○○가 있을 경우에는 분사무소 개설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에너지에 임대를 주었고, 해당 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사 제5호증의1 시정 지시서]

다.

이 사건 ○○○○○ 이사회는 2014.1.28.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안을 총회 부의 안건으로 의결하였고, 총회는 2014.2.19. 처분 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다.[노 제5호증 제27차 정기총회 회의록]

<제27차 정기총회 회의록(발췌) : 생략>

라.

이 사건 ○○○○○ 이사회는 2014.10.8. ○○○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해당 토지를 매각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5.2.12.에는 해당 토지에 이 사건 ○○○○○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는 2014.10.8. 이사회에서의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 논의 이후 이사회나 총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을 논의한 사실이 없고, 2015.2.12.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신축된 건물은 2015.5.1.부터 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나이스홈마트에 임대하고 있다.[사 제5호증의1 시정 지시서]

바.

○○○○○ ○○○는 이 사건 ○○○○○에 대하여 2018.10.29.부터 11.7.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사 제3호증 ○○○ ○○○○○ 일반(정기) 검사 실시 통보, 사 제4호증 ○○○ ○○○○○ 정기 검사 기간 연장 통지]

사.

한편 ○○○○○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는 2018.11.29.~11.30. 회장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 ○○○○협의회는 ○○○○○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사 규정 제68조(징계양정의 기준 등)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은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기관에서 징계를 내리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하고 감독기관의 징계량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 ○○○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 ○○○는 “○○○와 ○○는 다른 법인으로 ○○ 직원의 인사권은 ○○에 있기 때문에 ○○○가 징계를 확정하여 내리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노 제9호증 2018년 하반기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 회장단 워크숍 현장질의 답변]

<2018년 하반기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 회장단 워크숍 현장질의 답변(발췌) : 생략>

아.

○○○○○ ○○○는 2018.12.17. 이 사건 ○○○○○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9개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와 함께 이 사건 ○○○○○ 이사장에 대한 임원 개선 및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제재를 지시하였다. 9개의 지적사항 중 이 사건 근로자의 제재 사유는 ‘부동산 소유 제한 위반(총회의결 사항 미이행)’과 ‘감독 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이다.[사 제5호증 ○○○ ○○○○○ 일반(정기) 검사 결과 시정 지시(제재 지시 포함), 사 제5호증의1 시정 지시서]

<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세부 내역 : 생략>

<제재 지시서(발췌) : 생략>

자.

위 ‘아’항의 검사 결과 ○○○○○ ○○○가 지적한 부동산 소유 제한 위반(총회 의결 사항 미이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사 제5호증 ○○○ ○○○○○ 일반(정기) 검사 결과 시정 지시(제재 지시 포함), 사 제5호증의1 시정 지시서]

1)

○○○○○법 제31조(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에 따라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벌칙)제1항에 의하면 ○○의 임직원이 자금을 ○○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는 사업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2014.2.19. 총회에서 의결한 소유 제한 부동산의 처분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4)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발췌) : 생략>

차.

위 ‘아’항의 검사 결과 ○○○○○ ○○○가 지적한 감독 기관 지시사항 미이행(전번 검사 지적사항 미이행)의 구체적인 실태는 다음과 같다.[사 제5호증 ○○○ ○○○○○ 일반(정기) 검사 결과 시정 지시(제재 지시 포함), 사 제5호증의1 시정 지시서]

1)

○○○○○법 제79조(○○○의 지도 감독)에 의거 ○○○○○ ○○○의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는 ○○○○○ ○○○가 2013년도 수시 검사, 2015년도 지역본부 정기 검사, 2016년도 지역본부 수시 검사에서의 지적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2018년도 정기 검사 시까지 시정을 하지 않았다.

<전번 검사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한 시정 지시서(발췌) : 생략>

카.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아’항의 제재 지시에 대하여 2018.12.19. ○○○○○ ○○○에 재심을 청구하고, 제재 지시한 정직 1월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요청하였다.[노위 제4호증 재심 청구서, 노위 제5호증 소명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2.27. 정기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재심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하였다.[노위 제3호증 제199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파.

○○○○○ ○○○는 2018.12.28. 위 ‘카’항의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대하여 ‘이의 제기서에 첨부된 자료가 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노위 제6호증 검사 결과 제재 조치 관련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한 회신]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9.1.7.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안을 상정하였다. 임시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의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9.1.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1.8.부터 2.7.까지 정직 1월의 처분을 통지하였다.[노 제1호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사 제6호증 제20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제20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발췌) : 생략>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9.3.13. ○○○○○ ○○○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포함한 검사 결과 시정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너. 이 사건 ○○○○○는 2019.7.18.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해당 토지 처분방식 결정의 안을 상정하고, 다음과 같은 논의를 거쳐 ○○○○관리공사 ○○○ 등록을 통한 전차입찰방식으로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기타 토의사항으로 논의하였다.[노 제10호증 제20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제20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발췌) : 생략>

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의 전임 이사장, 동료근로자 및 이사회 임원 등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노 제11호증 전임 이사장 및 동료 근로자 확인서, 노 제12호증 이사회 및 동료 근로자 탄원서]

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9.5.14.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생략>

2)

사용자

<생략>

머.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9.8.2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생략>

2)

사용자

<생략>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인 ‘부동산 소유 제한 위반(총회 의결 사항 미이행)’과 관련하여 2014.2.19. 이 사건 ○○○○○의 총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은 해당토지의 즉시 매각이 아닌 매매 적기 처분을 의미하므로 총회 의결사항 미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감독 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근로자는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검사팀에 계속 보고를 해 왔으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 사실’의 ‘가’항, ‘아’항 내지 ‘차’항, ‘파’항, ‘하’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부동산 소유 제한, 전번 검사 지적사항 일부 미시정 등 이 사건 ○○○○○가 법령에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48조 및 인사 규정 제60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는 정관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제1항에 ‘직원은 법·영·규칙·정관·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는 취업규칙 제48조(징계) 및 인사 규정 제60조(징계사유)에 ‘직원이 법령, 정관, 제 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부동산 소유 제한, 전번 검사 지적사항 일부 미시정 등 이 사건 ○○○○○가 법령에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간부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의 인사 규정 제68조(징계양정의 기준)제1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의 제재 지시는 ○○○○○ ○○○의 인사운영규정에 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반영한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 ○○○가 제재 지시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의 처분을 의결하였다.

2)

관련 법리

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취업규칙이나 상벌 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참조).

감사원법 제36조제2항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징계요구를 받은 대상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것에 그칠 뿐, 나아가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만약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의 내용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징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이 된다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대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절차에 나아가지 않도록 그러한 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징계요구 그 자체는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요구’, ‘징계절차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의 전무 및 실무책임자로서 ○○○○○법과 시행령,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을 의결하기 전까지 장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않았고, 2014.2.19. 총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 내지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 사실’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총회의 의결사항 미이행 및 전번 검사 지적사항 미시정 등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2.19. 총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을 의결하기 전까지 장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가 해당 토지를 처분했어야 하는 시점은 일산 ○○○○○ 방어지점이 개점한 2002.9.17. 이후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의 인사 규정 제64조에 따르면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업무와 관련한 횡령, 유용, 배임, 금품 수수의 사유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안을 상정한 2019.1.7.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징계의 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 제27차 정기총회(2014.2.19.)에서 기본재산 처분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나, 해당 토지의 처분과 관련한 주요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본점 신축을 하게 되면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지구 토지를 급하게 매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신도 모르듯이 지금이 적기인지 혹은 차후에 더 상승할지의 여부는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매매의 적기라고 판단이 된다면 ○○에서 잘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구지역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보유를 하여도 좋을 것 같은 상황이니, 적기에 매매를 하거나 혹은 계속 보유를 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에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으니 오늘 총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 가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후 이 사건 ○○○○○ 이사회가 2014.10.8. ○○○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해당 토지를 매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5.2.12.에는 해당 토지에 이 사건 ○○○○○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한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총회에서 해당 토지에 처분을 의결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동산 소유 제한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2019.7.18.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토지 처분방식결정의 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의장이 본 기본재산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며 본 건으로 인해 전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가 징계를 받은 사항이라 당장 매각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지역사회의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 당장 매각은 사실상 어려우니 금일은 매각의 시기보다는 매각의 방식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다.”, “참석한 실무책임자가 그 적당한 시기를 실무진에게 미뤄 놓으면 또 적당한 시기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문책을 받을 것에 대해 우려하며, 매각 방식만 정하는 것 또한 계속적인 진행상황으로 인지함을 강조하다.”, “참석이사 중 박○○ 이사가 매각시기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니 ○○의 입장에서는 매각시기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현재 시세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당장 매각을 하는 것은 매우 손해임을 강조하다. 또한, 다른 ○○들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만 제재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이야기하다. 빨리 처분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어느 적당한 시기가 되면 매각하기로 하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다.”라고 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해당 토지의 처분과 관련해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의 지시사항에 대해 ‘시정 보고현황 처리계획서’, ‘시정계획서’ 등의 형태로 7차례에 걸쳐 ○○○○○ ○○○에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있는 등 실무책임자로서 ○○○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마)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2019.1.7. 개최된 제201차 임시 이사회에서 “중징계를 받아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에서 내려온 사항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승낙해야 되지 않냐”, “실무책임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며 자산 27억을 2,400억으로 증가시킨 공로상을 줘도 모자라지 않지만 ○○○에서 내려온 징계안을 이사회에서 따라야 하니 의결할 수밖에 없는 본인을 포함한 참석 임원들의 마음이 착잡함을 이야기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2019.7.18. 개최된 제206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우리 (일선) ○○의 경우에는 ○○○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에서 징계를 내렸고 우리는 ○○○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답변을 얻었으니 징계를 해야 한다.”, “당시에만 이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겠지만 이미 결의된 사항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새로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 사건 ○○○○○에서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회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 ○○○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비위의 유형·정도와 고의·과실의 경중 및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이 결정될 일종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본다.

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의 전임 이사장 및 동료근로자, 이사회 임원 등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사업장의 인사 규정 제68조제2항은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별표 6]의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 관련자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 ‘4. 인정 사실’의 ‘바’항, ‘아’항 및 ‘카’항 내지 ‘하’항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이사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지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1월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