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2. 9. 16. 판정 2022부해949

판정요지

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하○일 부장이 2022.4.12.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일 부장이 직원을 해고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소장은 하○일 부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2.4.12.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

3.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및 금액 산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5.20.부터 출근하라고 3차례 연락하였는데, 이를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다음날인 2022.4.13.부터 2022.5.19.까지 37일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 5일을 제외한 32일분의 임금상당액 금 4,160,000원(금 130,000원 × 32일)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산정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9.16. 2022부해949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노동위원회 2022.9.16. 2022부해949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초심판정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6.13. 판정 2022부해311

* 판정일 : 2022.09.16.

【주 문】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2.6.13. 2022부해311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원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2.3.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22.4.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4.12.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2.4.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22.4.25.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2.6.13.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말을 듣고 퇴직하여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2.7.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2.7.1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하○일 부장이 2022.4.12.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하○일 부장과 같은 업무감독자는 직원을 해고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설령 하○일 부장에게 해고할 인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소장(이하 ‘현장소장’이라 한다)은 하○일 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22.4.12. 해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한 달여 동안 아무런 조치 등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자 출근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고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하○일 부장이 2022.4.12. 작업 종료 후 이 사건 회사의 이미지 실추, 전반적인 작업 여건 침해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하○일 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고, 해고하지도 않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충남 계룡시 일대의 ‘토공, 오수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앤씨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하도급 공사기간은 2021.12.1.부터 2023.4.6.까지이다.[노위 제2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2.3.15.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2.3.15.부터 2022.6.15.까지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유도하는 신호수로 근무하였다.[사 제2호증 일용직 근로 계약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밤늦게 영상통화를 하는 등 동료 근로자를 괴롭혀 동료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도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의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부정한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22.4.12. 이 사건 회사의 하○일 부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4.15.자 하○일 부장과의 녹취록을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하○일 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이 사건 근로자와 하○일 부장의 통화 녹취록, 노 제2호증 2022.4.15. 이 사건 근로자와 하○일 부장의 통화 녹취파일] <아래 생략>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22.4.19.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22.4.25.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22.4.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22.5.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2022.4. 임금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처벌을 희망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음[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바.

현장소장은 2022.5.19. 및 2022.5.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장으로 출근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근로자는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사 제3호증 문자 메시지]

사.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참고인(하○일 부장)은 2022.6.13.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한 달 정도 근무하는 동안 사고도 없었고, 하○일 부장이나 현장소장이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한 적이 없었다. 2022.4.12. 오전 신호수 업무와 관련하여 원 반장에게 지적을 받았고, 오후에 하○일 부장에게 지적을 받았다.

나)

2022.4.12. 하○일 부장이 우리와 안 맞는 것 같으니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구두로 해고 통지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하○일 부장이 본인 위주로 이야기를 하여 항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부대 내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 회사 차를 타고 출근했는데 하○일 부장이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2022.4.15. 이 사건 회사 차를 타는 시간에 나가지 않았다.

다)

구두로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

라)

2022.5.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였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금 체불 신고 후 현장소장이 “오수관로 현장 ○○○ 소장입니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신호수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소장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2)

사용자

가)

하○일 부장은 이 사건 현장에서 관로 시공을 하는 팀장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인사권은 현장소장에게 있다. 하○일 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도 부족한데 상의도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조치한 것에 대해 뭐라고 했다.

나)

신호수는 적게는 5명, 많을 때는 8, 9명까지 필요하나 인원이 고정적이지 않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2.6.15.까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한 달에 10~20일 정도 일하는 일용근로자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본사와 이야기했고, 하○일 부장이 자기 팀과는 일을 못 한다고 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다시 나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3)

참고인(하○일 부장)

가)

신호수가 한 팀에 2명인데 두 사람이 붙어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2022.4.12.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신호수와 이야기하고 있어 제 위치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리 팀하고는 같이 일하기 힘들겠다’, ‘다른 일을 알아보시던가, 이틀 정도 쉬고 다른 팀에서 일할 수 있을지 보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만두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다)

2022.4.15.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다시 나와서 일을 하시라’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불참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9.16.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현장사무실인 컨네이너 박스 안에서 현장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나눠주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현장소장이 검토 후 서명하였다.

나)

신호수는 공사현장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 중에 현장을 이탈하여 하○일 부장에게 주의를 주라고 수차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리이탈을 지적하면 화장실에 다녀왔다 변명을 하였고, 같이 일하던 신호수에게 전화를 하였다.

다)

하○일 부장은 2022.4.12. 며칠간 작업 진행이 안 되니까 쉬라고 하면서 신호수 일은 같이 할 수 없으니 다른 일을 할 의향이 있으면 다시 정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라)

현장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하○일 부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 받고 하○일 부장에게 독단적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 질책을 하였다. 현장소장은 하○일 부장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2022.4.12. 있었던 일을 10일 뒤쯤 알았다.

마)

이 사건 현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작업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인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넷째,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등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인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2.3.15.부터 2022.6.15.까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한 달에 10~20일 정도 일하는 일용근로자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나’항,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3.15.부터 2022.6.16.까지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앤씨와 공사계약기간을 2021.12.1.부터 2023.4.6.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15.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2.3.15.부터 2022.6.15.까지’로 정하고, ‘계속 5일 이상 또는 월 합계가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징계절차 없이 자동면직한다.’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천재지변, 동절기 또는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계속 5일 이상 결근한 경우를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3.15.부터 2022.6.15.까지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하○일 부장은 담당하는 팀의 업무감독 및 지시만 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하○일 부장은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틀 정도 쉬었다가 하○일 부장이 담당하는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라도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3)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하○일 부장이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확인되나, 하○일 부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인사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없는 하○일 부장의 말을 듣고 퇴직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라’항, ‘바’항,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일 부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현장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하○일 부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와 하○일 부장이 2022.4.15.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하○일부장이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하○일 부장이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틀 쉬었다가 다른 공정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임을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와 하○일 부장의 2022.4.15. 녹취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①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사업주’란에 이 사건 사용자와 함께 ‘현장소장 김○영’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장소장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현장소장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하○일 부장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2022.5.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다)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하○일 부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고 받고 하○일 부장에게 독단적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 질책을 하였다. 현장소장은 하○일 부장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2022.4.12. 있었던 일을 10일 뒤쯤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하○일 부장이 2022.4.15.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 시 “당신 하나 때문에 신호수 두 번 세 번 바꾼다 카면 누가 어느 사람이 어느 소장이 가만히 있겠냐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현장소장은 하○일 부장이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말한 것과 이 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하○일 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장소장이 하○일 부장이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라’항, ‘바’항, ‘사’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22.4.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바’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금액을 해고일 다음 날인 2022.4.13.부터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을 명한 전날인 2022.5.19.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위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 및 금전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5.19. 18:17 “내일부터 출근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22.5.20., 2022.5.23. 다시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다. 이를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진정성 없는 출근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산정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 금 원이고, 이 사건 해고일의 다음날인 2022.4.13.부터 이 사건 출근명령 전일인 2022.5.19.까지의 총일수 37일이다. 위 37일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 및 일요일 10일이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5일을 고려하여 32일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산정한다. 32일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금원원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고, 이 사건 재심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2021.11.30. 중앙노동위원회)안에 따른 판정서 송달에 필요한 1개월분 임금 및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금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3.15.부터 2022.6.15.까지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하○일 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하였기에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금원으로 산정한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