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 중앙노동위원회 2022.3.28. 중앙2022부해48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2부해48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 사용자(재심신청인) : ○○○
* 초심판정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12.3. 판정 2021부해2008
* 판정일 : 2022.03.28.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1.7.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1995.3.15. ○○○에 입사하여 ○○○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21.7.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라 한다)는 1979.6.2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원으로부터 ○○○·○○○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의 대출 등 ○○○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1.7.12. 행한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이 부당하다며 2021.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의 사적거래, ○○○ 대외이미지 실추, ○○○처리 부적정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며 2021.7.12.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면직하였다. 징계사유 중 ○○○처리 부적정의 경우 예금주인 ○○○ 회원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그 비위가 중하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도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사유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징계면직을 통지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나, 이 과정에서 회원과의 사적거래, ○○○ 대외이미지 실추, ○○○처리 부적정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회원 및 동료직원의 계좌를 조회하여 본인의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어 징계면직의 양정은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95.3.15. 이 사건 ○○○의 ○○○ 지점에 입사하였고, 2011.1.1.부터 근무지점이 ○○○ 지점과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사건 ○○○에서 ○○○ 직급으로 ○○○를 담당하였다.[사 제1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고용형태: 정규직, 월 임금액: 금3,550,000원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1.11. 이 사건 ○○○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 및 ○○○처리 부적정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해 당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사 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의결서 및 사유설명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6. ○○○으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으로부터 대출(이율 약 19%)을 받은 후, 더 낮은 이율(14.8%)의 대출상품이 나와 대환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진행한 대환대출에 문제가 생겼는지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노 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에서 받은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6. 상담사로부터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이율이 낮은 6.5% 이율로 진행되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았고, 다시 대환대출을 진행하고자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달을 요청하였다. 이에 상담사는 ○○○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할 것과 신원조회 및 대출승인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간편대출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출 실행방법을 묻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고 새로운 대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안내하였다.[노 제3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담사로부터 받은 ○○○ 메시지]
이 사건 근로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휴대전화에 스미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휴대전화가 해킹되었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7.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이 사건 ○○○의 회원 ○○○(이하 ‘○○○ 회원’이라 한다)의 계좌를 조회하였고, 조회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사 제25호증 ○○○ 거래내역 조회기록]
<근로자의 주장>
□ 이 사건 근로자가 2021.4.27. ○○○ 회원의 계좌조회를 한 것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무관하며 ○○○ 회원의 확인 요청에 의한 것임
○○○ 회원은 인터넷뱅킹 등의 비대면거래를 능숙하게 하지 못해 이 사건 근
로자에게 잔액조회나 거래내역 확인 등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음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적거래를 위해 계획적으로 계좌를 조회하지 않았음
<사용자의 주장>
□ 이 사건 근로자는 ○○○ 회원의 계좌조회를 통해 ○○○ 회원이 이 사건 근로자
에게 금전대차를 해줄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회원과의 사적거래를 사전에 계획하였고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 회원은 ATM기를 통한 입금,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해 왔음
또한, ○○○ 회원이 ○○○ 어플(2018.5.29.)을 통해서 입출금 거래 금액 및 잔액
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계좌조회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8. ○○○ 회원이 일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금1,2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 회원으로부터 통장, 도장 등 출금 필요서류를 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예금주인 ○○○ 회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출금전표를 받아 이 사건 ○○○의 ○○○(이하 ‘○○○’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현금 금1,2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 회원의 출금을 ○○○에서 처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사 제9호증 보이스피싱 관련 당사자 ○○○ ○○○ 조사결과 보고]
<근로자의 주장>
□ 이 사건 근로자는 ○○○ 회원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 회원이 “사업장 자리를 비우기 곤란하고 다리가 불편하여 본점까지 가기가 불편하니 니가 직접 와서 처리해라.”라고 답변하였음
○○○ 회원이 장애로 걷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가 ○○○ 회원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통장, 도장 등 출금에 필요서류를 받게 되었음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본점이 아닌 ○○○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과 ○○○ 회원의 사업장과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지 계획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음
<사용자의 주장>
□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에서 ○○○ 회원과의 사적거래 출
금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보다 아래 직급의 직원에게 출금거래를 지시하여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 및 의도하여 ○○○ ○○○과 ○○○ ○○○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
○○○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부탁으로 ○○○ 회원의 출금수신 업무처리를 했던 ○○○ 주임과 ○○○ ○○○은 ○○○처리 부적정(예금주 미확인)으로 2021.7.12. 각각 견책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8. 지인(○○○, 금2,500만원) 및 ○○○ 회원(○○○, 금1,200만원)으로부터 빌린 현금을 총 2회(1차 2,484만원, 2차 1,200만원)에 걸쳐 상담사가 알려준 ○○○ 직원에게 전달하였다.[노 제9호증 징계이사회 진술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9. 15:30경 상담사로부터 받은 ○○○ 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노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담사로부터 받은 ○○○ 메시지]
<2021.4.29.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담사로부터 받은 ○○○ 메시지(발췌) : 생략>
위 ‘아’항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2021.4.29. 16:50경 이 사건 ○○○에 출동하였고, 이 사건 ○○○의 회원 다수가 이를 목격하였는데, 경찰이 이 사건 ○○○에 출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노 제7호증 경찰 신고 접수 문자 캡쳐, 노 제9호증 징계이사회 진술서, 사 제46호증 ○○○ 임원들의 입장]
<근로자의 주장>
□ 이 사건 근로자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직상급자인 장기영 상무에게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하였음
<사용자의 주장>
□ 경찰이 이 사건 ○○○에 출동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신고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접 신고한 것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에 다녀서 창피해서 신고도 못하니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사실 때문에 경찰서에서 출동할 것임을 보고하였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1.5.6. ‘○○○ ○○○ 직원(이 사건 근로자) 관련 ○○○ 수시감사요청’ 공문을 서울지역검사부(이하 ‘검사부’라 한다)에 보내 정식조사를 요청하였다.[사 제5호증 ○○○ 수시감사 요청(1차)]
검사부에서는 2021.5.7. 이 사건 사용자에게 1년간 이 사건 근로자가 처리한 거래내역 및 요구불계좌 처리내역, 사건발생 경위, 대여자를 자체 조사한 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사 제6호증 검사요청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사용자는 자체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1.5.12. 검사부에 ○○○ 직원(이 사건 근로자) 관련 ○○○ 수시검사 재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 정식조사를 재요청하였다.[사 제7호증 ○○○ 수시검사 재요청]
검사부는 2021.5.17.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기존보다 조사 수위를 높여 2년간 이 사건 근로자가 처리한 거래내역 및 요구불계좌 처리내역, 사건발생 경위, 대여자, 출금처리 관련자를 조사한 후 보고할 것을 통보하였다.[사 제8호증 검사요청에 대한 회산(2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21.6.4. 위 ‘파’항의 검사부의 통보에 따라 보이스피싱 및 사적금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검사부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사 제9호증 보이스피싱 관련 당사자 ○○○ ○○○ 조사 결과 보고]
거. 검사부는 2021.6.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자들을 징계한 후 보고할 것을 통보하였다.[사 제10호증 ○○○ 이행사항 통보]
<검사부가 2021.6.2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 보이싱피싱 사건 조사결과 및 ○○○ 이행사항 통보(발췌) : 생략>
<○○○ 보이스피싱 조사결과 보고서(발췌) : 생략>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21.7.8. 이 사건 ○○○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회원과의 사적거래, ○○○ 대외이미지 실추, ○○○처리 부적정(예금주 미확인)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사 제13호증 징계위원회(초심) 회의록 발췌]
<2021.7.8. 징계위원회(초심) 회의록(발췌) : 생략>
더. 이 사건 사용자는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2021.7.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를 교부하였다.[사 제11호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징계의결서(발췌) : 생략>
러. 이 사건 근로자는 2021.7.23. 위 ‘더’항의 징계면직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사 제14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서]
머. 이사회는 2021.8.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심 유지’로 징계면직을 확정하였다고 재심결과를 통지하였다.[사 제12호증 재심결과 통지]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3년 회원 간 사적거래를 한 근로자 ○○○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020.11.16.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의 대략 10명의 직원들에 대해 ○○○처리 부적정을 사유로 주의, 견책, 감봉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확인된다.[사 제47호증 피신청인 법인 징계내역]
서. 이 사건 근로자는 1995.3.15. 이후 26년간 근무하면서 3차례의 이사장 등 표창을 받았다.[노 제12호증 신청인 수상내역]
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11.24. 초심지노위, 2022.3.14.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회원과 사적 거래를 하였으나 개인적 친분에 의한 거래였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이 사건 ○○○의 직상급자인 ○○○과 ○○○에게 바로 보고하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절차의 흠결을 다투지 않겠다.
사용자
이 사건 ○○○ 소속 직원들의 회원과의 사적거래 행위는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처리의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본 이유는 부하 직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적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출납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에 대해 이 사건 ○○○의 다른 직원을 통해 먼저 보고받았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의 징계 관련 규정
이 사건 ○○○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60조(징계사유)는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제1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제2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 임·직원 윤리규범에 명시된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제1항에서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감독기준,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29조의2(사적거래·사금융 알선 등 금지)에서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와 사적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의 ○○○방법(이하 ‘○○○방법’이라 한다) 제6조(거래방법)제4항제1호는 창구 출금 시 “청구서에 의거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가의 여부 및 거래인감의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의 ○○○방법서(이하 ‘○○○방법서’이라 한다) 제37조(현금지급시 유의사항)제1호에는 현금 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 “평소의 거래 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유1) ‘회원과의 사적거래’ 관련
근로자의 주장
회원과의 사적거래가 금융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즉시 청산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사’항, ‘어’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회원과의 사적거래’는 행동강령 제29조의2(사적거래·사금융 알선 등 금지)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제1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1.4.28. ○○○ 회원과 금1,200만원을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사적거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회원과의 사적거래 행위는 행동강령 제29조의2(사적거래·사금융 알선 등 금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므로 사적거래 행위의 고의성 여부나 수단‧방법(금융기관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하는 것 등)을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
(징계사유2) ‘○○○처리의 부적정’ 관련
근로자의 주장
○○○ 창구직원과 지점장이 출금전표 등을 모두 확인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어’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주에 대하여 확인절차 없이 처리하고 승인한 ○○○처리 부적정에 해당하는 직원은 ○○○의 창구직원과 지점장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와 같은 부적정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행동강령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제1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1.4.28.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에서 ○○○ 회원으로부터 통장, 도장 등 출금 필요서류를 받아 사적거래의 용도로 금1,200만원을 출금요청하였고, 이 거래를 ○○○의 창구직원인 ○○○ 직원과 지점장인 ○○○ ○○○이 처리하였다.
위 과정에서 ○○○ 직원과 ○○○ ○○○은 ○○○ 회원의 현금을 출금하면서 ○○○방법 제6조(거래방법)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서에 의거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가의 여부 및 거래인감의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하지 않고, ○○○방법서 제37조(현금지급시 유의사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 지급 시 유의사항인 ‘평소의 거래 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 부적정’으로 각각 견책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위 ‘(2)’항에서와 같이 ○○○를 직접 처리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지인 본점이 아닌 ○○○으로 가서 이 사건 근로자보다 아래 직급의 ○○○ 직원에게 ○○○ 회원과의 사적거래 관련 출금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 지시행위에 해당한다.
(징계사유3) ‘○○○ 대외이미지 실추’ 관련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이 사건 ○○○에 출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의 회원 다수가 이를 목격하였고, 지역사회에 공공연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사회에서 세 가지의 징계사유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너’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 대외이미지를 실추했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사업장의 직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이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이 사건 ○○○의 대외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 대외이미지 실추’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접수되어 경찰이 이 사건 ○○○에 출동하여 이 사건 ○○○의 회원 다수가 이를 목격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킨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과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자 관련 사실을 이 사건 ○○○의 직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한 사실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 대외이미지 실추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접수된 것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판단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이의가 있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없습니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선처를 기대하여 행한 답변에 불과하고 실제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규정 제60조 등을 위반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그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인사규정[별표] 양정기준에 비추어 그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관련 법리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버’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판단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은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이 경찰에 신고접수되어 이 사건 ○○○의 대외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2020.11.11. ‘○○○ 및 ○○○처리 부적정’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 역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음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시 과거 징계이력을 중하게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이 직원·회원 간 사적 거래를 한 것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0.11. 이후 ○○○ 등 이 사건 ○○○의 대략 10명의 직원들의 ○○○처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 견책, 감봉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의 징계규정 및 위 ‘라)’항의 내용과 같은 실제 징계양정에 따르면 회원과의 사적거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처분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구체적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사유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해고통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다.
관련 법리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해고통보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반한 통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너’항 내지 ‘머’항, ‘아’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면직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면직의 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