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26. 판정 2019부해803

판정요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근로계약서상 허용되고 근로자도 따라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점,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로 부득이 사업장을 폐점한 점,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근거리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은 기존보다 더 소요되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는 불이익한 변경이 없는 점, 회사에는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발령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와의 전보 협의 시 사용자는 추후 근거리 지점이 나올 경우 재배치 검토를 약속한 바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취지의 재배치를 시행한 전보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한 점, 추후 근로자에게 적합한 지점이 생기면 전보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9부해803 주식회사 A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B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A

* 판정일 : 2019.08.26.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C지방노동위원회 2019.5.27, 판정 2019부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9.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8.10.17.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C D구 소재 E F(이하 ‘F’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던 중 2019.2.1. G 소재 H점(이하 ‘H점’이라 한다)으로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12.2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2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J 등 전국 40여 개의 관공서, 기업체, 대학교의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는 등 단체급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9.1.14. 행한 2019.2.1.자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은 부당하다며 2019.3.27, C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5.27, 사업장의 폐점으로 인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을 정도이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6.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6.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전보 사유는 ‘사업장 폐점’이지만 표면적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징벌 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괴롭혀서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다. 그에 비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 사건 사용자가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던 F이 2019.1. 31. 위탁계약 만료로 폐점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행한 이 사건 전보는 고용유지라는 관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H점은 근무하기에 책임범위도 좁고 업무량이 더 적은 반면 임금은 종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했으며 추후 가까운 곳으로 전환배치를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기 하루 전 휴가나 휴직 등을 주장하며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8.10.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C시 D구 소재 F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였다.[근로계약서, 사 제10호증 서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9.1.9. 이 사건 사업장의 찬모와의 다툼이 있었고, 찬모를 폭행으로 신고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사 제14호증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운영팀장 경위서, 사 제15호증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문자대화(운영팀장-B)]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1.경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던 F을 ‘위탁계약 만료’의 사유로 2019.1. 31. 자로 폐점하기로 하였다.[사 제18호증 폐업신고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9.1.14. 이 사건 근로자의 전환배치 검토 결과 J K에 위치한 ‘E H점 후임영양사’로 인사명령을 결정하였다.[사 제2호증 인사명령서(전보)]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9.1.14. 오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 설명 후 위 ‘라’항의 전보명령을 통보하였고, 전보의 필요성과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명령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노위 제1호증 2019.1.14. 전보 당시 41개 사업장 영양사 현황, 노위 제2호증 2019.1.14. 전보 당시 영양사 고용보험 가입 현황] <아래 생략>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9.1.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 애로점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전세금 대출을 문의하는 등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사 제1호증 인사발령 및 무단결근 관련 문자대화 내용(인사팀-B)] <아래 생략>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9.1. 31. F 폐점 당일에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하여 전보 근무지인 H점의 출근시간 등을 협의한 후 이 사건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다.[사 제1호증 인사발령 및 무단결근 관련 문자대화 내용(인사팀-B)] <아래 생략>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사내 전산게시판에 ‘2월 1일 연차휴가계’를 올렸다.[사 제3호증 인사계출(2/1, 연차휴가)]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9.2.1. H점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사 제1호증 인사발령 및 무단결근 관련 문자대화 내용(인사팀-B)] <아래 생략>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9.2.1. 사내 전산게시판에 ‘사업장 폐점으로 인한 휴가’의 사유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휴가계’를 올렸다.[사 제4호증 인사계출 (2/7~28, 대체휴가 주장)]

카.

이 사건 당사자는 2019.2.7. 문자로 대화하였다. 이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사로 와서 면담에 응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사 제1호증 인사발령 및 무단결근 관련 문자대화 내용(인사팀-B)]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9.2.8. 이 사건 사용자와 2019.2.11. 본사에서 면담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사 제1호증 인사발령 및 무단결근 관련 문자대화 내용(인사팀-B)] <아래 생략>

<2019.2.8. 이 사건 근로자와 인력관리팀 부장의 문자대화 내용(발췌)>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9.2.11. 8:53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본사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사 제1호증 인사발령 및 무단결근 관련 문자대화 내용]

하.

이 사건 근로자는 2019.2.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라고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라고 고지하였다.[사 제1호증 인사발령 및 무단결근 관련 문자대화 내용]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9.2.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명령 이행촉구 및 경고장(1차)’을 발송하여 인사명령을 이행하여 출근할 것과 계속해서 무단결근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19.1.9. 근무지 무단이탈 추정행위’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명령하였다.[사 제5호증 인사명령 이행촉구 및 경고장(1차), 사 제14호증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운영팀장 경위서, 사 제15호증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문자대화]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9.2.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이행 및 출근을 촉구하는 ‘인사명령이행 촉구 및 경고장’을 재차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와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며 2018.2.18. 18:30 이전에 방문의사를 인력관리팀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사 제6호증 인사명령 이행촉구 및 경고장(2차)]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9.2.25. 재경팀으로부터 ‘**********’을 통지 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공금횡령’ 혐의로 징계 및 법적 대응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사 제16호증 공금횡령 관련 문자대화 (재경팀–B)]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19.2.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명령 이행 촉구 및 경고장(3차)’을 발송하였다.[사 제7호증 인사명령 이행촉구 및 경고장(3차)]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9.3.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전 출두 소명 명령’ 발송하여 인사(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니 2019.3.15.까지 출두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출석하지 않았다.[사 제8호증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전 출두소명 명령]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9.3.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사 제9호증 인사(징계)위원회개최 및 출석 명령]

서.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원거리 발령 후 계속 근무 중인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어.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9.5.27,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아래 생략>

저.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9.8.2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아래 생략>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셋째,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전보 사유는 ‘사업장 폐점’이지만 이는 표면적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징벌 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괴롭혀서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며, 신의칙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677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다’항 내지 ‘마’항, ‘어’항, ‘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회사의 이동 등 인사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했던 F은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부득이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거리 근무처인 H점으로 전환배치한 결정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그 결정에 합리적 이유를 결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 시 서명한 서약서에도 회사의 이동, 파견 등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대하여 순응하고 이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처를 F에서 H점으로 전환배치하는 이 사건 전보는 근로계약상 허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에 따를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회사 소속의 지점들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통상 영양사는 1인 만을 두고 그 영양사의 업무 공백 없이 영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영양사를 배치할 자리가 항상 확보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영양사로서 종전 근무지처럼 출퇴근 거리가 근거리이면서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영양사 등 직원을 일단 원거리 사업장에 배치하였다가 추후 공석의 발생에 따라 근거리 사업장으로 전보한 전례가 다수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1)

근로자 주장

원거리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5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바’항, ‘자’항, ‘어’항, ‘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은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당일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지역 내 H점에 배치하였다.

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해 비록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이 사건 회사에는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발령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 협의시 이 사건 사용자는 추후 근거리 지점이 나올 경우 재배치 검토를 약속한 바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취지의 재배치를 시행한 전보 사례가 존재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1)

근로자 주장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 사건 사용자가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97다1817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사’항, ‘카’항 내지 ‘하’항, ‘어’항, ‘저’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당일 출퇴근이 가능한 H점에 배치하면서 여러 차례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다 적합한 지점이 나오면 그 곳으로 전보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소결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의 폐점으로 인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