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8.11. 중앙2023부해785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3부해785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 초심판정 : ○○지방노동위원회 2023.5.8. 판정 2023부해223
* 판정일 : 2023.08.11.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3.3.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2023.3.2. 입사하여 ○○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3.3.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3.8.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3.3.9.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23.5.8.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6.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3.6.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 해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를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원직복직 이전까지의 임금액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3.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3.3.8. ○○ 소재의 ○○○○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수행 중 동료 근로자 ○○○과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에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나’항의 사건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나’항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를 자진하여 퇴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3.9. 이 사건 근로자에게 4.5일치(2023.3.2. ∼ 2023.3.8.)의 임금 72만 원을 지급하였다.[사 제4호증 임금 지급내역]
이 사건 근로자는 2023.3.9.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3.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다시 출근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사 제2호증 문자메시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23.3.15., 2023.3.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사 제2호증 문자메시지]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마’항과 ‘바’항의 출근 요구에도 해당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복직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2023.3.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선약이 있음을 이유로 출석일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한다.[노 제17호증, 제18호증 문자메시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23.3.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마’항의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5.5일치(2023.3.8.∼2023.3.14.) 임금 88만 원을 지급하였다.[사 제4호증 임금지급내역]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5.8. 초심지노위, 2023.8.1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아래 생략>
관련 법령 및 규정 <아래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할 당시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항 각 규정의 내용, 구제명령의 제도 취지와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나아가 근로자를 해고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참가인에게서 복직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더는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2.12.5. 선고 2012누15953 판결(대법원 2013.3.28. 자 2012두28810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미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23.3.8. 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3.3.9.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구하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2023.3.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다시 출근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3.3.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88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 사건 구제신청의 취지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일텐데,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원직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취지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별도의 구제명령을 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할 당시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화해조건으로 하였기에,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만일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할 당시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으며, 이후 해당 임금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되었고, 노동위원회법상 화해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어 그와 같은 조건을 일방이 거절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그와 같은 화해조건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어서, 단순히 이 사건 사용자가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화해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는 2023.3.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선약이 있음을 이유로 출석 일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선약이 있음을 이유로 화해조서 작성을 위한 노동위원회 방문 일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합의에 대한 일방적 파기로 보이지 않으며, 화해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 사용자는 해당 화해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을 요청하였다. 그 외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에 법률상 불가능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