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공사의 정관 제32조, 취업규칙 제11조제3호,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등 공사에서 임직원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위의 규정들, 위 규정의 목적 및 취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징계 절차 및 그 양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따른 겸직금지 위반행위는 이 사건 공사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되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 명의로 위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였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4.25. 경남2025부해46 판정서 참고
◈ 중앙노동위원회 2025.9.8. 중앙2025부해901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5부해901 ----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사용자(재심신청인) :
* 초심판정 : --지방노동위원회 ---- 판정 ----
* 판정일 : 2025.09.08.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에 입사하여 ---으로 근무하던 중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자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위 주소에 본사를 두고 우리나라의 ---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상시 약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 사업, 투자 또는 출연, 보유부동산 활용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고령의 부친을 대신하여 ---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간단한 행정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그 행위가 바로 겸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질서 및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과실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전혀 없다. 또한 타 징계 건과 비교하여도 형평성이 없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향후 --년간 ---으로의 승진 기회 및 정년까지 ---으로의 승진기회가 사실상 박탈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사용자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제17조에 따라 임직원이 ---과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부친의 ---의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 [별표1]에 따라 적절하게 징계양정을 정하였으며,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공사는 --- 등 관련된 영업 및 --- 관련 기술 연구 개발을 주로 하는 공기업으로, 현재 내부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생략>
이 사건 공사의 감사실에서 --- 관련 취업규칙 위반 직원에 대한 조사사항을 이 사건 공사의 ---에 이첩함에 따라 --- 는 관련 취업규칙 위반 직원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 관련 ‘자기사업 영위 의심 비위행위가 있음’을 적발하였는데, --- 관련 감사에 대한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사 제1호증 감사추출자료, 사 제2호증 문답서 및 조사과정확인서, 사 제3호증 취업규칙위반 직원 조사 결과보고]
감사원에서 --- 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는 --- ‘가족 --- 현황조사’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다. 이 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는 ’부친의 ---’가 있었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사 제12호증 가족 --- 현황조사 자진신고기간 공문]
--- 년 감사원의 ---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 에서 ----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서는 그 대책과 관련하여 임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규정 및 위반 사례 등을 시달, 홍보하였고, ---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을 제정하였다.[사 제19호증 영리행위 금지 재강조, 사 제20호증 ---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수강안내, 사 제21호증 ---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수강강조, 사 제22호증 전 직원 겸직금지의무 준수 및 --- 비리 예방서약 시행, 사 제24호증 ---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 등 제개정 알림, 사 제25호증 공공기관 --- 겸직 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이 사건 공사는 -----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 관련 취업규칙 위반 직원 조사를 실시하였다.[사 제13호증 문답서 및 조사과정확인서]
이 사건 공사의 --- 에서는 감사실에서 이첩된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 조사사항 이첩’에 따라 ‘--- 관련 취업규칙 위반 직원 조사결과 보고’를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 명의의 ---에 관여한 것을 확인하였고 ---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사 제4호증 --- 징계처분요구서(--- )]
조사보고 내용: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부친의 --- 영위와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직권 직무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부당이득 등 부정행위 정황은 없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고, 최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이 사건 공사의 영업정보시스템에 실무자의 연락처로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등 --- 의 사무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봄
이 사건 공사는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사 제3호증 취업규칙 위반 직원 조사결과 보고, 사 제4호증 --- 징계처분요구서(--- ), 사 제5호증 인사위원회 개최, 사 제6호증 출석통지서, 노위 제2-3호증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 조사사항 이첩]
이 사건 공사가 개최한 --- 년도 --- 사업소 인사위원회(징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을 의결하였으며, --- 징계처분장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사 제7호증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 제8호증 징계처분장]
이 사건 근로자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서’를 ---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에서 항고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노 제4호증 항고서, 사 제9호증 신청인 항고서]
이 사건 정직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포상은 ---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실은 이 사건 외에는 없다.[노 제1호증 인사기록카드]
이 사건 공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비슷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건 있으며, 이 사건 공사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사 제37호증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 초심지노위, ----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공사에서 징계사유로 보는 겸직 기간은 --- 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서 징계양정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의 겸직행위 대부분의 기간이 징계양정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공사에서 --- 과 관련된 겸직 위반 둥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본 부분은 ‘본인이 직접 했든 아니면 가족과 함께 했든’ 영리사업에 관여하거나, 그런 것들에 기여하거나 또는 그런 이득을 취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징계를 했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에서도 확인해 주었듯이 영리목적과는 상관없다. 다만, ‘그 ---을 하는 부친의 활동을 도왔다’는 것이 간접적인 관여라고 하여 징계를 한 것인데, 그 이전의 징계를 봤을 때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경우는 징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조금이라도 영리사업에 관련되어 있거나 비위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봉 등의 징계를 했기 때문에 양정이 너무 과하다.
이 사건 공사에서 내부 공문으로 --- 과 관련한 내용들을 시달하고 홍보하였다고 하나, 하루 이틀 만에도 공문이 수백 개가 쏟아져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 관련해서 비위 행위나 영리를 취하거나, 직무를 이용해 타인에게 혜택을 주고받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로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 것을 겸직으로 판단할 줄은 몰랐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공문을 읽어봐도 이를 인지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겸직이나 비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동료나 상사에게 물어봤을 때도 아버지가 하는 ---의 용량이나 수익 금액 등이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대부분 말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단에서 가족이 ---을 하거나 영위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고, ---과 관련된 영리 활동이나 비위행위, 관여 정도들을 정확하게 가려서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아버지가 그냥 ---을 하면서 그 부수 활동으로 ---을 설치하여 사업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활동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전혀 관여된 바도 없다. 다만 집안 내부 사정으로 전산 활동을 도와드린 부분은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말하는 비위 행위나 부정행위로 판단될 만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본다.
자진신고가 의무가 아니고 필수라고 했다면 당연히 신고를 했겠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비위 행위가 있을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면 감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는 아버지를 도와준 행위가 겸직행위나 비위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 관련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전화번호가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업과 관련한 전화가 왔다면, 부친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하였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를 이전하면서 새롭게 짓게 되었는데 --- 방식을 고민하다가 ---을 설치하였다. 처음 매형이 아버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계속 다른 법원 판결을 이야기하는데 해당 판결은 대부분 금전적 관계, 수입의 귀속이 관여되어 있던 사건이다.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하였는데 1 분 내외의 시간이 걸렸다. 판매대금에 대한 산출은 이 사건 근로자가 하지 않았다. 그냥 ---서 보내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재산상의 이익이 전혀 없었다.
사용자
징계처분장에 의하면 비위행위로 잡은 기간은 -----이다.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어 최초 적발에 대해서 정직이 최하 등급에 해당되고, 그 기준에 따라 겸직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보다 더 심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더 약하게 처벌 된 경우가 이전에는 있었으나, 징계양정 기준이 변경되어 바뀐 양정기준에 의할 때 최하 기준이 정직이다. 징계양정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도 ---과 관련된 공문들을 수차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달했고 최소 5~6차례 이상 알림을 통하여 홍보, 계도, 교육하였다.
---을 매도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감경한다는 것은 아니다. 유사사례에서 감경한 사례는 있다.
---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감사원에서 비위 관련자 --명을 이 사건 공사로 통보하면서부터 시작하였고, 이후 언론보도 등 이 사건 공사의 신뢰가 계속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자체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감사원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다. ---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고려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체적인 감사를 한 적은 없다.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 기준 제16조에서는 가족 등의 타인 명의를 사용해서 전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제2항에는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는지 투자 수익의 귀속은 어떤지 관련 증거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관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아니면 명의를 빌리는 것을 포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내용까지가 금지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이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한 규정은 취업규칙 제11조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되고,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란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 기준 제16조, 제17조, 그리고 그 양정에 요구하는 기준은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서 처벌이 된 것이다. 양정규정은 ‘징계양정요구기준 [별표 1]’에 따라 최초 적발 ---에 관여하여 겸직 근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 정직에 해당되고, [별표2]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어떤 영리나 이익이 귀속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확인을 하였다. 정확한 의미는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보면 된다. 이 사건 공사의 감사실에서 조사할 때 ‘자기 사업 영위’ 관련한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금의 출처, 수익의 귀속, 사업에 관여이다. 자금의 출처와 수익의 귀속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조사를 받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제출한 계좌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는 수준에서 끝났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계좌를 통해 자금의 출처나 수익의 귀속에 대하여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사업의 관여’에 대해서만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가지 조사를 시행하는 근거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며, 겸직 관련한 근거는 ‘---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요구 기준’ 제3조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의 ‘영리 활동을 직접 수행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인 것이다. 즉 영리 목적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친인척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만 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의 ---에 관여한 정도는 ---를 통해 확인을 하였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 및 갱신 처리한 기록이 있는데, 몇 회 접속했는지, 몇 번 업무를 처리했는지는 추후에 횟수 등을 파악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은 사 제11호증으로 ---의 자료가 제출되었고,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이트 접속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사 제10호증 ---에 이 사건 근로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징계항고서를 즉시 이 사건 공사의 본사로 보내 처리를 요청한 상태인데 계속 지연되었다. 이 사건 공사의 임직원이 --명이 넘는 큰 규모이다 보니 계속 재심을 하고 있지만 현재 --건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 제23호증 자진신고 운영 기간 공문을 보면 어떤 징계가 된다거나, 감경 사유가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현황조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으로 되어 있으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 전체 지분 투자 방식도 분명히 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슨 조항에 위반되거나 이런 것을 판단하지 말고 전부 신고하라는 것이 그 취지였고 자세히 신고하라는 시스템 안내까지 공문으로 첨부를 하였다.
징계양정 기준이 간주 규정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무작정 정직, 징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징계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정해지고 나면 인사처에서 인사위원회를 열면 외부위원들도 같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의 감사실에서는 이 정도 징계양정이 된다고 건의를 할 뿐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인사처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취업규칙 제10조 성실의무는 제11조를 언급할 때 병기 해주고 있다.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겸직금지위반으로 보면 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 전체를 수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 완료되면 ---에 계량된 양을 청구하는 것이 ---이상이기 때문이다. 취업규칙 제11조를 해석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함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영리를 청구하는 행위이다. 수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냐 가족에게 귀속되는 것이냐의 문제만 있을 뿐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본질적인 부분은 같다. 이 사건 근로자가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은 안 되었다.
인사부서의 규정은 취업규칙과 인사관리지침이다.(---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은 감사부서의 재량권을 규정한 것이다. 감사부서에서 정직 1월을 요구한 것이고, 인사부서에서 취업규칙,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이익의 향유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판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하여 겸직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부친 명의의 ‘---’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수익을 귀속하지 않았으나, 영업정보시스템에 실무자로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고,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 부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 운영에 관여하였음이 인정이 되므로 ‘---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 제3조의 ‘직원 본인이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리목적 활동을 직접 수행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 전체를 수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 완료되면 ---에 ---을 청구하는 것이 --% 이상이기 때문이다.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영리행위이다. 수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냐 가족에게 귀속되는 것이냐의 문제만 있을 뿐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본질적인 부분은 같다.
관련 법리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의 관계, 그 행위가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 및 형평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바,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이 운영하는 ---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영업정보시스템에 담당자로 연락처를 등록하고, ---사이트 접속 및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대신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의 ---에 자본을 투자하였거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 기준’에 이 사건 양 당사자가 각각 제출한 입증자료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 명의로 위 ---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였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초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와 관련하여 영업정보시스템에 담당자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사이트 접속,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등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준 것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각 자료 및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공사의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에서는 임직원의 겸직의 제한(---), 영리업무의 금지(---), --- 등 ---사업 관련 겸직금지를 정하면서 기본 방침(---),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각 조항에서는 ‘회사 직무 외 영리목적의 업무 금지, --- 등 --- 관련 사업을 실소유 및 타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 금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간접적인 사업 관여도, 투자자금의 출처, 투자수익의 귀속 및 관련 증거, 가장양도 여부, 직원 본인의 진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 운영에 대한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판단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부친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투자수익을 귀속 받는 등의 영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직·간접적인 관여로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운영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관여의 정도가 겸직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 및 ---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초심의 판단에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는 ---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 명의의 ---과 관련하여 자금 투자 및 수익금 귀속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회사의 영업정보시스템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실무자의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으며 --- 수익금의 세금계산서 발생 업무를 수행하여 위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취업규칙 --- 따른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직 1개월을 징계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정관 ---는 ---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에서 직원은 ‘---’를 금지하고 있다.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는 “---”, “---”로 정의하였고, ---은 “---”라고 정하고 있으며, ---는 “---”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에서 임직원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위의 규정들, 위 규정의 목적 및 취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징계 절차 및 그 양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 ---에 따른 겸직금지 위반행위는 이 사건 공사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이 운영하는 ---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 명의로 위 ---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였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